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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M사는 정말 부도덕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사는 GLCC로 부터 공급받은 약제를 사용한 FM-200 시스템은 우수......, 이런 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중국제 FM-200을 사용하여 판매했다고 위의 기사를 근거로 알 수 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가의 중국산을 사용하여 비싸게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부당이익이며 FM-200을 사용한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둘째 피스톤플로우시스템의 소비자는 향후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세째 특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FM-200을 설치한 소비자 또한 특허권 침해 당사자가 되므로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넷째 더군다나 특허위반을 한 피스톤플로우시스템이 정상적인 제품인가? 최대 배관길이를 배관경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54M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관내 약제량 비율로 설계를 제한는 시스템과 비교할 때 특이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M사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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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GLCC로 부터 약제를 공급받는다고 선전하여 왔으며, 그래서 값도 매우 비싸게 공급했었으며, 피스톤플로우방식은 엉터리라는게 이미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분명히 피스톤플로우방식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KFI를 받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방재청과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어떻게 화재안전기준에도 없고, 기술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시중에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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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청정소화약제라는 이름하에 여러 종류의 소화약제가 수입/보급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위의 기사 내용의 제품이다.
우리는 이번일을 계기로 청정소화약제 대해 냉철하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가 청정소화약제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위의 기사 내용은 부도덕한 상업행위에 대해서만 부각되었다는 느낌이다.
부도덕한 상업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술자의 부도덕함이다. 피스톤플로우시스템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었음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약제의 성능을 불신 제품도 있으며, FI 인증시 및 인증후 보급시 설계 프로그램을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으로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챙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소방방재청과 소방검정공사는 지금이라고 FI인증 시스템을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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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는 FM-200시스템실적을 위하여 소화농도까지 속여가면서 판매하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한 회사입니다. 김영도기자님 8.8%설계농도로 KFI맏아놓고 7%설계농도로 속여서 판매한 것을 조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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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사가 끼어있구만! 1. 하여튼 타 회사 잘되는 꼴 절대로 못보는 회사 H사. 2. 국내 가스시장을 마치 자기 밥 그릇인냥 좌지우지하는 H사. 3. 풍부한 자금력으로 모든 가스 시스템을 건들고 있는 배지 빵빵한 H사. 4. 니네 회사 N 뭐시기 시스템도 전에는 설계농도(NFPA 제시 B급 설계농도 12.9%, 사람이 상주하는 곳의 최대 허용 설계농도 10%)로 사기쳐서(B급 화재 대상물에는 N 시스템 설치 못함) 잘해 먹었잖아! 누가 누굴 욕하셔? 당신들도 피장파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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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하는 사람으로 참 답답하다. 두회사 모두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싸우고 흠집을 내야 하는지 안타깝다. 둘중 누구 한 회사는 거짓말을 하고 잇지만 두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인 전체가 신용과 믿음이 께진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기자도 기사를 쓸경우 신중해야하며 정확한 근거와 변리사인터뷰 특허청 인터뷰등이 없는 것은 기자로써 좀더 신중을 잃은것이 아닌가 아쉽다 최종소비자까지 피해가간다는말은 신중하게 적었어야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문제는 알아야할 권리와 양심 그리고 소방인으로써 마인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다 정말 소방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일이다. 우리모두 반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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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주의~! 우리가 생각해야될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 설계 / 감리 / 시공 / 점검 / 제조 > 우리들이 하는 일들~! 뭐하나 중요치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
우리 소방인들은 소방을 상업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질까 소방인의 한사람으로 찹찹한 마음이네요~!
우리가족, 우리이웃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같고 소방하는 한 사람으로서 소방발전을 위하여 우리모두 사고방식을 바꿔 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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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면, 이 기회에 허와 실이 정리되었으면... 풍문에는 Cylinder 이외에도 소화기까지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다고...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성능... 값싼 중국산일지라도 소화성능만 확보된다면 충분하지 않겠는지.. 대등한 가격이라면, 굳이 비싸게 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는지....
