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금 회계처리 방법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30,000원,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12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입금한 후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2. 답변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과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수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매월 관리비 세부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첫댓글 감사
뜨거운 감자... 일자리안정자금의 회계처방법! 관리외수입(잡수입)을 비용처리하는것은 정해진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해야하므로 제약이 많아요~~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좋아요~감사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