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미루고 간다해도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9:19:24
미룰지
내고갈 지는
모른다해도
인사이동이 다음 달인 데
어제
의견서조차
아무도
안 내고있다면
뭘 어쪌겁니까
그냥 방치를 합니까
언제
법무법인을 사고
언제 할 건 데요
물론
의견서나 마나
제출 안 해도
판결을 내고 간다면야
의견서조차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의견서내고
다음 달 중순까지 보자는 건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갈길도
가는 길이고요
가는 길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인사이동도 있고
이미
인사이동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판결을
내고 갈지
안 내고 갈지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적은 겁니다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아는 한
판결 중인 건
내고
간다라는 겁니다
안 내고
미루고 간다라는
주주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의견서 제출한 것은
내고갈 수도 있기에
의견서라도 낸 것입니다
판결나면
대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견서를 냈기에
오늘이면
의견서를
판사님들이
전부 봤을 것이고
주말을 거치고
인사이동가기 전에
주말에도 밀린
일처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이
2월1일입니다
미라클이가
실무관님에게
녹취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됩니다
오후 3시쯤에 말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우리 의견서를
전부 보고는
검토도 이미
끝난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관님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것이
의견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
실무관님을 통해서라도
알려달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실무관님도
의견서를
당연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하면
이때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아닙니까
지금까지
봉안당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면
곧 판결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봉안당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가능성이 제로고요
이게 아니면
곧 판결이 나가기에
무슨
봉안당 사건을
진행 중인 지
알려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언제
판결이 나가는 지
알려줄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무관님이
곧
판결이 날 것이랍니다
하면
다 끝난 거고요
왜냐하면
신양이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일체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곧 판결날 것이 아니라면
봉안당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것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한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하면
더 기달려야 합니다
아니면
곧 판결이 아니라면
한번 더
심문기일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작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다하면
판사님들이
아무런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의견서를 다 봤을 텐데요
아무 말을
안해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실무관님에게라도
알게
해달라고
의견서에
적지않았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실무관님에게
전화를
해보면 아는 거죠
미라클이가
제출했으니
미라클만
전화해보면 아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녹취는 기본이죠
당사자가
요청을 한 건 데요
당사자에게는 알려줘야죠
도의상
맞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19일에도
판사님들이 요청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당사자인 데요
도의상
이 정도는 알려줬었고
최소한
당사자에게는
알려주는 게 맞는 거죠
녹취를
왜 하라고 합니까
모두가
돌려듣기 위해서죠
이게 증거닌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판결이던
실무관님 이야기던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자는 겁니다
뭔 말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말이 없었다고하면
신양이
주식거래를 하기에
극비리에
느닷없이
곧
판결을 낸다는 겁니다
아니면
봉안당 사건을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는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은
늦는다는 겁니다
판결을
미루고간다는 확률이 높죠
하나은행장 소환
입건을 시킨다 거나
송치시킨다 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정나는 건
이거 외에는
실무관님 이야기에
따른 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게 있습니까
신양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다음...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9:33:58
신양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의견서를
제가 제출하려다가
미라클이가
연락이 와서
어제가 좋다해서
시간이 있다해서 제출했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인사이동도 있고하니
다음 주 수요일에
실무관님에게 전화를 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박은 맞습니다
실무관님
답변에 따라서
터진다라는 겁니다
판결이 나면 왜 신양이 엄청난 대박이라고 합니까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7:01:23
제가 뭐 때문에
신양을 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대박이라고 떠드냐는 겁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데 말입니다
48000기는
예은에 있고
연체이자
최소 2배에
3배가
아닐 지라해도
2배에
1배라 해도
약10만기가 넘는 데요
1.5배만 해도
15만기에
손해배상인 데요
예은추모공원을
통채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은행이
빠진다해도 말입니다
커미스는
임용철 전재산을
환수해도 됩니다 민
이것만 가지고도
대박
중에 대박이지만
하나은행이 주관사입니다
청약대금내고
주식거래한 게
맞지않습니까
주관사가
현물을 팔아먹고
지금까지
안준 게 맞지않습니까
안준 건
맞지않냐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으닌까
청약대금을 떼먹고
안준 건 맞지않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질 것도 없고
상식 적으로도
주관사가
돈떼먹고 안 줬잖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주식발행은 맞다하면서
죄송하다하면서
그 당시에는
법을 잘 몰라서
주권발행을 하고
