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 대구입니다.(1가구2주택)
재건축 아파트 1채(2000년 2월 구입, 2005년 12월 사업승인, 200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남)
33평 아파트 1채(2007년 7월 6일 구입)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지만 2008년 7월 6일 이후엔 중과세 대상이 되겠죠??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공시지가 1억미만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엔 양도세 계산시 일반과세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았어요.
중과세가 맞나요??? 일반과세가 맞나요???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청산 예정이고 양도차액이 3천만원정도 되는데....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중과세가 맞다면 차라리
2008년 7월 6일 전에 가족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지...
일반과세가 맞다면 그냥 양도세가 어느정돈지 갈켜주세요
첫댓글 국세청에 전화걸어서 문의해 보세요. 가장 정확함. 다만 3번 정도 걸어서 상담원마다 말이 같은지 확인. 좀 복잡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