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올려드린바 있는 듯 하나 다시 보내 온 글이라 비교하여 공부하세요!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의 계갑일록(癸甲日錄)
발췌 장달수
해제(解題)
김규성(金奎聲)
달수 주) 안동 검제 출신. 학봉 후손 한학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실장. 성균관대등 여러 대학에서 유학 강의. 문집 번역에 공헌.
서울대 김식현교수 부친으로. 차관을 지낸 도현의 백부이며 나의 외재종숙이다
이 책은 선조(宣祖) 16년 계미년(1583) 6월부터 17년 갑신년(1584) 8월까지 1년 2개월 간의 왕조의 정치 기사를 날마다 일기체로 엮은 사료(史料)이다. 당시 명망이 높은 유학자(儒學者)이며 당쟁의 초창기부터 동인(東人)의 중추적 인물이었으며, 뒤에 동인 중에서 또 남ㆍ북으로 분열될 무렵에는 남인(南人)의 주장이었던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의 수기(手記)이다.
저자 우성전은 단양 우씨(丹陽禹氏)로, 중종(中宗) 37년(1542)에 태어났으며,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 또는 연암(淵岩)이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으며, 약관에 퇴계(退溪)의 문하에 수학하여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명종(明宗) 16년에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선조 원년 무진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ㆍ옥당(玉堂)ㆍ대간(臺諫) 등을 거쳐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ㆍ대사성(大司成) 등에 올랐으며, 그 사이에는 수원(水原)ㆍ연안(延安) 등 외직에 나가기도 하여 치적(治績)을 올렸다. 동서 분당이 시작되면서 동인의 편에 서서 명확하고 조리 있는 이론으로 여러 사람의 심복을 받았다. 뒤에 또 남ㆍ북으로 갈릴 때에는 그의 집이 남산(南山) 밑에 있다 하여 남인(南人)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하니, 그가 남인 중에서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조 24년에는 북인에게 몰려서 삭탈관작을 당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수천의 병력을 끌고서 강화(江華)에서 김천일(金千鎰) 군대와 합세하여 전공이 많았으며, 또 권율(權慄) 장군과도 연합하여 적을 섬멸하기에 힘쓰다가 남쪽으로 적을 따라 경상도 의령(宜寧)까지 갔다가 피로에 지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부평(富平)에서 사망하였다. 뒤에 문강공(文康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추연은 인품이 고매하고 명망이 높았으나 천성이 강직하면서 눈이 높아 오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한다. 평소에 동문(同門)으로서 가장 친밀한 서애(西厓) 류상공(柳相公)은 그를 평하기를, “경선(景善)은 눈이 높아서 세상 사람 중에 허여(許與)하는 자가 적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마주 앉아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더러는 문을 닫고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많이 받았고 곤궁하게 지냈으나, 끝내 그 절조를 변하지 않고 지내다가 죽었다. 그 뒤에 삭탈관작의 화마저 입었으니 슬픈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록》을 보면 그는 날마다 경서(經書)와 문학에 정진하여 특별한 일이 없이는 한시도 책을 놓지 않은 독학자이며, 본 《일록》외에도 《역설(易說)》ㆍ《이기설(理氣說)》 등의 중요한 저술을 남겼다.
