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할 때에는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하였던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유사한 직위 등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시 직위군별 채용 도입(제18조제1항)
종전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위별로 채용함에 따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가 여러 개이면 직위별로 수차례 채용을 실시하던 것을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 방법 개선(제31조제3항, 제14항 및 제15항 신설)
1) 퇴직하였던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 전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2) 퇴직한 지방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하도록 함.
3)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함.
다. 직제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폐지(제41조의3 신설)
파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함.
라. 부처의 필수보직기간 운영 자율성 제고(제45조제7항 및 제8항)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함.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통보 의무를 폐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제31조에 제3항,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7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제57조의3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2호 전문임기제의 마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자로서"를 "졸업자 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한시임기제의 9호의 자격기준란 중 "졸업자"를 "졸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