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에서 전화요금을 입력하다 보니 매입세금계산서에도 같은 전표가
있더군요.
상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럴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일반영수증과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다른데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나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건, 세금계산서에 계정과목을 통신으로 한 뒤 맞지
않는 금액에 관해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아래에 적어놓는 건가요?
만약 일반영수증에 있는 금액에 더 작다면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마이너스로
적을 수밖에 없던 것 같던데...
또한 미지급금 자체가 상품 외의 외상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_i
그리고 일반전표에서 금액이 커지면 제출대상과 제출외대상 혹은 해당하지않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뭔가요? 통신 같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해야
하는건지요?
덧붙여서 차변과 대변의 구분을 확실히 이해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매번 너무 헷갈려서요.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기초를 확실히 알아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적어봅니다. ^^;;;
첫댓글 전화요금 결재시에는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예) 1/10 세금계산서상 전화요금 108,084원일 경우 1/27 현금으로 요금 지불시에는 1/10일자 차) 통신비 100,084원/ 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100.084원 1/27일자 차)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100.084원 / 대변) 현금 100.080원 + 잡이익(단수차익) 4원
미지급금: 자재외 물품구입시 사용하는 계정으로 대부분 자산구입(차,기계,비품등)에 쓰고 미지급비용은 통신비등 비용결재시 씁니다...
차변) 경비지출시나 자산 증가시 이용 대변) 부채증가시에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 히히호호님! 이해되기 싶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걍 상품외에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