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유도등의 종류
① 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 유도등 ③ 객석 유도등
3.유도표지
① 발광 유도표지 ② 축광 유도표지
4. 객석유도등 설치대상
① 무도유흥 음식점 ② 관람집회시설 ③ 운동시설
5.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 바탕에 백색의 글씨로 비상문,비상계단
또는 계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EXIT 의 영자 또는 화살표를 표시할수 있다.
6. 통로 유도등 표시면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의 피난방향을 백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를
주체로 하고 비상구,비상계단 등의 글씨로 함께 표시하여야하며
EXIT 의 영자를 함께 표시할수 있다
7. 조명도
①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로 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체를 쉽게 식별할수 있을것.
② 통로유도등
바로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 (바닥
매설시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 1〔lx〕
③ 객석 유도등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lx〕이상
(1)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할것.
② 복도통로 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 리 20m 마다 설치할것
③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④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것.
(2) 3선식 배선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경우(유도등)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 될때
② 비상 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 될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 될때
④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 될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할때.
(3) 피난구 유도등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③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