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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을 계기로 본 내진설계 개념에 대한 고찰
작성자 : 디프리기술연구원(주) 원장/공학박사 전규식
Natural Disaster-Free with Human Technology
@ 작년에 올린글 다시 올립니다.
이번 2016년 9월12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지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필자는 학부에서는 토목을 전공하고 한국전력의 원자력에서
근무하였으며 동경대학 지진연구소에서 석·박사를 관계로 핵폭탄의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지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관계로 흥미롭게
최근의 뉴스를 보고 있으며 이번 경주지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잘 진행되어 있고 있는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구조물은 얼마나 되는지,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안전한지, 질문하는 앵커와 이에
답변하는 전문가들의 좌담들을 자주 눈에 접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3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도 내진설계의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는
거의 정형화된 답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이전에 건설된 구조물은
지진피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1988년 이후에 건설되는 구조물들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게 건설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일부의 부정적인 분들만 기술자들을
믿을 수 없어 내진설계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내진설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은 맞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토목/건축기술자들
중에서 내진설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1%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토목/건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내진설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필자가 전문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진설계라는 학문이국내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학교에서 동역학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동역학의 이론은
배웠다고 하더라도 토목/건축시방서에서 정의된 “내진설계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는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문제라는 또 다른 학문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은 耐震設計(영어로는 Seismic Design) 라는 한자용어에 기인하고 있다. 내진설계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설계” 라는 의미로 당연히 이해되어야
하는데, 시방서에서 정의된 내진설계의 개념은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구조물의 완전 붕괴는 방지하여 인명은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
이라고 설명하면 과연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일반인들은 기술자들에게 “아,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전 세계적으로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까지 구조물의 설계개념은 탄성의 설계개념이었다. 탄성의 설계개념이란
고정하중 및 활하중처럼 어떤 주어진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을 구성하는 모든 부재들이
작은 손상도 발생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한다.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으로 명명되는 이러한 탄성설계는 수학적인 답이 분명히 존재하고 공학적으로도 알기 쉬우며,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크기와 철근량을 매우 정확하게 산정하며 안전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제법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토목/건축 기술자들은 해답이 있는 공학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는 이론적인 학문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정의한 시방서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기술자들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하게 되며, 시방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경우라도 책임은 시방서를
작성한 국가에게 있으며 국가는 시방서를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구조계산서에서 산정된 철근을
한 가닥이라도 누락하던지 설계된 단면을 임의로 줄였다면 아무리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설계가 잘 못되었다면 설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 사회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부실시공 방지책으로 설계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발주처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감리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자들 사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총알받이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지만 건설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린 것은분명한 사실이다.
반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라는 소재의 성능적인 한계성 및 경제성 때문에 탄성에서
벗어나는 소성의 설계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설계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 당장 아이들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부족한 현실에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에대비하기 위하여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두 배의 건설비를 요구한다면 과연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내진설계는 사회가 먹고 살만해야관심을 갖는 안전에 관한 선진국형 학문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단면의 크기 및 주철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완전붕괴에
이르지 않도록 연성을 확보하는 비선형의 설계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우리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지진이란
태풍처럼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요 구조물의 수명기간에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기도 하며
아직까지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일본의 지진은 남의 집 불구경이었고사실 불구경처럼 재미있는 구경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으로도 불길이 옮겨 오는 것 같아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한반도도 일본보다 인화성은
낮으나 인화물질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반도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우리 집의 인화물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활성단층의 논쟁이다.
