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고의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기재하였다면 귀하의 추측과 같은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순히 주소지 오기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형사고소 시 과거 거래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나, 기망행위의 직접적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받은 상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소제기 시에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 상태에서 공정증서의 효력여부를 확인해 본 후, 강제집행가능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공정증서를 확인하신 후,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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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년 7월 중순경 아는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게 되었습니다.
이 A씨는 공사대금은 바로 줄수가 없고 공사 끝나고 두달 후면 지급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공사를 했고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왔네요.
공사대금은 3000만원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기성금 지급일을 60일 후라고 명시를 하였고
대금 지불 날짜인 9월 30일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이틀이니 10월 15일 까지 연기를 부탁해 한번더 기다렸지만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A씨를 믿지 못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3차 지급일은 11월 15일이고 2일 남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 A씨의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공증서의 주소지와 초본의 주소지 번지수가 다르게 명시되었다는것이 고의성이 성립이 된다면
변제할 의도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2, 형사를 걸려고 생각중인데 알아보니 사적인 채무관계에 있어서 처음 의도가 중요하다는것인데 공사 시작할때는 몰랐던 사실을
공사중에 알게된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전 다른 분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람이 공사를 중지한 이유가 중도금을 안줘서 중단한 사실을 공사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을 A씨가 얘기 안한것이 저한테 유리할 수가 있을까요?
3. 만약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한다면 소송비용 또한 A씨한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오픈해주고 장사하게끔 돈한푼 안받고 도워줬는데 이제와서는 오히려 되려 화내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A씨가 너무 괴씸하네요. 나름 알아볼것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보겠습니까?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