이 책은 저자가 선조(宣祖) 16, 17년간 날마다 직접 겪은 일ㆍ본 일ㆍ들은 일 등을 기록한 것이니, 그때는 저자의 나이 가장 활동하기에 정열이 왕성한 41, 42세의 장년기이며 그때의 벼슬은 대간(臺諫) 또는 옥당(玉堂) 등 간쟁(諫諍)과 논사(論思)의 청요(淸要)한 관직에 있을 때에 쓴 것이며, 또 이때는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병조 판서와 이조 판서 등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 선조의 신임을 받고 있다가 불행히 갑신년(선조 17년) 정월에 죽고, 뒤이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송강(松江) 정철(鄭澈) 등의 활약이 활발한 때인 만큼 당쟁(黨爭) 관계가 점차 고조되어 가는 과정의 연대(年代)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주로 국왕과 동ㆍ서 양편의 여러 인물의 동태와 세력의 분포 내지는 유동 상황에 예리한 관찰을 하여 지나가는 자취가 역력히 엿보이는 것이다. 이 《일록》이외에도 더 많은 기록이 있었을 것이니, 이 책 말미에 류서애(柳西厓) 선생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그의 가졌던 서적이 병란 중에 다 산실되고 오직 이 일기(日記) 한 권과 나와 왕복한 편지 몇 장만이 그 집에 있던 것을 그 부인 허씨(許氏)가 나에게 보내왔기로 책을 어루만지면서 탄식하다가 눈물이 흘러 나오게 되었다.”고 씌어 있음을 보아도 짐작이 가는 것이다. 서애가 또 이 책에 서제(書題)하기를, “중정(中正)한 표준이 서지 못하면 사람마다 제각기 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로 갈라져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지내게 될 것이니 이로써 난맥이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경선(景善)의 일기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쟁이라는 재앙(災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슬퍼해서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일록》에 동서 분당이 전개되는 양상이 일목요연하게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우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귀중한 사료(史料)로 평가되어 온 것이며 더욱이 끝에 있는 류서애(柳西厓) 선생의 시(詩)ㆍ발문(跋文)ㆍ서제(書題) 등이 금상화(錦上花)의 빛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말기까지 간행되지 못하고 등사본으로 유포되어 오다가 고서간행회(古書刊行會)에서 《대동야승(大東野乘)》을 간행할 때 그 중에 제24권으로 수록되어 1911년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오자, 탈자 등이 많으므로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 중에 있는 《대동야승》의 최초 대본을 조사한 결과 역시 대본 자체에 오류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오류는 다음과 같은 착간(錯簡)이 있어 그 부분은 문맥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즉,
1. 계미년 10월 신미일 다음에 신축일 기사가 나왔고,
2. 동년 10월분 기사 말에는 12월분이 계속되고, 11월분은 12월분의 밑에 있는 등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3. 동년 12월 임자일 다음에는 계축일이 나오지 않고 임신일 기사가 있으며,
4. 동년 11월 중의 경자일 다음에는 계축일 기사가 나오는 등
이상과 같이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정에 고심한 결과 착간된 부분을 완전히 조사해서 시정하여 올바른 간지(干支) 순으로 환원하게 되었고, 월별 순서의 착오도 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래의 착간으로 이용에 곤란을 받던 것이 전부 해소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1971년 7월 30일
발췌자가 번역문 뒤에 원문을 첨록하였다
계갑일록(癸甲日錄)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
만력 11년 계미(萬曆十一年癸未) 〈선조 16년, 1583년〉
6월 1일 (신해). 아침에 비가 오고 늦게 개었으며, 《논어(論語)》를 읽다.
2일(임자).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고 신시(申時)에 큰비가 왔으며, 오후 늦게 개다. 순찰사(巡察使)의 보고에 의하면, “5월 20일에 경성(鏡城) 오촌보(吾村堡) 봉수대(烽燧臺)에서 봉수군 2명이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하다. 이성(利城) 이남은 약간의 비가 와서 해갈이 되었으나 이성 이북은 가뭄이 심하다는 말이 들린다. 《논어》를 읽다.
3일 (계축). 큰비가 오다. 심한 비가 해를 끼치므로 3공(三公)이 사표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다.
○ 양사(兩司)에서 어제 이이(李珥)가 내조(內曹 궁중에 있는 병조 분관으로 내병조(內兵曹)라고도 한다)까지는 나와서 부르신 명령에 응하여 정원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하다.
○ 명소(命召)하여 파직(罷職)하기를 청하다. 병조에서도 이이가 내조까지 나와서 임금의 소명(召命)을 받고도 병을 핑계삼아 출두하지 않은 데 대하여 함께 논핵을 받았다. 순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호적(胡賊)이 수성리(輸城里)에 침입하여 민가에 방화하고, 또 서천보(舒川堡)의 봉수대에서는 연대군(煙臺軍)이 화살을 맞았다.” 하다. 《논어》를 읽다.
