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2000 KBL 경기규칙 ★
▶ 목 차
규칙 1 장 코트의 규격과 시설
제 1 조 코트와 규격
제 2 조 시설
규칙 2 장 심판과 임무
제 3 조 심판
제 4 조 심판의 의무
제 5 조 최선의 결정
제 6 조 기타사항에 대한 심판의 결정
제 7 조 결정의 시기와 장소
제 8 조 실책의 정정
제 9 조 기록원의 의무
제 10 조 계시원의 의무
규칙 3 장 선수, 교체선수, 감독
제 11 조 팀
제 12 조 선발선수 명단
제 13 조 주장
제 14 조 감독 및 다른 임원
제 15 조 교체선수
제 16 조 유니폼
규칙 4 장 정의
제 17 조 바스켓 / 백보드
제 18 조 블록킹
제 19 조 드리블
제 20 조 파울
제 21 조 자유투
제 22 조 프론트 코트 / 백코트
제 23 조 헬드 볼
제 24 조 피봇
제 25 조 트레블링
제 26 조 스크린
제 27 조 야투시도
제 28 조 드로우 인
제 29 조 마지막 3분
제 30 조 자유투 시도 선수에 대한 방해
제 31 조 라이브 볼
규칙 5 장 득점과 경기시간
제 32 조 득점
제 33 조 시간측정
제 34 조 피리어드의 종료
제 35 조 동점 - 연장전
제 36 조 계시기의 정지
제 37 조 20초 작전타임
제 38 조 정규 작전타임 - 70초
제 39 조 작전타임의 요청
제 40 조 경기시간의 측정
규칙 6 장 경기의 개시 - 라이브 볼 / 데드 볼
제 41 조 경기 / 피리어드의 시작 및 기타사항
제 42 조 라이브 볼
제 43 조 데드 볼
제 44 조 센터서클에서의 점프볼
제 45 조 기타 점프볼
제 46 조 점프볼과 관련된 제한 규정
규칙 7 장 24초 계시기
제 47 조 정의
제 48 조 24초 계시기의 작동과 정지
제 49 조 바이얼레이션 이후의 경기속개
제 50 조 24초 계시기의 리셋
규칙 8 장 아웃 오브 바운드와 드로우 인
제 51 조 선수
제 52 조 볼
제 53 조 드로우 인
규칙 9 장 자유투
제 54 조 위치
제 55 조 자유투의 시도
제 56 조 시간 제한
제 57 조 자유투 시도 이후의 플레이
규칙 10 장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58 조 자유투
제 59 조 아웃 오브 바운드
제 60 조 드리블
제 61 조 드로우 인하는 선수
제 62 조 볼을 치거나 차는 행위
제 63 조 점프 볼
제 64 조 3초 제한 룰
제 65 조 8초 룰
제 66 조 볼이 백코트에 있는 경우
제 67 조 팔꿈치를 휘두르는 행위
제 68 조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들어가는 것
제 69 조 이물질의 사용
제 70 조 득점시 비합법적인 도움
제 71 조 트레블링
제 72 조 코트 밖에서의 스크린
제 73 조 근접수비를 당할 때의 5초 제한
규칙 11 장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 골 텐딩
제 74 조 선수가 금해야 할 사항
규칙 12 장 파울 및 벌칙
가. 테크니컬 파울
제 75 조 부정수비
제 76 조 수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77 조 규정 횟수를 초과한 작전타임
제 78 조 경기지연
제 79 조 선수교체
제 80 조 링, 백보드, 골대 지지대
제 81 조 집행
제 82 조 파이팅 파울
제 83 조 벌금
나. 개인파울
제 84 조 형태
제 85 조 드리블하는 선수에 의한 개인파울
제 86 조 스크린에 의한 개인파울 .
제 87 조 플레그런트 파울
제 88 조 팀 파울 벌칙
제 89 조 더블 파울
제 90 조 공격자 파울
제 91 조 루즈 볼 파울
제 92 조 펀칭 파울
제 93 조 어웨이 파울
경 기 규 칙
규칙 1 장 - 코트의 규격과 시설
제 1 조 - 코트와 규격
1. KBL 공식 코트의 규격과 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코트도면과 같다.
다만, 코트의 규격에 있어 경기장 사정상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KBL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 표시와 중립지역 표시를 제외 한 모든 자유투 레
인 경계선은 레인의 일부분으로 본다.
3. 양쪽 베이스라인의 중앙에서 코트 안쪽으로, 양쪽 자유투 서클의 위쪽 꼭
지점, 센터 서클의 양쪽 꼭지점에 각각 10cm×5cm의 해쉬마크가 그려진
다.
제 2 조 - 시설
1. 백보드는 가로 180cm, 세로 105cm의 직사각형에 정면이 평평하고 투명
한 재질이어야 한다.
2. 백보드의 뒷면에는 링의 중심을 센터로 하여 바깥쪽이 가로 59cm, 세로
45cm인 직사각형이 5cm 넓이의 하얀색 선으로 그려진다.
3. 홈 구단은 매 경기마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바스켓, 백보드, 24초 계시기
를 포함한 보조 골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철재로 된 자 및 수평 측정기를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바스켓은 내부 지름이 45cm인 철재로 된 압력방출식 안전 링과, 설치했
을 때 링에서의 길이가 40cm∼45cm인 하얀색 줄로 된 네트로 구성된다.
네트는 볼이 바스켓을 통과할 때 그 볼을 잠시 멈추어 줄 수 있어야 한
다.
5. 각 바스켓 링은 수평인 상태에서 상단 면이 바닥에서 305cm의 높이에,
백 보드와 수직으로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링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져야 하며, 링의 안쪽에서 백보드의 면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15cm
이어야 한다.
6. 모든 경기에 사용되는 볼은 다음과 같은 규격의 KBL 공인구이어야 한다:
⑴ 볼의 표면은 오렌지색의 가죽이나 합성재질로 된 8쪽의 조각으로 이어
져 있어야 하며, 각 조각이 이어진 자리는 넓이가 6.35mm 이내 이어
야 한다.
⑵ 볼의 압력은 아래쪽이 1.8m 되는 높이에서 코트에 떨어뜨렸을 때 튀
어오르는 볼 위쪽의 높이가 1.2m∼1.4m가 되도록 공기가 넣어져 있
어야 한다.
⑶ 볼의 둘레는 75cm∼76cm, 무게는 600g∼625g 이어야 한다.
7. 홈 구단은 경기 전 양 팀의 연습을 위해 각각 8개씩의 볼을 준비해야 한
다.
8. 백보드 뒤쪽에는 매 피리어드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림과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전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구는 심판의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
이어야 한다.
규칙 2 장 - 심판과 임무
제 3 조 - 심판
1.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주심, 제1부심, 제2부심으로 구성되며, 경기감독
관 외에 1명의 기록원과 2명의 계시원(경기시간, 24초 계시기 운영)의
보조를 받는다. KBL에서 매 경기 당 3인의 심판을 배정하며, 경기 중에
는 주심이 모든 심판의 지휘를 맡는다.
2. 심판은 KBL이 지정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제 4 조 - 심판의 의무
1. 심판은 경기시작 이전에 코트, 바스켓, 볼, 백보드. 그리고 계시원과 기록
원의 장비 등 모든 기구를 검사하고 승인해야 하며, 기록석의 담당자들과
득점 및 계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2. 심판은 선수가 장식용품을 착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3. 심판은 선수가 위험한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단한
재질의 모든 장비(깁스, 보호대, 치열교정기 등)는 패드가 되어있어야 하
며,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보호장비는 경기전
심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 중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농구 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선수
의 신장이나 팔 길이를 늘이기 위해, 또는 경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5. 심판은 경기사용구 2개에 공기가 적절히 주입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경기시작 전이나 피리어드 사이에 한쪽 팀 감독이 경기규칙이나 또는 규
칙의 해석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심판은 의무적으로 다른 팀
감독도 이 과정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일 경기 상황에 대해 심
판이 먼저 한쪽 팀 감독과 이야기하려 해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7. 경기시작 때 미리 정해진 심판이 볼을 토스해야 한다. 주심은 심판 사이
에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득점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원과 계시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심이 결정한다.
8. 모든 심판은 경기시작 전 30분간 양 팀의 웜업을 참관해야 하며, 링에 매
달리는 선수가 있는 경우 이를 KBL에 보고해야 한다.
9. 심판은 필요한 경우 경기시작 전에 각 팀의 주장을 만나 주의사항을 논의
할 수 있다.
10. 심판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KBL에 신속
히 보고해야 한다. 플레그런트 파울, 펀칭 파울, 파이팅 파울이 발생하
거나, 또는 경기에 한 팀에서 12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 최선의 결정
심판은 규칙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빨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 6 조 - 기타사항에 대한 심판의 결정
1. 주심은 다른 심판이 결정한 규칙해석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성공한 야투가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트레일 심판의
주요 임무이다. 트레일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심판에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심판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계시원에
게 문의한 후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3. 만일 볼이 누구를 맞고 코트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 심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된 두 선수에게 점프볼이 선언된다.
4.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파울이 우선한다.
5. 더블 파울 (참 조 : 규칙 12장 나, 89조 6항)
제 7 조 - 결정의 시기와 장소
1. 심판은 경기가 진행 중이던 중단된 상태이던 관계없이 코트 경계선 안쪽
또는 밖에서 발생하는 규칙위반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
2. 심판은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를 중지시키기
위해 휘슬을 분다. 이 휘슬은 계시원에게 경기시간 계시기를 정지시키라
는 신호이며, 개인파울이 발생한 경우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의 배번과,
필요한 경우 주어질 자유투의 수를 기록원에게 알려준다.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면 심판은 ⑴ 정확한 신호로 바이얼레이션의 종류,
⑵ 필요한 경우 위반한 선수의 배번, ⑶ 볼이 진행할 방향을 알려준다.
3. 심판은 야투가 성공하거나 득점이 인정된 직후를 제외하고, 한 팀에 드로
우 인이 주어질 때에는 ⑴ 데드볼이 되게 한 행동, ⑵ 볼이 진행할 방향,
⑶ 드로우 인 지점을 신호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4. 부상선수의 발생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 8 조 - 실책의 정정
가. 자유투
1. 부주의로 인해 규칙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은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
⑴ 한 팀이 주어졌어야 할 자유투를 던지지 못한 경우
⑵ 한 팀이 주어지지 않았어야 할 자유투를 던진 경우
⑶ 잘못된 바스켓에 자유투를 시도한 경우
⑷ 해당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도록 허락한 경우
2.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 후 경기시간 계시기가 작동되었다
가 첫 번째로 데드볼이 되고 다시 플레이가 속개되기 전에 에러가 발
견되어야만 정정될 수 있다.
3. 심판은 에러를 발견하는 즉시 어느 한 팀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에러를 발견하는 경우 첫 번째 데드볼
에 부저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4. 득점 (잘못 시행된 자유투로 인한 득점 제외), 경기시간, 파울, 작전타
임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상황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5. 에러로 잘못 시행된 자유투로 인한 모든 사항은 취소된다. 단, 모든
비신사적인 행위, 플레그런트 파울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점수는 무효처
리 되지 않는다.
6. 정정 자유투를 시도해야 할 선수가 교체되어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에
는 5반칙 퇴장이나 자격상실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선수가 다시
경기에 들어와 자유투를 시도해야 한다. 정정 자유투를 시도한 선수는
합법적으로 교체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경기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정정 자유투를 시도해야 할 선수가 5반칙 퇴장이나 자격상실이 된 경
우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7. 경기는 에러의 발견으로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
인에서 볼을 소유했던 팀에 주어진다.
