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만명, 만계좌) | 12.17일 | 1.8일 | 2.23일 |
가입자 (전체/은행/핀테크) | 317/317/- | 1,197/396/801 | 2,060/553/1,507 |
등록계좌 (전체/은행/핀테크) | 778/778/- | 2,222/1,033/1,189 | 3,586/1,479/2,107 |
➊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수립(6월~)
*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20.5월) 및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확대
➋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 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차별 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➊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➋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 촉진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➌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200만원) 확대 등 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➊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美‧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
* 선불충전금 규모(조원) : (‘16)1.0→(’17)1.4→(‘18)1.3→(’19.9.)1.7
➋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
디지털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로 혁신․안정간 균형 확보
□ (금융보안)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
➊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
▸(계층적 방어체계 구축)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➋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 민간‧공공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 금융회사 자체 위기대응훈련 강화 등
➌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자율 금융보안 지원, 금융보안 협의체 운영, 의심거래정보공유, 침해사고예방·대응 등
□ (제3자 리스크 관리)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➊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 구축(레그테크 활용)
➋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검토
* Big tech의 금융업 진입․영업․이용자보호 등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 추진(3월~)
➊ (예방)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 KTX,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
➋ (범죄시도 차단)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체계를 확립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
➌ (단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
* (현행) 일반 사기 범죄(징역 10년↓등)와 동일한 수준 → (개선)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징역 1년↑)하는 방안 등 검토
➍ (피해구제 강화)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통신대리점, 은행 등)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수준
⇨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 마련
데이터 신산업 육성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新산업 창출(8월~)
❶ (마이데이터)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관리) 신용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등 지원
▸(재무관리) 신용상태‧재무현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 등
-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허가방안 마련‧발표(4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행안부 등)과 연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지원
❷ (비금융전문 CB) 비금융 신용정보(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를 이용,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
-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신용상향 지원
* 최근 2년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1,100만명 수준(NICE)
❸ (개인사업자 CB) 개인‧기업과 구분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특화 CB사
-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하여 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개인신용평가 체계 선진화
□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 선진화
❶ (점수제 도입)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보다 세분화‧유연화된 점수제(1~1000점)로 전환(4분기~)
-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 완화 유도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❷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운영(8월~)
- 평가 기초정보, 모형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피드백하여 전문‧특화CB를 비롯한 CB사의 지속적인 평가체계 개선 유도
안전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운영(4분기~)
❶ (권리보호 플랫폼) 정보주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신용정보원)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신정원에 집중시켜 홈페이지 및 앱(App)을 통해 정보주체에 서비스 제공
❷ (정보보호 상시평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사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 도입(금융보안원)
- ①자체평가, ②자율규제기구의 점검, ③금융당국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상시적‧중첩적으로 평가
❸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신정원)
- 동의서 등급제* 도입, 동의 내용 시각화 및 요약정보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화‧단순화
*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등급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 데이터 3법 시행(’20.8.5)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➊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
- 旣구축‧운영(’19.6월~)중인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정보를 확대(일반‧기업신용정보 → 보험신용정보 등, 3월~)
-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① 빅데이터의 단계적 개방② 추진(12월~)
① 계좌이체,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금융결제 관련정보(가명‧익명 정보)
② 활용가능한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에 우선 개방(12월) → 활용도‧보안성 등을 보아가며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으로 확대
❷ (데이터 거래소)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금보원, 3월~)
- 또한, 거래소를 통한 안전한 초기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유통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
❸ (데이터 전문기관) 이종산업간 데이터가 원활히 융‧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정원·금보원 등, 8월~)
-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금융표준종합정보DB) 마련
□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2분기)
* 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ㅇ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5개 핵심 분야*의 정보를 수집·상호 연계·표준화하여 외부에 개방
*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 외감법인 정보 뿐만 아니라 비외감법인 정보(기은, 산은, 신보 보유 약 60만개 기업 정보)도 공개대상에 포함