4일 (갑인). 아침에 비가 오고 늦게 개다. 순찰사가 배하인(陪下人)을 시켜 올린 보고장에 의하면, “5월 26일에는 명천(明川)ㆍ길주(吉州)ㆍ함흥(咸興) 등지에 비로소 비가 와서 큰물이 졌으나 아직도 육진(六鎭)에는 가뭄이 심합니다.” 하다. 같은 달 23일에는 회령(會寧)의 호인 사을지(沙乙只)가 와서 보고하기를, “이탕개(尼湯介)가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나는 도적이 아닌데, 본국에서 도적이라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있은즉 글을 잘하는 영리(營吏)나 통사(通事)를 보내서 내 말을 듣고 가게 하라. 내가 이런 사정을 통한 뒤에 싸움에서 물러가겠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24, 25일 사이에 회령을 포위하고 풍산(豐山)을 공격하여 빼앗겠다.’ 하니, 순찰사가 회답하기를, ‘네 말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네가 접전하든지 창으로 공격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우리 군대는 다 없어졌지만 다행히 남은 군대가 이미 각 진(鎭)의 각 처(處)에 나누어 방비하고, 나 혼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리나 통사를 보내지 못하니, 만일 전할 말이 있으면 네가 직접 와서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다. 이날 정사(관리의 이동)가 있었는데, 나(우성전)는 사간(司諫)으로 발령되다. 대간(大諫) 송응개(宋應漑), 헌납(獻納) 유영경(柳永慶), 정언(正言) 정숙남(鄭淑男), 새로 된 정언은 이주(李澍)다. 《논어》를 읽다.
5일 (을묘). 비가 오다 개었다 하다. 《논어》를 읽다.
6일 (병진). 낮에는 비가 오다 개었다 하더니 밤에는 밤새도록 비바람이 심하다. 아침 일찍이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사은(謝恩)하다. 동료들과 병조 판서 이이(李珥)의 파직을 청한 것을 정지하자고 회의하였으나 완결을 보지 못하다. 나 혼자 궐내에 들어가서 혐의를 피하여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본직을 맡아서 납속면죄(納粟免罪)의 일을 논의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었는데, 이제 또 동료들이 그 의론을 발의하니 신의 형편으로는 같이 참여하기 어려우니 신의 관직을 교체하여 주소서.” 하고 청하니, 왕이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다. 그러나 본원(本院 사간원)에서 체직을 청하므로 왕은 윤허하다. 비변사의 비밀 통첩을 보니, 효정(孝汀)과 이탕개(尼湯介)는 전부터 원한이 있어 매우 심하더니 지금은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니 지극히 염려된다 하다. 대사헌 이우직(李友直)이 병으로 교체되고, 구봉령(具鳳齡)은 전라 감사가 되어 임지로 출발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7일 (정사). 비가 오다. 내가 다시 군자감정(軍資監正), 이개(李槩)가 대사헌, 이순인(李純仁)이 사간이 되다. 동지(冬至) 하례(賀禮)의 방물표(方物表)를 초잡아서 정하다. 《논어》를 읽다.
8일 (무오). 비가 뿌리다가 곧 그치고, 어느 때는 구름이 끼었다가 별이 나곤 하다. 《논어》를 다 읽다. 양사(兩司)가 사직하다. 그 이유는 병조 판서 이이(李珥)를 파직하라는 탄핵이 중지된 후에 두 번째로 사직하였으므로 어제 이이에게 비답(批答)하기를, “한때의 대간(臺諫)의 말을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9일 (기미). 구름이 많이 끼고 볕이 적었으며, 밤늦게는 비가 오다가 그치다. 병조 판서 이이가 세 번째 사직하니, 그 비답에, “만일 한때 과중한 논의로 대간의 말을 가리킨 것 갑자기 풀이 죽어 물러가면 옛날부터 임금으로서 현사(賢士)를 등용하여 공업(功業)을 세운 때가 없었을 것이다.” 하다. 남 병사(南兵使)의 보고에 의하면, “회령의 번호(藩胡)가 와서 보고하기를, ‘심처(深處)의 호인(胡人)이 혜산진(惠山鎭)을 침범하고자 하나 그들이 들어주지 않음을 꺼려 그들의 말[馬]을 뺏고자 싸움을 걸어왔으므로 2명의 머리를 베어 왔습니다.’ 하므로, 이는 그들의 자중지난(自中之亂)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부당한 뜻이라고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고 하다.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의 보고에는, “황당선(荒唐船)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10일 (경신). 밤늦게 비가 뿌리다가 곧 그치다. 이이가 또 사표를 냈으나 윤허하지 않다. 혼원(渾元 홍혼(洪渾)의 자(字))이 이조 참의가 되고, 홍성민(洪聖民)이 대사헌이 되다.
