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내용
경기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제10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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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o 주민공동시설의 용어 정의 신설 (제3조제10호)
o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신설 (제54조의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 사항 반영
o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제47조의2, 제85조의2제1항)
o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제85조의2제2항)
□ 기타 사항
가. 선거구별 총세대수 명시(제17조)
-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가 2배를 넘지 않도록 명시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련(제27조제2항제16호)
- 층간소음위원회 위원 위촉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금지(제31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이권개입 및 중립성을 위하여 자생단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개정
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제36조제12호, 제13호)
- 선거관리업무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을 입주민 등의 투표로 정하도록 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마. 보관하여야 하는 회계서류 구체적 명시(제52조)
-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까지 모두 보관하도록 개선
바.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관련(제54조제8항)
-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
사.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관련(제59조)
-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로 인수인계 사항에 추가
아.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63조)
- 우선사용 항목 및 사용 절차 문구 정비
자. 용역비 정산 관련(제85조)
-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금,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신설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