ㅇ ①시스템 완성(2월) 및 ②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안정성 확보 이후 설명회(3월) 실시 및 ③시스템 공식운영(4월~)
<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 체계도 >
▸(추진배경) 금융 공공기관은 방대한 데이터·시스템을 보유 중이나 그간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이 저조
▸(기대효과) 스타트업·핀테크 업체 등 민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및 활성화 유도
3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및 보안 등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에 만전(8.27일 시행 예정)
❶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3.9일)인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 진행(1분기 중 행정예고)
❷ (P2P업 등록) 법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시행 전부터 등록 신청절차 착수(6.27일~)
※ 상반기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법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규제를 반영하여 등록유예기간(~’21.8.26일) 동안 등록-미등록 업체간 규제차익 제거
□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노력도 병행
❶ (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한도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하반기)
* 하반기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이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
❷ (자율규제기관)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및 ‘협회설립추진단’을 구성(3월~)하여 법정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하반기)
*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
❸ (소비자 보호)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법시행 전에도 지속적 검사(금감원)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
* ❶ 차입자에 대한 부당한 금원요구 금지, ❷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❸ P2P업체에 연체율 관리의무 부과 등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 유도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하반기)
❶ (테스트베드) 학습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
❷ (규율 체계)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근거로 AI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금융거래 결정에 설명‧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❸ (현장 소통)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출범하여 AI로 인한 금융변화에 선제적 대응(3월~)
*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디바이드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확대에 대한 대응 방향 등
□ AI 고도화‧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하반기)
ㅇ 딥페이크*를 통한 금융회사의 인증 체계 무력화** 등에 대비하고, AI 알고리즘의 모형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도 검토
* 사진과 동영상 합성을 통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드는 영상 합성 기술
**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음성, 얼굴로 금융서비스에 인증하여 송금하는 경우 등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ㅇ 금융보안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보안 레그테크 플랫폼*(‘19.1월~)에 AI 기술 시범적용
* 금융회사가 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ㅇ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레그테크 적용이 가능 분야에 AI 도입 방안 검토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여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3월~)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발굴‧개선
* 예 :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확충,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 개방
< 플랫폼 매출망 금융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상거래 매출채권 등 보유자산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상거래매출채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관리비용이 높아 대기업 발행 어음 등 일부 채권 외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등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음
▸(기대효과)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화되는 상거래매출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금융거래의 비용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지원 강화
▸(주요 사업모델)
① [빅데이터 모델]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
② [P2P플랫폼 모델]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
[ P2P 기반 ]
[ 빅데이터 기반 ]
4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1년간 100건 이상)과 연계하여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노력 지속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19.4월~‘20.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운영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ㅇ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및 현황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
< 동태적 규제개선 과제 예시 >
정비대상 규제 | 관련 규정 | 일정 |
최초가입후 동일 보험상품 | 보험업감독규정 | 규정 개정 완료 (‘19년10월) |
신용조회업 진입요건 정비 | 신용정보법 | 법률 개정 완료 (‘20년1월) |
간편결제 관련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 전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 ‘20.上 |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 ‘20.上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 | 자본시장법령 | ‘20.上 |
소액해외송금 중개업 근거 마련 | 외국환거래규정 | ‘20년 3분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허용 | 자본시장법령 (유권해석) | ‘20.下 |
□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 노력 지속
ㅇ 또한, 부가조건 변경제도 활성화, 테스트비용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통해 샌드박스 성공사례 창출에도 집중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진입‧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 서비스의 지속제공 기반 마련
* 혁신금융심사위‧금융위 심사를 거쳐, ① 진입규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 부여, ② 영업행위규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 특례기간 연장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전자금융업] MyPayment업(지급지시전달업) 신설 등
▸[데이터산업] CB업무를 신용평가대상 및 취급대상 정보의 특성(예 : 비금융정보)을 고려하여 개인CB,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ㅇ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선정‧검토하여, ①하위법령 즉시 개선, ②금융규제 샌드박스**, ③법률 개정 추진
* 지급결제‧플랫폼/자산관리/보험/대출‧데이터
** 신청건에 대한 수동적 처리를 탈피하여 금융위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모델과 동일‧유사 신청건은 우선처리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 핀테크반 : 금융위‧과기부‧중기부‧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업계 등(3.3일~)
** ①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②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③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
5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기반을 확대하여 핀테크 업계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지원(연중)
