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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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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고유번호증 변경가능여부
정완섭 추천 0 조회 288 12.08.09 13: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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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9 13:38

    첫댓글
    아파트의 대표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회장이 갖고 있으며,그리하여 대내외 공문 발송이나 아파트와 관련한 입찰.수리등은 입대의 회장 명의로 실행하며 특히 자금결제등 세금계산서 발행등은 주지의 사실이며, 아무리 3권분립?(입대회의,관리주체, 선관위)해도 문제의 중심과 대표성 책임은 대표회장 이지요...

  • 12.08.09 16:10

    동의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자이자, 권리인은 오로지 "입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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