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 이어 올립니다. 앞 게시물 안 보신 분들은 앞 게시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중국 한국대사관
C. 중국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취업인력
ㅇ “메이드 인 차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 증가
- 당국이 체포한 동남아 국가 출신의 불법이민자 수 급증
http://oversea.huanqiu.com/economy/2012-08/3042941.html (환구망 8/20 중문 원문 기사)
* 중국이 상반기 중, 약 2600명의 베트남 불법이민자를 체포했다고 하네요. 작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32.6%나 증가했고. 절반이 제조업 중심인 광동성으로 일자리 찾아 온 거라고 함다.
또 이렇게 외국노동자를 쓰는 이유로, 중국인민대 교수의 말을 빌어, 역시 중국에서도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를 우선 원인으로 꼽고 있슴다. (중국노동인구는 2013~2016년에 최대치에 다다르고, 그 후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함다) 그래서 향후 외국노동력의 역할이 커진다는 거죠. 둘째로 2008년 시행된 노동법 개정으로 이젠 고용주가 고용자를 위해 의료, 사회보험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 중국노동자 고용비용이 훨씬 높아졌고, 이에 비해 외국노동자 특히 불법외노자는 적은 보수에도 만족하고 후생복지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슴다.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사에도 등장하듯, 자국인의 일자리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슴다. 또 적어도 합법 외국인 고용자에 대해선 고용주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료, 사회 보험 등 다 내줘야 함다. (다만 한국은 얼마전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슴다. 해서 한국내 이미 가입이 된 경우, 동종보험에 대해 일정 기간 면제를 받게 되었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소개드리겠슴다) 또 그런 관점의 인터뷰 기사이긴 하겠지만, 중국 공장 고용주 역시 "외국노동자를 쓰는 게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골치가 아파 안 쓰겠다"고 설파하고 있군요..우리나라 고용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슴다. 암튼 중국도 불체 외노자 문제가 슬슬 불거져 나오는 군요. 그러니까, 불체, 불법취업 등 집중단속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겠지만...어찌 처리할 지 두고 봐야 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중국은 절대로 자국민 (보호)우선주의를 놓친 않을 검다.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4520&ssid=24&mvid=1359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로 연간 약 4,500억원 면제 기대 : 외통부 7/13 자료)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됩니다. 특히, 자영자는 기간제한 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되어, 향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지국에서 연금 사회보험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 결과 중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협정상 현지 채용자 조항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됨.
o 아울러,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포함)들은 자영자 및 투자자 조항에 따라 연금보험이 면제됨. "
: 의료보험은 협정발효전 사적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참고로, 한국내 유학을 빙자해 불법취업에 나서는 행태에 대해, 울 출입국은 지난 8/8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좀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1&langCd=KR&ntccttSeq=339
(유학 및 연수활동 관련 규정 변경 안내 : 2012. 8. 6(월)부로 시행)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시간제 취업 불허하고 2차 위반 시 유학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http://cafe.daum.net/antiasia/9wjT/14 (D-2(유학) 6/25 하이코리아 공개판 : "시간제취업" 참고)
D. 기타 주목할 만한 기사들
ㅇ여권 이름 "吕"의 영문 표기 LV에서 LYU로 변경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7.10(화) <내륙 주민 이름 병음 u의 출입국증서 표기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 u은 LYU로 표기하도록 변경
http://bjyouth.ynet.com/3.1/1208/24/7402493.html (북경청년보 8/24 중문 원문 기사)
*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u 움라우트에 해당하는 발음을 타자로 칠 때나 영문으로 쓸 때, v를 대신 사용했슴다. 그런데, "吕" 성의 경우, 앞으론 LV가 아닌 LYU로 표기하겠다는 검다.