주식발행을 몰라서
죄송하다하고
그런데
증권발행하는 전문기관이
이것도 모릅니까
그렇다 손 쳐도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법을 몰라서
죄송하다고했다 치고요
이제와서
그 당시에
현물들을
안 떼먹었다
팔아먹은 건
절대아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커미스하고
합병을 해제했기에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명의개서를 취소해서
돌려준
것이다라고 해봐야
물어내야지
법이 아니라해도
당연히 물어내야죠
아니면
주관사가
떼어먹어도 됩니까
공기를
없애버릴 까요
현물을
팔아먹었던
뇌물을 받아먹고
룸싸롱에서 넘겨줬던 간에
아니면
돈받고 팔아먹었던
아니면
커미스하고
합병을 취소해서
그냥 넘겨줬던 간에
주권교부를
발행도 안 해서
명의개서를
그때 늦게 취소했지만
법이
무지해서 넘겨줬던
팔아처먹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팔아처먹고
뇌물 비리먹고했는 지
뭔 짓을 했는 지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누가 압니까
결론이 뭡니까
주관사가
현물을 떼먹고
안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흔적없이 떼먹고
안준 거 아닙니까
청약대금이
현금일 지라해도
이제는
우리가 법에서
전부
읽어본 거 아닙니까
주관사
은행을 지정해서
청약대금을 내고
회사는
혹은
청약대금을 낸 사람은
필요하면
주관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회사는
이걸받아서
거레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법에
나오는 법절차입니다
주관사가
지정한 은행에
청약대금을 납부하고
은행은
청약이 끝나고
주식이 발행되고나면
주권을 지체없이 발행하고
교부한 후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대금을
발행회사에 입금한다
법입니다
현물인 경우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친다
현물이
인수당하는
회사의
지분일 경우는
지분 일체를 받고
부동산 등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는
현물인 경우는
소유권을
해당회사로
등기이전을 한 후에
처리한다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은행 주관사가
증권대행부서죠
떼먹고
팔아먹고
안준 건
맞지않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6:28:59
재판은
두가지가 아니고
두개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심문하고
심리입니다 만
심문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집회도
심문기일입니다
판사님들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겠다가 심문입니다
민사소송이던
파산소송이던
형사소송이던 간에
중간보고
형태를 띄는 게
심문기일인 겁니다
오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옆에 나옵니다
심문기일이 끝나면
종결아니면
속행이라고 나옵니다
속행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심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종결은
이제는 심문은 없고
판사님들이
다들었으닌까
증거자료들도
전부 확보를 했으닌까
심문은
종결처리하고
심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판사님들이
심리를 하다보닌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보이면
상대방에게
원고던 피고던 간에
석명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자료나
설명을 하라고
송달을 합니다
석명이라는 건
판사님들이 의심가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 게
알아야겠다 할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신양도
3곳에 송달을
요청했지만
안 했을 경우는
이 것이
석명명령서
송달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모를 때
송달하는 겁니다
주식거래를 한 것을
명확하게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알면
송달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문기일이
종결처리되면
심리를 통해서
판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양에서
중간재산
심문기일이
10월11일입니다
종결처리 됐습니다
모든
민형사 사건들이
심문이
종결처리되면
판결이
대부분은 두달
빨라야 두달이고
넉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5개월 안에는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종결처리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내에
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는
5개월 내입니다
제가
신양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종결처리가
된 날로 부터
혹은
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4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기다리기가
아주 지겨워서 말입니다
기한이
언제까지냐하고 물은 겁니다
신양은
소가 제기딘 날로 부터는
8월17일이기에
이미 지났고요
종결처리가 된 날이
10월11이닌까
2월11일이
4개월 째입니다
거의 다 왔지만
그런데
중간에 2월 2일부터
인사이동이 시작되면
심문기일이 종결되고
판결만 남은
심리 중인 사건은
판결을
당연히 내고
간다라는 겁니다
주식거래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봉안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가장 쉽게
바로 아는 것은
현물내고
주식발행해서
주식거래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주식을
현물받고
누가
발행했냐입니다
명의개서를
누가 했냐입니다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이나
관재인은
주권발행을 안 했다
혹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지만
주권은
발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주주의 권리가
있냐 없냐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법입니다
매매를 마라는 겁니다
매매라는 건
4만기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내고
매매를 하던
상속을 하던
증여를 하던
무상으로 하던 간에
상속도 무상입니다
증여도 무상이고
좌우지간 다 필요없고
뭐로
매매를 했던 간에
매매를 했냐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매매고요
등기까지 했으면
더는 말할 것이 없고요
등기나
소유권 이전은
재산이기에
본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무사에 위임한 것도
본인으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법에도 나오고요
명의개서대리인을
위임해서
선임해서
주식을
발행했어도
신양 본인이
발행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장이
증권
발행을 안 했다했으니
현물
청약대금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증권
발행을 안 했는 데
주식
거래를 안 했는 데
무슨
청약대금을 줍니까
청약대금
자체를 안 받은 건 데요
하나은행 너네가
물어내라는 겁니다
더구나
현물이기에
기업 인수합병은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관사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
국민은행증권행부
혹은
증권사들
이것을 우리는
주관해서 한다해서
