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도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막을 내리고... 여튼 한남뉴타운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순풍이 드디어 불고 있는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그러다 보니 몇가지 궁금하던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뉴타운 개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개발이 진행되면 철거에 들어갈텐데요, 그럼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철거직전까지 각자 조합원 소유로 남아있다가 철거하면서 각각 멸실등기등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철거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조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으로 넘어간 후 철거에 들어간다면,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이 개발단계 중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처분시? 철거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뭐 이런 기준/사례가 없는지요...
그리고, 보통 이주기간은 6개월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철거일 기준으로 현재 조합원으로서 해당주택에 살고있는 경우와 해당주택을 전세등을 주고 다른곳에 살고있는 경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이주비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이사비 지급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은 전체 조합이 부담하므로, 세입자가 없이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는것이 맞는 얘긴지요..?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한남뉴타운의 경우 정비구역공람공고일이 언제쯤인지도 궁금하네요...
첫댓글 일단 이주비지급액엔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있고 기존 주택에 기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일정부분 감액되어 주더군요.
일정부분 감액하고 주는지, 아니면 이주비를 우선 받고 동일자 기존 대출 상환해 버리고 조합에게 1순위 설정해 주는 기회는 없는지요..? 기존 대출보다 이주비 대출이 유이자라도 훨씬 싸잖아요...
1. 기존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분양권을 가지게 되겠죠. 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2. 관리처분이 되면서 기존주택이 멸실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분양권으로 갖게되는 것이 아닐른지요. 3.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관리처분 단계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을 할 때 소유권이 분양권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닐른지요. 4. 이주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직접 살고 있건 전세를 주고 있건간에 이주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를 위해 주거대책비를 세입자에게 조금 줍니다. (직접거주자의 손해는 없다고 보면 편합니다) 6. 구역지정고시는 추후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한뉴는 약 '08년말쯤 예상??
일반 분양자는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주어지겠지요. 토지는 아마도 신탁등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조합이 은행에 토지담보 잡히구 이주비 대출, 건축비 충당하지요. 그리구 자기지분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요즘 주거대책비는 조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하네요.
산아이 님의 답변이 좋다고 보여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