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민주택이하의 여부는 이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주택이상이라면 당연히 과세로 끊어야 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설대는 샷시도 공사금액내라면 국민주택이하이면 면세 만약 별도로 처리하면 과세입니다.
첫댓글 국민주택이하의 여부는 이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주택이상이라면 당연히 과세로 끊어야 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설대는 샷시도 공사금액내라면 국민주택이하이면 면세 만약 별도로 처리하면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