11일 (신유). 쾌청하다. 이이가 또 상소하여 사면하려 하니, 답하기를, “경의 심사를 내가 이미 알았다. 여러 사람의 떠드는 말은 같이 교계(較計)할 바가 없으니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국사에 힘쓸 뿐이다.” 하다. 사간원에서 또 서얼 허통(庶孼許通)의 일을 논의하다.
12일 (임술). 아침에는 흐렸다가 늦게 개다. 순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영건(永建)동쪽 10리나 되는 곳에서 호적 5명이 도적질하여 여자 한 명이 피살되고 한 사람은 화살을 맞았으며, 소와 말을 약탈해 갔고, 명천(明川) 옥에 갇힌 오랑캐 죄수가 굴을 뚫고 도주하였으며, 효정(孝汀)은 이탕개(尼湯介)의 지휘 아래에 있는 두 부락을 도륙했습니다.” 하다. 부령(富寧) 이북은 가뭄이 극히 심하다. 병조 판서 이이가 또 상소하여 사면하려 하니, 답하기를, “자고로 현신이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아득히 지나간 천년(千年) 사이에 군신이 서로 만나 공업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고 어쩌다가 있는 것이다. 경은 저번에 내가 친히 한 말을 듣지 않았는가. 간절한 한 마디의 말은 귀신까지도 아는 것인데, 경은 어찌 차마 지금에 와서 물러가려 하는가. 또 경을 인견(引見)하여 모든 일을 의론코자 한 지도 오래다. 하물여 날마다 경이 대궐에 나오므로 불러 면대해서 직접 타이르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요즈음 나의 기분이 불쾌하고 또 경솔한 무리들이 어찌 대신은 접하지 않고 병조 판서만 접견하느냐고 말할 것이므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니, 경은 아울러 나의 뜻을 알라.” 하다. 5부 각 방(坊)의 향도(香徒)로 하여금 활 잘 쏘는 사람을 뽑게 하니, 병조 판서와 5부의 색리(色吏)와 향도와 유사(有司)가 때를 이용하여 폐해를 일으켜서 면포 5, 6필을 써서 빠질 것을 도모하므로 국내가 소란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이보다 먼저 시정(市井)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 먼저 군인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자원에 의하여 보인(保人) 3명을 주었는데, 방민(坊民)으로 채웠으며 혹 마필이나 면포로 도와 주기도 하다. 그러나 뒤에 가는 사람들은 다만 결채(結綵)하는 자로써 보인을 삼더니, 그것이 알려졌는데도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징출(徵出)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시내가 다 쓸쓸하게 되다.
13일 (계해). 아침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 큰비가 오기 시작하여 밤이 되면서 점차 더하고 새벽까지 그치지 않다. 삼공(三公)이 궐내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이는 본디 마음이 안팎이 없으며, 꾸밈이 없고 정성을 다하여 급한 일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 없사온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므로 일이 많이 밀려 있으니, 나오도록 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금이 이이를 명소(命召)하였으나 병으로 나오지 않고, 이이가 정사(呈辭 사표를 올리는 것)하니 급유(給由)하고, 이후에 사표를 올리더라도 받지 말라고 하다. 동부승지 김응남(金應南)이 정사(呈辭)하니 말미를 주고 하교하기를, “동부승지는 병방(兵房)의 책임을 받았으니 지금 물러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직하여도 받아주지 말라.” 하다. 성영(成泳)이 장령이 되다.
14일 (갑자). 큰비가 오다.
15일 (을축).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늦게 개다. 순찰사의 보고를 들으니, “이탕개(尼湯介)가 소를 잡아 모든 부락을 달래며, 이후로는 조선을 침입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한 부락이 좇지 않았습니다.” 하다. 방민(坊民)으로부터 활 잘 쏘는 사람을 뽑는 제도와 사방에서 징병하는 것을 파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병정을 사방에서 뽑아 들이게 하고, 또 토지 7결(結)에 베 한 필씩을 내게 하여 군장(軍裝)으로 주었다. 각 년(各年) 및 금년의 별시록(別試錄)의 명수를 초하여 보내는 일로 극부(克夫)에게 편지를 보내어 중숙(重叔 김응남)에게 통지하게 하다.