이에 대해, 특히 이전에 외국에 제출했던 기존 문서와 관련, 여권 상 영문명이 달라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중국출입국에선 새 여권 신청시 여권의 비고란에 이전에 쓰던 원래 LV를 써달라고 신청하면 기록해 주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슴다. 혹은 과거 여권을 같이 갖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또 비행기표와 여권 상의 영문표기가 달라 수속시 문제가 없겠냐는 질문에도 역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변하고 있슴다. 7/10부로 정책이 내려졌다고 함다. 국결녀나 외노자 서류, 여권성명 등과 관련, 참고적으로 알아두실만 할 것 같네요.
아..글구 이름 관련해서, 모 카페에선 기사로 소개를 하셨던데, 한국에서도 얼마전 다음과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슴다. 아무래도 외국남+한국녀 국결의 경우, 주로 쓰여지게 될 것 같군요. 특히 그쪽 남자들..어딘지 다 아시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N2O0B8D2T3L1C7U2V1W1L4V3W7P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모의 이름 또는 성으로 자녀의 이름을 작명하려는 등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어 작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시 이름자의 기재문자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성을 제외하고 10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작명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ㅇ 중국 전국 각 지역에서 고문 반대 정책 시범 실시
- 수감자 대상 불만접수함 설치
- 경찰 심문 방법 개선
http://bjyouth.ynet.com/3.1/1208/14/7373934.html (북경청년보 8/14 중문 원문 기사)
* 중문기사엔 심문내용도 소개되어 있는데, 혐의자가 맘대로 얘기하게 한 후, 거짓을 찾아내는 형태로 한다고 소개하고 있슴다. 한번 거짓을 말하게 되면 계속 거짓을 말하게 되어서 결국 맨붕에 이른다는 얘기죠..뭐 자랑질임다. 글구 기본적으로 김영환 씨 고문의혹과 관련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코자하는 언론질이고.
이런 과정은 고문이 중국에 어느 정도 퍼져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격도 되겠으나, 자기들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임다. 여기에다가 네티즌 의견도 곁들이면..더욱 그럴싸 해질 것이고. (중국같은 나라에서의 네티즌 의견이 100% 순수 네티즌 의견이라고 보는 건...스스로 멍청함을 자인하는 것 밖엔 안되겠지요?)
ㅇ 최근 베이징에서 가짜 대학입학 통지서 성행
http://www.bjnews.com.cn/news/2012/08/09/215789.html (신경보 8/9 중문 원문 기사)
* 4가지 종류의 가짜 입학통지서가 보내져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위여부 확인법까지 소개하고 있군요. 암튼 각종서류 위조가 참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슴다. 올 상반기 중국에 갔을 때, 한족 친구와 그 부모님이 그러더군요. "중국엔 가짜가 없는 분야가 없다" 이런데..이런 서류들을 갖고 우리나라는 영주권, 비자 등을 심사하겠다니....참고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지문, 얼굴 확인제도"는 11. 7.부터 ’12. 7.까지 총 620,524명의 등록외국인 지문 수집 및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구축했다고 함다. 140만이라고 쳐도, 아직 반도 못 모은 검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취임 1년 맞아‘ (법무부 8/9 보도자료 원문 링크 <- 클릭하시길)
○ 제도가 최초 시행된 ‘10. 9.부터 ’12. 7.까지 총 4,225명의 불법입국기도자 적발
○ ‘11. 7.부터 ’12. 7.까지 620,524명의 등록외국인 지문 수집 및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구축
: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건데, 그 중엔 이미 수차 소개드린 한미상호 자동출입국심사나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제도 시행같은 것도 있고, "행정소송제도 개선(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등)" 같은 새로운 내용도 있슴다. 근데 이 "행정소송제도 개선"이 저쪽동네나 외국녀, 외노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임다. 곧, 출입국 등의 체류연장 거부에 맞서는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임다.
또 같은 날(8/9) 나온 영사일일보고엔 이전에도 잠깐 언급한 다음 소식이 포함되어 있슴다.
