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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준칙 | 개정안 | 제안사유 |
제 1 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구 ○ ○로(길) ○○(새주소로 명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구 ○ ○로(길) ○○(새주소로 명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오타 수정 |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8.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 한다. |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8.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부녀회,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정의된 내용에 따름 5. 오탈자 수정 6.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8.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한해 자생단체로 정하도록 함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 |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 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 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알기쉽게 정비 |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회장,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해임권 |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회장,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동별대표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으므로 회장,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서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아파트만이 해당됨. |
제12조(의결권 행사) ② 입주자등은 서면이나 제39조에서 정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2조(의결권 행사)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9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에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알기쉽게 정비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 정함에 따라 사용하는 의무 | 관계규정에 따른 범위내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추가함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각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③ 법 제14조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투표결과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각 1명씩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최대세대 선거구와 최소세대 선거구와의 비율이 2배 이내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 ③ 법 제14조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투표결과 동수일 때는 추첨으로 선출 | 알기쉽게 정비. 오타수정(입주자 - 입주자등) 제17조제3항제3호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이 공정성에 적합함 |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를 선출 |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 알기쉽게 정비 |
제19조의3(관계규정 등의 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의3(관계규정 등의 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연번이 없으므로 ①을 삭제함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당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및 선거시 약력(학력, 직업, 경력을 말한다)을 허위로 기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2회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경우 및 회의개최가 공고, 통지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때 불참한자의 경우도 횟수에 포함)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에 따른 회장및 감사의 해임의 결정, 제12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당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및 선거시 약력(학력, 직업, 경력을 말한다)을 허위로 기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에 통보(전화, 서면등)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경우 및 회의개최가 공고, 통지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때 불참한자의 경우도 횟수에 포함)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에 따른 회장및 감사의 해임의 결정, 제10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의 발생, 제12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알기쉽게 정비 알기쉽게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름 통보의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 알기쉽게 정비 결격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공고규정이 없어 추가함 오타수정(~ 있도 즉시 → ~있도록 즉시) |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 3항 신설 소수가 사임한 경우로 관리운영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단 희망자 있을 경우에는 결원인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사. 사진과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사. 사진과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당선후라도 당선을 무효한다.) | 선거홍보물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 것을 사용하며 허위인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함 |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00이사, 00이사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가 한 명도 없을 시에는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 연장자순보다는 총무이사, 관리이사 등으로 순서를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이사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도 동별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함 안건을 제출한 입주자등도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제안사유 및 관련규정, 예상 소요비용 등 세부내용을 포함한다)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건의 제안사유 및 세부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정해야 하며, 회장직무대행이 결정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제안사유 및 관련규정, 예상 소요비용 등 세부내용을 포함한다)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건의 제안사유 및 세부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②항 다목에서 정하는 것은 500세대미만의 경우만 해당되나, 입주초기나 임대주택분양전환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도 해당되어 ②항의 존속이 필요함 ③항 삭제(제23조제1항과 중복됨) |
제29조(재심의) ① 관리주체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도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결된 의안은 재심의에 따라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제29조(재심의) ① 관리주체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도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알기쉽게 정비 |
제30조(회의록)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실황을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회의록)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실황을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녹음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기록한 내용을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에 공개하며 이 경우 녹음기록 변환 등에 관한 비용은 해당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 녹음물에는 고유음성이 있어 개인정보를 삭제하기가 어려워 이를 서면으로 변환 공개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반면 전체 의결사항이 공개되고 있으나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제31조(겸임금지 등)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제3조제8호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인 자는 동별대표자로 입후보시 해당 임원 직위를 사퇴하여야 한다. | 제31조(겸임금지 등)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제3조제8호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인 자는 동별대표자 당선일로부터 15일이내 해당 임원 직위를 사퇴하여야 한다. | 자생단체 임원의 겸임금지임을 구체적으로 정함 임원인자는 입후보시 사퇴하는 것보다 당선시 일정기한을 주고 사퇴하는 것으로 함. |
제32조(운영경비)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식대는 1인당 1만원 이하로 하며 다과, 음료, 교육 참가 등을 위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운영경비)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식대는 1인당 1만원 이하로 하며 다과, 음료, 교육 참가 등을 위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 축의, 조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정산하여 부과한다 | 관리주체 직원 및 동별대표자 관려한 사적인 행사에 입주 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출사례를 구체화함. 일부 아파트에서 연간 예산의 금액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이관한 후 사용하여 연말에 남은 금액을 용도에 맞지 않게 소진하는 경우 및 잔여 금액을 별도 관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업무를 직접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방해 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업무를 직접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방해 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 | 해당법령 조문에 맞게 수정 |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 ||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를 포함한다),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임원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를 포함한다),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최초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 함 |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알기쉽게 정비 |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 노인회나 부녀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지내 상행위 등을유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사전의결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
