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등본상 13평에 살고 있어요 확장형 집입니다.
2011년 12월 계약해서 지금 자동 연장이냐 이사 문제냐 고민중입니다
전세 9천에 살고 있고
채권 최고 금액이 1천9백5십 설정되어 있고
2012년에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6백만원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자동 연장하려고 집 주인과 상의중 그냥 전세금 상승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압류도 있고 근저당도 있어서 근저당에 대해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주인이 근저당 천만원 남아서 전세금을 올려서 천만원 갚을거라고 은행가서 같이 천만원 갚고
소멸해주겠다고 하드라구요 (현재 주인이 빵집을 하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네요ㅠ)
아무래도 천만원 전세금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1순위 서울보증보험회사
2순위가 저희가 될것인데 고민이예요
집주인은 우리를 1순위 만들어 주려고 근저당을 소멸하겠다는 건데 2순위면 소용이 없지 않겠냐고 다시
방법을 알아보겠대요 지금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등본상 6백만원 가압류 되어 있으면 6백만원을 갚아야
가압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집 주인이 서울보증보험회사 6백만원 가압류 때문에 누군가랑 소송중이래요 변호사 선임해서 6개월안에 끝낸다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ㅠㅠ
이 지역에서 딱 2년만 더 살면 되는데 4년 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참 문제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냥 이사 가는게 낫나요?
아니면 감액등기 안하고 전세금 그대로에 1순위 근저당 은행 2 순위 우리 3순위 서울보증보험회사 이대로 살아야 될지 ㅠㅠ
돈 많으면 집 사고 싶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첫댓글 계약서를 전세 다시 쓰는게 아니고 상승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1순위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원래 9천만원은 1순위가 되는거고... 전세금상승한 1천만원만 3순위가 되는거죠...
절대 전세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전세 확정일자 원래꺼는 그냥 두고 상승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넵...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우연처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