나. 점프볼 라인업 포지션
점프볼 상황에서 점프를 하는 선수들이 잘못 라인업을 하여 잘못된 방향
으로 공격이 진행되는 경우 :
⑴ 발견하는 즉시 심판은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휘슬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에
서 부저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⑵ 경기는 하프라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속개된다.
⑶ 득점, 경기시간, 파울, 작전타임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상황은 취소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다. 피리어드의 시작 - 소유권
2, 3, 4 피리어드가 잘못된 팀에 볼의 소유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되
고, 그 에러가 발견되는 경우 :
⑴ 발견하는 즉시 심판은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휘슬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에
서 부저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⑵ 경기는 베이스 라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속개된다.
⑶ 득점, 경기시간, 파울, 작전타임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상황은 취소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라. 기록
기록원의 실수로 득점, 개인파울 수, 타임아웃 횟수 등의 기록이 잘못 기
입되는 경우에는 주심이 최종 기록지에 서명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정정될
수 있다. 경기종료 후 경기통계상에 에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KBL에서 확
인하여 공식기록을 수정 발표한다.
제 9 조 - 기록원의 의무
1. 기록원은 양 팀의 득점 상황을 발생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각 선수에게
선언된 개인 및 테크니컬 파울 수를 기록해야 하고, 한 선수에게 5개째
개인파울이 선언되는 즉시 심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각 팀의 작전타임
수를 기록해야 하고, 한 팀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작전타임 요청 시 심판
을 통해 해당 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한 팀에서 규칙상 허용되는 횟
수를 초과하여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심판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기록상의 에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기록원은 에러
를 찾을 수 있도록 즉시 주심과 체크해야 하며, 에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은 다른 근거가 없는 한 기록원의 기록을 받아들인다.
2. 기록원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교체선수의 이름, 배번, 포지션과 스타팅
라인업이 표시된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단의 제출, 선수 배번,
또는 선수교체와 관련하여 규칙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록원은 데드볼 상황
일 때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하고, 경기진행
중에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데드볼이 되자마자 이를 심판에게
알린다. 기록원은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할 때마다 그 시간을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기록원은 심판에게 신호를 보낼 때에는 심판이나 계시원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부저 등의 기구를 데드볼이거나 또는 정해진 특정한 상황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록원은 개인파울이 발생할 때마다 벤치의 감독에게
해당 선수의 개인파울 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4. 선수가 퇴장 당할 때마다 기록원이나 계시원은 부저나 경적 등의 명확히
들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에게 알려야 하며, 기록원은 심판이
5개째 개인파울과 팀 파울 페널티 슛을 알리는 부저소리를 들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
5. 기록원은 볼이 플레이 중에 있을 때에는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6. 볼이 플레이 중에 있을 때 부저나 경적이 울리는 경우 코트 안에 있는 선
수들은 그 소리를 무시해야 하며,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만 경기가 중단된
다.
7. 기록원은 전광판에 팀 파울 수를 총 5개까지 기록하여 해당 팀이 페널티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시해야 한다.
8. 기록원은 점프볼에서 소유권을 획득하여 경기를 시작한 팀 명을 즉시 기
록해야 한다.
9. 기록원은 모든 부정수비 바이얼레이션을 기록하고, 각 팀의 두번째 바이
얼레이션부터는 매번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 계시원의 의무
1. 계시원은 전, 후반 각각 경기시작 시간 5분전에 주심과 양 팀 감독에게
알려야 하며, 기록원에게 경기시작 2분전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계시원
은 규칙에 있는 방식대로 경기시간과 경기중단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계
시원과 24초 계시원은 항상 디지털 스톱워치를 준비하여 작전타임 시간을
측정하고, 경기시간 계시기나 24초 계시기가 고장난 경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기시간 계시기는 1 피리어드 및 연장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나 점프볼로
경기가 다시 재개될 때에 점프를 하는 선수 중 한 선수에 의해 볼이 합법
적으로 탭 되는 순간부터 작동되기 시작한다. 합법적으로 탭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시간 계시기 또는 24초 계시기 시간을 보내지 않는
다.
3. 경기시간 계시기가 바이얼레이션, 야투의 성공, 또는 자유투 시도로 인해
정지되고 볼이 드로우 인에 의해 코트 내로 투입될 때, 경기시간 계시기
와 24초 계시기는 코트내의 한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경기시간 계시기와 24초 계시기는 각각 계시원과 24초 계시원이 콘트롤
한다.
4. 자유투 시도가 실패하면 경기시간 계시기는 볼이 합법적으로 선수의 손에
닿는 순간 작동되기 시작하나, 24초 계시기는 선수가 볼을 소유하게 되면
작동하기 시작한다.
5. 경기시간 계시기는 각 피리어드가 종료될 때와 심판이 타임아웃 신호를
보낼 때 멈춘다. 작전타임 때 계시원은 심판의 신호에 의해 디지탈 스톱
워치를 작동시키고, 경기를 재개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심판에게 알려야 한
다.
6. 피리어드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경기시간 계시기와 전광판이 같이 작동하
여 자동으로 경적이나 부저가 울려야 한다. 소리가 울리지 않거나 심판
이 듣지 못할 때 계시원은 다른 방법으로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그 동안에 야투가 성공되었거나 개인파울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심이
동료심판 및 계시원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7. 데드볼 상황에서 경기시간 계시기가 :00.0을 가리키면 부저가 울리지 않
았더라도 그 피리어드 또는 경기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계시원은 4 피리어드나 연장 피리어드의 마지막 3분 동안에는 득점이 되
는 경우 경기시간 계시기를 멈춰 실제 경기시간만을 표시해야 한다.
규칙 3 장 - 선수, 교체선수, 감독
제 11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5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선
수의 수가 5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교체대상 선수가
이미 모두 자격을 상실하고, 출전중인 선수 중 하나가 5개째 개인파울을
범하는 경우 그 선수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되나 해당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이후 발생하는 공격자 파울을 포함한 모든 개인파울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2. 출전이 가능한 선수의 수가 5명뿐인 상황에서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경기에 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퇴장을 당하는 경우, 바로 전에 5개째
개인파울로 자격이 상실된 선수와 교체한다. 그러나 이미 자격이 상실된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이후 발생하는 부상과 퇴장으로 인한 선수 교체는 계속해서 이전에 퇴장
당한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3.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나와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하는 경
우 심판은 그 팀이 새로이 소유권을 얻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 부상선수
를 교체할 수 있다.
제 12 조 - 선발선수 명단
경기시작 예정시간 20분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12명의 이름, 배번,
포지션이 기록되고, 스타팅 라인업 5명이 표시된 선수명단이 기록원에게 제
출되어야 한다. 한번 제출된 선수명단은 정정이 불가하다. 위 조항을 위반
하는 경우 해당 팀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고 경기종료 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 13 조 - 주장
1. 각 팀은 각각 한 명씩의 주장과 부 주장을 지명할 수 있다. 주장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선수 중 아무나 지명될 수 있으며, 선수 겸
코치는 제외된다.
2. 주장은 데드볼 때나 작전타임 중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에게 이야
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 조 : 규칙 3장 14조 2항)
3. 주장으로 지명된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팀의 주장 자격을 유
지한다. 주장이 코트나 벤치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팀 감독이 즉각 새로
운 주장을 지명한다.
제 14 조 - 감독 및 다른 임원
1. 감독의 위치는 벤치와 하프라인에서 5m 떨어진 사이드라인 상의 해쉬마
크와 베이스라인 사이의 벤치구역이다. 감독을 제외한 모든 코치, 트레이
너, 선수 등은 경기 중 벤치에 착석해야 하며,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은
심판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작전타임이나 피리어드 사이에 경기기록을 체크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록석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
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2. 각 팀의 감독만이 자기 팀의 정규 또는 20초 작전타임 중에 심판에게 이
야기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만을 상의할 수 있
으며, 심판의 판단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거론할 수 없다.
3. 선수 겸 코치도 예외 없이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한다.
4. 벤치에 앉지 않는 구단 관계자들은 경기진행과 심판에 지장이 없도록 해
야 한다. 구단 관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KBL에 서면으로 보고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게된다.
5. 벤치에는 KBL에 등록된 선수 외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 주무, 의무, 통
역 등 최대 6명의 스태프가 앉을 수 있다. 경기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감독, 코치는 경기질서 유지를 위하여 코트 내에 들어올 수 있
다.
6. 선수나 감독, 코치가 퇴장 당하거나 출전정지를 당했을 경우 경기시작 이
전, 경기 중, 또는 이후에 자기 팀의 경기가 있는 경기장이나 관중석에 있
을 수 없고, 선수대기실에 머무르거나 경기장 건물을 떠나야 한다. 퇴장
당하거나 출전정지 된 감독, 코치는 경기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작
전지시를 할 수 없다. (선수대기실 제외)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15 조 - 교체선수
1. 교체선수는 기록원에게 자신과 교체되는 선수의 배번을 먼저 보고하고 기
록원 테이블 옆의 의자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기록원은 데드 볼이 되는
즉시 부저를 울려 선수교체를 알려야 하나, 선수교체가 피리어드 사이나
작전타임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저를 울리지 않는다. 야투가 성공한
직후에는 양 팀 중 어느 쪽이던 개인 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 작전타임
또는 바이얼레이션으로 데드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2. 교체선수는 심판이 코트 내로 들어갈 것을 지시할 때까지 교체선수 대기
석에 앉아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까지 경기에 들
어갈 수 없다. 심판의 지시가 있을 때 교체선수는 경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 라이브 볼이 되려는 순간에는 선수교체 지시가 내려지지 않으며 (참 조 :
규칙 6장 42조 1항), 심판의 지시가 있기 전에 코트에 들어오는 교체선수
에게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4. 교체선수를 심판이 코트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거나, 기타 심판이 인정하
는 경우 선수는 경기에 출전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번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면 다음 번 데드볼이 될 때까지 교체될 수 없다.
예 외 : 규칙 3장 15조 6항
5. 자유투가 성공하고 인플레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격팀 요청으로 정
규 작전타임이 주어지는 경우 선수교체는 이루어진다.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의 교체는 자유투 이후 첫 번째 데드볼에 할 수 있다.
6. 심판이 교체선수를 코트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기 이전인 경우에는 선수교
체를 기록석에서 취소할 수 있다.
7. 위의 모든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절차는 규칙 2장 7조에 따른다.
제 16 조 - 유니폼
1. 모든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셔츠 앞면과 뒷면에 셔츠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참 조 : '99-2000 KBL 유니폼 기준)
2. 유니폼 셔츠 뒷면 상단에는 최소한 5cm 높이로 선수의 이름을 넣어야 한
다. 외국선수의 경우에는 성을 한글로 표기하여 넣으며, 같은 성을 가진
선수가 있을 경우 각각 선수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성 앞에 넣는다.
3. 홈팀은 밝은색, 방문팀은 짙은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중립경기나 더블헤
더의 경우 공식스케쥴 상에 앞에 기입된 팀이 홈팀으로 간주된다.
4. 선수는 유니폼 안에 T-셔츠 등 밖으로 보이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경
기시작 전 웜업 시에는 모든 선수가 통일된 복장을 해야한다.
5. 각 팀은 매 경기 출전시 KBL에 등록된 선수의 고유 배번과 일치하는 비
상 유니폼을 준비해야 한다. 선수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신의 등록 배
번과 다른 번호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
팀 감독과 주심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규칙 4 장 - 정의
제 17 조 - 바스켓 / 백보드
1. 한 팀의 바스켓은 슛한 볼이 통과하는 링과 네트로 구성된다. 홈팀과 방
문팀은 각각 기록석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스켓과 벤치를 배정받는다.