ㅇ 혼인등기정보 전국네트워크 구축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모두 외지인인 경우 베이징에서 혼인신고 여전히 불가능
http://bjyouth.ynet.com/3.1/1208/09/7361521.html (북경청년보 8/9 중문원문기사)
* 이 기사 자체보다도, 중국에 드디어 "전국적인 혼인등기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소식이 더 눈에 들어왔슴다. 곧,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서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고 제대로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여러분들이 지금껏 받아온 중국녀의 미혼공증서 등은 (호적 변경 혹은 위조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못 되는 검다. 여러분들은 여태 그런 국결을 해오셨던 거고..암튼 그래서, 우선 혼인등기 전국네트워크 구축 소식관련 기사를 찾아 보았슴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슴다.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2-07/24/content_25996931.htm (중국망 7/24 중문원문기사)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2-07/24/content_25996477.htm (중국망 7/24 중문원문 1문1답 1/2)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2-07/24/content_25996477_2.htm (중국망 7/24 중문원문 1문1답 2/2)
* 내용 중 국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뽑아보면, 우선 7/24부로 정식 공포되었고, 중국인의 혼인경력을 그나마 어느 정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개인의 당안(档案) 정도인데, 1) 본인(신분증 지참)이나 2) 인민법원, 인민검찰, 공안 (해당 단위의 소개장 지참), 3) 소송 중인 변호사나 기타 소송 대리인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 본인 신분증명) 4) 당사자의 후견인,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친 (상응하는 증명 제출) 등이 그 해당인의 혼인관련당안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슴다.
다만...아쉬운 점은, 국제결혼 경력은 아직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슴다. 해서, 앞으로 외교부문과 국제결혼이력은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인"과의 혼인이력 공유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글쎄...이게 좀 문제네요..잘 반영이 될 런지...
암튼 중국정부는 이 전국적인 혼인등기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중혼(이중혼인), 사기결혼" 등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함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3 (최하단 "중국의 혼인등기정보 전국네트워크" 언급부분(녹색글씨))
2)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 되살아난 외교부 망령, 재외공관 '비자 장사' 의혹
(결혼정보업체 부탁(?)만으로 무더기 비자 발급?, 애꿎은 피해자 수두룩...)
지난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라오스여성과 결혼한 A씨는 최근 한숨이 부쩍 늘었다. 법무부에서 한국인과 혼인을 전제로 <국내에 거주 또는 동거 중인 라오스인들은 라오스 정부가 공식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결혼정보업체에게 큰돈을 지불하고 뒤늦게 결혼한 A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혼을 주선했던 업체는 지난 7월 사업체를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혼정보업체와 결탁해 우선 비자를 발급하고, 추후에 서류를 마무리 짓는다는 조건으로 주 라오스 대사관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시작된 일이다. 결혼정보업체는 혼인을 성사시킨 후 비자를 받아 신랑과 함께 신부를 한국으로 보내면 그만이다. 이는 대사관에서 이미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대사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후 서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혼정보업체의 서약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결혼당사자와 업체 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70여명 가운데 추후 서류를 마무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 라오스 대사관은 불법 비자발급을 쉬쉬 해오다 법무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야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맞고 재량의 차원을 벗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고 "법무부 지침 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관련사항을 공지로 알려 현재는 모든 서류절차가 완벽해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무부의 지침대로 F-6사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갱신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라오스인 사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가 많아서 서류발급에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 담당영사의 실수가 맞다"고 못 박고 "대사관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같은 비자를 발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http://www.asean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 (8/7 아세안투데이 기사)
- 아세안투데이 기사 관련 주 라오스대사관 해명서 전문
<결혼정보업체의 부탁 및 부적절한 거래 의혹 관련>
결혼동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양 국가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라오스 정부 발행 최종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라오스의 특성상 결혼증명서를 최종 발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평균 약 6개월-1년)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초 당시만 해도 국제결혼 건수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기에, 대사관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후에 절차를 완료하여 결혼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결혼동거 비자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담당 영사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지침에 반하는 비자발급 사실 은폐 의혹 관련>
그러나, 지난해 후반기부터 라오스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심사 완화 관행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었고, 향후 결혼정보업체의 난립 및 인근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대사관에서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법무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즉 강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키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위를 6월 말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라오스 현지 한국 식당 등 곳곳의 게시판에 대사관 공지사항으로 공지한 바가 있고,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및 결혼중개업체에게도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바, 대사관이 기사 내용처럼 "쉬쉬하다가"법무부의 지침을 받고서 드러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 라오스 대사관
http://www.asean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615 (8/7 아세안투데이 지면을 통해 발표한 대시관 해명)
* 벌써 나온 기사인데, 무엇보다 한마디로 하도 꼴같지 않아 따로 소개도 안드렸었슴다.