내진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선형해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구조물 전체가 어떤 붕괴메커니즘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를 규명하는 대변형을 동반하는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문제는 인류 최대의 천재 아인슈타인으로 대변되는 우주의 기원을 찾는
천체물리학의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엔지니어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진발생을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설계 지진력이라는 하중크기 역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다. 각국의
시방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설계지진력이란 어떤 국가에서 지진학적으로
정확히 예상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이 가미되어 결정되는 값이라고 판단하는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처럼 설계지진력의 크기 자체를 정확히 알지도못하면서 설계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은
안전하게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자연을 극복하는 비장의 카드를
만들어 내며 이 글의 후반부에 "면진구조물"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언급할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를 경험하여 동역학을 공부하고 내진설계법을 창안한 미국의
선구자들은 "반응수정계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탄성설계법에 익숙한 일반 기술자들이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이도 소성개념이 도입된 간이 내진설계법을 제안하였고현재도 별다른 의심 또는 고민 없이
사용되고 있다. 내진설계의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Seismic Design 으로 지진에 대하여 견딜 수 있다는 의미의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내진설계가 수행된 구조물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구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재의 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멘트를 받는 부위에서는 주 철근의 겹이음이 금지되고 띠철근의 마감처리 및
띠철근의 간격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1988년 이전에 건설된 구조물은
지진에 대하여 위험하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단 구조물의
단면력을 초과하는 지진 발생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 구조물의 피해 양상보다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물의 피해 양상은 좀 양호할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별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큰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 모르거나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진설계된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서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설계자 및 시공기술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으며, 내진설계를 했던 하지 않았던 구조물의 지진피해는 인간의 영역보다는 신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실제 관측된 지진력의 크기가 설계지진력을 훨씬 능가한 경우에도
지진 발생지역의 모든 구조물이 흙벽돌과
같은 조적조 건물이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무리
밥에 돌이 많은 돌밥이라도 하더라도 쌀이 많다는 것과 유사하다. 단순하게생각하면 내진설계의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설계지진력을 초과하는 지진력에 대해서도 설계개념과 같이 붕괴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파악되고 있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이란
지반을 통하여 구조물에 지진에너지가입력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물의 진동에너지가 지반을 통하여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무시하고 고정지반으로 가정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구조물의 지진 응답에 있어서는 큰 안전율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측지진의 가속도가
설계지진의 가속도보다 크다고 하여 즉시 설계지진력의 크기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여론을 억제하는 기술적인
배경이 된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개념은 일반적인 구조물의 내진설계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인 구조물은 붕괴
직전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설계개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응수정계수라는 것을 적용하여 실제 지진력에 대하여 1/3
또는 1/5 지진력의 크기로 줄인 값으로 탄성설계를 수행하여 이론적으로는안전율을 완전히 소비한 상태에서
부재가 파괴된 이후의 탄소성 상태를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경우에는 구조물에 있어서 조금의 균열이라도
방사능 누출과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절대적인 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물이 갖는
단면력에 비하여 원자력 구조물은 10배 이상의 내력을 갖고 있으며 구조형식에
있어서도 저층에서 효과적인 벽식구조를 갖고 있다.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피해를 걱정할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면
원자력의 인근 지역, 어쩌면 한반도 전역이 괴멸 상태에 빠져 아무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염려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분들은 반론으로 2011년 동일본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대 가속도가 4.0g까지 계측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지진동에 의해 원전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원리에는 반드시 냉각수가 공급되어
항상 원자로를 식혀 주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쓰나미에 의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가 침수로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의 잔열로 돔 내부의 콘크리트가 녹아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이다. 물론 중요한 비상펌프가
의해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설계의 잘못은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소 비상펌프의 위치를 높은 곳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진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고 지진의 크기도 예측할 수 없다면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정녕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결코 "아니다" 이며, 인간은 자연이라는 역경에 대하여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194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강진기록을
분석한 결과 1초보다 짧은 주기의 성분은 강하지만 보다 장주기의 성분은 현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특히 4초 이상 성분은 어떠한 지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파악했다. 지진피해는 지진과
구조물과의 공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동역학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장주기
영역으로 만들어 주면 저절로 지진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된다는 것이 면진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구조물을 인위적으로 장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면진장치라는 것이 필요하며, 면진구조물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지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세상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경제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존 구조물의 내진보강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못한 기존
교량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경우에는 교각 및 기초 파일이 내진보강의 검토 대상이 되는
주된 부재가 된다. 도심도로 및 하상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 교량의 경우에는 교통 차단 및 경
제적인 이유로 기초파일을 보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난점을 다음과 같은 면진설계의 논리가 교묘하게 파고든다. 기존의 교량받침을
면진받침으로 교체하면 교량의 주기가 길어져 지진하중을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각도 기초도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여 시공의 불편에 따른 발주처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고유주기를 길게 하기 위하여 고정단 및 가동단 받침으로
장기간 안정되어 있던 교량받침을 철거하고 상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면진받침으로
교체하면 설계지진에 의해 기초파일 및 교각의 안전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적은 지진의 경우에도
교량상판이 자유롭게 움직여 교량 자체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진교량으로 교체에 따른 위험성은 실제 지진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처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면진받침으로 교체하여
수직처짐이 발생한 강변북로의 두모교 및 고속철도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적용된 면진교량의
경우에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큰 설계지진에 대하여 교각 및
기초파일의 안전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구조물의 수명 동안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적은
지진에 대해서는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사용자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같은 면진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량구조물은 건축물에 비하여 형상적으로 긴
구조물인 관계로 상판의 회전변위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철도교량의 경우에는 레일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방향 변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비책이 항상 불안하다.
