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중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질의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04 15:3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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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1종 및 2종 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상, 하반기 2회이상 정검토록 되어있는 정기점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공공관리주체가 외주용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체점검시 책임기술자 외에 몇 명이 필요한지 ? 2.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 소속이고, 책임기술자 외의 점검직원은 관리주체 소속이 아니어도 건축분야 기술자이면 점검이 가능한지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나.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점검의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시특법 및 이 법에 따른 관련규정(지침, 세부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기술자외의 참여 기술자은 투입 인원수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시특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관리주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