이걸 해명이라고 해놨을까요? 그것도 대사관 홈피에 정식보도해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신문후속기사로...
작년말부터 국결이 급증했고 문제도 이미 예상씩이나 하셨다면서, 왜 올 6월말에야 공지를 올렸음까? 그것도 뭐라고 올리셨음까? 법무부에서 해당되는 한국배우자 등의 정보 요구한다고 해당자는 대사관으로 "급히" 연락달라고 올렸쟎슴까? 근데..이게 쉬쉬하다가 법무부 요구 떨어지고 부랴부랴 찾은 게 아니고, 법무부랑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친 끝에 공지 올리신 검까?
글구...나중에 라오스 결혼증명서를 받기로 했으면, (이렇게 내어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이런 사실을 마땅히 사전에 법무부에게 알리고, 한 나라가 정식발급한 비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당연히 책임지고 체크했어야지? 여태까지 단 한건도 후속조치가 이뤄진 게 없다는데 뭔 할 말이 있다고...
결혼중개소와 결혼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비자는 어디까지나 당신들이 이 나라 대표해서 발급해준 거 아님까? 그래놓곤 뭔 이딴 걸 해명이라고...참나....
암튼 이러더니, 8/14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대사관 홈피에 올려 놓았슴다.
- 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2012.8.14) - 결혼이민비자 구비서류(결혼증명서)
결혼이민(F-6)비자는 양 국가에서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되는 비자로서, 라오스에서의 최종 결혼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최종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편차가 크지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라오스의 최종 결혼증명서가 구비되어야만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음을 재차 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 8/14 공지 링크 <- 클릭하시길)
그리 잘 아시면서, 진작....좀...그러시지 그러셨어요....참....에이구...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9 ("해외에서 날로 국격(?)을 높여 나가시는 대사관" 중, 2) 주 라오스 대사관)
3)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 국제결혼 재개 안내
캄보디아 외교부는 지난 7.30(월) APP(Association for People Protection, 국민보호협회)라는 단체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과 49명의 캄보디아 여성간 집단 맞선사건으로 8.1(수)부터 중단된 국제결혼 업무를 오는 8.20(월)부터 재개한다고 우리 대사관에 8.21(화)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8.22(수)부터 국제결혼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끝.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8/21 공지 링크 <- 클릭하시길)
*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선 이런 소식이 날라 왔슴다. 또 한데요...국결...캄보디아 정부가 허락(?)해 주셔서....
금지됐을 때 공지로 대사관이 조속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니....노력 마이 한 모양임다.
참...한심해서, 여러 얘기 하고 싶지 않군요.
나라를 대표한 재외 공관들이 진정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라도 적극 나서서 알려 주었으면 좋겠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79 ("해외에서 날로 국격(?)을 높여 나가시는 대사관" 중, 1) 주 캄보디아 대사관)
* 그간 모아둔 링크를 풀고 조금조금씩 기초적인 설명만 첨부했는데도..이리 길군요.
참..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선 조금조금씩 써나간다고 해도 저부터 너무 힘이 들고......글쎄...어떻게 하면 좋을지....
태풍이 오고있다고 함다. 제가 있는 곳엔 아직 생각보단 영향이 미미한데...어쨌거나 모든 분들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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