2. 백보드의 전면, 양쪽 옆면, 아랫면, 윗면은 볼이 닿을 경우 인플레이로 간
주된다. 백보드의 뒷면은 아웃 오브 플레이이다.
제 18 조 - 블록킹
블록킹은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이다.
제 19 조 - 드리블
드리블은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공중이나 바닥으로 볼을 던지거나 탭을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1. 드리블은 선수가 다음의 동작을 할 때 끝난다 :
⑴ 볼을 동시에 두 손으로 터치할 때
⑵ 자신이 콘트롤하고 있는 볼이 움직임을 멈출 때
⑶ 야투를 시도할 때
⑷ 패스를 할 때
⑸ 드리블 할 때 볼이 바닥에 닿기 전에 손으로 두 번 이상 터치할 때
⑹ 콘트롤을 잃을 때
⑺ 데드볼이 되도록 할 때
제 20 조 - 파울
1. 개인파울은 라이브 볼이 된 이후 상대선수와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테크니컬 파울은 코트에 있는, 또는 벤치에 앉아 있는 팀의 구성원에 의
한 비신사적인 행위나 바이얼레이션에 대한 벌칙이다.
3. 더블파울은 거의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서로 상대선수에게 개인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격자 파울은 라이브 볼이 된 이후 공격선수에 의한 비합법적인 신체접
촉을 말한다.
5. 루즈 볼 파울은 라이브 볼이 된 이후 어느 팀도 소유권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말한다.
6. 엘보우 파울은 팔꿈치로 비신사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플레그런트 파울은 한 선수가 상대선수에게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신체접
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어웨이 파울은 수비선수가 4 피리어드나 연장 피리어드 마지막 3분 이내
에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⑴ 볼이 있는 지역과 떨어진 곳
에서 고의적으로, 또는 ⑵ 볼이 드로우인 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것을 말
한다.
제 21 조 - 자유투
자유투는 선수에게 자유투 선 뒤에서 방해 없이 1득점 짜리 슛을 시도하
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유투는 10초 이내에 시도되어야 한다.
제 22 조 - 프론트코트 / 백코트
1. 한 팀의 프론트 코트는 바스켓과 백보드의 인바운드 부분을 포함한 코트
의 한쪽 베이스라인과 하프라인의 사이의 라인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한 팀의 백코트는 하프라인과, 자기 팀 바스켓, 백보드의 인바운드 부분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3. 볼이 백코트에 닿거나 백코트에 있는 선수에 터치되는 경우 그 볼은 백코
트에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프론트 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선수나 코트에 닿지 않은 볼은 이전에 선수 또는 코트에 터치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예 외 : 규칙 4장 22조 6항
5. 공격팀은 볼을 8초 이내에 하프라인을 넘겨야 하며, 백코트에서 8초 이상
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외 : ⑴ 킥된 볼, ⑵ 펀치된 볼, ⑶ 수비팀 테크니컬 파울, ⑷ 수비팀
경기지연 경고, 또는 ⑸ 수비선수의 출혈
6. 볼이 선수의 콘트롤 없이 하프라인 위를 통과하는 경우 프론트 코트에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수비팀은 프론트 코트 / 백코트의 구분이 없다.
제 23 조 - 헬드 볼
헬드 볼은 두 명의 상대선수가 볼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동시에 꽉 쥐
고 있는 것을 말하며, 두 선수가 서로 거칠게 하지 않고는 어느 한 선수도
독단적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 선언된다. 선수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경우 그 선수에게 볼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헬드 볼이 선언된다.
제 24 조 - 피봇
1. 피봇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한 발(피봇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
태에서 다른 발로 어느 방향으로든 한 스텝 이상을 내딛는 것을 말한다.
2. 선수가 피봇 이후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에는 피봇 발이 바닥에서 떨어
지기 전에 볼이 손에서 떠나야 한다. 선수가 피봇 발을 바닥에서 뗄 때
에는 반드시 패스를 하거나 야투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을 위
반하는 경우 선수는 트레블링 바이얼레이션을 범하게 된다.
제 25 조 - 트레블링
트레블링은 규칙 4장 24조와 10장 71조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여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6 조 - 스크린
스크린은 한 선수가 지나친 신체접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상
대선수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말한다.
제 27 조 - 야투시도
야투시도는 한 선수가 득점을 하기 위해 상대편의 바스켓으로 슛을 시도
하는 것을 말한다. 슛 동작은 심판의 판단으로 선수가 슛하는 동작을 시작
하여 슛하는 동작을 끝내고 바닥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다.
이때 슛터가 수비선수에게 팔이 잡혀서 사실상 슛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볼이 반드시 슛터의 손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용어는 데드볼이 되거나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까지 볼이 날아
가는 것을 포함한다. 점프볼이나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탭은 야투시도로 보
지 않는다. 경기가 진행중인 코트에서 볼이 날아가고 있을 때 경기시간이
종료되거나 심판의 휘슬이 울려도 그 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되
나 볼이 선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경기시간 계시기가 종료되면 득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제 28 조 - 드로우 인
드로우 인은 규칙 8장 53조에 따라 코트 밖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것
을 말한다. 드로우 인은 자격이 있는 팀이나 선수가 볼을 갖는 순간 시작되
며, 드로우 인 하는 선수가 볼을 던지는 순간 끝난다.
제 29 조 - 마지막 3분
4 피리어드나 연장전에서 경기시간 계시기가 3:00을 나타내면 '경기종료
3분 이내'로 간주된다.
제 30 조 - 자유투 시도 선수에 대한 방해
자유투 시도에 대한 방해는 다음과 같다 :
1. 인플레이가 아닌 상황에서 2개 이상의 자유투가 시도되는 경우 상대팀
선수는 자유투 레인 선상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투 시도시 자유투 슛터의 시야 안에 있는 상대팀 선수는 ⑴ 팔을 흔
들거나, ⑵ 코트에서 갑자기 뛰어들거나, ⑶ 자유투 슛터에게 말을 하거
나, 또는 ⑷ 동료선수나 감독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31 조 - 라이브 볼
자유투 슛터나 드로우 인 하는 선수의 손에 볼이 넘겨지거나, 점프볼에서
심판이 토스를 하면 라이브 볼이 된다. 라이브 볼이 선수의 손을 떠나거나
탭이 되면 얼라이브가 된다.
규칙 5 장 - 득점과 경기시간
제 32 조 - 득점
1. 합법적인 야투나 자유투 시도로 살아있는 볼이 바스켓의 위쪽으로 들어
가서 네트 안에 남아있거나 또는 통과해 내려올 때 득점으로 기록된다.
2. 3점 야투선상이나 그 안쪽에서 야투시도가 성공될 때에는 2점으로 계산
된다.
3. 3점 야투선 밖에서 던진 야투가 성공될 때에는 3점을 가산한다.
⑴ 슛터가 슛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쪽 발이 3점 야투선 바깥쪽을 밟아
야 한다.
⑵ 슛터는 3점 야투선상이나 그 안쪽을 밟지 않아야 한다.
⑶ 공을 던진 다음에는 슛터는 3점 야투선이나 그 안쪽의 2점 구역을 밟
아도 된다.
4. 실수로 자기편의 바스켓에 들어간 야투는 상대팀 점수에 가산하며, 슛을
한 선수에게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상대편 선수에게 득점기록을 주고, 경
기 기록지의 비고란에 그 내용을 언급한다.
5. 심판의 판단으로 잘못된 바스켓에 득점된 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운
드가 주어진다.
6. 자유투가 성공되면 1점으로 인정한다.
7. 실패한 자유투를 팁 인하여 바스켓에 넣으면 2점으로 인정하고, 그 볼을
넣은 선수에게 득점기록을 부여한다.
제 33 조 - 시간측정
1. KBL 정규경기의 매 피리어드 경기시간은 10분이다.
2. 매 연장 피리어드 경기시간은 5분이다.
3. 모든 경기의 전 후반 사이에는 10분의 휴식시간이 허용된다.
4. 1, 2 피리어드 사이와 3, 4 피리어드 사이에는 각각 90초의 휴식시간이
허용되며, 4 피리어드와 연장 피리어드 사이에도 90초가 허용된다. 정규
작전타임에는 70초가 허용된다.
5. 퇴장 당한 선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30초가 허용된다.
6. 4 피리어드나 연장 피리어드에서 경기시간 계시기상에 3분 또는 그 이하
가 남아있을 때에는 경기종료 3분전 상황으로 간주하며, 장내 아나운서는
이를 방송해야 한다.
7. 경기시간 계시기는 정규 또는 연장 피리어드의 마지막 1분 동안은 10분
의 1초까지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 34 조 - 피리어드의 종료
1. 각 피리어드는 시간이 종료되면 끝난다.
예 외 :
⑴ 볼이 공중에 떠있는 경우 득점이 되거나, 슛이 실패되거나 또는 슛한
볼이 공격선수의 손에 닿으면 피리어드는 종료된다.
⑵ :00.0초에 개인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자유투 시도
가 끝난 후에 피리어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⑶ 볼이 공중에 떠있을 때 종료부저가 울리고 피리어드가 끝나는 경우 그
볼이 ⒜ 수비선수의 손에 닿고 득점이 성공되면 점수가 인정되나 ⒝
공격선수의 손에 닿으면 피리어드는 종료된다.
2. 만일 데드볼이 되고 경기시간 계시기가 :00.0을 가리키는 경우 부저가 울
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리어드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 조 - 동점 - 연장전
4 피리어드 종료시 스코어가 동점인 경우 90초 이내에 경기는 공격 바스
켓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피리어드로 재개된다.
제 36 조 - 계시기의 정지
1. 다음 중 하나로 인해 심판의 휘슬이 있을 때마다 계시기는 정지된다 :
⑴ 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
⑵ 점프볼
⑶ 바이얼레이션
⑷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기의 지연
⑸ 다른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취소 (선수교체 허용 안됨)
⑹ 정규 작전타임 또는 20초 작전타임
2. 정규경기의 4 피리어드나 연장 피리어드의 마지막 3분 이내에 야투가 성
공한 직후에는 계시기가 정지된다.
3. 심판은 선수의 장비 교체나 보수를 위해 공식 경기시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제 37 조 - 20초 작전타임
감독 또는 선수의 20초 작전타임 요청은 데드볼 상태이거나 요청하는 팀
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외의 요청은 무시된다.
1. 각 팀에 4 피리어드에 한해 1번씩의 20초 작전타임이 허용된다. 연장 피
리어드는 후반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4 피리어드에 20초 작전타임을 사용
하지 않은 팀의 경우 연장 피리어드에 20초 작전타임이 허용된다.
2. 경기 중 두 번 20초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에는 자동적으로
정규 작전타임이 주어진다.
3. 계시원은 20초 종료와 함께 부저를 울려야 한다. 20초가 지나도 심판이
경기를 재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규 작전타임이 주어진다.
예 외 : 해당 팀에 정규 작전타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4. 20초 작전타임 요청시에는 반드시 "20초 작전타임"이라고 말해야 한다.
5. 20초 작전타임에 대해서는 하프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지점의 선택권을 갖기 위해 정규
작전타임을 연이어 부를 수 있다.
제 38 조 - 정규 작전타임 - 70초
감독 또는 선수의 작전타임 요청은 데드볼이거나 요청하는 팀에서 볼을
콘트롤하고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이외의 요청은 무시된다.
