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23년 한 해가 떠났습니다.
1월초에 악성림프종 최종진단을 받고서 항암치료에 들어간 후 한 해를 온전히 치료의 시간으로 바쳤습니다.
병가와 병휴직의 2023년, 상반기는 항암치료의 시간이었고, 다시 하반기는 항암의 부작용을 다스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재활의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2023년이 저의 몸을 치료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교권투쟁을 방기하고 선거용 구호로 전락시킨 전교조를 치료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교육불가능성과 학교공동체의 파괴에서 길을 잃은 학교현장교사들의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의 하반기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과제를 만들고, 묵혀진 과제는 삶을 성숙시키지만 한편으론 병들게도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삶이 매듭짓고 일보전진하는 다부지게 알찬 한해를 가꾸시길 빌겠습니다.
매듭짓고 일보전진하는 삶과 세상을 위해 서로 협력할 일을 함께 품는 영성과 지혜가 생생히 감도는 2024년이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당연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바쁘신 분들이지만 몸과의 상생, 가정과의 상생에서부터 사회적 생태계의 탑을 쌓아올리는 '지속가능한 인생'이기를 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어느벗이 보내온 이쁜 신년사진을 함께 동봉합니다.
2024년 2월12일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친구여>에서 조용필은 읊조렸던가. 벗이 그리울 때 꿈속에서 만나기를~.
꿈은 과거의 배설일지나 자신의 의식의 정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일지도~~.
자신의 살아있는 무의식이 쉼없이 온고이지신한 것의 그 표출이기도 하겠다.
요즘 나의 꿈들은 학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학생들,교사들,그리고 그 이웃들.
깨고 나면 아련하기만 하여 복기가 힘들지만 꿈 속에선 다시 옛 꿈이 이어지고 있음을 문득문득 깨달으며 놀라곤 한다.
오늘 아침 헤어진 꿈은 많은 교사들과의 만남이었다.
오늘 꿈이 그립고 또 놀라왔던 것은, 다수의 등장 교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평소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나를 응원하고 뭔가 행동하는 자리에 다가와 맘을 같이 했던 분들이라는 점이다.
익숙한 얼굴들,하지만 이름을 떠올릴 수 없어 초조함과 그리움으로 꿈을 이끌어갔던 얼굴들,벗들,동지들.
행정폭력 사건후 평생 거리가 멀었던 병휴직이 내게 두 번이나 진행되었다.
21년과 22년 상반기까지는 간경변,간염에 따른 휴직이었고, 23년과 아마도 24년 상반기까지는 항암치료와 재활치료의 과정이다.
벗이든 동지든 멀어졌다.
싸움은 끝나지않았으나 내가 나서서 뭔가를 의도하기보다,나는 벗들에게 과제가 되었고 경직된 현실에서 조직과 투쟁의 적폐를 드러내는 매개물처럼 전락하였다.
사건 이전에 나는 내 나이가 6학년이 되기전에 퇴직하고 새로운 조건에서 사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사건으로 인해 나는 '유배된' 채로 정지된 시간에 붙들려 있다.
정년은 코앞이고 나는 몇 개월의 배움활동을 꿈꿀 뿐 유배의 시간들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재판은 끝나지않았고 교사들의 명예는 회복할 길을 상실한 채 교실은 힘겹기만 하다.
유배의 시간들은 <걱정말아요,그대>라는 노래의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가 비아냥거림처럼 느껴지다가 다시 위로가 되기도 하는 혼돈의 체바퀴이다.
그 노래도 마지막에 꿈을 노래했다.
ㅡ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ㅡ
나는 아직 이 가사가 유배에 굴종하는 내면의 소리로 들린다. 새로운 꿈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 꿈속의 이름 모를 벗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악수가 여전히 나를 꿈꾸게 한다.
온고이지신하는 꿈의 속삭임을 잊지못하고 다시 귀기울인다. 다시 봄은 오는 것이니---.
[박동수] [오전 11:36] 친구여,우리 설 맞아 복 많이 짓고 힘내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
[배이상헌] [오전 11:38] 아침 꿈은 깼으나 뒤끝 작렬입니다. ㅎ 나의 입을 비틀어 실토하게 하는군요.
새해,당당히 새로운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그리며 몸과 맘을 함께 만들어 가시게요!
새해 행복을 빕니다!