주관사라고 합니다
기업인수합병을
회사들끼리
자체 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식지분들이 있기에
할 수도 없지만
인수를 당하는 기업에서는
해당 지분을 넘겨야하고
인수를 하는 기업에서는
증자를 해서
넘겨줘야만하는 데
그리고
각자 양측 회사에 대해서
외부자산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을 하고
주관사죠
이외에도 할 일이
6개월간 많습니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은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이와같은 자료들을
보고를 해야만하고
증권발행신고서도
사전에 제출해야하고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증권발행
D데이를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간 기업합병을
준비를 다해오는 겁니다
받는
서류부터 시작해서
다 끝내놓고
현물들을
이미 당연하지만
다 받아놓고
4만기던
8000기던
커미스던
커미스지분110만주던
현물들은
전부 들어간 상태고
신양주식
2187만주를
발행하는 날짜
D데이죠
2017년 1월18일에
잡는 겁니다
이미
현물납부고 뭐고
인수합병이고 간에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관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6개월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케발이하고
D데이날
2017년 1월18일에
납부일하고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개서고 뭐고 다하고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명부
전산시스템에 올라가고
7명 개인들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할
서류가 의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증권통장계좌를
제출하는 겁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주주명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서
들어가고나면
여기에
주식이 배정되서
당일 날
2017년 1월18일자로
입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한 것을
당연히
판사님들이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겠죠
중요한 건
주식거래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관사냐는 거죠
그런데
주관사
즉,
명의개서대리인은
실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기가 중요해도
평소에 사람들은
공기를
중요하 게 못 느끼듯이
주관사가
청약대금을
떼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청약대금을 떼먹고
주식발행을 안했다고하는
주관사는
즉,
명의개서대리인은
지구상에 없죠
너무나 당연히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판결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는
2017년 1월18일 당시에
기업인수합병을
주관사로 추진하고
현물을 다 받고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권발행을 미루다가
원래는 지체없이
상법에는
주도록 되어있는 데요
지체없이라는 건
주식발행을 하고나서
바로 다음 날
하나은행은
주권을
만들어서 줘야하는 데
지체없이라는
날짜 규정이 없다보니
하나은행 박차장은
그 당시에 법을 모르닌까
주권발행을
증권교부입니다 만
미룬 겁니다
그리고는
전자공시에도 나오지만
커미스 인수합병을
2017년 3월24일에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나오자 마자
해제한 겁니다
이때까지도
상장폐지는
확정이 안 됐기에
하나은행은
주권발행을 안 하고
증권교부
즉,
주권교부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는
4월20일에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자 마자
하나은행은
그전 날에
명의개서를 취소하고
어짜피
커미스도 취소했다고
박차장의
녹취에도 나오고요
커미스라고는
말을 안했지만
뭔 지를
취소했다고
자기네
자체 전산에는 나오죠
더구나
주권발행도 안 하고
증권교부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법들을 모르고
법에는 무지하고
깡통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만기에
8000기에
커미스에
전부
하나은행에서
돌려주면 안 되는 데
돌려준 겁니다
그러다보닌까
청약대금
현물들을
하나은행에서
돌려줬는 지 뭔지
전부 가져다가
팔아먹어버린 꼴이 난 겁니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
이제와서는
하나은행장이
증권
발행을 안 했다
증권교부를
안 했다라고했는 데
주식발행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주식을
가져간 놈들은
3명이나 나오고
48000기는
신진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수합병을 취소하고
돌려받았다고
증언을 했고
파산부에는
신양주식을
안 받았다하고
48000기는
자기소유라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양이
상폐가 안 됐으면
계약이 유효했다고
헛소리나하고 자빠졌고
임용철도
커미스 지분을
다시 돌려받았다하고
증권을 받았다하고
이 과정들을
판사님들이 모르다가
작년
10월11일 이후부터
신양에 대해서
잘 알게된 겁니다
12월19일에
그래서
의견서와
자료들을
요청한 것이고요
우리도
신양을 알기 위해서
주주 여러분들도
왜
대박인지를 알려면
신양부터
알아야하기에
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제가
알려드려서
알려드린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린 게 없기에
아무도
반박을 안 했고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전부 공문서에
전자공시에 나오는 것들이라
명백하기에
그러나
법이나
전자공시나
뭐나 마나
감사보고서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게
신규 안티들이 온다고
설명이
가능이나 할까요
그저
대박이려니 하고
달라붙는 거 뿐이 지
380명의
주주 여러분들처럼
알겠냐는 겁니다
판사님들이라 해서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신양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을
판사님들을 가르쳤나요
처음에
신양에 입성할 때가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게 신양입니다
실상은 알고보면
암 것도 아닌 데 말입니다
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기가 소중함에도
누구도
평소에는
공기를 말하지않고
까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관사가
청약대금을
안 준다는 게
떼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하고
공기가 없으면
전부 뒈지는 데
이게 말이냐되냐하고
상통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분기는
4년동안 떠들어왔으니
분기가
정신병자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보닌까
진짜
공기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하고
주식들을 가져갔는 데
현물들을 다 팔아먹고는
이제와서
증권발행을 안 했답니다
이게
공기가
없어진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좋은 소식도 하나 더 팁으로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5:14:50
다음 주부터
판사들
전국 적으로 인사이동입니다
심리 중인 건
전부 판결로
종결짓고 갑니다