제3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사무 사유발생 30일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의 위촉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입주자등: 제41조1호에서 정한 수당, 외부인: 10만원)을 선거관련 출석시마다 지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3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사무 사유발생 30일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자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입주자등: 제41조1호에서 정한 수당, 외부인: 10만원)을 선거관련 출석시마다 지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7조 및 본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등에게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다. |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된 경우 선정방식 규정 필요 선관위 미구성시 회장이나 소장은 구청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반드시 요구하여 업무의 지연을 예방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나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입주자등은 이에 따르도록 함. ④항 신설(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변동사항 공고) |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별대표자 임기만료 90일전까지 제3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단, 보궐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하고, 제35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제3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단, 보궐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선거관리위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알기쉬게 정비 |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따로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따로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법령에 맞게 수정함 |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 ① 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 ① 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30일이내 재선출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장이 하며 입주자대표회장 궐위시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명시 위원장 궐위시도 연장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재선출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며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권자를 명시하여관리운영에 안정성을 도모 |
제41조(운영경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 매회 당 식대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하며, 위락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1조(운영경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 매회 당 식대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하며, 위락, 축의, 조의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관리주체 직원 및 경비원등의 인력이 선거에 지원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 선거시 관리주체 직원 및 경비원등이 동원되어 부족인력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식대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제한를 명시화 함. 준칙 제35조제3항 의견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의 수당 규정부분에 대해 신설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직원의 추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을 채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직원의 추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을 채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항 신설 법령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선임기간을 명시함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9호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같다). |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별지 제8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별지 제9호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같다). | 알기쉽게 정비 |
제4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제7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의방법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배점표는 [별지 11호]에 따른다. | 제4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 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투표(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배점표는 [별지 11호]에 따른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맞게 수정함 |
제48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 (예시-2년,3년)으로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8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 (예시-2년,3년)으로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침 제16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위탁의 범위포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 맞게 위탁,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알기쉽게 정비함 |
제50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지침 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90일전까지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려면 계약만료 45일 전까지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기간설정이 타당하지 않아 수정함.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과정을 감안하여 90일정도의 기간이 타당하므로 수정함.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
제53조(관리주체의 업무)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3조(관리주체의 업무)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의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령에 적합하게 정함 처우개선의 실제적인 지침을 삽입 |
제53조의 2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①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주차면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2/3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차장 임차인의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30조를 따른다. | 제53조의 2(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등) ①입주자등은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에게 임대조건(주차대수, 위치, 이용자의 범위, 임대료, 주차장의 개방시간등)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게재된 내용이 포함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주차면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주차장 임차인의 선정은 지침 제30조를 따른다. |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준칙안을 1,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임대관련 조항을 3,4항으로 이동 알기쉽게 정비 |
제53조의 3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비율)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 위치, 용도, 면적,이용자의 범위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사업자의 요청)을 거쳐 전체 입주자(임차인)등의 1/2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3조의 3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비율)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 위치, 용도, 면적,이용자의 범위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사업자의 요청)이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에 따라 전체 입주자(임차인)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 제29조의2에 적합하게 함 |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하여 서면(별지 호 서식에 의함) 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불필요한 부분 삭제 |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또는 3분의 2이상)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임대보증금 예치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이자를 임대료에서 감액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⑨전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 제3항에 따른다 | 재계약을 판단하는 동의비율을 아파트단지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 해석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영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신설에 따른 준칙 조항 신설 |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등 층간소음[벽간소음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한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정의 반영 |
제58조의 5(간접흡연의 방지등) ①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등 세대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인근 세대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내 확인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세대내에서의 흡연을 중단하는등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신설 | |
제5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공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 제5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공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재난배상책임보험 ; 15층이하 아파트 해당 4.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 보험가입대상단지가 아닌 단지도 있는데 의무사항인줄 알고 가입하는 단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구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
제9장 관리비등 | 제8장 관리비 등 | |
제64조(관리비예치금)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관리비예치금)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을 두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를 매 3년마다 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를 매 3년마다 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집행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공개장소를 법령에 일치 |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일반관리비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 연간 ○만원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따로 기재하고 게시판,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은 【별첨 7】「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 매각 등을 말한다)을 【별첨 7】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및 보관한다.