2월24일
조수진>>>
오랜 만에 인사드립니다.
2024년 전국대의원이신 분들이 이곳에도 계시기를, 혹은 주변 대의원분들께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부, 지회 소통방 등)
올려드린 파일은 1호 안건 관련 입장문입니다.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대대에서 함께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88차 대대 결정에 따라 중집은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집행한 후 89차 대대에 보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중집이 투쟁기금으로 피해구제하는 방안을 냈으나 기금위에서 전국 대대의 추인을 받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세부 절차에 대한 안건의 형태로 대대에 다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유감이지만, 1호 안건이 통과되어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권 확보 투쟁에 전교조가 당당히 나서도록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26일 김정혜>
조수진샘이 위에 올리셨는데, 안건 원안은 이것이랍니다.
전교조여성위쪽에서 88차대대결정을 뒤집을 듯 계속 문제제기를 반복한 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ㅋ
2.7. 투쟁기금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하여 대대에 안건으로 추인요청한 것도 관련있는 듯하구요.
전국대대 사업보고시간 사실조사단보고서에 대해서도 채택유예를 요구했으나 그것은 부결되었지요.
다시 제1호안건에서 위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88차전국대대결정을 뒤집는 것이니 안건성립이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위원장이 수정동의안 성립여부를 표결에 붙여 한 표차이로 통과되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답니다.
토론 후 다시 표결하였더니 더 많은 표들이 위의 수정동의안에 표하여 결국 통과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페북에 올린 저의 심정입니다.
24.2.24. 어제는 내 사건과 투쟁에 대한 전교조법정이 열렸다.
외면했던 투쟁, 동의하지 못했던 투쟁, 딜레마 앞에서 많은 교사동지들이 혼란스러워 했고, 혹은 입장을 갖고자 노력했던 주체들은 그러한 필요때문에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보다는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을 바라보거나 왜곡 편집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딜레마 앞에서 무기력함은 곧이어 아이러니가 되었다.
수업의 아쉬운 점때문에 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눈감자고 했다거나,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의 정상범위교육까지 부정하거나,
진보교육감을 지킨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행정폭력에 대해 관대하게 목소리를 감추며 동지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인권의 핵심과 첨단이라할 페미니즘을 지킨다는 이유로 근대형사법의 소명절차를 부정하고,
광주지부와 배이상헌의 판단과정을 귀담아듣기보다 사용자측인 교육청의 징계이유서와 법원의 판결결과를 앞세워 귀를 막거나,
심지어는 민원을 이유로 보수적 시장주의 학부모와 학생의 손을 들어주고 참교육 한걸음의 진보교육을 사법기관에 넘기는 것에 동의하고,
학생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사실확인도 없이 한평생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한 교사를 범죄자, 위선자, 강간선동자처럼 낙인찍기까지 하였다.
드러난 표면의 양상들은 황당하고 참담하지만 한편으론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바 낯설거나 심각한 혼란에 빠질 지경은 아니었다.
그것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길, 이 과정을 통해 전교조도 성찰하길, 바른 원칙을 갈고 닦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다.
하지만 종종 전교조법정이 열리는 날이면 감사패는 못받을망정 이런 손가락질은 무엇인지, 이런 패악질은 어떻게 가능한지 씁쓸하고 또 씁쓸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것처럼, 어설픈 인권과 어설픈 페미니즘은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성평등의 주체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진다.
어설픈 주장일망정 그것이 학교에 미치는 결과와 상관없이 조직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급급한 듯하다.
내가 너무 기회를 많이 주었던 것일까?
내가 너무 전교조-전교조동지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나의 신념인가? 아니면 나의 무기력의 한 단면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길을 잃고 있는걸까? 한편으론 아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를 속이고 내가 모르는 길로 나와 동지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솔직한 질문을 끄집어내본다.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나의 건강때문에 조직내 싸움에 내가 전면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였던 어설픔, 그에 대한 부끄럼까지 겹친다.