선수가 코트나 공중에서, 또는 상대팀이 야투를 성공시켜 볼의 소유권을
갖게된 경우 그 팀이 볼을 콘트롤하는 것이 된다. 기타 다른 상황에서의 작
전타임 요청은 무시되며, 선수가 "20초 작전타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규 작전타임으로 간주된다.
예 외 : 선수의 출혈로 인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감독은 정규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팀은 정규경기 중 전반에 2개, 후반에 3개, 총 5개의 작전타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추가로 1개의 20초 작전타임이 주어진다.
2. 연장 피리어드에서는 정규경기나 이전 연장 피리어드에서 남아있는 작전
타임 수와 관계없이 1개의 작전타임이 허용된다
3. 다음의 경우 공격팀에 정규경기 또는 연장 피리어드 종료 3분 이내에 작
전타임이 허용된다 : ⑴ 볼이 백코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 있거
나, ⑵ 리바운드를 하여 볼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나서 그 볼이 드리블되
거나 패스되기 이전이거나, 또는 ⑶ 볼의 소유권이 바뀌고 그 볼이 드리
블되거나 패스되기 이전인 경우.
작전타임을 요청한 팀은 경기가 재개될 때 볼을 하프라인에서 프론트 코
트나 백코트로 드로우인 하거나 지정된 지점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볼이 ⑴ 아웃 오브 바
운드에서 드로우인 되거나, 또는 ⑵ 리바운드 되거나, 소유권이 바뀐 뒤
드리블 되거나, 패스된 후에는 작전타임은 주어지나 경기가 재개될 때에
는 작전타임이 요청될 당시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로우인을 하게 된다.
경기시간 계시기와 24초 계시기는 작전타임이 요청되었을 때의 시간으로
남아있는다.
작전타임을 요청한 팀은 공격지점의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두 개의 정규
작전타임을 연속해서 요청할 수 있다.
4 피리어드나 연장전의 마지막 3분 이내에는 심판은 기록석에 알리기 전
에 해당 팀 감독에게 희망하는 작전타임의 종류(20초 또는 정규)를 물어
보아야 한다.
4. 허용된 숫자를 초과하여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며, 경기는 중단되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소유했던 팀의 드로우 인으로 재개된다.
제 39 조 - 작전타임의 요청
1. 만일 심판이 수비팀으로부터 작전타임 요청(정규 혹은 20초)을 받고 부주
의로 경기가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
우, 중단된 경기는 즉각 플레이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에서 재개된다. 볼을 소유한 팀은 볼을 프론트 코트로 넘기기 위해 8초
중 남은 시간만 갖게 되며, 24초 계시기도 그대로 남아있는다.
2. 심판이 부주의로 수비팀으로부터 작전타임 요청(정규 혹은 20초)을 받고
⑴ 야투시도 혹은 자유투 시도가 성공하는 도중에 작전타임 신호를 하면
득점은 인정되며, ⑵ 야투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임의의 두 선수간에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서 경기가 속개되고, ⑶ 자유투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에는 대체 자유투를 허용한다.
3. 심판이 ⑴ 야투나 자유투 시도가 성공하는 도중 부주의로 휘슬을 부는 경
우 득점은 인정되고, ⑵ 야투시도나 자유투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임의의
두 선수간에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4. 한 팀에 정규 혹은 20초 타임아웃이 주어졌을 때 경기는 70초, 또는 20
초가 모두 경과할 때까지 재개되지 않는다. 드로우 인은 경기가 중단되
었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5. 선수의 두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코트 경계선의 수직선
상을 밖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작전타임(정규 혹은 20초)이 주어지지 않
는다.
제 40 조 - 경기시간의 측정
1. 경기시간 계시기가 정지된 이후 경기가 속개되어 코트내의 한 선수가 볼
을 합법적으로 터치하면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2. 자유투가 실패하고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한 선수가 볼을 터치하면
경기시간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3.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가 속개되는 경우 코트내의 한
선수가 합법적으로 볼을 터치하는 순간 경기시간 계 시기의 작동이 시작된
다.
4. 경기가 점프볼로 속개될 때에는 볼이 합법적으로 탭 되는 순간 경기시간
계시기가 작동을 시작한다.
규칙 6 장 - 경기의 개시 - 라이브 볼 / 데드 볼
제 41 조 - 경기 / 피리어드의 시작 및 기타 사항
1. 정규경기와 연장전의 시작은 센터서클에서 점프볼로 시작된다.
2. 경기개시 탭에 이어 소유권을 얻는 팀은 4 피리어드 시작 때 자기팀 베이
스라인 뒤쪽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며, 경기개시 탭에서 소유권을 얻지
못한 팀은 2 피리어드와 3피리어드 시작 때 자기팀 베이스라인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킨다.
3. 드로우인 하는 선수는 볼을 인플레이 시킬 때 득점된 이후와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을 따라 뛰거나, 베이스라인 밖에 나가있는 다른 동료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다.
4. 데드볼 이후에 점프볼을 하거나, 드로우인 또는 자유투를 시도하는 선수
에게 볼이 주어짐으로써 경기가 속개된다.
5. 다음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팀에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
장선 상의 사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
⑴ 3초 제한
⑵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들어가는 경우
⑶ 득점에 대한 비합법적인 어시스트
⑷ 코트 경계선 밖에서의 공격자 스크린
⑸ 공격팀에 의한 자유투 바이얼레이션
⑹ 플레그런트 파울 - 벌칙 ⑴ 또는 벌칙 ⑵
⑺ 부정수비
⑻ 자유투 서클에서의 점프볼
⑼ 볼이 백보드를 넘어 장애물에 닿는 경우
⑽ 공격자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⑾ 볼이 골대 지지대에 맞는 경우
⑿ 자유투선 연장선 아래에서 발생하는 루즈 볼 파울
6. 다음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가장 가까운 지점의 베이스라인 선상에서
주어진다.
⑴ 볼이 베이스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되었을 때
⑵ 수비선수 골 텐딩
⑶ 베이스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도중 바이얼레이션의 발생
⑷ 베이스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이전에 발생하는 실수로 인한 휘슬
7. 다음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
선 위쪽의 사이드라인 선상에서 주어진다.
⑴ 볼이 사이드라인 밖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되었을 때
⑵ 트레블링
⑶ 더블 드리블
⑷ 볼을 치거나 차는 행위
⑸ 팔꿈치를 휘두르는 행위
⑹ 24초 바이얼레이션
⑺ 인플레이 중 선수가 볼을 콘트롤하고 있을 때 실수로 인한 휘슬
8. 라이브 볼 도중 요청된 정규 또는 20초 작전타임의 경우 경기가 재개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사이드라인 밖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
진다. 예 외 : 규칙 5장 38조 3항
9. 백코트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켜야하는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심판은 공격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나가 볼을 받을 준비가 되자마자 볼을 넘겨준다.
제 42 조 - 라이브 볼
1. 다음의 경우 라이브 볼이 된다 :
⑴ 점프볼에서 심판이 볼을 토스하였을 때
⑵ 드로우 인을 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⑶ 자유투를 하는 슛터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2. 다음의 경우 볼이 얼라이브가 된다 :
⑴ 점프볼에 참가하는 선수가 볼을 합법적으로 탭 하는 경우
⑵ 드로우인 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⑶ 자유투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제 43 조 - 데드 볼
1. 다음의 경우 데드볼이 되거나 데드볼 상태가 지속된다 :
⑴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경우
⑵ 자유투 직후 바로 경기가 속개되지 않아야 할 경우 (한번의 자유투에
이은 또 다른 자유투, 테크니컬 파울, 극악한 파울 등)
⑶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되고 경기를 속개하기 위해서 선수가 라인 밖
에서 볼을 잡을 때까지의 사이.
⑷ 피리어드가 종료되는 경우
예 외 : 볼이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경우 득점이 되거나, 슛이 실패하
거나 공격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되었을 때 데드볼이 된다.
제 44 조 - 센터서클에서의 점프볼
1. 경기는 다음의 경우 임의의 두 상대선수에 의해 센터서클에서 점프볼로
시작된다 :
⑴ 경기의 시작
⑵ 매 연장 피리어드의 시작
⑶ 더블 자유투 바이얼레이션
⑷ 루즈 볼 상황에서의 더블 파울
⑸ 야투나 규칙 위반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팀도 볼을 콘트롤 하지 못할
때에는 데드볼이 된다.
⑹ 볼이 바스켓 위에 얹혔거나 링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
⑺ 심판간의 견해 차이로 더블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⑻ 루즈 볼 상황에서 심판의 실수로 인한 휘슬
⑼ 루즈 볼 상황에서 싸움이 발생한 경우
2. 위의 모든 상황에서 경기에 출전 중이던 임의의 두 상대선수가 점프볼을
한다. 부상, 퇴장, 자격상실 등으로 선수가 교체되는 경우 그와 교체하는
선수가 점프볼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5 조 - 기타 점프볼
1. 다음의 경우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서클에서 점프볼에 의해 경기
가 속개된다.
⑴ 헬드 볼이 발생하는 경우
⑵ 양 팀 선수에 의해 동시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⑶ 누구에 맞고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 되었는지 심판이 확실히 보지 못
한 경우
2. 두 선수 중 하나가 부상 또는 퇴장을 당하여 점프볼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해당 두 선수가 점프볼을 해야 한다.
제 46 조 - 점프볼과 관련된 제한 규정
1.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서클의 자기 팀 골대 쪽 반원 안에서 최소한 한발
을 하프라인에 인접하게(15cm 이내) 딛은 상태에서 점프를 해야한다.
2. 토스된 볼은 최고점에 이른 이후에 탭 되어야 한다. 만일 볼이 선수에
의해 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는 경우 심판의 휘슬로
데드볼이 선언되고 다시 토스를 하게 된다.
3.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볼이 탭 되기 전에는 서클을 떠날 수 없다.
4. 점프볼을 하는 두 선수는 토스되거나 탭 된 볼이 나머지 여덟 선수나, 바
닥, 바스켓, 또는 백보드에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잡을 수 없다.
5.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두 번까지 볼을 탭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여덟 선
수는 볼이 탭 될 때까지 서클 바깥에 있어야 한다. 서클 주위에는 상대
팀 선수가 사이에 서기를 원하는 경우 한 팀 선수들이 연이어 서 있을 수
없다. 벌 칙 : 토스된 볼이 최고점에 이르기 전에 탭을 하거나 위의
3, 4, 5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규칙 7 장 - 24초 계시기
제 47 조 - 정의
경기장의 24초 장치는 "24초 계시기"라고 부른다.
제 48 조 - 24초 계시기의 작동과 정지
1. 24초 계시기는 플레이중인 볼을 한 팀이 새롭게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작동
이 시작된다.
2. 드로우인 상황에서 24초 계시기는 볼이 코트내의 선수에 합법적으로 터치
될 때 작동이 시작된다.
3. 팀은 볼의 소유권을 갖은 후 24초 이내에 야투시도를 해야 한다. 합법적
인 야투시도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⑴ 볼이 24초가 경과하기 전에 선수의 손을 떠나야 한다.
⑵ 선수의 손을 떠난 볼은 반드시 링에 닿아야 한다.
4. 한 팀이 볼을 잡고 있거나 패스나 드리블을 할 때 볼은 그 팀의 소유로
간주된다. 상대팀이 볼을 쳐냈지만 소유권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팀이 볼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3초 바이얼레이션은 발
생할 수 없다.
5. 팀의 볼 콘트롤은 다음의 경우 끝난다 :
⑴ 합법적인 야투의 시도
⑵ 상대팀이 소유권을 얻게 될 때
⑶ 데드볼이 될 때
6.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하였으나 볼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경우 24초 계시
기는 계속 작동된다.