Cylindr에 부착된 검정공사인증에 보면, ...용기안에 들어 있는 소화약제에 대하여만 검정을 한 것..... 이라는 문구를 보게되면, 소화성능은 확보되어 있지 않겠는지....
사용자가 정말 겁내하는 것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해 보았더니 <불이 소화되지 않는>다는 우려감 같은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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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가 이리 이가스를 노리는걸 보면 무지 좋은 가스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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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VS 화인텍 법정공방 http://news.empas.com/show.tsp/cp_ht/20040923n10582/?kw=%C8%AD%C0%CE%C5%D8%20%3Cb%3E%26%3C%2Fb%3E%20%C7%C7%BC%D2%20%3Cb%3E%26%3C%2Fb%3E
"경쟁사 기술도용"화인텍 피소 파문 http://news.empas.com/show.tsp/cp_hr/20060721n04254/?kw=%C8%AD%C0%CE%C5%D8%20%3Cb%3E%26%3C%2Fb%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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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 보니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누가 누구를 욕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았으면 방호구역내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받기 힘든 일 아닌가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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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M사와 F사의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양사의 싸움으로 모는 것은 소비자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기 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M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정책과 영업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특허침해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M사가 책임질 수 있읍니까? 특허침해의 피해로 소비자는 기존 설치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M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까?
본 독자의 의견으로는 명백하게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기사가 나온 후에도 M사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다.
M사는 F사의 공격으로 취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부매랑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힘을 무시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M사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 3건(상표권, 소화약제 용도특허, 피스톤플로우시스템 특허)의 특허 내용에 대해 변리사를 통해 정확한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둘째 : 변리사의 의견을 기초로 향후 HFC-227ea의 생산 판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특허소송은 몇년 걸리니까..우야무야 넘어가자는 식은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양상할 뿐입니다.)
셋째 :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GLCC사와 협상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위의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는 M사를 독려해야 되며 절대 근거없는 M사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권분쟁의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소방제품를 검사 또는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모든 인정서에는 " 공업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긱 우려가 있는 경우 본 인정(형식)을 취소될 수 있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의미한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의 보호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적극적으로 본 기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더이상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비자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인들의 이기주위에 의해 절대 우야무야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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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중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허소송을 할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며 그렇게되면 소비자는 그 제품의 구입할 수 없게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특허침해 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실질적인 보호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특허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를 인지하고 나서 침해 금지청구 소송 등을 통한 침해구제를 신청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미리 침해품 등의 현 상태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와 같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침해의 현상에 변경의 우려가 있을 때, 침해품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신속한 조치로서, 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보전소송의 일종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의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심리를 거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제기 전 또는 제기 후에 가능하며, 간단한 소명에 의해 신속, 편리하게 권리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중 하나로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의의 및 법적성격
(1) 의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신속히 금지시키기 위하여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소송보다는 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가처분의 성격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금지 청구권에 기한 본안 판결에서 명하게 될 침해 금지의 부작위 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에 속한다. 2) 만족적 가처분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작위의무가 본안소송에서 명할 부작위의무와 내용상 일치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속한다. 3) 보전소송의 본안화 현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본안판결을 받기도 전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가처분 신청이 배척되면 채권자는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나아가 특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가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처분 사건의 심리에 공격, 방어방법을 집중하게 되어 심리가 본안소송 못지않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면 그대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2.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요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의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및 채무자의 침해금지 부작위의무라는 권리의무 관계의 존재이며,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채무자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전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 있어서는 입증의 정도가 증명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는 소명(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이면 족함)으로 족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공지기술의 항변을 제출하고, 피보전권리의 대상인 등록발명이 공지기술인지에 관하여 증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지기술로 무효로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먼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공지기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보전의 필요성 1) 양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관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가 시장점유율의 감소, 신용 저하 등과 같이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거나 단시간 내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손해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는 소극적 요소로 작용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채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 측의 이해관계와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실시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도 고려하여, 채권자 측의 실시가 미미한데 채무자가 영업규모가 큰 제조업자일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배척돼야 할 사유로 된다고 하겠다.