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의 아파트 양도세는.... 6억 이상분에 대한것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3년보유를 해도 6억이상은 비과세는 안되고... 6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금액만 양도세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때 5억이였는데.. 3년 보유후 7억이라면...
(7-5)*(7-6)/7 (매매가-매입가)*(매매가-6억)/매매가..
이 금액에서... 세율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36%라고 해도.. 2/7 *36% 이렇게 양도세 내는거 맞는거죠??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요... 6억 넘는 금액이면 3년 보유를 해도... 매매가와 매입가의 차이의 36% 내는거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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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6억 이상 아파트 양도세가
10년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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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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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년보유 2년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의 경우 6억 초과분만 양도세 내는거 맞습니다. 위의 경우 복잡할꺼 없이 1억에 대해 일반양도세율 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1억에 대한 일반양도세율은 대충 3600만원이라면 위방법으로 계산하면 대충 1000만원정도거든요.. 차이가 많이 생겨서..
6억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입니다. 9-36% 맞구요. 보유기간 공제 기본공제등이 들어갑니다.
양도차익 : 7억-5억 =2억, 6억이하분 양도차익 : 1억 => 비과세요건 갖추신경우 비과세, 6억초과분 양도차익 : 1억 => 양도소득세대상 양도차익입니다.
주위 어떤분에게 계산 방법 가르쳐 드리세요. 인터넷 찾아보니 알기 쉽게 올려 놓은 것들 많이 있던데..
양도차익 1억(6억미만은 비과세) * (7-6)/7 * 0.88(장기특별보유공제 12%) - 250만원(기본공제) = 1,007만원(양도세 대상). 1,007 * 0.18(1,000만원 ~ 4,000만원 18%) - 60만원 = 121.26만원(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