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사학 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12.13) |
1. 사립학교는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오류 내용
o '04년도 사립대학 재정은 등록금 72.2%, 자체수입 15.6%, 기부금 10.4%, 국고보조 1.8%인바 국민세금은 국고보조금 1.8%가 정확한 표현임(청와대 홈페이지 자료인용), 때문에 사립학교를 국민세금으로 운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o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사립학교 운영을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설립자가 학교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내라면 누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는가? 전 세계에서 사립학교에 전입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밖에 없음.
2. 사립중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이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민이 부담함
▶ 오류 내용
o 국가가 법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할때는 일정한 금액의 수익용재산을 출연하도록 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운영경비에 전출하도록 함.
o 그런데 법인 수익의 85%를 학교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설립이후 수십년이 경과하면서 법인재산의 재투자가 불가능하여 점차 수익재산이 줄어드는 법령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o 그 외 해방 후 건국초기에는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육영의 일념으로 천막교실에서 출발한 사학들도 많아 태생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인재양성을 통해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임
o 따라서 전출금이 적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경영권 행사에 정부 또는 학교구성원이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음
o 그리고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설립자가 설립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을 부담케 하는 국가는 없으며, 정부지원과 사회적인 기부금,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학의 공통적인 재정운영형태임, 설립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을 투자하라고 하면 사학을 설립하지 말라는 애기와 다를 바 없음
3. 사립학교가 족벌 운영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음
▶ 오류 내용
o 법인 이사회에 이사장의 친족이 한명도 없는 대학법인이 60%, 1명의 이사가 포함된 법인까지 합할 경우 86.4%가 되어 사학의 족벌운영 표현은 사실오도임
o 그리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전체 사립대학의 17.4%에 불과하며, 일본의 경우 이사장과 학교의장을 겸할 수 있음.
4. 사립학교에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오류 내용
o ‘99년-’03년도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주로 회계집행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여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 회계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대부분으로 88.9%이며, 회계비리라고 할 수 있는 학교비 횡령 등은 금액은 1.8%에 불과함.
o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에서 이 금액을 모두를 싸잡아 이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호도하고 있음. 때문에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함.
o 전체 사립학교 2,077개 학교 중 문제가 발생하여 임시이사가 파송된 대학은 35개로 1.7%에 불과함
5.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위헌소지를 해소하였음
▶ 오류 내용
o 이사 선임권은 건학이념의 승계 장치로 법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 때문에 이사회 이외 외부에서 특정인을 선임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o 개방이사의 숫자를 줄이고 배수 추천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법인의 이사선임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음.
o 추천비율을 1/3에서 1/4로 줄이고 단수 추천을 배수추천으로 한다고 하여 추천인사의 성향이나 입장은 변할 수 없고 자신을 추천한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내용의 변화가 없는 수사에 불과함
o 법인도 개인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민법 제34조)가 되며, 따라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4명의 고문변호사중 3명이 개방이사제에 대해 위헌의견을 표명하였음.
o 종교재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동일 종교인 추천을 반영하겠다고 하나 같은 종교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고 같은 종파에서도 가치관을 달리하는 사람이 허다하여 외부조직의 추천은 건학이념 유지가 불가능함
6. 개방형 이사제도입으로 전교조에게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오류 내용
o 전교조 등 편향된 이념으로 물든 세력이 학교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7명 이사 중 2명이 이사로 들어오더라도 이들은 절대다수의 교원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으며 전교조의 최종목표는 재단이사의 전원퇴진에 있음
o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7명중 2명의 추천이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교원집단의 저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할 경우 설립자는 학교 경영권박탈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7. 사학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개방이사제 도입은 선진 모든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 오류 내용
o 개방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가도 없음. 미국의 예일대, 일본의 와세다대학 등 예를 들고 있으나 이들은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국가가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인들도 친족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모두 외부인사이므로 개방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연세대, 고려대 등과 같이 많은 사학들이 동문, 지역유지, 사회저명 인사 등을 법인이사로 선임하고 있음
8.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 오류 내용
o 개방이사제 도입을 통해 일부 세력들로 하여금 사학경영권을 장악하게 한 후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학탈취 세력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사학 설립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행태임.
o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학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의해 사학을 제단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어 사학발전에 도움이 되지못하며, 특히 재원확보 방안이 불명확하여 또 다른 사학 기만에 해당할 것임
o 세제지원 방안도 향후 추진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세제개편 방향등을 고려할 때 실현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전교조의 실체는 어떠한가?
o 전교조는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교원최대 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8만여 회원추정)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막강하여 정부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고교평준화 유지, 교육개방 반대, 교원성과급제 무력화, 교원평가실시 반대 등 경쟁분위기에 대해서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극력반대 투쟁을 일삼고 있음.
o 2002.5월 전교조의 교육교재에 의하면 투쟁의 제1단계 목표가 이사진 전원의 승인취소(재단퇴진)임을 볼 때 금번의 개방 이사제 도입은 전교조에게 사학탈취의 길을 활짝 열어 주고 있다고 할 것임
o 그외 편향된 이념교육활동으로 8.15평양축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한다든지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되었다” 고 주장하는 등 친북, 좌경, 반미성향의 이념으로 고착화되어 있음.
☞ 사학법 강행통과에 대한 사학단체의 대응 계획은?
o 2004.10.19일 사학인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린우리당안대로 사학관련법이 개악되면 학교 폐쇄도 불사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o 따라서 먼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임,
o 다음 단계로는 소급입법으로 신뢰이익 보호를 배신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는 “신입생 모집 중지”를 통한 “학교 폐쇄의 수순”을 밟을 것임.
o 학생을 볼모로 한 협박용이라고 교육당국이나 전교조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한 건전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학교를 문 닫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