사법부 불문율입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심문을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이 것도
남겨두고 가는 걸
수치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양처럼
신양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심리중인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판결을 짓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는 법조인들 한테
물어보면
바로 압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진행하다말고
판결을 내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님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면서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재판장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녹취에도 나오겠지만
인사이동르로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하는 데 하시면서
두어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것은
공시를 보시면 알지만
재판이
심문기일이 잡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못하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신양은
심문기일이나 마나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
심리 중이기에
판결을
앞둔 겁니다
직설하면
부담가는
판결일 지라 해도
아무리
부담이 큰
판결일 지라 해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이라 해도
심리 중인 것은
본인이 판결짓고 떠납니다
뒤에 오는
판사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한명도
인사이동이 없다면
필요가 없지만
한명이라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판결을 짓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두명이 떠나면
말할 것도 없이
판결을
내고 가야겠죠
3명이
다 떠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떠나는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 게
하지도 않습니다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만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이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판결을
내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판결들은
이걸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고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판결을
내리고 떠난
판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판결이라해서
판결을
안내고 떠나면
새로온 판사들이
곤역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내고 떠난
판사한테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어제 제출한
의견서
법률관계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2월초부터
전국 판사들
인사이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인사이동 날짜가 나면
바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3일간
잔무처리를 합니다
3일 간이
판결때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판결이 막 나갑니다
물론
그 전에 심리는
다 끝난 상태죠
판사가 3명입니다
이미 심리해서
3명이
판결문 합의는
다 끝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월30일 입니다
화요일이 1월31일이죠
이틀 간은
아직은
인사이동 기간이 아닙니다
2월1일도 아닙니다
2월2일 이후부터
인사이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인사발령은 2일 간입니다
전국 적으로
동시에 내기 때문입니다
인사발령은
이미 지난 주에
지 지난 주에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미
판사님들은
본인들
인사에 대해서
다 알고있는 것이고
인사발령은 그냥 거저고요
형식인 겁니다
1월 중순 때도 아니고
휴정기간 때
이미
다들 알고있고
이때
인사이동에 대해서
전부 알려주고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부 변동이 있고
추가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월 중순까지는
이미 전부
정해져있다라는 거죠
안그러면
갑자기 심리 중인 걸
어떻게
판결내고 떠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적어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한달 전부터
알고있다라는 거죠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며칠 전부터
통보를 해줍니다
떠날 것을
미리 정리 다하고
마무리하고
끝낼 일들 다 끝내고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심리 중인 건
인사이동 전에
전부 판결내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들을
전부 종결하고 떠납니다
보고서류 있으면
빨리 빨리해서
보고를 다 해주고
깔끔하게
자기 것은 하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분기님 잘못알고계시네요. 심리 중에 다음 판사에게 떠밀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손님 | 2023-01-27 오후 6:19:12
사건이 심문기일 속행이고 재...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6:40:18
사건이 심문기일 속행이고
재판이 진행중인 게 많습니다
심리 중인 건
절대로 안 넘기고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말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지키고
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리 중인 사건을
떠넘기고
가는 판사가 있으면
대법원에 바로 찍힙니다
낙오된다라는 겁니다
피치못할
사건이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잡고
어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도
인사이동
떠들기에 말입니다
여의도근처 사시는 분들은 행동주의펀드 방문하여 상담
주주들 | 2023-01-27 오후 4:39:25
이나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후 4:36:11
미라클이가 하자는 것이
제가 하는 방향인 겁니다
제가 몇번을
글을 적어둡니까
우리는
방법대로 가는 중입니다
어제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소통을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다시
하소연이나 하자고 한다면
그럴 일도 없지만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인내한 겁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명분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하다못해
소통이라는 게
큰걸 말한 것도 아닙니다
봉안당 사건을
진행하는 건지
이 것만이라 도
알려준다면
뭘 더
소통하자고 합니까
언제 쯤
판결이 나오는지만 알아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한달 후던