|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공용관리비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 연간 ○만원 5. 선거독려를 위한 비용 : 쓰레기 봉투등(연 ○원 이내)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따로 기재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은 【별첨 7】「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 매각 등을 말한다)을 【별첨 7】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및 보관한다. | 잡수익으로 일반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선유지비등도 차감할 수 있도록 활용폭을 확대함 임차인 거주가 많은 아파트는 투표율 부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투표율 향상을 위한 선거독려 비용 지출근거 마련. 공개장소를 법령과 일치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③ 영 제3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3항 신설 이사 할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을 추가함.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
제76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 제76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관리사무소장 직인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개설된 예금통장에서 예금이 인출될 때 등록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휴대폰으로 인출내역이 전송되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감만을 사용하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통장의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 3항 신설(회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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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규약의 개정 | 제12장 규약의 개정 | |
제89조(규약의 보관)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 89조(규약의 보관)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대체할수록 추가 |
부 칙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영 제14조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영 제14조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
제4조【관리비 등 연체료에 관한 경과 조치】제74조 연체요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4조【관리비 등 연체료에 관한 경과 조치】제74조 연체요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비율삭제,입찰가격폭 조정)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14.5 | BB | B° | |||||||
14.0 | B+,B0, B | B-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2건 이하/50,000세대 | |||||||
12 |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 ||||||||
9 |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 ||||||||
6 |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 ||||||||
3 | 8건 초과/50,000세대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9 ~ 8건 | ||||||||
6 | 7 ~ 6건 | ||||||||
4 | 5 ~ 4건 | ||||||||
2 | 4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6 | 2순위 | ||||||||
22 | 3순위 | ||||||||
18 | 4순위 | ||||||||
14 | 5순위 | ||||||||
100점 | |||||||||
<비고> 1.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5순위부터는 모두 2점씩만 부여한다.(제시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만점처리한다) 2.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5순위부터는 모두 14점씩만 부여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비율삭제,입찰가격폭 조정)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14.5 | BB | B° | |||||||
14.0 | B+,B0, B | B-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12 | 2 ~ 3건 | ||||||||
9 | 4 ~ 5건 | ||||||||
6 | 6 ~ 7건 | ||||||||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9 ~ 8건 | ||||||||
6 | 7 ~ 6건 | ||||||||
4 | 5 ~ 4건 | ||||||||
2 | 4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6 | 2순위 | ||||||||
22 | 3순위 | ||||||||
18 | 4순위 | ||||||||
14 | 5순위 | ||||||||
100점 | 100점 | ||||||||
<비고> 1.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5순위부터는 모두 2점씩만 부여한다.(제시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만점처리한다) 2.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5순위부터는 모두 14점씩만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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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비율삭제,입찰가격폭조정)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14.5 | BB | B° | |||||||
14.0 | B+,B0, B | B-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12 | 2 ~ 3건 | ||||||||
9 | 4 ~ 5건 | ||||||||
6 | 6 ~ 7건 | ||||||||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 | ||||||||
6 | 3순위 | ||||||||
4 | 4순위 | ||||||||
2 | 5순위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8 | 9 ~ 8건 | ||||||||
6 | 7 ~ 6건 | ||||||||
4 | 5 ~ 4건 | ||||||||
2 | 4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6 | 2순위 | ||||||||
22 | 3순위 | ||||||||
18 | 4순위 | ||||||||
14 | 5순위 | ||||||||
100점 | 100점 | ||||||||
<비고> 1.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5순위부터는 모두 2점씩만 부여한다.(제시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만점처리한다) 2.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5순위부터는 모두 14점씩만 부여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개정전 관리규약 및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관리규약 제․개정시 게시판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해석하는 것임. 7.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관리대상물)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규약의 효력)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제15조(배상책임 등)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제19조의3(관계규정 등의 제정)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제21조(보궐선거)
제21조2(재선거)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23조(회의개최)
제24조(회의방청)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28조(의결방법)
제29조(재심의)
제30조(회의록)
제31조(겸임금지 등)
제32조(운영경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7조(해촉)
제38조(업무)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제41조(운영경비)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직원의 추천)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5조(인사․보수․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4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제48조(위탁․수탁관리 계약)
제49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50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제50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
제51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제52조(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3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3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제53조의3(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비율)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등)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58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제58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59조(보험료 등)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61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제62조(직무교육 등)
제63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등
제64조(관리비예치금)
제65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68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9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71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제72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73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74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5조(회계처리기준)
제76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7조(보증설정)
제78조(회계감사)
제78조의 2(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제81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8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관리비등 체납자의 조치)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
제88조(규약의 공포)
제89조(규약의 보관)
제15장 보 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관리비 등 연체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8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임원)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안건상정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의견 청취
[별지 제11호 서식]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 문서 열람 및 사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8조 관련)
[별첨 2]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30조제1항 관련)
[별첨 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57조제7항 관련)
[별첨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첨 5]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첨 6]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86조 관련)
[별첨 7]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7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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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