16일 (병인). 일기가 맑다. 극부(克夫)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중숙도 내 말이 옳다고 한다 하다.
17일 (정묘). 일기가 맑다. 순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호적(胡賊) 1명이 괵(馘)을 바치니 이탕개(尼湯介)가 항복을 받아 주기를 애써 빕니다.” 하고, 이어 보고하기를, “종성(鍾城)의 호적 3명이 괵을 바치므로, 이탕개가 항복을 빕니다.” 하다. 병조 판서 이이가 숙배(肅拜)하고 사면하면서 대략 아뢰기를, “자고로 유자(儒者)는 진퇴를 구차하게 하지 않아 예(禮)로써 나가고 의(義)로써 물러가는 것이니, 죄를 짓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작록에 연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하여 진실로 감히 유자(儒者)를 바라지는 못하옵니다. 비록 그러하나 평소 선비가 되기를 기약하기로 자처하였으니 선비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찌 족히 선비가 되겠나이까. 이제 대간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교만방자하여 임금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신의 죄목을 삼으니 이것이 하나의 죄입니다. 대신들이 신을 위하여 번명하여 나오기를 재촉하면서도 탄장(彈章 죄상을 탄핵한 상소)을 지나치다고 감히 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서 분명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는 홀로 신이 죄가 없다 하시어 변핵(辨覈)을 더하지 않으시고 공론을 뭇 사람이 떠드는 것이며 훼방하는 것이라 하시오니, 진실로 신이 감히 받들지 못하는데 대간이 이것을 듣고 어찌 마음이 편안하오리까.” 하고, 또 아뢰기를, “평범한 남녀라도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마땅히 분석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한 뒤에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죄줄 것은 죄를 주면 유감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사오나 숭반(崇班)에 대죄하는 것은 염치에 관계되는 바이오니, 신의 죄상의 허실을 어찌 그저 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또 아뢰기를, “삼가 바라건대, 의리를 명찰하시고 대중의 심정을 안정시키기에 힘쓰시어 신의 죄를 들어 좌우 신하에게 물으시고 대부들에게 물어 보시어 죄의 경중을 헤아려 만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신이 비록 미안하오나 감히 억지로라도 따라 행하지 않겠나이까. 만일 실제 범죄가 있다 하오면 비록 내쫓고 귀양보내고 죽이신다 하더라도 신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자처하는 도에 있어서는 비록 마땅히 이같이 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좌우 신하에게 물어 보게 되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경을 의심하는 의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감히 하겠는가. 지난날 대간의 말은 본시 근사하지도 않은것이니 족히 변별할 것도 못된다.” 하다. 성상소(城上所)지평(持平) 이경률(李景㟳)이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오늘 병조 판서 이이의 계사를 보니, 전번에 본부(本府 사헌부)에서 논의한 중에 8자(字)를 추려 그 죄목을 삼아서 대신들이 자기에 대한 탄장(彈章)을 과중한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허물하고 심지어는 대신과 여러 대부에게 물어서 경중을 헤아려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송 나라 때에 여회(呂誨)는 과중하다는 실수로 은밀히 의논하는 자가 많았사오며, 당개(唐介)는 곧은 체하였다는 죄를 신이 실로 당하겠나이다.” 하다. 그 비답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집의(執義) 홍여순(洪汝淳), 지평(持平) 조인후(趙仁後)가 사직을 원하며 아뢰기를, “본부에서 병조 당상을 논핵할 때에 천롱권병교건만상(擅弄權柄驕蹇慢上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교만하여 임금을 업신여긴다)이라는 말은 비록 성상소(城上所)의 계사(啓辭)였으나 신등의 뜻으로 말한다면 대간(臺諫)이란 강개하게 말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서 차라리 과격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무기력한 습성은 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병정(兵政)의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고 뒤에 아뢸 것인데, 이미 내조(內曹)에 들어와서도 끝내 명을 받지 않았으니, 현저하게 교만한 형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이 처음 계사를 논의할 때에도 이 같은 말이 있었사오니 그 과실은 지평 이경률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오니, 청컨대, 갈게 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장령(掌令) 성영(成泳)이 이경률ㆍ홍여순ㆍ조인후의 출사(出仕)를 청하니, 왕이 윤허하다. 일찍이 본부에서 병조의 일을 논계할 때에 과연 혹 지나친 곳이 있었으나, 간쟁(諫爭)하는 신하는 강개하게 사건을 논하는 것이 그 직책이라, 차라리 과격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유부단함에 빠져 용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밤에는 가을같이 신선하다.