두달 후던 말입니다
그 때까지가
기한이다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의견서따위를
제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져도
파산부에서
외면한다면
명분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법무법인을
돈주고 뭐하러 삽니까
바로
언론에 뿌리고
특히
대법원 감사실하고
청와대에
뿌리면 됩니다
누군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는 데
대법원 감사실에
뿌리면 직통입니다
그런데
뿌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파산부에 뿌린다고
최후로
의견서를 보내면 겁먹고
판사님들이
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다못해
아주 조금
소통이라도 알려달라고
여러차례 하소연을 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는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데
그래서
주주들이
380명이나 되는 데요
더 많으면
더 많은 데요
이 내용들을 담아서
마지막 통보를 하고
집행을
한다라는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을 사서
언제 알려주고
언제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아싸라게
파산부에 통보를 하고
언론하고
대법원 감사실하고
청와대하고
국회에
뿌리는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무법인을 할지
언론을 할 지는
우리가 아무 거나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 적인 생각은
법무법인도 좋기는 하지만
시간상
비용상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법인을 한다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 보다는
어짜피
언론에도 뿌리고
대법원하고
청와대도 뿌리고
가야할 길이기에
이 길이
낫지 않을까하는
개인 적인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파산부에 마지막 통보로
판사님들한테
법무법인을 선임하겠다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뿌리고
청와대는
좀 더 약하지만
대법원이
직속 상관이고
언론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법무법인보다는
언론하고
대법원 감사실하고
청와대에
제보를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짜피
뿌려야할 곳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미라클도
2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준다는 이유는
아무려면 법원인 데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판결을 내주던 가요
아니면
심문기일을 잡던 가요
아니면
실무관님한테
미라클에게
무슨 전갈이 있던 가요
어제 우리가
의견서로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한 겁니다
12월19일에
실무관님이
주주들이
전화할 때마다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전화를했을 때도
두번이나
부탁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나
이 부분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소연이나
부탁도
들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부탁이
무슨
특급 비밀도 아니고
어려운
부탁도 아닙니다
봉안당 사건을
진행 중이냐를
물어보는 거 뿐입니다
왜냐하면
덮고 끝난 것이냐
아니면
진행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쯤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일 뿐입니다
이 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대충이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기한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달 후면 한달 후고
두달후면 두달 후다
한달 후에는 나간다
기한이 한달남았다
혹은
두달 후에는
판결이 나간다
두달 후가 기한이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심문기일을
한달 후로 잡아주겠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한개라도 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2월 중순까지
기다리자하냐하면
당연히 당장
또 의견서 보낼 수도 없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곧
판결로
답한다라는 겁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곧
판결을 내는 데
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어제처럼
의견서를 제출하고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 수요일 쯤에
미라클이가
실무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작년에 말입니다
실무관님이
심문을 기일을 알려줘서
10월11일에
우리가 참석한 겁니다
절대로
판사님들이
안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중간재산에 대해서
채권자집회를 하고
이용우 부장판사님이
참석하지 않고
제1파산부
부장판사님을 대신하신 것도
전부
작전처럼 한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판사님들이
안 알려주지는
않는다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판사님들이
실무관님에게도
다음 주에도 안 알려주고
아무 말도 없으셨다하면
곧
판결로
대답할 테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실무관님이
곧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하고 알려주던 가요
작년에도
실무관님이 알려준 겁니다
절대로
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380명이나
되는 민원을
더구나
12월19일 의견서는
부탁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한 겁니다
왜
판사님들이 부탁을 합니까
만약에
판결이 잘못되면
주식거래를 했는 데
아니라고 판결을 하면
아무리 봐도
주식거래를 한 거 같은 데요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받는 법원으로
낙인이 찍힐 것을
우리가 구해준 꼴인 겁니다
세기의
개망신 판결이
역사에
개망신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등기소
거래소를 지울 수도 없고
통일에
소유권은
바꿀 수도 없는 데
문제는
주식거래 취소해달라고
전국민이
쇄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전전 의견서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니 뭐니
잘 모르닌까요
신양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으면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한 것입니다
어제도
의견서가
그래서
잘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죠
최소한
판사님들이
알려는 준다라는 겁니다
380명이나 되는
민원이기도 하지만
작년에도
실무관님을 통해서
알려 줬습니다
더구나
관재인이가
핸드폰을 차단해서
도저히 아무 것도
소통이
안 된다고까지
적어서 보낸겁니다
어제
의견서보낸 것은
다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주주들이 380명입니다
판사님들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 했고 대박만 기다립니다!
