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
생활 · 법률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민법상 성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동의 없이 결혼 할 수 있고, 혼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7월부터).
△성범죄 친고제 폐지 등 형법 개정: 6월19일부터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했던 '친고제' 조항이 사라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처벌 조항인 ‘유사강간죄’가 새로 생겼다.
△한글날 23년 만에 공휴일 재 지정: 한글날(10월 9일)이 공휴일로 재 지정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에게 18세까지 지급되던 유적연금이 2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내년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 초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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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항목 28개 증가: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허위광고 및 암표매매(16만원)등
△성폭행퇴치 SOS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보유자가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명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된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책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서류 신청 수령: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를 작성할 시 지방세, 납세증명등 주요 민원서류 17종을 받을 수 있다.
△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부과)
△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교육
△Aㆍ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2014학년도 수능부터 AㆍB 두 형태로 나뉜다. 수험생은 국어 · 수학 · 영어과목에서 기존 수능 난이도인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 가운데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봐야...: 내년 9월 1일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 · 복지
△만3세부터 5세 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보육료 22만원을 받게 된다.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로 부과: 흡연실을 제외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내년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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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한ㆍ중 사회보장협정 발효: 내년부터 중국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 국민이 국내 국민연금 외에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 내년부터`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 까지 긴급 생계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2만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ㆍ미용실 이용가격 고시 의무: 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ㆍ정보통신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ㆍ입원비를 지급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구분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 인수가 거절됐을 때 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 `꺾기` 규제 강화: 은행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규제를 받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13년 6월부터는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증권사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절차 강화: 인터넷뱅킹을 할 때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부동산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기준금액은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8%로 각각 낮아진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된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노동ㆍ환경
△산재근로자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 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해 유족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원: 무급 휴업이나 휴직 상태이거나 현저하게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일부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일단 내년에 3000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 근로자 경력이나 훈련시간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자` 제도(가칭) 도입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측정 장비나 비디오 단속을 통해 수시점검을 해 강제 정차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산업ㆍ교통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 중량 3.5t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TPMS는 양쪽 바퀴 공기압 차이로 인한 타이어 파손과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대상 확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적용 대상이 내년 8월 16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총 중량 4.5t 이상인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자동차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항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개방: 항공법 개정으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항 운영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첫댓글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되었네요~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잘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쉽게 이해가 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셨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멋진 정보 공유하고 갑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