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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1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RIF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동대표 등의 해임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돼 동대표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대표 자격은 유지되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를 관리주체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0일 개정·공포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