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보건복지부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자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종의 운영 지침입니다.
그냥 파일만 올리려고 하다가 올해 달라진 점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안내 자료 안에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 설치를 할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를 봅니다. 작년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이라 설명 드립니다.
- 완공된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준비되지 못한 장소가 많습니다. 만약 상가 전체가 3층 이상인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설 설치가 불가 합니다. 제가 생활복지사, 시설장으로 일했던 시설이 그런 케이스라서 작년 여름에 시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아동센터를 시작하시고자 하시거나 이전을 고려 하신다면 장소를 알아보실때 꼭 지자체나 시도지원단과 충분히 상담 하신 후, 장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입지 조건으로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업소가 있다면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하면서 동일한 부지나 건물에 신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됩니다.
-신규로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도 작년에 이전 장소를 찾는데 이 부분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곳이라면 6개월 이내 현장실습 포함 35시간의 운영컨설팅을 받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우선돌봄아동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이지만 지자체의 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이런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 변경 신청서 접수시 보호자와의 상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거쳐서 결정 되면 돌봄특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학기중 필수 운영시간이 오후 2시 ~ 저녁 8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곳의 지원을 받아 야간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과 돌봄 욕구에 따라 저녁 7시 이전에 모든 아이들의 하원이 이뤄지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 학기 시작 전후(3월, 9월)에 각 센터는 이용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해서 저녁 7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 출결관리가 중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이용 종료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확한 출석률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용 아동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출석률이 70% 미만이라면 보호자의 이용 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용 종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이용종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종사자를 공개모집 할때 작년에는 2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채용하는 곳이었지만 올해부터 3곳 이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워크넷과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에는 반드시 공고 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기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을 했는데 작년부터 교육 제공이 안되어 저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작년에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나라배움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캠퍼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료 가능 합니다.
지금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보니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까지 신청 및 수강이 가능 합니다. 교육을 수료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서 작성은 자체 서식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이용아동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등 사용결과보고는 반드시 희망이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규시설의 보조금 지원은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5일이 신고일이라면 2023년3월부터 지원 가능하며 진입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개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문의전화를 몇번 받았는데요. 만 2년이 지나야 정부지원이 된다는 것과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을 잘 모르시고 계획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사업안내 자료를 보시고 지자체나 시도지원단, 지역내 센터에 문의해 보신 후, 시작 여부를 결정 하시라고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금의 경우, 2023년 드디어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분리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호봉제 도입 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일한 신입 직원과 15년을 일한 경력 직원의 급여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원 및 출석 아동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2개소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월 20만원 ~ 30만원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 됩니다.
인건비는 최대 시설장 월급여 249만원, 생활복지사 218만원까지만 기본 지원이 됩니다.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상황에 발생하게 되겠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포기는 배추를 셀때나 쓰는 말이기에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제가 아는 100%의 선생님들은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