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0일 오전 11시-
▲ 안동 국민은행과 안동농협 송현지소
▲ 피해자 안동시 명륜동 A씨(64세, 남)
▲ 피해액 3천9백9십8만원(1천9백만원 미 인출)
▲ A씨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인데 예금 160만원이 불법 인출되었다며 경찰청에 통보할 테니 전화 끊지 말라 한 후 사이버경찰청 직원을 사칭 국민은행 텔레뱅킹으로 2천9백만원 이체,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1천98만원 이체.
-2010년 8월31일 오전 10시 22분~11시44분-
▲ 안동 송현농협과 옥동 능금농협
▲ 피해자 안동시 옥동 K씨(53세 남)
▲ 피해액 2천2백2십8만2천원
▲ 기초생활 수급자인 K씨 집 전화로 “농협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불법 발급되었으니 범인을 잡아야 한다.” “사이버 수사대로 넘길 것이니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번호를 알려주자 서울고등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이라는 여자가 전화해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가까운 농협으로 가 시키는 데로 현금지급기를 조작 2천2백2십8만2천원이 이체됨
-2010년 9월7일 오전11시 6분-
▲ 안동 대구은행 옥동점
▲ 피해자 안동시 옥동 P씨(남 32세)
▲ 피해액 8백1십7만2천원
▲ P씨 휴대폰으로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 통장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마그네틱 정보를 바꿔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속인 후 잠시 뒤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전화를 끊지 말고 대구은행 현금지급기로 갈 것을 지시 후 이들이 지시하는 번호를 눌러 2회에 8백1십7만2천원을 이체.
안동경찰서 관내 지난해(1월~8월)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6건이
발생 피해액은 2억1천6백만원, 올해(1월~8월)는 24건이 발생
3억7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이 안동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갔으나 이들의 검거는 통장 개설 양도자만 5명을 검거하는데 그치고 정작 주범은 오리무중이다.
사건 발생 시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사기 전화이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대 국민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칭과 자녀 납치, 우체국 택배 등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가정을 직접 방문, 공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건도 등장해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현실로 볼 때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