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인 박씨는 요즘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입사시험을 벌써 100번 넘게 봤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 버렸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쌓은 박씨지만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박씨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의뢰했다. 결론은 아들의 창업이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박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