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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한정승인 상속포기
S2밥탱이 추천 0 조회 412 22.11.08 13:2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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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8 13:52

    첫댓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서 각각 당사자 한쪽이 되어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한쪽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참조), 상속의 승인ㆍ포기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야 하는데,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리하는 임의의 자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하여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다만,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은 불이익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22.11.08 14:03

    그럼,,, 한정승인 (친권자 부) 상속포기 (외할머니 외삼촌 특별대리인 선임)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거죠?? 제가 이해를 잘 했나요 ??ㅠㅠㅠ

  • 22.11.08 14:14

    예, 그런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미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신청ㆍ공탁 란, 2022. 10. 4.자 '풍얼' 님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한정승인 할 수 있나?" 글과 관련 댓글들을 참고해 보십시요.

  • 작성자 22.11.08 14:21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1.08 14:22

    하얀까마귀 님 덕분에 이해상반행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 22.11.09 10:34

    하얀까마귀님, 죄송하지만 각각 다른 사안인데요,
    1.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부 한정승인해도 특별대리인은 선임해야 하는거죠?
    2. 조부가 사망하여 성년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하고, 사망한 자녀 중 대습상속받은 손자녀는 포기해도 문제 없겠지요?
    바쁘신데 정말..감사합니다

  • 22.11.09 13:09

    1.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 참조].

    그런데 위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입법자(제정자)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예규의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제2조 제2항)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가 무능력자의 상속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사견임].

    2. 예

  • 22.11.09 16:24

    @하얀까마귀 자세한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1.28 15:06

    저는 미성년자 3명 전부 한정승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안하고 3명 법정대리인 넣어서 진행합니다^^

  • 22.12.08 23:54

    늦은 시간 실례합니다.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친의 자녀입니다. 모친을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22.12.10 12:55

    @참새[용인] 2013. 7. 1.부터는 민법 제909조의2 시행으로,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당연히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 미성년자의 생존하는 (이혼한) 모에게 친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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