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수가조정 및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추진 |
복지부, 요양병원 정액수가 검토…치료재료 가격체계 개선 |
의료계가 우려한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조정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도 정액조제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연수교육에 앞서 배포한 연제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소개했다. <그래프 참조>
이에 따르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수가제 개선책 등이 추진된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은 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정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당정액형 포괄수가 모형이 개발된다.
요양병원 수가제의 경우, 불필요한 입원방지와 더불어 행위별 수가적용 항목을 일정정액수가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포괄수가제는 40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일산병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기관을 확대해 추가 질병군 모형개발로 구체화되며,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병원의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는 병실 차액제 개선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에 경영압박으로 작용될 지출구조 합리화도 병행된다.
지난달 CT·MRI와 PET 등 고가영상장비의 수가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장비별 수가조정안이 마련된다.
치료재료 재평가도 가격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평가 적용시,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의 급여정지와 품목군 재분류 그리고 동일 품목군 동일 상한금액 개선품목은 가치평가를 통해 +α가 인정된다.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현행 병과 팩 단위 의약품의 조제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이달초 도출된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과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세부개선안이 마련된다.
더불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조정과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및 회송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한 항암제 '넥사바'의 간암 급여인정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등 보장성 확대계획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09년 현재 총 진료비는 39.3조원이고 보험급여비가 30조원 규모로 ▲진료행위료 14.3조원(36.4%) ▲기본진료료 11.7조원(29.8%) ▲약품비 11.6조원(29.5%) ▲재료비 1.7조원(4.3%) 등의 지출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