그림-1 건축구조물에 있어서 내진설계 및 면진설계의 거동 차이에 대한 모식도
그림-2 교량구조물에 있어서 내진설계와 면진설계의 차이점
* 교량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면 고정단 교각에 지진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각의 단면증가보다는 기초파일의 증가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가 막대하여 각 교각에 지진하중을
배분함으로 기초파일의 증가가 없는 면진설계를 선호하게 된다.
* 내진설계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기존 교량구조물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고정단 교각의 단면부족
보다는 기초파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시공방법 및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단지 기존의 교량받침을 면진받침으로 교체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평가한다. 그러나 교량받침을 면진받침으로 교체하면 상판이 교각과 절연된 상태로 있으므로
오히려 적은 지진에 의해서도 상판이 쉽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면진교량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실제의 경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내진설계가
되었던, 면진설계가 되었던,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통계상으로 내진설계 몇% 완료로 잡힐 뿐이다.
그림-3 1995년 일본 고오베 지진으로 3,000만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상황.
그림-4 1999년 대만 지진으로 군인 아파트가 붕괴된 사진. 이후 면진구조물로 재건 (대만)
그림-5 아파트 단지 전체를 면진층으로 먼저 절연하고 차례차례로 아파트 건설 (일본)
그림-6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건물로서 내진보강을 위하여 면진구조물로 내진보강 (미국)
그림-7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면진구조물로 설계하는 연구 (KOPEC)
* 원자력 발전소의 면진설계는 내진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다. 면진설계를 적용하면 건설될 지역의 지진위험도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동일한 모델을 여러개 건설하면 경제성의 측면에 월등하게
유리하게 된다..
집필자 : 전규식(gsjeon@korea.com)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및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부록] 원자력 발전소의 활성단층에 대한 논의
최근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양산단층의 활성단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다.
먼저 활성단층의
정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기준에
의하면 "활성단층은 현재부터 3만 5,000년 전 이내 1회, 또는 50만 년 전
이내 2회 활동이 있었던 단층"이다. 그러면
과거에 단층이 움직였던 흔적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지구의 나이와 같이 오래된
년대는 암석에
내포된 우라늄의 반감기로 분석하고, 몇만년 몇천년 같이 년대가 젊은 경우는 탄소동위원소의
반감기로 분석한다. 아마 생명체가 죽으면 14C 동위원소는 반감기에 따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량과 점차 차이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이런 원리로 단층이 발생하고 어긋난 단면에는
반드시 씨앗과 같은 생명체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취하여 년대를 추정한다. 그런데
방금 닭에게 먹이를 주고 닭똥을 채취하여 년대를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가?
모든 측정법에는 반드시 오차범위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45억년의 지구를 우라늄 동위원소로
나이를 측정할때 1억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틀렸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탄소동위원소법의 측정한계는 4만년 정도로 인터넷에 나와 있다. 만약 탄소법이 10%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4천년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오차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납득은 할수 없지만 방금 받은 닭똥의 년대가 1000년 전의 것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의 단층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 간단하지도 않고 수 키로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층에서 채취될 수 있는 시료의 종류 및 숫자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만약 100가지 시료에서 3만년의 결과가 1개 나오고 99개의 시료에서는 4만년을 넘었다고
가정하면 정의에 따라 활성단층이 되나? 활성단층이 안되나?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시료 조사는 하면 할수록 1개라도 발견될 확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자금을 제공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싫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하고 싶지 않다.
반대로 위험성을 제시해야 연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질학계에서는
활성단층임을 주장하게 되고, 이번의 경주지진은 학계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메스콤에서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특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메스콤에서는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단층에 관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진발생의
가능성 및 크기를 평가해야 하는 순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는 한다. 그런데 조사할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가. 일반적으로 지진은 지각의
수 키로~수십키로에서 발생하는데 깊은 지각구조의 상황에 대하여 지구의 표층에서 개미처럼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진다발국인 일본에서도 지진관측의
결과로 깊은 지각구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각구조를 통하여 지진발생을 연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동경대학 지진연구소 유학시절 지도교수
이셨던 미나미 선생님은 지진학을 전공하시는 동료 교수님들과의 술자리 난상토론에서
당신들은 정부의 연구자금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원받고서도 지진예측에 대하여
알아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질타하면서 지진예측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피력하셨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필자가 지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지진예측에서 대하여 일본에서 한번이라도 맞추었다고 들어
본 적이 없다.
1923년 관동대지진의 재현주기에 의한 동경지역의 대지진은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예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해 오면서도 2011년 3.11
동일본 지진,2016년 4월 16일 구마모토 지진은 매번 예측하지 못했다. 일본 전국의
대학에는 명석한 지진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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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피해를 걱정할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면
원자력의 인근 지역, 어쩌면 한반도 전역이 괴멸 상태에 빠져 아무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염려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