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에서 판례의 입장은 행소법 8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집법상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서 286번 각주내용에 보면 당사자소송에 관해서는 별도의 가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소법 23조도 준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민집법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 민집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되어있는데 판례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첫댓글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규정이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준용합니다. 이걸 상이하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에 관해서는 집행정지 규정 준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민소법 준용하는 것이거든요.
첫댓글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규정이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준용합니다. 이걸 상이하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에 관해서는 집행정지 규정 준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민소법 준용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