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호봉봉급
1
1,728,900
21
3,295,200
2
1,781,300
22
3,416,800
3
1,834,400
23
3,537,400
4
1,887,300
24
3,658,300
5
1,940,700
25
3,779,100
6
1,993,900
26
3,900,400
7
2,046,600
27
4,026,800
8
2,099,100
28
4,153,000
9
2,152,400
29
4,284,900
10
2,210,700
30
4,417,400
11
2,267,700
31
4,549,400
12
2,326,000
32
4,681,300
13
2,432,000
33
4,815,200
14
2,538,300
34
4,948,700
15
2,644,600
35
5,082,400
16
2,751,100
36
5,215,600
17
2,856,300
37
5,331,500
18
2,966,500
38
5,447,500
19
3,076,000
39
5,563,700
20
3,185,700
40
5,679,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첫댓글 2024학년도 최종합격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