아래 사진은 어제 전교조법정에 부의된 1호안건, 그리고 최종 통과한 수정안이다. 성금이라니, 근로정신대 판결을 해결하는 윤석열정권의 모습같기만 하다. 성금모금이라니~. ㅋ
고재성에게 답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은 '그밖의 다른 피해비용(보수감액분 등)에 대해서는 소속 지부의 주관에 따라 성금모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부별 성금이라는 표현은 없구요. 저로서는 무슨 민폐인가싶고, 투쟁을 회피했던 전교조에게 그나마 속량의 기회가 되길 빌었을 뿐 무슨 조합원들에게 이런 식의 불편을 주고자 함이 아니지요. 정말 황당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속량의 기회 + 투쟁원칙의 올바른 정립의 기회가 되기를 빌었던 것이랍니다.
2월27일
[차용택] [오후 6:36]
서울에 갔다가 여성위원회 한다는 초등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배이상헌선생님 페북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는데,
1. 성비위로 고발되면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피해자한테서 분리하는 게 맞고, 따라서 배이상헌선생님도 분리를 받아들이고 억울하더라도 참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야 했다.
2. 페북에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려 2차 피해를 입혔다.
래요. 여성위가 그렇게 배이상헌선생님 구제에 반대한 게 이 논린가 봅니다.
[배이상헌] [오후 7:30] 1) 분리조치 매뉴얼은 필요하고 소중한 성취이지만 전체학생에게 동일하게 진행한 수업내용을, 신고학생 이야기만으로(충분히 확인가능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도 경솔하고 위험한 적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솔한 분리조치마저 여성위가 인정한다면 여성위는 교권탄압의 당사자이거나 앞잡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교사집회에서 여성위는 마지못해 참여했거나, 교사일반이 분노하는 교권탄압의 일반적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관념에 인정가능한 것만 상상하며 참여했을겁니다.
2)교육청은 손해배상 건수가 많아지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묻지마 수사의뢰함으로써 손해배상하고 기간제채용 임금지급까지 이중으로 국고를 낭비한 것에 문책을 받을까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해당교사들의 무죄,무혐의 불기소,각하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징계를 한 것을 여성위가 모를 리 없고,몰라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타시.도도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 성문제로 분류된 채 수사의뢰가 되는 순간 사법당국의 어떤 무죄판단에도
[배이상헌] [오후 7:36] 이미 중징계가 예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교육권과 교권을 지키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판단이고, 교육청에게 선제적으로 미리 요구 합의할 과제입니다.
당시 광주지부는 무리한 징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그 어떤 답도 주지않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상태였습니다.
전교조여성위가 전체 조합원의 지도부라면 그렇게 무책임한 언급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5년이 지난 상황에서까지 그런 언급을 반복한다면 너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배이상헌] [오후 7:49] 3)페북에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했다는 것을 그 여성위 동지는 어떤 근거로 말하는걸까요?
여기 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알지만 그런 페북글은 일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의 글에서 신고학생판단이 가능한지 말씀하시고 그에따라 누구라고 판단하신건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공부잘한 학생들이 수행평가등에 불만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를 추측해보는' 등의 표현이 최대치일겁니다.
이것이 피해학생의 신원을 들춘 '2차가해'라고 여성위가 판단내린걸까요?
신고학생 자신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말은 이해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신고학생의 신원을 알 수 있게했다고 여성위가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단지 신고학생의 글이나, 여성단체,시교육청의 논리를 맹목저으로 수용하고 편드는 여성위가 아니라면요.
[배이상헌] [오후 7:56] 차용태선생님 그 여성위 선생에게 저의 1),2),3)을 복사하여 전해주시고 5년동안 배이상헌과 만남을 피하고서 그 어떤 주장이라는 것이 원론적 토론이 아닌,구체적 사건흐름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성위는 성찰해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위의 문제의식에 대한 배이상헌의 답변을 최소한 확인하는 절차는 밟은 후에 여성위의 판단을 진지하게 정리해야하지않는지,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배이상헌은 절망하면서 그 답을 기다린다고 알려주세요.
금번 전국대대에서 현 여성위원장 이 전국대의윈들에게 내놓은 입장글이랍니다.
여성위의 글들은 입장판단의 차이를 떠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잘못 파악하고 허황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자기가 보고픈 것만 바라보고 판단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양민주 여성위원장에게도 전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이희진 여성위원장에게 최소한의 글을 텔로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답도 주지않네요.
저는 전교조에서 제가 아끼는 조직으로서 여성위나, 개별적 인연에 근거한 동지애때문에도 정중하게 사실을 전하고 간청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도 없습니다.