7. 수비선수가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 24초 계시기는
멈춰지고 사이드라인에서 공격팀에 드로우 인이 주어진다.
공격팀은 야투를 시도하기 위해 24초 계시기의 잔여시간만이 주어진다.
24초 계시기가 0을 나타내면 경적소리가 울리지 않았어도 24초 바이얼레
이션이 된다.
8. 어떤 피리어드라도 경기종료가 24초 또는 그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 볼의
소유권이 바뀐 후에는 24초 계시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9. 볼이 공중에 떠있는 사이 24초 계시기 부저가 울리고 심판의 부주의로 휘
슬이 울리는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슛이 성공되지 못하고 링에 닿았을
경우에는 센터 서클에서 양 팀의 임의의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
개된다. 슛이 성공했을 경우 득점은 인정되고 휘슬은 무시된다.
10. 득점시도가 24초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결
정은 주심이 내린다.
11. 부정수비, 킥킹 바이얼레이션, 펀치 볼 바이얼레이션, 개인파울, 또는 수
비팀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 이외의 다른 이유로 데드볼이 된 경우 부저
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24초 계시기가 0을 나타내면 24초가 지나간 것으
로 간주한다.
제 49 조 - 바이얼레이션 이후의 경기속개
팀이 24초 내에 야투시도에 실패하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볼
은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의 사이드라인에서 수비팀에 주어
진다.
제 50 조 - 24초 계시기의 리셋
1. 24초 계시기는 재작동을 요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리셋 된다.
2. 수비팀에 주어지는 모든 테크니컬 파울이나 경기지연 경고의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된다.
3. 24초 계시기는 공격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는 경우 리셋 될 수 없
다. 예 외 : 파이팅 파울
4. 다음의 경우 24초 계시기는 언제나 24로 리셋된다.
⑴ 소유권의 이동
⑵ 부정수비 바이얼레이션
⑶ 개인파울
⑷ 파이팅 파울 (싸움파울)
⑸ 다리의 한 부분으로 볼을 차거나 막는 행위
⑹ 주먹으로 볼을 가격하는 행위
⑺ 수비팀의 링에 볼이 닿는 경우
규칙 8 장 - 아웃 오브 바운드와 드로우 인
제 51 조 - 선수
선수가 코트 바닥의 경계선 또는 그 바깥쪽에 닿았을 때 아웃 오브 바운
드가 된다. 공중에 떠있는 선수의 위치는 그가 최종적으로 코트 바닥에 닿
았을 때의 위치로 본다.
제 52 조 - 볼
1. 볼은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선수나 코트의 경계선상 또는 바깥의 다른
선수, 바닥, 물체에 닿거나, 골대 지지대나 백보드의 뒷면에 닿았을 때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다.
2. 볼은 코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닿은 선수에 의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경계선상 또는 밖의 선수에 닿아 아웃 오
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그 선수가 볼을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된다.
3.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고 동시에 인 바운드이던 아웃 오브 바운드이
던 두 명의 선수에 마지막으로 닿았을 때, 또는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닿
았는지 확실치 않거나 심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장 가
까운 서클에서 해당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4.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후 팀은 드로우인 할 선수를 지명하며, 해당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
인을 한다. 드로우 인을 하도록 지명된 선수는 공격팀 에서 선수교체를
하거나, 정규 또는 20초 작전타임이 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5.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항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경기가 속개된다.
6. 벤치에 있거나 사이드 라인 밖에 서 있는 상대팀에 의해 볼의 진행이 방
해되는 경우 {규칙 12장 가, 78조 1항 (7)}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윗쪽의 사이드라인에서 상대팀에 볼이
주어진다.
제 53 조 - 드로우 인
1. 드로우 인을 할 자격이 있는 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드로우 인이 시
작되며, 그 선수는 드로우 인이 시작한 순간부터 5초 이내에 볼을 인바운
드 시켜야 한다. 패스된 볼이 경계선상을 통과할 때까지는 어느 선수도
신체의 일부분이 경계선상을 넘을 수 없으며, 상대방이 위치를 원하는 경
우 공격팀 선수는 베이스라인과 평행하거나 인접한 위치를 잡을 수 없다.
수비선수는 자신의 공격선수와 바스켓 사이에 있을 권리가 있다.
2. 드로우인 된 볼이 코트 내의 선수에 의해 터치되지 않고 아웃 오브 바운
드 된 경우 볼은 소유권이 바뀌어 원래의 드로우 인 지점으로 돌아간다.
3. 득점이 된 이후나 야투 또는 개인파울에 대한 자유투 이후에는 득점을 당
한 팀의 선수 중 하나가 득점이 된 코트의 베이스라인 밖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로 경기를 속개한다. 드로우 인을 하는 선수는 베이스라인 뒤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으나 5초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4. 슛터나 그의 팀 동료선수에 의한 자유투 바이얼레이션 이후에는 자유투
연장선상의 어느 쪽 사이드라인에서든 드로우 인을 할 수 있다.
5. 프론트 코트나 하프라인을 넘은 지점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볼은
백코트로 패스될 수 없다.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하프라인
에서 상대팀에 주어지며, 프론트 코트나 백코트로 패스될 수 있다.
6. 드로우 인 한 볼이 코트의 경계선 상이나 바깥의 바닥이나 어떠한 물체에
닿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드로우 인 하는 볼은 코트 안으로
바로 던져져야 한다. 예 외 : 규칙 8장 53조 2항
벌 칙 :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볼의 소유권을 잃게되며, 바로 이전의
드로우 인 지점에서 볼이 인바운드 되어야 한다.
규칙 9 장 - 자유투
제 54 조 - 위치
1. 자유투가 주어질 때 심판은 자유투 슛터에게 볼을 넘겨줌으로써 경기를
속개시킨다. 슛터는 자유투 서클 윗쪽 반원 안의 자유투선 뒤에 있어야
하며, 자유투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2. 개인파울로 인한 자유투 시도시 자유투 레인의 베이스라인 쪽 첫 번째 공
간은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들이 위치하며, 자유투 슛터와 같은 팀
선수들이 레인 양쪽의 그 다음 공간에 선다.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
가 세 번째 공간의 한 쪽을 선택하여 설 수 있고, 슛터의 동료선수는 이
공간에 설 수 없다.
3.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에 서지 않는 선수들은 3점슛 지역을 포함한 자
유투 라인 연장선 위쪽에 있어야 한다.
4. 자유투 이후 데드볼이 되는 경우 선수들은 자유투 레인 상에 서지 않는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느 선수도 3점슛 지
역을 포함한 자유투라인 연장선 아래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벌 칙 :
⑴ 한번의 자유투에 이어 또 다른 자유투가 주어질 때 한 팀 또는 양 팀
모두에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⑵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에 의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유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자유투가 주어진다.
⑶ 바이얼레이션이 자유투 슛터의 팀 동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자유투
가 시도되는 순간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볼은 자유투선 연장선 상
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⑷ 양 팀 모두에 의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볼이 계속해서 인플레이
되는 상황에서는 센터 서클에서 양 팀의 임의의 두 선수 사이에 점프
볼을 하게 된다.
제 55 조 - 자유투의 시도
1. 개인파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투는 파울을 당한 선수가 시도한다.
예 외 :
⑴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서 퇴장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 그 선
수는 자유투를 던지기 전에 즉시 코트를 떠나야 하며, 교체선수가 자유
투를 시도한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자유투를 던질 수 없는 경우 교체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어웨이 파울 - 규칙 12장 나, 93조 1항 (1)
2. 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에 따라 자유투를 시도할 때에는 심판이 볼
을 일단 넘겨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자유투 시도 중에 심판이 자유투 레
인 안에 서있는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자유투가 된다.
3. 복수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공격팀 선수의 바이얼레이션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시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자유투는 모두 시도되어야
한다.
제 56 조 - 시간 제한
자유투는 슛터에게 볼이 넘겨진 후 10초 이내에 다른 선수에 닿기 전에
바스켓에 들어가거나 링에 닿아야 한다.
제 57 조 - 자유투 시도 이후의 플레이
자유투가 성공한 이후 자유투가 또 남아있지 않는 한 다른 야투가 성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로우 인에 의해 경기가 속개된다.
예 외 : 피리어드 시작 직전의 데드볼 상황에서 발생한 파울로 인한 자유
투 후에는 해당 피리어드를 시작할 때 드로우 인을 할 자격이 있
는 팀에 의해 경기가 속개된다.
규칙 10 장 -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58 조 - 자유투
1. 자유투 슛터에게 넘겨진 볼은 10초 이내에 다른 선수에 닿기 전에 바스켓
에 들어가거나 링에 닿아야 한다. 슛터는 자유투 서클 안의 자유투선 뒤
쪽에 서야 한다.
2. 선수는 볼이 바스켓 위나 안쪽에 있을 때 볼이나 바스켓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3. 자유투 레인의 표시된 공간에 서는 선수는 코트 바닥의 자유투 레인 선에
닿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자유투 레인 선에서 1m 이상 뒤로 물러나
서도 안된다.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에 서지 않는 선수들은 3점슛 지
역과 자유투 라인 연장선 위쪽에 있어야 한다. 이 제한은 볼이 자유투
슛터의 손을 떠날 때까지 적용된다.
4. 자유투 슛터는 볼이 링 또는 백보드에 닿거나 자유투가 끝나기 전에는 자
유투 선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5. 자유투를 시도한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닿기 전에 그 볼을 쳐내거나 잡아
서는 안된다.
6. 자유투 슛터는 자유투 시도시 의도적으로 훼이크를 해서는 안된다.
7. 자유투 슛터에게 볼이 넘겨진 후에는 상대팀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투
슛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8. 볼이 자유투 슛터의 손을 떠나기 전에는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될 수 없다.
예 외 : 규칙 10장 58조 4항
벌 칙 :
⑴ 위의 1항 ∼ 6항의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공격선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
운드가 주어진다.
⑵ 2항에서 자유투 시도가 성공된 경우 수비선수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자유투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는 1점이 주어진다.
⑶ 3항에서 자유투 시도가 성공된 경우 수비선수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자유투 시도가 실패한 경우 대체 자유투가 주어진다.
⑷ 7항에서 자유투 시도가 성공된 경우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자유
투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는 대체 자유투가 주어진다.
⑸ 5항에서 바이얼레이션이 수비팀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득점이 인정되고
같은 선수에게 추가 자유투 1개가 주어진다. 추가 자유투는 새로운
플레이로 간주된다.
⑹ 자유투가 인 플레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팀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드볼이 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는 센
터 서클에서 임의의 두 선수 사이의 점프볼로 속개된다.
⑺ 위의 아웃 오브 바운드와 점프볼 관련 규정은 자유투에 이어 또 다른
자유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⑻ 상대팀의 방해로 자유투 슛터가 위의 1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체 자유
투가 주어진다.
제 59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선수는 볼이 코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 칙 :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트의 경계선에서
상대팀에 볼이 주어진다.
예 외 : 코트내의 선수에 터치되지 않은 드로우 인의 경우 볼은 원래의
드로우 인 지점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제 60 조 - 드리블
1. 선수는 드리블을 하지 않고 볼을 가지고 뛰어서는 안된다.
2. 드리블을 하고 있는 선수가 경계선상이나 바깥쪽을 밟는 경우 그 상황에
서 볼을 터치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코트 내로 다시 돌아와 드리블을 계속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선수는 코트 내에 다시 위치를 잡은 후
라도 첫 번째로 볼을 건드릴 수 없다.