18일 (무진). 구름이 끼었다가 때로는 볕이 나고, 때로는 비도 오다. 대사간 송응개(宋應漑), 헌납 유영경(柳永慶), 정언 정숙남(鄭淑男)이 사직을 원하며 아뢰기를, “어제 판서 이이의 계사를 보니, 사헌부에서 논의되었던 두어 가지 말을 추려서 말하고, 심지어는 대신들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 하고, 또 좌우 신하에게 물어 보아서 경중을 가려 달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근고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신 등은 모두 변변찮아서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으니 이대로 있지 못하겠으니 직책을 그만두게 해 주옵소서.” 하니, 답하기를, “계사가 잘못되었다. 모름지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장령 이징(李徵)이 사직을 원하며 아뢰기를, “송 나라 왕안석(王安石)은 선비로 있을 때부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품고 요순군민(堯舜君民)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았다가, 한림 학사가 되고 참정(參政)이 되어서는 방법을 고르는 것으로 말[言]을 삼고 말마다 요순을 칭하니, 당시 사대부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태평 시대를 곧 이룩할 수 있다 하였으며, 신종(神宗)이 바야흐로 정신을 가다듬고 좋은 정치를 구하던 때여서 그를 의지하여 중히 여겼습니다. 이때 어사중승(御史中丞) 여회(呂誨)가 탄핵하기를 마지아니하니 사마광(司馬光)의 명석함으로 물러가 생각하여도 그 이유를 몰랐고, 고관들 중에 그 소(疏)를 전해 보는 자가 역시 너무 지나치다고 의심하였으나, 신종은 다만 손수 조서를 내려 여회를 타이를 뿐이었고, 또 왕안석의 사직하고 물러가려는 말을 듣지 않고 소명(召命)을 내려 정무를 보게 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왕안석이 경중을 헤아려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이는 세상에 뜻을 두어 나라 일을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폐정(弊政)을 바로잡고자 물불의 급한 일을 구제하느라 여가가 없었으니 설계하고 시행하는 사이에 혹 그릇된 실수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언론의 직책에 있는 자는 그 실수에 따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전번에는 족히 헤아릴 것도 못 된다 하시고, 뒤에는 족히 변별할 것도 못 된다고 하교하셨고, 이이는 탄핵한 중에서 8자를 끄집어 내서 저희들과 시비를 따지려 하니, 그 공론을 무시하고 대간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당초 논계할 때에 신도 그 의논에 참여하였기로 그 과실은 동료들과 차이가 없으니, 신의 직책을 파면하여 주옵소서.” 하니, 비답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홍여순ㆍ이경률ㆍ조인후가 패초 후에도 재차 사임하여 아뢰기를, “장령 성영(成泳)의 처치(處置)한 말은 곡절이 분명하지 않아 저희들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무릅쓰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하다. 다른 말은 처음 계사와 대체로 같다. 그 비답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정언 이주(李澍)가 송응개 이하 사퇴한 신하들을 출사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성영은 사직하고 물러와 기다리고, 이주는 동료의 출사를 기다리지 않고 계사를 올렸으므로 원중(院中)의 이전 계사를 가리킴. 사직하고 물러가 기다리다. 송응개ㆍ유영경ㆍ정숙남이 패초(牌招) 후 재차 사임하고 아뢰기를, “이이는 전후에 올린 상소에서 매양 대간을 나무라고 꾸짖는 말을 쓰고, 심지어는 어제 대간의 말을 좌우 신하와 대부들에게 물어서 그 죄의 경중을 헤아리라고 하니, 그 시비 곡직을 논쟁하는 것이 마치 송사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신등이 이처럼 수모를 당하는 것은 실로 평소 봉직(奉職)이 모두 형편 없었던 소치이오니, 인책하고 사면해야 하는데, 임금께서는 도리어 신등이 그릇되었다고 하시니 더욱 직책에 있는 것이 온당치 못합니다. 신등의 직을 갈라고 명하소서.” 하니, 비답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이이가 궐내에 들어와 본직 및 비변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직을 모두 사직하니, 그 비답에, “본직은 진실로 갈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유사당상도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니 경은 모름지기 잘 조리하고 직무를 살피되 날마다 사진(仕進)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대사헌 이개(李漑)가 대사간ㆍ집의 이하를 출사하게 하고, 성영(成泳)만 체직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밤에는 가을같이 선선하다.
