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개성중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0월 1일,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던 오전 10시 50분쯤 성인이는 소위 학교 ‘짱’이라고 불리던 같은 반 친구 최모군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딱밤 때리기’ 장난을 하다가 성인이가 욕설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주먹과 발 그리고 의자에 맞은 성인는 폐의 3분의 2가 파열됐고, 머리 전체엔 피가 고였다. 성인이는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은 ‘개성중 폭행치사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최군이 개인 홈페이지 등에 “살인도 좋은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어 ~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ㅋ”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짖어대?” 등의 글을 올려 비난 받았다. 사망 직후 이틀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등의 글이 1000건 이상 게재됐고 댓글도 수 만건이 달렸다. 최군이 대형 포털 사이트 고위 임원의 아들이라는 거짓 소문이 돌면서 해당 사이트에 항의가 쏟아져 최군의 이름이 검색 금지어로 지정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다.
◇교육청과의 쓸쓸한 싸움, 남은 건 상처 뿐…“가해자는 의대 진학” 홍씨는 아들의 사망 직후 최군보다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개인적인 심정이야 최군을 감옥 보내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가 불쌍하듯, 어찌보면 그 아이도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최군을 위해 홍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써줬다. 최군의 가족이 보석 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점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11일 검찰은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적용 하의 보호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 홍씨는 "최군이 이후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씨가 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이던 때 최군의 담임을 지낸 한 교사는 공중파 방송에 나와 “최군은 모범생이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결국 “다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준 뒤에야 고소가 취하됐다. 그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또 다시 그들과 엮일 것 같아 너무 두렵다. 이젠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미친 살인 전과 이마에 표시해주라
합의서라는걸 없애야해요..형사처벌 받고...보상받고 싶으면 형사처벌 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 걸어서 합의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될 일입니다....
학폭가해자들은 부모 면상까지 공개해서 처벌받았음 좋겠긔
이렇게 억울한 일들 보면 덱스터 소환 진짜 찐으로 느껴지긔...
헐 의대 갔다고요?
의사된거예요? 신상 빨리 다 밝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