문의 드립니다.
국토부고시 중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이 방화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인가여?
아니면 자동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만 대한 기준인가여?
교재 내용을 보면 자동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방화문에 대한 규정인것 같은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할 경우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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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혼동이 되면, 원문을 볼 수 밖에 없는데,,
조금 더,, 차후에 원문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해결을 해야죠? 방화문관련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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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만들때는 원래, "방화문" 규정이었고
차후에 "자동방화셧터" 가 추가 되었고,
차후에 "방화댐퍼" 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그냥 "방화문" 에 대한 규정이고,
자동방화셔터와 방화댐퍼가 포함된 기준입니다.
님께서 이야기한 자동방화셔터의 방화문과
승강기의 방화문도 "성능시험기준" 에 별도로 있습니다.
성능기준은, kfi, 건설시험연구원등에서 시험을 하기위한, 성능기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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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와 방화문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댐퍼의 성능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⑤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위치)
① 삭제
② 삭제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 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삭제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⑥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첫댓글 네,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