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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6억 이상 아파트 양도세가
10년지나면 추천 0 조회 662 08.03.31 10: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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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31 10:58

    첫댓글 3년보유 2년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의 경우 6억 초과분만 양도세 내는거 맞습니다. 위의 경우 복잡할꺼 없이 1억에 대해 일반양도세율 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 작성자 08.03.31 12:03

    1억에 대한 일반양도세율은 대충 3600만원이라면 위방법으로 계산하면 대충 1000만원정도거든요.. 차이가 많이 생겨서..

  • 08.03.31 12:11

    6억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입니다. 9-36% 맞구요. 보유기간 공제 기본공제등이 들어갑니다.

  • 08.03.31 12:16

    양도차익 : 7억-5억 =2억, 6억이하분 양도차익 : 1억 => 비과세요건 갖추신경우 비과세, 6억초과분 양도차익 : 1억 => 양도소득세대상 양도차익입니다.

  • 08.03.31 12:40

    주위 어떤분에게 계산 방법 가르쳐 드리세요. 인터넷 찾아보니 알기 쉽게 올려 놓은 것들 많이 있던데..

  • 08.03.31 14:18

    양도차익 1억(6억미만은 비과세) * (7-6)/7 * 0.88(장기특별보유공제 12%) - 250만원(기본공제) = 1,007만원(양도세 대상). 1,007 * 0.18(1,000만원 ~ 4,000만원 18%) - 60만원 = 121.26만원(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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