미라클 | 2023-01-27 오후 2:49:58
지금
신양보다 더 확실하고
미래가
보이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주구성상
큰 변동은 없기에
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싶으면 사고
팔고싶으면 파는 게
시장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파산종목이고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겠지만
철저히 공부하고
내용을 다 파악하신 분들은
전혀
미동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의 6년간
수고해오신 분기님과
오랜 주주들은
더할 나위없고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온
저와
저를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까지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관죄인이라는 변수만 없었다면
이미 끝났고
배당으로
걱정없이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주식으로
대박을 치는 경우는
철저한
검증과
매출
그리고
이익 등이
시장에
드러났을 때입니다.
시간이
적지않게 걸립니다.
보통은
5년
10년도 걸립니다.
어쩌면
신양오라컴도
법적 진행으로
몇년의 세월이 지나갔는 데
그것은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알게하고
법적
증거자료들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재작년 11월경
본격 적으로
분기님 글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것은
봉안기 4만기였습니다.
하나은행의
범죄도 몰랐고
청약대금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외
현금재산과
해외재산도 있었지만
다만
봉안기 4만기에 대해
적어도
주당 6만원은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만원은
성에 차지도 않고
일단 터지면
손해배상까지
최소 주당
30만원은
보는 게 사실이지요!
엄청난 금액이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시간이
흐른 것이 헛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년간 날뛰던
장외보안관
팩트폭격기
실명 원상이
알중이분기라고도 하는 넘은
예은측
하수인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신진대나
진병혁의 직원 쯤?
일반 안티는 전혀아니죠!
이 넘은
판결나면
뒈지기에
끝까지 덤비는 겁니다.
일반 안티는
고소에 겁먹고
꼬리를
내리게 되있는 데
이 넘은 다르죠!
가끔 38도
튀어나오는 인간들은
업자 딜러들입니다.
물량 좀 얻고싶어서죠!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대박을 의심하는
주주분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이렇게 많은 데
덮을 수가 없다는 게
100%인 것입니다.
다만
너무나
사회 적인
파장이 크기때문에
수원지법 파산부
판사님들이
결정을
주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법인을 추진한 것은
결정을
주저하는 판사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럴
충분한 힘을 가진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장이나
바른 등
다른 라인도 있지만
그런 법무법인은
실상
수임비가 비싸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적지가 않겠지요!
아무튼
결론 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안티가 보기에
주댕이만
턴 것으로 보일 지라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미라클 드림^^
우리는 충분히 법원을 존중해...
미라클 | 2023-01-27 오후 3:00:08
우리는
충분히
법원을
존중해왔고
신뢰했으며
그만큼 많이
기다려준 것입니다.
어쩌면
더 늦어진다면
관죄인을 감싸고
실제 사실확인을 안한 것 때문에
파산부 판사들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쯤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면
강력한 이름의
법무법인으로
의견서 제출할 겁니다.
추가로
융단폭격으로
언론및
금감원
대법원 감사실
청와대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할 겁니다.
2월에는 뭐든 합시다^^...
손님 | 2023-01-27 오후 3:18:14
2월에는 뭐든 합시다^^
막말로 지금까지 모든 법적 ...
미라클 | 2023-01-27 오후 3:07:57
막말로
지금까지
모든 법적 자료와
증거자료들이 차고넘치는 데
파산에서
봉안당 결정을 내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서도
판결을
2주안에 내리지 않는다면
그 것은
어떤 압력이 있다는 사실이기에
그 압력을 이길
권력으로
눌러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 중순까지만 기다려봅니다
미라클 | 2023-01-27 오전 10:35:04
어제 수원지법 갔다가
다른일정을 보면서
법무법인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어제 의견서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이라 믿는 데
혹시
시간이 더 지연된다면
법무법인도 고려해야되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대단한 분이며
현정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인 데
초도 진행비도
2-3천만 정도로 가능할 듯 합니다
당연히
성공 보수가 중요하겟지요
아무튼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당당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주주 | 2023-01-27 오전 11:22:20
법무법인 선임 무조건 찬성합니다.
분기씨 고생한건 알겠지만 나이들어 그런지 간단명료하지 않고 오합지졸같아 바쁜 판사가 읽어나 보겠습니까?
이제는 속도전으로 밀어부쳐야 할시기인 듯 싶습니다.
앞장서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꼴배기실케 글쓰는 뽐새
써글놈 | 2023-01-27 오전 11:35:19
니같은 넘땜에 단결이 안되는 겨 영 꼴배기시네
법무법인 선임보다 행동주의펀...
손님 | 2023-01-27 오전 11:33:39
법무법인 선임보다 행동주의펀드에 맡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법조인들도 많을 테고요.
