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부사항을 알수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방법은 국가화재 안전기준 피난 설비편(소방청 홈페이지 법률에서 행정규칙)을 참고하심이 빠른결론에 도달할것 같군요..
ㅜㅜ 다른답변 없으신가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옥상은 피난층으로서 인정이 않되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이 곤란한 경우(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기구 제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기구가 설치도어야 합니다.
구조대 확인하면서 입원실에 조기반응형헤드 설치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얼마전에 입원실 내에 조기반응형헤드가 설치되지 않아(시정명령서 불이행) 벌금이 부과되었네요.
첫댓글 세부사항을 알수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방법은 국가화재 안전기준 피난 설비편(소방청 홈페이지 법률에서 행정규칙)을 참고하심이 빠른결론에 도달할것 같군요..
ㅜㅜ 다른답변 없으신가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옥상은 피난층으로서 인정이 않되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이 곤란한 경우(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기구 제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기구가 설치도어야 합니다.
구조대 확인하면서 입원실에 조기반응형헤드 설치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얼마전에 입원실 내에 조기반응형헤드가 설치되지 않아(시정명령서 불이행) 벌금이 부과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