19일 (기사). 일기가 맑고 밤에는 가을같이 서늘하다. 양사(兩司)에서 언관(言官)을 배척해 쫓고, 자기들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며, 언관(言官)을 협박하여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로 이이의 파직을 청하였으며, 옥당(玉堂)에서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임금을 무시하며 공론을 멸시한다고 논책하니, 양사에 대한 비답에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옥당에는 비답을 내리지 않다. 윤승길(尹承吉)이 장령이 되다. 나를 수망(首望)으로 올렸는데, 수원(水原)에 있을 적에 병조의 추고(推考)를 받았으므로 도로 삭제되었다.
20일 (경오). 구름이 끼고 밤에는 비가 오다. 삼공(三公)에게 소명을 내려 인견하고, 그 비망기에, “요즈음 병조 판서 이이(李珥)에 대한 언론의 일로 인하여 대간이 서로 격해져서 쟁변(爭辨)하기를 반복하여 엎치락뒤치락하고, 옥당에서 올린 차자(箚子)에서는 이이를 나라를 그르친 소인배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우연히 말하는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이는 전부터 신진(新進)의 선비를 억눌러 그들이 시국에 따라가고 당파에 아부하는 것을 미워하여 대략 의논을 진술했으므로 시론(時論)을 하는 자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의 실수를 이용하여 때를 찾고 틈을 기다렸다가 반드시 탄핵하여 제거하고야 말려 한다. 공경대부(公卿大夫)로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도 오지 않는 자가 많건마는 임금에게 거만하다고 논박한 일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대간에서 이이에게만 즉각적으로 파직하려고 하는가. 또 그가 말[馬]을 바치게 하고도 품계하지 못한 것은 허다한 사무로 인하여 진작 품계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 천권(擅權)이라고 하겠는가. 천권만상(擅權慢上)은 인신(人臣)의 극한 죄인데, 이름 지으려면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군(人君)이 천한 백성에게도 정상 이외의 죄명을 씌워 함부로 그 몸에 형벌을 가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재상에게랴. 이미 천권만상이라고 말했으니, 어찌 그 죄상을 분명히 밝히고 또 유사로 하여금 왕법의 참조를 청하여 만세에 인신이 된 자들을 경계하지 않고, 그저 파직만을 청하기를 을사년의 간신배가 반역으로 지목해서 파직시켜 쫓는 것과 같이 하는가. 이것이 이이가 마음에 불복한 것으로 수치를 품고 움츠리면서 여러 차례 사퇴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말하는 사이에 과연 변명하는 데 이르렀으니, 어찌 언관에게 분심을 가지고 꺼려하고 이기려 하였겠는가. 대간이 귀중한 것은 몸소 공론을 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으로 한번 탄장을 내면 인심이 모두 심복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겉으로 공론에 의탁하고서 은밀히 자기 사리를 돌보고 사람을 배척하거나 모함하는 짓을 한다면 어찌 대간의 도리가 있다 하겠는가. 경등이 이이를 나라를 그르친 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분명하게 밝혀서 물리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격하는 자가 바로 소인(小人)이다. 어찌 임금이 되어 소인을 써서 나라를 다스릴 이치가 있겠는가. 맑고 사특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에 있지 않은가. 경등은 마땅히 우물우물하여 변별하지 못하게 말라. 대개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면 국사는 날로 그르치게 되는 것인데, 대신들이 능히 변별하지 못하면 장차 이 나라 일은 어느 지경에 두려는가.” 하다. 또 이조 당관들의 천망(薦望)하는 규정을 혁파하게 하니, 이는 경안령(慶安令)이요(李瑤)의 말에 따른 것이다. 승정원에서 그 혁파할 수 없는 뜻을 진술하여 올리니, 그 비답에, “계사하지 못할 일을 어찌 계사하느냐. 계사해서는 안 된다.” 하다. 사헌부의 전원이 사임하매 윤허하지 않으니, 물러가 기다리다. 소사(疏辭)에 대강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언관을 맡고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니 무슨 일이든 진계(陳啓)하지 않음이 없어서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않고 국정을 맡은 신하를 논책하고자 하였사온데, 지금 비망기를 보니, 신등의 죄가 이에 이르러서 큰 것이오니, 중전(重典)을 베푸시어 망언(妄言)한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다. 