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소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전의 필요성 판단시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대상으로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본안소송에서의 장래 승패 예상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된 경우라도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과는 다르므로, 본안 소송에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도 실무상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판단요소가 된다. 예컨대,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부인된다고 하겠으나, 신규성은 인정하되 진보성이 없는 경우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03년 11월 28일자 선고 2003다30265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실용신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장차 특허법원 등에서 심결이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할 것이며, 아직 무효심결이 없는 경우라도 무효심판청구 이유나 증거 관계로부터 판단하여 장차 무효심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공공복리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적 요소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 교통카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서비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4) 기타 채무자가 실제 특허침해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특허침해물건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를 제쳐두고 판매회사만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판매회사가 주도하여 제조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침해물건을 제작하였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3. 가처분 심리 (1) 심리의 방식 가처분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 심문, 구두변론을 행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사 집행법에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실무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주로 법원의 심문실에서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심문절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심문절차는, 공개된 일반 법정에서의 변론 절차와는 구별되는데, 이는 심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당사자들의 영업비밀의 노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법정보다는 소송 관계자들만이 심문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심문절차의 진행 심문 절차에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소명하여야 하므로, 증인 심문이나 검증, 감정 등의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 기술사항이 복잡하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서의 의견이 엇갈려 심증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검증 또는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한다(통상적으로 보전 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는 소명으로 족하지만, 보전처분의 종류, 내용, 채무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에서는 채무자에게 장래 금적 배상으로는 전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으므로,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양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각 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 측에게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의견의 합일을 권유하여 서로 합의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촉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심문절차에서는 특허발명 등의 기술내용을 재판부로 하여금 이해시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허용하며, 신청의 취지 및 원인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더 제출하여야 할 주장이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속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진술하여 재판부로부터 심문 종결 후 일정한 기간까지 추가 주장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받을 수 있다.
(3) 소송 절차의 중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량에 의해 특허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 의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결과를 보기 위하여 가처분 사건의 심리를 중지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채무자가 우선심판 신청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도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의 성질상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4. 가처분 결정
(1)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 가처분의 소송요건을 결여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가처분 사건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 그 외에는 결정으로 재판한다. 민사집행법은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담보 제공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내에 현금,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은 예외없이 담보제공 명령을 명하고 있지만,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담보 제공 명령을 별도로 발하기 보다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담보 제공 명령을 발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정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 신청은 각하 결정된다.
5. 맺음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금지시키기 위하여, 심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에 비하여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많이 채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채무자는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반면, 신청이 배척되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등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심문기일을 열어 가처분 사건의 심리에 공격, 방법 방법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심리가 본안 소송 못지않게 장기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가처분 심리에 있어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본안 소송의 증명보다 입증도가 낮은 소명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선행 문헌 등의 검색을 통하여 특허권자 자신의 권리가 차후 무효로 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장래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되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을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사안의 급박한 정도, 즉 침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처분의 실효성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더 이상 계속할 의지가 없다거나, 종국적으로 소송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면, 가처분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단은 아닐 것이므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수단으로서 유효성 여부를 특허권자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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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내용을 올립니다.
2. 직접침해행위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특허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행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業)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특히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업으로서 하게 되면 특허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1) 생산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다. 특허권이 어떠한 물건에 관한 것일 경우(이러한 특허권을 ‘물건특허’라 한다)에 이러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프링 제조장치를 B회사에서 무단으로 생산하였을 때에는, 비록 B회사가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산한 행위 자체만으로 B회사는 A회사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것이다.