슬픈 인간소외의 조직으로 전교조가 전락한 것일지요.
아래 글은 위 입장문을 늦게사 확인한 후 이희진 여성위원장(필명 진냥)에게 보낸 텔입니다.
위의 글과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25. 오후5:55)
진냥샘, 오랜만이죠. 잘지내신가요. 지난번 소통하는 시간을 요청했지만 어떤 연유인지 거부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다시 전교조법정이 열려서 어려운 소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텔방에 글을 남기는 것은 스치는 여러가지 마음은 접고 눈에 띄는 것만 우선 바로잡고 싶어서랍니다.
어제밤 늦게사 저는 샘이 제출하셨다는 입장문을 보았네요. 어쩌면 지금도 제대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직위해제 관련 샘의 사실정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입장글이 샘의 것인지, 여성위의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진냥님이 여성위원장을 맡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중집통과된 사실조사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인 듯합니다만, 직위해제 1차에 대해선 적용원리를 잘못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구요.
직위해제 2차에 대해선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알고계시네요.
1) 1차직위해제관련 —분리조치거부와 무관합니다. 광주남부경찰서로 교육청이 수사의뢰한 것이 2019.7.10.입니다. 내사단계 후 내부결재 마치고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사개시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이 7.19일이며, 22일 시교육청 결재, 23일 지원청으로 발송, 24일 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집행합니다.
공무원징계령은 중징계예상(6호성범죄)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개시공문이 통지되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위 일정대로 통상의 절차가 집행되어 직위해제된 것이며, 다른 사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효천중성고충심사위원회가 진행(만장일치 성희롱아님결정)한 것은 7.25.이며, 효천중교권보호위원회 진행(교권침해우려인정,시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행정팀의 교권침해판단요청함)은 7.19.입니다.
2) 2차직위해제는 없었읍니다. 자세히 밝히면, 20.10.16.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징계요청서 제출. 서부지원청 접수가 10.19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직위해제 집행공문 결재(오후3시경)후 다시 오후6시경 세 시간만에 취소결재함으로써, 제게 직위해제 통보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로서 당일 서부교육장이 저와 저녁9시경 면담을 요청해 자신의 취소경위와 판단근거를 자세히 전해주고 제게 양해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22일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답니다.
2차직위해제 역시 감사관의 징계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중징계를 요청한 경우, 법령에 의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교육장이 최종 확인하여 국장과장의 만류를 물리치고 드물게 직위해제를 집행하지않은 것입니다. 20일 광주일보에 서부교육장이 교육감에게 항명했다는 듯이 기사가 나가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진냥님 말씀하신 톡방 신고상황분석한 저의 파일이 징계요청의 근거로 포함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혐의없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최초신고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고 징계요청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또 역시 공무원징계령이 중징계 이상이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법령의 기계적 원칙입니다.)
*** 여성위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항상 기본적 사실관계들도 잘못된 것들이 자신들의 확증대로 반복해서 리바이벌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이상헌 당사자의 확신이 잘못됨을 비판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저를 만나서 사실관계 관련한 몇몇 정보들은 확인하실 것들이 있고, 여성위가 불변의 진실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수정할 것들이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
(2.25.오후6:04)
첨언하면, 1차분리조치요청(7.10.)에 대해 저는 거부했습니다. 분리조치 자체를 거부함이 아니고 분리조치가 이렇게 경솔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광주지부장도 교육감을 직접만나 문제제기하였던 상황에서 제가 던진 문제제기가 무색하게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2차분리조치요청은 7.19.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선 제가 학교장에게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교장이나 제가 이미 학생이 방학한 상황이라(7.18)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학부모민원전화때문에 학교장도 서류 한 장을 제게 전하는 것이라고 알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막무가내 광주시교육청 징계이유서에는 제가 2차분리조치도 거부하였다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색칠하여 서술되어 있고, 징계소송 1심재판부도 그 어떤 확인도 없이 광주시교육청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가 2차분리조치를 거부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진냥님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재판에 직접 부딪혀보니 참담합니다. 얼마나 날림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지? 저는 장병순선생님이란 분이 대의원방에 올렸다는 1심판결문 인용문구처럼 과연 '고도의 개연성 증명'을 찬찬히 확인해보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판결문이, 또 교육청의 징계이유서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공감을 주는지 정말 확인해주시면 하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