3. 선수는 첫 번째 드리블을 자의로 끝낸 후 다시 드리블을 해서는 안된다.
4. 선수는 다음의 경우로 볼의 콘트롤을 잃은 경우에는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있다 :
⑴ 상대 골대에 야투를 시도하고 볼이 백보드나 링에 닿은 경우
⑵ 상대 선수가 볼을 터치한 경우
⑶ 패스하거나 놓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한 경우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
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제 61 조 - 드로우 인하는 선수
1. 드로우 인 하는 선수는 ⑴ 볼을 코트로 가지고 들어가거나, ⑵ 5초 이내
에 패스를 하지 못하거나, ⑶ 코트내의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코트 내에서 볼을 잡거나, ⑷ 지정된 드로우 인 장소를 벗어나거나, ⑸ 코
트 내의 선수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바스켓에 들어가도록 던지거나, ⑹
볼을 코트 내로 투입할 때 경계선을 밟거나, ⑺ 볼이 코트 내에서 터치되
지 않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⑻ 드로우 인에 유리하도록 경
기 구역을 벗어나거나, ⑼ 코트 내의 다른 선수가 드로우 인을 하도록 볼
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예 외 : 자유투나 야투성공 후 드로우 인 하는 선수는 베이스라인을 따라
뛰거나 엔드라인 뒤의 동료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다.
2. 일단 심판이 드로우 인을 하는 선수를 지정한 후에는 공격팀에서 선수교
체를 하거나, 정규 또는 20초 작전타임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로우 인 하는 선수를 교체할 수 없다.
제 62 조 - 볼을 치거나 차는 행위
1. 선수는 볼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쳐서는 안된다.
2. 우연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볼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다리의 일
부분으로 막는 것은 바이얼레이션이다.
벌 칙 : ⑴ 공격선수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팀에 볼이 주어진다.
⑵ 수비선수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인 경우 공격팀이 발생한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 라인에서 볼
의 소유권을 다시 갖는다. 백코트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
한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되며 새로이 8초가 주어진다.
제 63 조 - 점프 볼
1. 점프볼 때 어느 한 팀이 볼을 소유하기 이전에 개인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루즈 볼 파울이 된다. 점프볼과 관련한 모든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경기시간 계시기는 볼이 합법적으로 탭 될 때까지는 작동되지 않는 다.
벌 칙 : ⑴ 점프볼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
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⑵ 양 팀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심판이 토스를 잘못하
는 경우에는 다시 토스를 하게 된다.
⑶ 위 1항의 경우 팀 반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유투가 주어지
거나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제 64 조 - 3초 제한 룰
1. 선수는 자기 팀이 볼을 콘트롤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투 지역의 페인트
가 칠해진 공간에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
2. 제한구역에서 3초 이내로 있었던 선수가 3초가 되는 순간에 슛 동작을 하
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선수의 동작이 바스켓을 향한
연속적인 동작인 경우 3초를 세는 것을 멈추게 되나, 연속 동작이 중단되
면 멈추었던 3초를 계속해서 세게 된다.
3. 공격팀이 프론트 코트에서 볼을 콘트롤하게 될 때까지는 3초를 세지 않는
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
팀에 주어진다.
제 65 조 - 8초 룰
공격팀은 백코트에서 계속해서 8초 이상 볼을 소유할 수 없다.
예 외 ⑴ : 만일 수비팀이 ⑴ 볼을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경우 ⑵ 테크니
컬 파울이 부과된 경우, 또는 ⑶ 경기지연 경고를 받은 경우
에는 새로이 8초가 주어진다.
예 외 ⑵ : 수비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이 8초가 주
어진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하프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지며 프론트
코트나 백코트로 패스될 수 있다.
제 66 조 - 볼이 백코트에 있는 경우
1. 선수는 자신이나 팀 동료가 볼을 콘트롤하다가 프론트 코트에서 백코트로
넘어가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볼을 터치해서는 안된다.
2. 선수가 점프볼을 하거나, 야투를 시도하거나, 또는 리바운드를 하는 상황
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볼을 안전히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쳐내
는 경우 그 볼은 어느 팀도 콘트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의 66조 1항의 경우와 같은 '볼을 첫 번째로 터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 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점프볼 이후 프론트 코트에 위치를 잡고 볼을 콘트롤한 선수는 백코트의
동료선수에게 볼을 패스하거나 백코트로 드리블 할 수 없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하프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지며, 프론트
코트나 백코트로 패스되어야 한다. 드로우 인 할 때 바이얼레이
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시간 계시기는 작동되지 않는다.
제 67 조 - 팔꿈치를 휘두르는 행위
선수는 비록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과도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팔꿈
치를 휘두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수비선수가
근처에 있을 때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휘두르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
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 지점에서 가장 가
까운 사이드라인의 자유투 연장선 윗 쪽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드로우 인 할 때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시 간 계시
기는 작동되지 않는다.
제 68 조 -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들어가는 것
선수는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사이드라인에서 상대팀
에 주어진다.
제 69 조 - 볼이 손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한 이물질의 사용
선수는 볼이 손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이물질도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벌 칙 : 위반하는 경우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각
각 이전 벌금의 두배가 부과 된다.
제 70 조 - 득점시 비합법적인 도움
1. 선수는 링 또는 백보드를 사용하여 자신을 들어올리거나 자신의 현 상태
를 유지하면서 득점을 시도할 수 없다.
2. 선수는 팀 동료에게 높이 면에서의 도움을 얻어 득점을 시도할 수 없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제 71 조 - 트레블링
1. 서있는 상태에서 볼을 받은 선수는 어느 쪽 발이든 한 발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2. 앞으로 나가다가 또는 드리블을 멈추면서 볼을 잡는 선수는 정지하거나,
패스나 슛을 할 때 두 박자의 리듬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텝은 :
⑴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양발 중 어느 쪽이라도 코트에 닿으면 발생
⑵ 선수의 양발이 코트에서 뜬 상태에서 볼을 받으면서 한 발 또는 양쪽
발이 동시에 코트에 닿으면 발생
두 번째 스텝은 :
⑴ 한발 또는 양발이 동시에 코트에 닿은 후 딛는 스텝
3. 한번에 정지를 한 선수는 양발 중 어느 한쪽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4.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하여 두 박자로 정지하는 경우 선수는 뒷발만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5. 어느 한 발이 다른 발 앞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발이 거의 동시에
두 박자로 정지하는 선수는 어느 쪽이던 한 발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
할 수 있다.
6. ⑴ 서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거나, 또는 ⑵ 합법적인 정지를 한 이후에 드
리블을 시작하는 경우 선수의 피봇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전에 볼이 선
수의 손을 떠나야 한다.
7. 볼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피봇 발을 바닥에서 떼면 피봇 발을 바닥에
다시 딛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하여야 한다. 공중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경
우 그 선수는 첫 번째로 볼을 터치해서는 안된다.
8. 볼을 가진 선수가 정지를 하려다 넘어지는 경우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이
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9. 야투를 시도한 선수는 볼이 백보드, 링, 또는 다른 선수에 닿기 전에 볼을
터치할 수 없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
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제 72 조 - 코트 밖에서의 스크린
공격선수는 프론트코트의 플레이 구역을 벗어나 코트 경계선을 넘어서서
스크린을 걸 수 없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사이드라인에서 상대팀
에 주어진다.
제 73 조 - 근접수비를 당할 때의 5초 제한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근접수비(정상 스텝으로 1보 이내)를 당하는 경우
5초 이상 볼을 소유할 수 없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규칙 11 장 - 바스켓 인터피어런스 - 골 텐딩
제 74 조 - 선수가 금해야 할 사항
1. 볼이 링 위쪽의 가상의 실린더 안에 있을 때에는 볼이나 바스켓을 건드릴
수 없다.
2. 볼이 링 위쪽의 실린더에 닿았을 때에는 건드릴 수 없다.
예 외 ⑴ : 위의 1, 2항의 경우 덩크는 제외.
예 외 ⑵ : 상대선수의 손이 볼에 합법적으로 닿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동
작으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거나 링을 건드리는 경우.
3. 야투를 시도한 볼이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안, 볼 전체가 링보다 높
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링에 닿기 전인 경우에는 그 볼을 건드릴 수 없
다.
4. 골 텐딩이 되려면 심판이 판단하여 볼이 터치되지 않았더라면 득점이 될
수 있었어야 한다.
5. 야투를 시도한 볼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중이던 내려오는 중이던 링 높이
보다 위쪽의 백보드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았을 때에는 그 볼을 건드릴 수
없다. 이때 공격선수가 볼이 백보드에 닿도록 한 경우만 해당된다.
6. 야투를 시도한 볼이 백보드의 링 높이 보다 낮은 부분에 닿고 위쪽으로
날라가는 동안에는 그 볼을 건드릴 수 없다.
7. 백보드 전면에 볼이 닿아 정지되게 할 수 없다. (백보드 전면에 볼이 닿
아 정지되려면 손, 볼, 백보드의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닿아야 한다. 백
보드로 볼을 쳐서 그 볼이 튀겨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8. 라이브 볼이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링에 닿을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볼
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점프볼에서 탭 된 볼을 제외하고는 야투나
득점의 시도로 간주한다.
9. 어떤 경우라도 링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볼을 건드릴 수 없다.
벌 칙 : 바이얼레이션이 자기 팀 골대에서 발생하는 경우 야투가 시도된 지
점이 2득점 지역인 경우 상대팀에 2점이 주어지고, 3득점 지역인
경우 3점이 주어진다. 득점의 인정과 그에 따른 절차는 심판이 드
로우 인 하는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는 것 외에는 볼이 바스켓에 들
어갔을 때와 같다. 바이얼레이션이 상대팀 골대에서 발생하는 경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고 볼은 상대팀에 자유투 연장선상의 한쪽 사이
드라인에서 주어진다. 양 팀 모두에 의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서클에서 임의의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규칙 12 장 - 파울 및 벌칙
가. 테크니컬 파울
제 75 조 - 부정수비
1. 아래와 같이 정해진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는 수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볼이 백코트에 있을 때에는 부정수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프론트 코트의
수비선수는 자신의 공격선수가 백코트에 있는 한 스트롱사이드 위크사이
드의 구분 없이 위치할 수 있으나, 자신의 공격선수가 하프라인을 넘는
즉시 정상적인 수비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3. 수비선수는 프론트 코트의 3초 제한구역 내에 3초 이상 머물 수 없다.
수비선수는 자신의 공격선수가 포스트업 되어있는 한 가상의 중앙선에서
포스트업된 쪽 제한구역 사이에서는 3초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비선수가 자신의 공격선수가 포스트업 한 쪽의 반대쪽으로 가상의 중앙
선을 넘는 경우에는 연속적인 동작으로 슛 블록을 시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더블팀을 시도해야 한다.
3초는 수비선수의 두 발이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기 시작하
고, 공격선수를 따라 수비선수가 3초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격선수의 시간제한 (3초 바이얼레이션)이 우선한다.
4. 수비선수는 위크사이드에서 스트롱사이드로, 또는 스트롱사이드에서 위크
사이드로 넘어가서 3초 이상 머물 수 없다. 수비선수가 자신의 공격선수
를 떠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
⑴ 볼을 적극적으로 더블팀 하거나,
⑵ 더블팀으로 인해 비어있는 공격선수를 수비하거나,
⑶ 또는 2.9초 이내에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제한은 3초 제한구역으로 볼이 들어가거나 공격선수가 슛 동작을 시작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의 중앙선에 인접한(1m 이내) 공격선수를 수
비할 때에는 스트롱사이드에 시간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다.
