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김종오 | 상담조사관 | 박건석 도시계획/토지 >도시계획 |
글쓴날 | 2006-12-31 | 답변일 | 2007-01-02 |
제 목 | 나라 일에 협조한 댓가가 집을 뺏기는 일이라니, 억울합니다 평점: | ||
질 의 | 몸 저 누우신 노부모님을 대신하여 억울한 사정을 올립니다. 저희 집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1972년 3월부터 강북구 미아9동 133-4호에서 30여년이 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월경에 강북구청으로부터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미아 9동 133번지 공영주차장건설)으로 인해 30년이 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강제 수용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으로 대체해주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노부모님들께서는 당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가실 보금자리로 여기고만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저의 부모님께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강제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빼앗겨야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님께서는 2003년에 갑작스럽게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운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크지 않은 저희 집이지만 저희 집의 가옥 구조를 2003년 7월에 5,000여만을 들여서 병자인 아버님이 운신하실 수 있는 특수 구조로 변경 공사를 하여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일에는 국민의 도리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버님께서 힘든 용단을 내리셨고,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대신 어머님께서 수용당하는 13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수용협의서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로 주택공사에서 발산지구에 시행하는 아파트에 2007년 9월경에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구청 직원의 이야기만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아리 저희 집에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가족으로선 또 한번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일반 가옥 구조에서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새 보금자리로 우리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당신을 돌봐 드릴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저희 가족의 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가 않게 되었으며 아버님께서는 우리 집으로 입주할 날만 학수고대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1차 중풍을 맞으셔서 말초신경이 거의 손상되신 환자로 수년간을 치료받고 계신 중이십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보금자리로부터 이주를 해야 하고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가야한다는 충격으로 어머님의 병환이 더 진행이 되어지는 가슴 아픈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모님의 억울한 이 사연을 올리고 있는 본인은 지체장애 3급의 미혼인 40세 남자입니다(유감스럽게도 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환이 깊어지신 어머님을 봉양하기에는 지체장애 3급인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여동생이 구청에서 안내해 주었던 2007년 9월경 우리 가족이 입주할 때까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로 하고 여동생이 결혼하여 생활할 집으로 준비하였던 집에서 2004년 11월부터 여동생이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랏 일에 협조한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든 보금자리로부터 쫒겨나면서 더불어 이산가족까지 되어 살아가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희망은 하루 빨리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집으로 입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2006년 12월 26일) 강북구청에서 ‘무주택소명자료제출’이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으로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던 바 출가안한 여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에 강북구청에서 준다던 입주권이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미아리 집에 대한 강제수용 합의, 입주권에 대한 안내와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안내와 합의는 구청직원과 2004년 1월경에 완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사업 시행처의 편의대로 정해놓은 기간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입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안내가 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있었더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나랏일에 협조하신다는 용단을 내리시고 30년이 넘게 살아오셨던 정든 삶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이산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큰 아픔을 희생하면서까지 강제수용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겠습니까? 2004년 1월 경에 구청에서 안내해준 사실은 저희 가족이 주택 강제 수용 보상으로 받게 되는 입주권이 2007년경에 발산지구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랏님 말씀은 곧이곧대로 신뢰하는 저희 가족은 수용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그 날로 입주권 처리가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10월경에 강북구청으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 대신 강북구청에 가서 직원이 시키는대로 신청 도장을 찍고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1월경 구청 직원이 안내해 준대로 저희 어머님께서 강제수용협의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된 일을 몇 개월 뒤에 또 입주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도장 찍으러 또 구청으로 오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직원 말에 순종하며 순순히 도장을 또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에는 구청으로부터 예정했던 발산지구 이외에 강일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구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강일 지구까지 가셔서 신청을 하셨고, 불행하게도 추첨이 되지 않아서 다시 발산지구로 입주하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 2년 이상을 발산지구에 입주할 입주권을 당연히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진행이 되어져 오던 일이 불과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입주권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4년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했었던 여동생은 사정이 생겨서 아직까지 결혼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생활하여 40세가 가까운 나이에 자신이 살 집을 준비한 대견스런 여동생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빼앗겨야 한다는 사실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출가안한 여동생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성실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시며 소유해 오셨던 주택이 왜 날아가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과 저는 결혼 혼수품으로 함께 가라는 뜻입니까? 여동생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미아리 집이 강제 수용(2004년 1월경)을 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2년 말경에 분양을 받아 이미 분양대금을 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동생은 2004년 8월경에 아파트가 완공 되어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저희가 구청에서 입주 신청기간이라고 알려준 시기(2004년 10월)보다 2개월 앞서서 출가안한 여동생이 본인 소유의 등기를 올렸기 때문에 동생 재산과 무관한 아버님의 주택의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책인 입주권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그 어떤 제한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의 사업 시행을 위한 이행 협조 사항만을 종용 받았고, 선량한 저의 부모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구청 직원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한 것입니다. 관청에서 하는 일에 순순히 협조한 댓가가 내 집을 빼앗겨야 하는 결과로 답을 받아야 하는 피해를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재산 증식을 위해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뼈를 묻고 싶어하시는 정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조한 선의의 국민이 이런 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 가족은 어찌해야하는 건지요? ‘국민은 나랏 말씀에 따라야 한다’시며 불편한 몸과 가족 상황을 감내 하시겠다면서 어려운 용단을 내리셨던 저희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라로부터 유린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며칠 전 구청으로부터의 통보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누우시게 되셨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으시면 안되시는 몸이 불편한 환자이신 저희 어머님께서 괴로워하시며,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볼 뿐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저 역시 괴롭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온 가족이 나라에서 정해준다는 새 집에서 함께 할 날만 기다리고 계신 저희 아버님께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도와 주십시요. 마음만 답답하고 가슴 아파할 줄 밖에 모르는 자식이 절망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나랏님께 읍소드립니다. | ||
답 변 | 김종오님 안녕하세요? 먼저 공익사업에 주택이 수용되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못하셨다는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사항은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마다 그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에서는 이주대책 수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주거용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요건에 더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등도 이주대책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해당여부는 개별사항을 꼼꼼히 조사해 보기 전에는 획일적으로 상담드리기가 곤란하므로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 또는 우편으로 민원 신청하시어 전문 조사관의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선 도시팀 조사관 박건석 02-360-2948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