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증대상, LED조명 4종 추가
- 지식경제부
직관형 LED조명을 포함한 LED조명 4종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냉·난방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0일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를 포함해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 기구 등 LED조명 4종과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가스히트펌프 1종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중 LED조명 분야는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됐다.
또한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고효율 인증대상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LED조명도 품목별로 광효율은 기존 50~75㏐/W에서 각각 5~10㏐/W씩, 연색성은 70에서 75로, 초기광속은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됐으며,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의 경우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기존 84~90%인 열효율 기준이 1%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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