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문.pdf
붙임2.산재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문.pdf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6년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신규 도입하여
알려드리오니 회원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원 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이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산재발생사업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원 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
‣ 산재요양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산재근로자를 산재발생사업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능력평가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무료 제공 |
☞ 각종 지원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구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1577-0221)로 문의하시면
대체인력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2. 산재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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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알림] 산재요양 중 대체인력지원 등 사업주지원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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