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2.1.26> |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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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양성교육 | - | 28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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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개정 2012.1.26> |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교육내용 |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
교육내용 |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
다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ㅣ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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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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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6. 주물 및 단조작업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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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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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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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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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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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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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4. 맨홀작업 |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7.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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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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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 ||||||
구분 | 교육 내용 |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 ||||||
교육 대상 | 교육내용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보건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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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4. 검사원 양성교육내용(제43조제2항 관련) | ||||||
설비명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
프레스 및 전단기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
크레인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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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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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
곤돌라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 ||||
국소배기장치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 ||||
원심기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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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화학설비·압력용기 개론 ○ 화학설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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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건조설비 개론 ○ 건조설비 종류 및 구조 ○ 열원의 위험성 및 성질과 상태 ○ 검사기준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롤러기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사출성형기 | 양성교육 |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 ||||||
교육내용 |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첫댓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