5. 부정수비에는 다음 같이 벌칙이 부과된다.
⑴ 첫 번째 위반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테크니컬 파
울이 주어진다.
⑵ 4 피리어드나 연장 피리어드에서 마지막 24초 이내에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
다.
⑶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여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상대팀에 자
유투 1개와 자유투 라인 연장선 밖에서 드로우 인이 주어진다. 바이
얼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24초 계시기는 리셋된다.
⑷ 바이얼레이션이 포착되고 필드골 시도와 동시에 휘슬이 울리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은 취소되고, 슛이 성공되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제 76 조 - 수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1. 베이스라인의 중앙에서 하프라인의 중앙까지 연결되는 가상의 선은 프론
트 코트를 다음 과 같이 스트롱사이드, 위크사이드 두 개의 같은 면적의
구역으로 나눈다.
⑴ 스트롱사이드는 프론트 코트에서 볼이 있는 쪽이다.
⑵ 위크사이드는 프론트 코트에서 볼이 없는, 스트롱사이드의 반대쪽이다.
2. 더블팀을 할 때 수비선수는 볼이 더블팀 대상 선수 쪽으로 패스되기 전에
는 그 선수를 향해 미리 움직일 수 없다.
3.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공격선수는 수비선수에 의해 더블팀 될 수 없
다.
4.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공격선수는 코트내의 어떤 수비선수로 부터도 적극적
으로 더블팀 당할 수 있다. 더블팀에 시간제한은 없다.
5. 수비선수가 더블팀을 하기 위해 위크사이드에서 스트롱사이드로 가는 경
우에는 볼을 향해 직선상의 이동을 해야 한다.
6. 더블팀의 정의는 볼을 가진 공격선수를 둘 또는 그 이상의 수비선수가 적
극적으로 쫓아 점프볼이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더
블팀 관련 규정은 볼이 하프라인을 넘자마자 적용된다.
7. 적법한 스위치는 두 명의 수비선수가 교차지역에서 두 명의 공격선수에
대한 수비 임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비 스위치가 자유투 레
인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수비선수들은 자유투 레인 내에 최소한 한 발자
국을 들여놓아야 한다.
8. 자신의 공격선수가 위크사이드에서 스트롱사이드로, 또는 스트롱사이드에
서 위크사이드로 이동하는 수비선수는 ⑴ 즉시 쫓아가거나, ⑵ 교차지역
에서 다른 공격선수와 스위치하거나, ⑶ 볼을 적극적으로 더블팀 해야 한
다. 2.9초 이내에 수비선수가 적법한 위치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제 77 조 - 규정 횟수를 초과한 작전타임
허용된 횟수를 초과하여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
된다. 자유투 시도 이후 경기는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
우 인으로 속개된다.
제 78 조 - 경기지연
1. 경기지연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다 :
⑴ 볼이 즉각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⑵ 야투가 성공된 직후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⑶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주어진 후 가장 가까운 심판에게 볼을
즉시 패스하지 않는 경우
⑷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경우
⑸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경계선을 넘는 경우
⑹ 한 팀이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⑺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벤치나 사이드라인 밖에 있는 상대팀이
경기 중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참 조 : 규칙 8장 52조 6항)
벌 칙 : 첫 번째 위반은 경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며, 장내 아나운서가 그 사실을 방송한다. 바이얼레이션
이 수비팀에 주어지는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되며, 백코트에
서 발생하는 경우 공격팀에 새로이 8초가 주어진다. 경기지연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팀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다.
제 79 조 - 선수교체
1. 교체선수는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기록석 옆 대기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2. 교체선수는 심판이 허락하기 전에는 코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3. 교체선수는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다시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외 : 규칙 3장 11조 2항
4. 양 팀은 항상 코트 내에 적법한 숫자의 선수가 나와있도록 해야하며, 그
렇지 못할 경우에는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예 외 : ⑴ 자유투 직후 바로 또 다른 자유투가 시도될 때, 또는 ⑵ 자유
투 시도 후 인 플레이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때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5. 교체선수가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00의 반칙금이 부
과 되나 테크니컬 파울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 80 조 - 링, 백보드, 골대 지지대
1. 경기중 링, 네트,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의도적으로 매달리는 공격팀 선
수에게는 비신사적인 행위가 아닌 테크니컬 파울과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수비선수가 득점의 가능성이 있는 루즈 볼을 건드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팀의 링, 네트,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볼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야 투가 성공
된 것으로 간주하며, 볼을 건드렸건 안 건드렸건 관계없이 테크니컬 파
울은 주어진다.
예 외 : 공격 또는 수비선수가 자신 또는 다른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링, 백보드, 또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3. 수비선수가 상대선수의 볼을 건드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링, 백보드, 또
는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에도 비신사적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된다.
제 81 조 - 집행
1. 심판의 판단으로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코트 내의 어느
선수나 벤치의 누구에게라도 사전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예 외 : 라이브 볼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이 아
닌 플레그런트 파울 등이 적용된다. (데드볼일 때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다.)
2.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개의 테
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하는 사람은 한번의 비신
사적인 행위만으로도 퇴장 당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장을 당하게 된다.
3. ⑴ 경기지연, ⑵ 벤치구역 바이얼레이션, ⑶ 부정수비 바이얼레이션, ⑷
라이브 볼 일 때 코트내의 한 팀의 선수가 5명이 안되거나 넘는 경 우, ⑸
공격선수가 상대팀 골대나 백보드에 매달리는 행위로 테크니컬 파울이 부
과되는 경우에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행위에는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 :
⑴ 심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⑵ 심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⑶ 심판의 판정에 대해 지나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⑷ 불순한 언행을 하는 경우
⑸ 감독이 심판의 허락 없이 코트 내로 들어오는 경우
⑹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휘두르거나,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적으로 접촉
을 시도하는 경우
⑺ 조롱하는 행위
5. 심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여
러가지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심판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며, 과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6. 테크니컬 파울의 부과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한다.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나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어
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없다. 계속되는 비신
사적인 행위는 즉시 KBL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개인파울이 주어지고 이어서 동일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에 따른 자유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8. 자유투 시도가 성공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볼은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
었을 때 볼을 소유했던 팀에 주어진다.
9. 데드볼 중에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⑴ 테크니컬 파울이나, 그
행위가 비신사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부
과되고 ⑵ 불필요하고 지나친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플레그런트 파울이
주어진다.
10. 테크니컬 파울에 따른 자유투는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을 때 경기에
출전 중이던 선수 중 하나가 시도해야 한다.
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기 전에 교체선수가 경기에 들어오도록 사인이
주어졌거나 심판에 의해 경기에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유투를 시도할 자격이 주어진다.
⑵ 테크니컬 파울이 경기개시 탭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스코어 북에 스타
팅 라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테크니컬 파울이 스타팅 라인업이 표시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 팀의
어느 선수라도 자유투를 던질 수 있다.
11. 경기 참가자가 퇴장을 당하려면 테크니컬 파울, 비신사적인 행위 테그니
컬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어야 한다. 선수, 감독, 코치, 트레
이너는 다음의 이유로 퇴장 당할 수 있다 :
⑴ 어깨높이나 그 아래쪽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
⑵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 비신사적인 행위
⑶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접촉이 발생하는 플레그런트 파울
12.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퇴장이
된다.
⑴ 펀칭 파울
⑵ 파이팅 파울
⑶ 어깨 위쪽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엘보우 파울
⑷ 상대선수에 맞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⑸ 플레이와 연관된 연속적인 동작 외에 의도적으로 관중석에 들어가는
행위
13. 수비를 하며 상대선수의 눈을 가리는 행위는 비합법적이며,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14.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 경우 자유투 1개가 주어진다.
15. 더블 테크니컬 파울의 경우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같은 데드볼 상
황에서 한팀에 주어진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자유투를 시도하기 이전에
상대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더블 테크니컬 파울로 간주한
다.
16.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고의로 볼 또는 다른 물체를 심판에게 던
지는 경우 위반자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게 된다.
17. 어깨 위쪽을 가격하는 엘보우 파울과 펀칭 파울은 모두 개인파울과 팀
파울로 기록되기는 하지만 비신사적인 행위이며, 선수는 즉각 퇴장을 당
하게 된다.
제 82 조 - 파이팅 파울
1. 싸움에 관련된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에게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
다.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으며 관련자는 즉각 퇴장 당하게 된다.
2. 이 규칙은 경기가 진행중이거나 데드볼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 83 조 - 벌금
1. 비신사적인 행위로 인해 테크니컬을 받은 자는 매 위반마다 \100,000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과도한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
컬 파울이나 ⑴ 펀칭 파울, ⑵ 파이팅 파울, ⑶ 엘보우 파울, ⑷ 플레그런
트 파울이 선언되는 경우에는 \500,000 이상 \2,000,000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2. 경기장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보수지급 없이 최소한 한 경
기 출전정지에 \3,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에 출전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선수 및 벤치 임
원은 벤치에 남아있어야 한다. 위반자는 보수지급 없이 최소한 한 경기
출전정지에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전정지는 해당팀의 바
로 다음 경기부터 적용된다.
싸움 발생시 싸움을 시작한 2명의 선수에게는 즉각 퇴장이 선언된다.
한 팀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벤치를 떠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출전정지
는 성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4명씩 집행되며, 성이 같은 선수의 경우 이
름의 가나다 순에 따른다. 따라서 만약 벤치에 있던 선수 중 5명의 선수
가 출전정지를 당하는 경우 그 중 4명이 먼저 다음 경기에 출전정지가 되
고 나머지 1명은 그 다음 경기에 출전정지가 된다.
4. 선수나 구단 관계자가 관중을 선동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로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당한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은 즉각 코트를
떠나 자기팀 선수대기실에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거나 경기장을 떠
나야 하며, 퇴장 당하거나 출전정지 된 감독, 코치는 경기장(선수대기실
제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작전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 경기지연 바이얼레이션이 세 번 이상 발생하여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경우, 또한 이후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각각 \3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종료 후 인터뷰에 불응하는 경우 \500,000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판 및 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행위에 대
해서는 \1'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 심판의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링에 매달리는 선수에게는 테크니컬 파울과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 외 : 공격 또는 수비선수가 자신 또는 다른 선수의 부상을 막기 위해
링, 백보드, 지지대에 매달리는 경우
9. 경기전 기록석에 제출된 명단에 표기되지 않거나 없는 선수가 선발 또는
교체선수로 경기에 출전하거나 교체선수가 경기감독관에게 적절하게 보고
하지 않는 경우 경기감독관의 보고에 따라 각각 \100'000과 \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하프타임이나 경기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는 지체없이 코트를 떠
나 멈추지 않고 선수대기실로 가야하며, 심판에게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벌 칙 : 위반자 1인당 \100,000 부과되고, 반복되는 경우 두 배씩 추가
11. 선수가 유니폼 기준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 \1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기시작 전 선수 소개시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 선수에게는 \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12. 경기시작 전 워밍업 시간에 링에 매달리는 선수에게는 \100,000의 벌
금이 부과된다. 워밍업 시간 중 심판은 위반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13. 벌금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BL 재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는 경
우에도 벌금은 기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14. 벌금을 구단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당 해당 벌금의 1/100씩 추가된다. 납부기일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나. 개인파울
제 84 조 - 형태
1. 선수는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또는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굽혀서 상
대 선수를 잡거나, 밀거나, 끼어 들거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수비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3. 공격선수와 수비선수 모두 자신이 합법적으로 차지한 위치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⑴ 공격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경우 수비선수는 한쪽 베이스라인에서 반대
쪽 자유투 연장선까지는 팔꿈치 아래 부분으로 접촉할 수 있으나, 프론
트 코트에서 공격선수가 링을 향해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팔꿈치 아래 부분의 사용은 금지된다.
