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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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대상요건 |
전몰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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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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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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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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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순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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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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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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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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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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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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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
4ㆍ19혁명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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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
4ㆍ19혁명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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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4ㆍ19혁명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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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
순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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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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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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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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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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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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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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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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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 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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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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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
배 우 자(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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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법정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 녀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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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부 모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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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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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한 자 1인을 모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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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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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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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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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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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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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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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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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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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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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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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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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
※ 타가에 입적한 자는 5순위다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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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04.1.1 현재,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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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등급) |
미망인/유족 (6ㆍ25유자녀) |
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
계 |
인원 |
61,752 |
76,727 (10,519명) |
11,173 |
59,735 |
209,387 |
금전적 지원 |
보상금 |
203~1,544 |
21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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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31,0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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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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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
463~1,563 |
- |
463~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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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
70~130 |
70~130 |
70~130 |
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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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
927~1,504 |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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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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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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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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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본인, 순직(전몰)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태을 : 3등급 충무이하 : 6등급 |
- |
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 6ㆍ25(55세), 알선ㆍ가점(10%) |
- |
의료 |
본인 |
전액국비, 보철구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6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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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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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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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 |
(O)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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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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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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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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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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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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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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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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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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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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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
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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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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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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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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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관할 보훈청 처리기간임)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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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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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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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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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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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X4센티미터)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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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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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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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보국수훈자에 한하여 훈장증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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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류 각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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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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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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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
민원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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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 |
처리절차·흐름도 |
(2)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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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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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도 설명 ①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②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 | |
각 해당청(지)관리과
<보상금지급>*매월15일 우체국 예금통장에 계좌입금 지급
*기본년금과 대상구분에 따른 부가년금 및 수당(등록신청월부터 기산 지급)
<수송시설이용보호>(애국지사 및 상이자)
*지하철:무임(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서 및 상이군경회 회원증제시)
*철도:무궁화까지 무임(새마을호는 추가되는 요금 별도 지불.승차권은 년간 6매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
*시내뻐스:무임(기사에게 증서(사이군경회원증)제시(무임제외:마을뻐스,좌석뻐스)
*시외뻐스:무임(상이1-5급),30%할인( 상이 6-7급) 매표창구에 증서(상이군경회원증)제시.
*고속뻐스:50%할인(상이1-5급),30%할인(상이6-7급)매표창구에 상이군경회원증제시
무임제외=우등및 고속뻐스
*연안여객선:승선권(년간6매)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무임(상이1-5급)
50%할인(상이6급-7급)
*국내항공:매표시 상이군경회원증제시
50%할인=상이1급-4급(동반지포함50%할인),상이5-7급=본인한 해당
<국가유공자 증명발급> *확인용 발급 (용도및 제출처 명시)
<재분류 신체검사>*대상:전,공상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변동이 있는 자로서 최종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_구비서류:국가유공자증서
<시청료 면제>*국가유공자 증서 사본을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
<전화료 감면>*국가유공자증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관할 전화국에 제출 (시내통화료 50%할인,시외 3만원
범위내에서 50% 할인
<병역혜택>*대상:전.공상군인,전몰.순직군인의 형제 및 자녀중 1인(59.12.31이전의 순직경찰 및 상이경찰 포함)
*혜택:보충역편입.복무기간 단축(6개월)***상이 7급은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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