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승인을 받아 신규 아파트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후 토지, 건축물 등기와 관련된 절차가 궁금하여 등록합니다.
1) 사용승인 이후에 대한주택보증 신탁 해지, 관할 구청등에 보존등기, 세대별 등기 등은 무엇입니까?
2) 사용승인 이후에 어떤 절차에 의하여 입주민에게 등기서류가 전달됩니까?
3) 혹시 임시사용승인인 경우에 건물만 등기하여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까?
(토지 등기는 최종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 등기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