⑵ 수비선수는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아래쪽 베이스라인까지는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바스켓을 등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손과 다른 쪽 팔
꿈치 아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⑶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프론트코트의 자유투 연장선과 엔드라인 사이에
있고, 수비선수가 그 공격선수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수비선수의
팔꿈치는 굽어져 있어야 한다.
4. 상대선수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 또 다른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5. 드로우 인 상황에서 공격팀에 의해 개인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볼이 패스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자 파울이 주어진다.
6. 공격자가 볼을 잡고 있을 때 그 손에 발생하는 접촉은 합법적이다.
예 외 : 극악한 파울, 팔꿈치 파울, 주먹으로 가격하는 파울
7.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파울을 한 팀에는 팀 파울이 추가된다. 그러
나 더블 파울이나 공격자 파울은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파울을
당한 팀에 다음의 사항이 주어진다 :
⑴ 공격자 파울이 주어진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의 자유투 연장선상의 사
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⑵ 개인파울이 수비선수에게 주어지고 팀 파울 벌칙 상황이 아닌 경우 사
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⑶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하고 그 플레이에서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선언되는 경우 자유투 하나가 주어진다.
⑷ 공격선수의 야투시도가 실패하고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2개 또는 3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⑸ 팀 파울 벌칙 상황이고 야투를 시도하는 동작이 아닌 상태에서 수비선
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⑹ 공격선수 중 하나가 클리어 바스켓(clear-path-to-the-basket) 상황
에서 파울을 당하는 경우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이때 볼을 가진
공격선수는 백코트의 자유투 서클 꼭지점 연장선과 프론트 코트의 바
스켓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개인파울이 발생할 때 볼과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어야 한다. 새로운 소유권의 발생이 백코트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파울을 당한 팀이 득점의 기회를 상실했어야 한다.
⑺ 개인파울이 팔꿈치에 의한 비합법적인 접촉으로 인해 주어진 경우에는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라이브 볼이던 데드볼이던 정규 또는 연
장 피리어드 종료 3분 이내의 어웨이 파울이던 관계없이 엘보우 파울
은 주어질 수 있다.
엘보우 파울이 주어지려면 분명히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나, 접촉이 있
었던 없었던 간에 이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다.
(참조 : 규칙 12장 가, 81조 4항 (6))
의도적인 팔꿈치 접촉이 어깨높이 위쪽인 경우 선수는 퇴장 당하게 된
다. 팔꿈치 접촉이 가슴높이나 그 아래인 경우에는 심판의 판단에 따
라 선수는 퇴장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심판은 플레그런트 파울 - ⑴ 또는 ⑵를 선언할
수 있다.
⑻ 드로우 인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드로우 인하는 선수에게 파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팀에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예 외 : 규칙 12장 나, 93조
제 85 조 - 드리블하는 선수에 의한 개인파울
1. 드리블하는 선수는 ⑴ 합법적인 수비위치를 잡은 상대선수에게 뛰어들거
나, ⑵ 상대팀 두 선수 사이로 드리블하려고 시도하거나, ⑶ 비합법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선수와 코트 경
계선 사이로 드리블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2. 수비선수가 드리블하는 선수와 일직선상에 합법적인 수비위치를 잡았을
때에는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방향을 바꾸거나 드리블을 멈춤으로서 접촉
을 피해야 한다.
3. 드리블하는 선수는 항상 자신의 몸을 콘트롤 하고 있어야 한다. 비합법
적인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책임은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있다.
벌 칙 : 위반하는 선수에게 공격자 반칙이 주어진다. 팀 파울에는 가산
되지 않으며, 볼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4. 드리블하는 선수가 머리와 어깨를 수비선수의 앞쪽으로 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한 경우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수비선수에게
있다.
5. 드리블하는 선수가 직선의 드리블 길을 확보한 경우 수비선수는 그 선수
를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
벌 칙 : 수비선수에게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주어진다. 팀 파울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파울을 당한 팀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팀 파울 벌칙이 적
용되는 경우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제 86 조 - 스크린에 의한 개인파울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⑴ 상대선수가 정지해 있고 스크린을 거는 선수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상대선수로부터 보통 스텝으로 한 걸음 이내에
위치를 잡을 수 없으며, ⑵ 상대선수의 앞이나 옆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 선
수와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할 수 없고, ⑶ 움직이는 상대선수에게 아주 가
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수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는 비합법적인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거나, ⑷ 합법적으로 위치를 잡은 후에 옆으로나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스크린
에 걸리는 상대선수와 같은 방향이나 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위의 ⑶의 경우에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의 속도가 스크린을 거는 선
수의 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그 위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보통 상대선수
로부터 한 걸음에서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제 87 조 - 플레그런트 파울
1.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선수에게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그것
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플레그런트 파울⑴이 주어진다. 개인
파울이 위반한 선수에게 주어지고 팀 파울이 팀에 주어진다.
벌 칙 : 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한쪽 사
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
가 부상으로 자유투를 시도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이 교체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교체될 수 없다.
⑷ 한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두 개의 플레그런트 파울⑴을 범하
는 경우에는 퇴장을 당하게 된다.
2.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선수에게 범해진 신체접촉이 불필요
하고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플레그런트 파울⑵가 주어진다. 개인
파울이 위반한 선수에게 주어지고 팀 파울이 팀에 주어진다.
벌 칙 : 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자유투 연장선상의 한쪽 사
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
가 부상으로 자유투를 시도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⑶ 이 교체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교체될 수 없다.
⑷ 이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며 위반선수는 퇴장 당하게 된다.
3. 야투시도시 플레그런트 파울이 선언되고 그 야투가 성공되는 경우 자유투
는 2개까지 주어지나 1 득점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2개의 자유투 중 첫
번째가 성공되면 두 번째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4. 라이브 볼이던 데드볼이던 관계없이 플레그런트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제 88 조 - 팀 파울 벌칙
1. 각 팀은 추가벌칙 없이 매 정규 피리어드마다 4개의 팀 파울로 제한되어
있다. 4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되는 일반적인 파울에는 2개의 자
유투가 주어진다.
⑴ 정규 피리어드에서 팀 당 4개까지 허용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상대팀에 개인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
쪽의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⑵ 연장 피리어드에서 팀 당 2개까지 허용되는 일반적인 파울에 대해서는
상대팀에 개인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
쪽의 사이드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⑶ 연장 피리어드에서 2개를 초과하여 팀 파울에 가산되는 일반적인 파울
에 대해서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⑷ 플레그런트 파울, 펀칭 파울, 엘보우 파울, 어웨이 파울과 같은 개인파
울은 그에 따르는 별도의 벌칙이 있으며 4개까지의 팀 파울에 포함된
다.
⑸ 공격선수가 2점 야투 슛 동작에 있을 때 개인파울을 당하면 2개의 자
유투가 주어지며, 3점 야투를 시도했던 경우에는 3개의 자유투가 주어
진다.
⑹ 야투가 성공하면서 슛터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발생하는 개인파울에는
한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며, 팀 파울 상황이라도 추가의 자유투는 주어
지지 않는다.
2. 2점 야투가 성공하는 상황에서 해당 팀은 최대 3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3. 3점 야투가 성공하는 상황에서 해당 팀은 최대 4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제 89 조 - 더블 파울
1. 더블파울(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에는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는다.
2. 더블파울은 선수의 개인파울 수에는 가산되나 팀 파울 수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3.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이 발생하면 휘슬이 울렸을 때 볼을 소
유하고 있던 팀이 볼의 소유권을 다시 갖는다. 경기는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사이드라인에서 속개되며, 24초 계시기는 리셋 된다.
4. 어느 팀도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나 야투가 실패하여 볼이 공중에
떠있을 때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된 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출전중인
양 팀의 임의의 두 선수 사이에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
다. 부상, 퇴장, 자격상실로 인하여 선수가 교체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체선수가 점프볼에 참가 할 수 있다.
5. 야투가 성공하면서 발생하는 더블파울이나 싸움과 관련한 파울에 대해서
는 다른 득점 상황과 마찬가지로 득점을 당한 팀이 베이스라인에서 경기
를 속개한다.
6. 심판간의 이견으로 인해 더블파울이 주어지게 되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고
센터서클에서 양 팀에서 출전중인 임의의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교체선수는 점프볼을 할 수 없다.
제 90 조 - 공격자 파울
엘보우 파울, 펀칭 파울, 또는 플레그런트 파울이 아닌 개인파울이 공격선
수에게 선언되는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
⑴ 공격팀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⑵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주어진다.
⑶ 파울을 범한 팀의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⑷ 볼은 발생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제 91 조 - 루즈 볼 파울
1. 어느 팀에도 볼이 소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칭 파울, 플레그런트 파울,
또는 엘보우 파울이 아닌 개인파울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
기가 진행된다 :
⑴ 파울을 범한 팀에 팀 파울이 가산된다.
⑵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개인파울이 추가된다.
⑶ 팀 파울 벌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볼은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
장 가까운 자유투 연장선 위쪽의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
어진다.
⑷ 반칙을 한 팀이 팀 파울에 걸려있을 때에는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2. 수비팀에 루즈 볼 파울이 선언되고 야투가 성공하는 경우 반칙을 당한 선
수에게 자유투 한 개가 주어져서 3득점 또는 4득점 플레이가 허용된다.
이 룰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⑴ 어느 공격선수가 파울을 당했던 관계없이 적용.
⑵ 팀 파울 벌칙 상황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적용. 한 플레이에서 개인파
울이 발생하고 연이어 득점이 되는 경우 절대로 득점을 한 팀에 사이
드 아웃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3. 수비팀에 루즈볼 파울이 주어지고 야투가 성공하는 경우 팀 파울 상황이
던 아니던 관계없이 파울을 당한 선수에게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진다.
4. 공격팀의 루즈볼 파울이 선언되고 야투가 성공하는 경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92 조 - 펀칭 파울
1. 해당 피리어드에서 이전에 몇 개의 파울이 기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자유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관계없이 볼은 하
프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2. 어느 선수이던 주먹질을 하면 상대방이 맞았던 맞지 않았던 관계없이 비
신사적인 행위를 범한 것이 된다. 그 선수는 즉각 퇴장을 당하며 최소한
한 경기 출전정지가 내려진다.
3. 이 규칙은 데드볼 상황이던 경기가 진행 중이던 관계없이 적용된다.
4. 하나의 펀칭파울에 이어 또 다른 펀칭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두 선수에게
이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파울을 당한 팀에게 하프라인에서
볼이 주어진다.
제 93 조 - 어웨이 파울
1. 4 피리어드 또는 연장 피리어드 종료 3분 이내에 공격팀이 볼을 소유한
경우 볼이 드로우 인 되기 전에 수비팀에 선언되는 모든 개인파울 및 어
웨이 파울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팀에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이
주어진다.
예 외 : 규칙 12장 나, 93조 2항 및 3항
2. 발생한 개인파울이 엘보우 파울인 경우 경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⑵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3. 개인파울이 플레그런트 파울인 경우 경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⑴ 개인파울과 팀 파울이 추가되고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볼은 프
론트 코트의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⑵ 플레그런트 파울⑴이 주어지고,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두 개의 자유투를 시도한다.
볼은 프론트코트의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 주어진다.
⑶ 플레그런트 파울⑵가 주어지고,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두 개의 자유투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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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이 일저지르네 ㅋㅋㅋ 성환아 오늘 난 또 밤샌다... 나중에 밥좀사주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