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를 하려고 몇가지 확인하던차에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여기 님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되네요,,,
저희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서가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76000원 상당하는 금액이 적혀져있더라고요
뭘까 싶어서 전표를 뒤져보니 사장님이 타고다니는 그랜져XG 법인차량의 주유대가
① 차량유지비,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으로 분개가 되어있더라고요
부가세종류 - 불공제매입 으로,,,
유류대는 거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때까지(3년동안) 이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전표에 부가세금액이 적혀있어도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니깐 부가세대급금을 잡지 않았거든요(이때까지 부가세신고한 신고서들을
확인해보니 차량유류대에 대해서 불공제매입으로 된건 이 한건밖에 없네요,,,)
근데 이 한건만!!! 이전에 일하셨던분이 불공제매입으로 부가세대급금을 잡아놨더라고요
(실수로 잘못한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래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금액이 적혀있는건데요
이전표를 차량유지비 / 미지급금으로 다시 수정을 하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은 0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은 이 차량이 주유한것이 이거 한건만 있는것도 아닌데 다른 주유건에 대해서도
전부 ①처럼 분개를 다시 해야하잖아요,,,
부가세신고를 처음하는 저로서는 사소한것도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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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답답헙니다,,,
수나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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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8 17: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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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3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 즉 차량유지비/미지급금 이렇게 하셧다면 매입매출입력한것을 삭제하시고 그냥 일반전표상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혹시 주유대도 불공제매입으로 잡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