❶ Front 1에 핀테크 전용공간을 마련(2개층)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AC 및 국내·외 기업과 연계하여 보육
- 핀테크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멘토링,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보육패키지를 종합 제공
❷ 금융회사 핀테크 랩 및 신보 Nest*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육성
* 민간 AC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연 200개)에 10개 핀테크 기업 선발(4, 10월 각 5개)
핀테크 투자 활성화
□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❶ (모험자본 마련) 「핀테크 혁신펀드」(‘20년 825억원→4년간 3,000억원) 본격 출범*에 따라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3월~)
* (’19.12) 모펀드 결성 완료 → (’20.3~)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투자집행
❷ (핀테크 IR) 산업은행·디캠프·신보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 정례화(기관별 연 2회)
* [산은 넥스트라운드] 5월, 9월, [디캠프 핀테크 데모데이] 4월, 10월, [신보] 상‧하반기 각 1회, [핀테크 지원센터] 3, 4분기 각 1회
❸ (투자 플랫폼)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4월~, 핀테크지원센터)
-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 정보와 VC‧투자자 정보를 플랫폼에 축적‧제공(금융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도 연계)
- 단순한 투자정보 유통 뿐만 아니라 핀테크 IR과도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유도
< 핀테크 투자플랫폼 구조 >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 해외 핀테크 랩 확대 및 IR을 통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현지 회사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진출 지원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동반진출하는 해외 핀테크 랩을 추가 설치(2개소)하고, 해외 IR 개최(산업은행, 핀테크 지원센터)
※ 산업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싱가포르 벤처 데스크” 旣신설‧운영(1월~)
□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
ㅇ 주요국 핀테크 산업‧정책 동향 및 네트워크 정보 게재
□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를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
* (일시) 5.28(목)~5.30(토), (장소) 동대문 플라자 알림 1‧2관, 국제회의장(부스기업) ‘19년 54개 → ’20년 120여개
예산
□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68억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
➊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테스트 비용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내실화(상시)
➋ (맞춤형 성장지원) 멘토링·교육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비수도권 입주지원 신설(2월~)
➌ (보안‧클라우드 지원)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위해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및 금융클라우드 지원(연중)
➍ (일자리 기반 마련) 핀테크 특화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의·인턴십 과정 개설 등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연중)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강화
□ 핀테크 예산사업 확대에 맞춰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운영 내실화 추진(2분기~)
➊ (기능)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 등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에 집중
* 투자, 해외진출, 핀테크 인력양성, 일자리매칭, 금융규제 샌드박스
➋ (인원‧조직) 상근임원 도입 및 인원‧사업부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신설
➌ (사원기관) 현행 사원기관(12개)에 금융유관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재원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기회도 확대
* 예) 신용정보원, 한국증권금융, 저축은행중앙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 5.28(목) 1일차 | 5.29(금) 2일차 | 5.30(토) 3일차 | |||
알림1관 | 국제회의장 | 알림1관 | 국제회의장 | 알림1관 | 국제회의장 | |
상설 부스운영 | 1. 알림1관 : 핀테크 스타트업관, 핀테크 스케일업관
2. 알림2관 : 금융핀테크관, 빅테크‧콜라보관, 글로벌‧투자관 | |||||
10:00~11:00 | 개막식 및 기조연설 | [세미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보안 (120‘) | [세미나] 빅데이터, MyData, 데이터 보호 (120‘) |
| ||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 (90‘)
| [행사]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체험 (90‘) | |||||
11:00~12:00 |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 |||||
12:00~13:00 | Break | Break | Break | |||
13:00~14:00 | [Special Session] 2020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90‘)
| [세미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미래 (90‘) | [Special Session] Fintech 스페셜라운드 (90‘) | [세미나] 인증기술의 혁신과 발전방향 (90
| [행사] 인터뷰 및 네트워킹 (90‘)
| [행사] 금융교육 뮤지컬 U턴 (90‘)
|
14:00~15:00 | ||||||
Break | Break | Break | ||||
[Special Session] Fintech Cooperation in ASEAN (90‘) | [세미나] 인슈어테크와 보험혁신 (90‘)
| [Special Session] Partnering with Fintechs (90‘)
| [세미나] 레그테크 섭테크 쇼케이스 (120‘)
| |||
[행사] 핀테크어워즈 (60‘) | ||||||
15:00~16:00 | ||||||
16:00~17:00 | - | |||||
Break | Break | |||||
[세미나] 오픈뱅킹과 금융혁신 (90‘) | [세미나] 자본시장과 핀테크 (90‘) | [세미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 (90‘) | ||||
Break | ||||||
[행사] 참가기업 네트워킹 밋업 (60‘) | ||||||
17:00~18:00 | ||||||
18:00~19:00 | Break |
| ||||
[행사] 네트워킹 리셉션 (90‘) | ||||||
19:00~ 20:00 | ||||||
부대행사 (알림2관) | 1. 1일차 : 핀테크 투자자 Meet-up
2. 2일차 : 멘토링
3. 3일차 : 보이스피싱 예방체험
※ 국내외 단체관람 대상 핀테크 설명 병행 |
참고2
2020년 핀테크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 분 | ’19년 (억원) | ’20년 (억원) | 주요 내용 |
테스트베드 운영 | 60.82 | 96.57 |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80억원) 및 보험료 지원 (7.65억원) |
맞춤형 성장지원 | 12.26 | 16.55 |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2.5억원)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12.45억원) |
국제협력 강화ㆍ | 2.35 | 2 |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교류 (1.1억원) |
국민참여 핀테크 | 9.22 | 17.43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16.42억원) |
핀테크 보안지원 | 9.85 | 7.03 |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지원 (7.03억원) |
해외진출 지원(이관) | 6.8 | 8.3 | ‧전문기관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6.8억원) |
일자리 매칭지원(신규) | - | 2.0 |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1억원) |
금융클라우드 지원(신규) | - | 34.4 | ‧클라우드 이용보조금 및 교육 등 (34.4억원) |
전문인력 양성(신규) | - | 14.4 | ‧교재개발, 온라인 강의 등 핀테크 특화 교육과정 개발 (11.4억원) |
합 계 | 101.3 | 198.68 | ⇒ ’19년 比 97.38억원 증액 (9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