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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병원입원실 관련질문드립니다
멋쟁이ss 추천 0 조회 457 11.10.13 00: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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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3 01:30

    첫댓글 세부사항을 알수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방법은 국가화재 안전기준 피난 설비편(소방청 홈페이지 법률에서 행정규칙)을 참고하심이 빠른결론에 도달할것 같군요..

  • 작성자 11.10.13 13:02

    ㅜㅜ 다른답변 없으신가요?

  • 11.10.13 13:16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옥상은 피난층으로서 인정이 않되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이 곤란한 경우(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기구 제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기구가 설치도어야 합니다.

  • 11.11.18 11:32

    구조대 확인하면서 입원실에 조기반응형헤드 설치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얼마전에 입원실 내에 조기반응형헤드가 설치되지 않아(시정명령서 불이행) 벌금이 부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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