(2) 사용 특허권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특허품을 일단 판매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특허에 관한 권리가 소진(消盡)되어 그것을 취득한 양수인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양수(讓受)하지 않은 특허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한 제조장비를 구입하여(비록 이를 모르고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이 제조장비를 사용해서 물건을 제조하게 되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프링 제조장치를 B회사에서 무단으로 생산하였을 때, C회사가 B회사에서 제조한 스프링 제조장치를 구매하여 스프링을 제조하게 된다면, C회사도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 및 C회사를 상대로 스프링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실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C회사가 스프링 제조장치를 구입하여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허된 내용과 목적, 효과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특허권이 어떠한 방법에 관한 것일 때(이러한 특허를 ‘방법특허’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도 특허권의 사용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A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B회사가 A회사의 스프링 제조방법에 의해 스프링을 제조하게 된다면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3) 양도(讓渡) 양도란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양수하지 않은 특허품을 판매하는 자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불문하고 침해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용의 경우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침해유형이다.
즉, 앞의 예에서 B회사에서 제조한 스프링 제조장치를 C회사가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게 된다면, B회사는 물론이거니와 C회사도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매행위에 의한 경우는 생산이나 사용에 의한 경우보다 적은데, 이는 침해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생산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침해소송에서는 생산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일 것이다.
(4) 대여 대여라 함은 발명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며 유상인 경우에는 임대차(賃貸借), 무상인 경우에는 대개 사용대차(使用貸借)가 된다. 주로 리스(Lease)업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물로 특허권을 침해한 리스업체로부터 기기를 임대받은 업체가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 (2)에서의 사용에 해당하게 된다.
(5) 수입 특허된 발명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특허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이나 판매 또는 대여의 행위로 이어지게 되므로, 수입 자체가 특허권의 직접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그 다음의 행위인 사용이나 판매 또는 대여 단계에서 직접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법에서는, 희박한 경우이겠지만, 사용이나 판매 또는 대여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수입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속지주의의 원칙상 자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밖에 있는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전제행위로서 국내에서의 생산, 사용, 양도행위 등은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입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에서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한 제품을 적법(適法)하게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들여온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자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본에서 적법하게 구입하였다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실시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조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 국가의 특허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동일인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6)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포함) 특허권 침해품의 양도나 대여를 하겠다는 청약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청약과 청약의 유인(誘引)은 구별되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이란 선전용 팜플렛,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등과 같이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시회의 출품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는 영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를 구성하게 되며, 따라서 박람회에서 단순히 전시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본다.
(7) 특허권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일 경우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특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에,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역시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A회사가 스프링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B회사가 이러한 제조방법에 의해 스프링을 제조하고 이를 C회사가 구입하여 자동차의 현가장치 등에 사용하였다면, C회사는 특허권을 침해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B회사뿐만이 아니라 C회사도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8) 문제가 되는 행위 이상의 행위 이외에 문제가 되는 행위로 특허품의 소지, 수리, 개조 등이 있다.
(a) 소지(所持) 특허품의 소지행위는 상기한 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판매업자 또는 특허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자인 경우에는, 후에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 수리 또는 개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모터에 특징이 있는 선풍기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하자. 이때 특허권이 없는 B회사에서 A회사가 제조한 선풍기의 모터를 수리 또는 개조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본다면, B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특허품을 ‘재생산’함으로써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3. 간접침해행위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만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허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침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접침해란 특허가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리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를 경우 구성의 일부만을 실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피스톤에 특징이 있는 엔진에 대하여 A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을 B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B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상에서 살펴본 직접침해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직접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즉,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일부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발명이 실현하고 있는 기술사상을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침해규정에 따르면, A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엔진에 대하여,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을 제조하는 B회사의 행위는 A회사의 특허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해당 피스톤이 다른 용도를 갖지 않는 이상, B회사로부터 피스톤을 구매한 제3자가 이를 엔진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피스톤이 엔진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 만약 B회사가 제조한 피스톤이 엔진을 제조하는 것 이외에도 콤프레서(Compressor)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B회사가 제조한 피스톤이 반드시 A회사의 엔진을 제조하는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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