오늘 아침
얼라인파트너스 신문에 또 크게 났네요.
거대 시중은행들 상대로
소액주주 권익찾기 운동한데요.
파산종목은 안된다던데요 뭘자...
손님 | 2023-01-27 오전 11:56:25
파산종목은 안된다던데요 뭘자꾸 언급하시는지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마어마...
주주 | 2023-01-27 오전 11:54:54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듯
잘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는 ...
손님 | 2023-01-27 오전 11:32:00
잘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는
분기님하고 미라클 일산 방장님이하
운영진분틀이 일치단결해서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고
의견서에
자료첨부해서 넣었기때문에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돼고 있네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 기대하면서
다 같이
흥미롭게 지켜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응답이 있겠죠
신양주주 | 2023-01-27 오전 9:49:04
효과는 있을 겁니다
더 빨리
처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는 아이 젖주듯이 말이죠
의견서 제출은 잘됐다고 봅니다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파산...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전 10:17:12
효과가왜 없겠습니까
다른 파산기업보다
더 많이 봤을테고
의견서에
법령들이 들어갔는 데요
더 정확하게 따져보겠죠
안티들도 아닌 것들이
전재산 뺏끼고할 까봐
의견서를
안 보면 좋겠다고
안본다고
희망사항일 뿐이 지
법이
호락호락할 것같습니까
주식발행 결과에 따라
우리나
하나은행이나
저 놈들이나
한쪽은
뒈져나가는 형국입니다
주식 발행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인 데요
하나은행장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끌끌끌 | 2023-01-27 오전 10:00:23
하나은행장 왜그런짓을했을까요
은행장에게 보고하고 했을까요...
손님 | 2023-01-27 오전 10:12:41
은행장에게 보고하고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전 8:05:05
하나은행장이
구속수감이 되던 지 말던 지
관심있는 주주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신진대가 구속되던 지
검찰로 사건을
이송을 하던 지 말던 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48000기하고
커미스 뿐입니다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이네 뭐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아니라
큰 고민인 겁니다
파장이나 마나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데
신진대따위야
구속이 되거나 말거나
검찰로
이송하거나 말거나
누구하나
언론이고 뭐고
관심이나 있습니까
보도나 합니까
그러나
하나은행장을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전격 적으로
검찰로 이송 수감시키면
구속수감이 아닐 지라도
검찰로 이송시키면
언론에서
대대 적으로 나옵니다
일파만파죠
뭔일인 지 알아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뭐가
위증죄라는 거냐
뭔
사기를 친거냐 등등
난리가 나죠
세상이 꺼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증권
발행한 것을 안 했다고
위증한
죄를 덮어둡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위증하면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증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죄인 지
모두가 압니다
엉뚱한 사람을
판결해서
사형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위증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은행장같은 사람은
하나은행장은
거짓말하 거나
위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 데요
관재인은
위증죄가 무서운 줄 몰라서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까
거짓말이 위증죄입니다
이 당시에는
누구도
주식
발행을 안 했다
증권
발행을 안 했다
아무 것도 안 했기에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보고서도 제출한 겁니다
주식은
발행이 됐는 데
주권은
발행이 안 됐다
증권은
발행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애초에
주식따위나
증권따위나
주권따위 자체가
거래가 없었다
뭐든
하나라도 발행한 게 없다
그래서
신양
재산이 아니다라고
제출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발행이 되고
주식거래를 한 것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고
하나은행에서도
박차장도 다 알고있고
관재인도
알고있는 데도
알면서도
자체조사나
관재인도
자체 적으로
사실조사나
아무 것도 안 하고
명의개서를
하나은행에서 했음에도
자수는 커녕
지금도 방치를 하고
위증으로
몰아간다는 게
엄청난
큰 죄다라는 겁니다
검찰로
범죄를 이송하면
언론에서 가만있습니까
봉안당 사건에서 당장 고민되는 건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전 7:14:13
판사님들이
증권발행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이
늦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증권
발행이 안 됐으면
벌써
종국 : 인용
이런 공시들을 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시가
종국처리 인용을 허한다 등등
하나은행장하고
관재인이가 주장한
중간재산이 아니다
즉,
증권발행을 안한 것을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신양
재산이 아님을 보고한
내용이 맞기에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증권발행이 됐으면
사회 적 파장은
둘째치고
경영자들부터 시작해서
연관된 놈들은
전부
뒈지 듯이 나오는 데
우리가 척봐도
신진대
하나은행장
박차장
임용철
관재인
경영자 3명도
봉안당 관련자들이고
그런데
이 중에 박차장은
그저 녹취록뿐이고
관재인은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해서
크게 다치는 것에
영향이 미칠 지는
제가 모르지만
관재인 업무는 물 건너간 것이고
이 것이
연관이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박차장이나
관재인은
비켜있는 건지는
제가 알 순 없지만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입니다
경영자 3명도
봉안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파산 사건번호에서
공시가 중단된 건지
관련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은
크게
다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증권발행이 됐으면
다른 범죄는 논할 것도 없고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은
