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45×10퍼×10퍼= 0.45
세액공제
수취세액공제: 1×10퍼= 0.1
의제매입세액: 1.09×9/109= 0.09
신용카드매출전표: 8×2퍼= 0.16
전자신고=없음
0.45-0.35= 0.1
어디가잘못된거죠 ㅠㅠㅠ 답이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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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간이 부가세 신고시 차감납부세액
이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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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
18.12.11 12:5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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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6%로 0.208이에요
아항ㅋㅋㅋㅋ 2퍼로 개정된거아니였나요?ㅋㅋㅋㅋ
@이화동 개정됐나여? 2018년 저 시험칠때기준으론 2.6%로였으니 답은2번 맞겠네여
@미래가족 아하 ㅋㅋㅋ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