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시설(지하 PIT)이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11 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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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 현황 . 주택법에 의거 1,600 여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음. . 입주자 공용시설인 부대시설(경비실)이 1층 주차장 주출입구에 계획되어 있음. . 부대시설(경비실19㎡)내부에는 화장실(1.7mx1.75mx2.4m)이 있으며 화장실 하부에는 설비시설 (PIT-가로1.7mx세로1.75x높이2.0m)이 있음 .『건축물의 설비』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13호(가)에『부속용도』로 정의하고 있음, . 부대시설(경비실)은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되었음. ○ 질의내용 1.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당해 화장실하부 설비시설이 주택법 제2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에 포함 되는 지 여부. 2. 설비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부속용도로 설비시설(PIT구조물)을 변경(삭제)하는 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2호(가)에 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 설비시설(PIT구조물) 변경(삭제)이 주택법 제1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끝.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1.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하부 설비시설이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2. 설비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부속용도로 설비시설(PIT구조물)을 변경(삭제)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ㅇ 답변내용 「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주택단지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보안등, 대문,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저수시설, 소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질의의 화장실하부 설비가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와 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절차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상세한 설계도서, 주택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