위증죄로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수사입니다
위증죄 자체가
구속 자체입니다
위증죄는
불구속이 없습니다
모해위증죄라
징역 10년입니다
위증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입니다
하나은행장이라 해서
법은 동등합니다
신진대는
파산부에 제출한 내용이
신양
주식 안 받았다했고
봉안기는
자기소유라고 알면서도
이걸
모해위증하고
사기친 겁니다
하나은행장은 대놓고
증권
발행을 안 했다고 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박차장이나
관재인이나
경영자 3명이나
이 사람들은
처벌하는 지 저도 모르지만
동조자나
가담자나
공동자나 뭐나
처벌할 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최소한은
법원자료들을 복사해서
본 바로는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은
범죄자들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바로 구속이고
바로 징역 10년 입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3년일 지
1년일 지
10년일 지
5년일 지는 모르지만
법은
5년
혹은
10년 입니다
여기에
사기죄까지 포함되면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봐도
위증죄에
사기죄 아닙니까
위증죄는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이고
사기죄는
아리까리하지만
봉안당이 들어있기에
현물들이 포함됐기에
사기죄도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만
크게 다쳐도
문제가 심각한 데
그외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문제가 더 커지죠
사기죄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검찰에 불려가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죄가
더 늘어나지만
위증한 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간상 손해배상까지
물어내야하기에
더욱 문제가 커진겁니다
위증하고
사기치고
시간까지
피해준 것은
사실아닙니까
현물내고
주식발행해서
주식거래한 것이 맞다면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기다 대고
하나은행장이
증권
발행 안했다고
법원에
위증한다는 게
다 알면서요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 놈들은
절대로
증권발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때려죽여도
증권발행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주주님이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판사님들이
명령서에
주권발행을 했으니
주권을 물어본 것이라
하나은행장은
여기에 맞춰서
증권 발행을 안 했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라고
주권에 맞춰서
제대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장은
주권을 단지
증권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재인도
증권이나
주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이 것이
쟁점일 수도 있을겁니다
신진대는
주식을 안 받았다고 했고요
그러나
이 것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정황상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정황상보면
발행시장을
말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이건
저 놈들이
패소입니다
더구나
주식발행을 하는
최고 전문가임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양하고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님들이
그 당시 명령서에
주권발행을 했다
주권을 송달했는 데
하나은행장은
증권을 주권으로 알고
상황에 맞게 답변한 것이고
증권을
주권으로 답변한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을 가더라도
완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모든 정황상
국민 정서상에도
법리 적으로도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 듯이
증권발행 안 했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하면
당연히
증권발행을 안 했고
증권
교부도 안한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던 지
주권이던 지 말던 지
그 것이
무엇이던 간에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야하는 것은 이겁니다
발행시장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은 거래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배정은 했지만
유통시장에서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유통시장으로는
넘어가지 않았기에
중단됐고
실제로
주권이
유통되 거나
거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달이나 되도록
잔머리 굴려서
법원을 속인 것이
사기죄다라는 거죠
일단
예은추모공원
신진대는 뒈진상태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주식을 증권을 받았다하고
파산부에는
안 받았다고
위증한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진대나
하나은행장이
이제라도
증권발행
주식발행을 한 것이 맞다
명의개서를 한 것도 맞다
죄송하다
거짓말로 위증하고
사기친 것도 맞다
송구하다
한다해서
크게
안 다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과나 뭐나 통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용서가 된다면
판결이 벌써
나오고도 남았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려는
그런 안티들이 아닙니다
곧
뒈질 안티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의견서를 내자마자
난리가 난 안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죠
일반 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려는
안티라면
살인을 유발시키는
제1순위
수사대상 짓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 발행이 됐으면
하나은행장은
바로 구속 수감입니다
증권
발행이 안 되야한다는
이유인 겁니다
위증죄가 명백한 데
누구는 처벌을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 데요
증권발행이 됐으면
당장 구속 수감부터 시키죠
판사들이 증권발행을 아직도 모른다?
손님 | 2023-01-27 오전 5:11:32
쌩을까라
천지가개벽할일이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
이 분이 봉안당 사건에서 팩트를...
분기보고서 | 2023-01-27 오전 6:22:20
이 분이 봉안당 사건에서 팩트를 지적한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입니다
상단에 적어둡니다 만
증권발행이 됐기에
크게 다칠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