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업무실적으로 계약한다면서 동대표 3/2의결을 받아서
*관리규약 2개월전 위반-동대표회의시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절차 시행시 절차 누락-입주민설명회 누락등을 문제 제기하자
긴급입찰을 한다고 공고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현재 동대표회장이나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고 긴급입찰을 할텐데, 그것을 막기에는
문제가 있네요,
동대표도 아니고, 상당수 동대표가 엮여 있고.....참으로
최저가 입찰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파트 전문가도 아닌데 서류를 검토할 능력도 없는데..
아쉽네요, 해서 의견좀 부탁합니다
1. 적격심사제에 유의해야 할 사항?
2. 적격심사제시 문제점을 확인하는 방법?
3. 적격심사시 항목도 점수도 동대표의결시 수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