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의 통일이 중요 한점
특히 비법정단위는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크다.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
특히 비법정단위는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크다.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
특히 비법정단위는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크다.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
일부 경기주민은 150평(495m2)이라고 하지만,
충청지역에선 200평(660m2), 강원지역에서는 300평(990m2)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1평은 몇 m2일까. 토지는 3.3m2이지만 유리는 0.09m2이다.
1근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600g, 과일은 400g, 야채는 375g, 과자는 150g이다.
인삼은 300~600g을 1근이라고 하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는
100~300g을 1인분이라고 부른다.
불확실한 1인분 대신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금 반돈 잴 수 있는 저울 없어
평은 6진법을 근거로 한 단위다.
과거엔 척(30.303cm)으로 표시된 자로
평(6척×6척=1평)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잴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다.
현재 토지를 측량하고 아파트를 설계한 뒤 건축할 때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건물을 매매할 때는 m2로 측정한 값을 평으로 다시 환산한다.
평을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환산을 피할 수 있다.
또 금괴는 kg 단위로 사오면서 금 장신구를 거래할 때는
돈(1돈=3.75g)으로 나누는 식도 마찬가지 예다.
정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이나 돈을 얼마나 빨리 근절시키느냐에 제도 정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면적을 평으로 표기하면서 누려온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정단위 사용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거래면적이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어
주택 구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김홍민 사무관은
“아파트의 경우 32평이든 34평이든 등기부등본엔
실제 전용면적이 84.9m2(25.7평)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업체에서는 놀이터,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34평의 전용면적이 32평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지만 m2로 엄밀히 재보면 25.6평에 불과하기도 하고,
20평 아파트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66m2이 아니라 65.5m2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면적을 평이 아니라 m2로 표시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은 어떨까. 금 1돈이 3.75g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금은방에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자리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어 문제다.
1.875g인 반돈은 정확히 잴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2005년 금 장신구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0.005g씩 잴 수 없어 소비자가 본 손실은 30여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단위를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입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금을 2g, 4g, 6g, 8g, 10g 식의 짝수 g단위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g과 돈 단위로 함께 고시하던
금가격도 g 단위로만 알릴 계획이다.
1999년 9월 미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biter)이 286일 우주여행을 마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
1억2500만달러짜리 탐사선의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위 문제였다.
제작을 담당한 록히드마틴이 야드파운드법으로
탐사선의 제원을 작성한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는 이를 미터법 단위로 착각했다.
NASA가 탐사선의 추진력을 킬로그램이 아닌
파운드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탐사선은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 진입했다.
결국 화성 탐사선은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서 사고 많은 이유
당시 미국 계량협회 로렐 영 회장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미국은 답답한 위치에 있다”며
“정교함이 중요한 과학에서만이라도 미터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에 파운드와 킬로그램 단위를 함께 표시하고
자동차 속도계에는 km/h와 mile(마일)/h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자동차 속도의 단위 문제 때문이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돼 있는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미터법과 야드파운드법의 단위를 혼동하는 일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고도 1500m를 1500피트(490m)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진시황 이후 오랫동안 척관단위를 써오다가 1985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과일이나 국수도 저울에 달아 g단위로 판다.
일본은 1976년 토지와 건물을 거래할 때 평 대신 m2를 사용하도록 했다.
비법정단위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 50만엔(약 4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야드파운드법을 미터법과 함께 표시하다가 2010년부터 모든 상품에 미터법만 쓰기로 결정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약 800조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인데,
여기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전통 단위 vs 인간적 1m
전통 단위를 왜 없애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평이나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통 단위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도입된 일본식 단위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cm라고 정했는데, 30.303cm는 일본 곡척(曲尺)의 기준이었다.
1909년엔 일본식 돈과 관 단위를 들여왔다.
사실 돈은 원래 금, 은, 보석에 쓰는 단위가 아니었다.
김 사무관은 “돈은 일본의 진주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쓰고 있는 척관단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거래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대한제국이 도량형에서조차 일본에 예속되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사건의 잔재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우리에게 평이나 돈 단위를 정해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척관단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평이나 돈보다
미터나 그램으로 표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을 30평보다 100m2라고 하면
가로 10m에 세로 10m 정도의 넓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의도 면적도 260만평보다 8.4km2(가로 4km×세로 2.1km)로
따지면 대략 짐작이 간다.
전국 국유지 면적은 69억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거리(230km)에 100km를 곱한 넓이라고 생각하면 크기의 감을 잡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종오 박사는 “평수로도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6척이 아니라 1.8m나 30cm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평은 6척×6척이라고 하지만 1.8m×1.8m로 크기를 알고
2평은 6척×12척, 즉 1.8m×3.6m로 인식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2.5평은? 가로와 세로를 금방 척으로 따지기 힘들고
m2로 면적을 환산한 뒤에야 크기에 대한 느낌이 생긴다.
1평은 키가 1.8m인 사람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하지만
1m도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단위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는데 씀 직한 막대기의 적당한 길이가 1m고, 무심코 물건을 쌓아도 1m를 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생기는 공간의 둘레도 약 1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