사간원 사간 이순인(李純仁)은 밖에 있었다.의 사직을 윤허하지 않으므로 물러가 기다리다. 소사에, “삼가 삼공에게 하교하신 비망기를 보니, 지극히 황공하고 놀라 떨리는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신등이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사오나, 어찌 감히 틈을 타 흠이 있기를 기다려 허물 없는 사람을 물리치려 하오리까. 이이(李珥)는 본디 성격이 경솔하여 교란시키기를 일삼아 집요하게 자기 맘대로 하여 나라를 그르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므로, 신등도 전부터 의심하였습니다. 근일에 와서는 점차 기탄없이 명령을 봉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거만하고 마음대로 하는 형적이 있사오며, 언관을 헐뜯어 배척하고 더욱 잘못을 그대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등은 직책이 언론에 있기로 그르침이 적을 때에 막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여 부득이 논핵한 것이온데, 법에 따라 죄를 청하지 못하여 전하의 하교가 이런 극한에까지 이르렀으니, 신등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속히 중전(重典)에 처하게 하시어 망언의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 이이에 관한 사건은 경등이 비록 유임을 청하더라도 이이가 출사할 리가 없다. 병무(兵務)가 매우 급하므로 임시로 그 직책을 바꾸어 이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나, 북방에 변란이 일어나 장차 국가가 망하게 될 이때에 조정이 서로 어지럽고 또 신과 간신의 분별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가슴아픔을 가눌 길 없다. 이것은 내가 추후에 처리하겠으니, 본부 낭청을 시켜 마땅히 삼공과 의논하여 계주(啓奏)하도록 하라.” 하고, 옥당의 어제 올린 차자에 답하기를, “그대들이 차자로 진술한 뜻을 알았다.” 하다. 옥당의 차자에 대략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병조 판서 이이는 문묵(文墨)으로 출세하여 성명(聖明)의 때를 만나 숭반(崇班)에 뛰어올랐사온데, 일찍이 충의를 다하여 특별한 은혜를 갚으려 생각지 않고 집요하게 제 마음대로만 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인정에 위배되고 공론에 죄를 지었으니, 공론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막겠습니까. 우선 근일의 일로 말하오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아뢰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온데 대궐뜰 지척에서 말을 바치라는 명을 먼저 행하고 후에 아뢴 것은 국가의 권한을 마음대로 한 것에 가까운 것이오며, 평소처럼 출입하여 고질병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군명(君命)에 거만하게 하고 병조에 와서도 승정원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군부에게 거만하게 한 것에 관련됩니다. 이와 같으니 대간에서 그의 파직을 청한 것은 진실로 마땅한 것입니다. 이이 같은 자는 마땅히 인책하여 허물을 살피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거늘, 감히 거취로 논쟁하고 또 필설(筆舌)을 황홀하게 놀려 공의와 힘껏 다투면서 한편으로는 ‘시론을 거슬렸다.’ 하고, 한편으로는 ‘좌우 신하에게 물어보라.’는 등 애걸하고 구차한 언사로 임금을 움직여 모든 죄를 대간에게 돌린 뒤에 말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 대간을 자기 손바닥이나 다리 사이에서 농락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 공론을 멸시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공론이 있는 곳에는 비록 만승(萬乘)의 높으신 천자라도 몸을 굽히고 따라가는데, 일찍이 재상의 열에 있는 자가 공론을 멸시하고 기탄없이 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대로 자라서 말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장차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히 그 명령에 따르고 그의 말을 누구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저(范雎)가 이른바 아랫사람을 제어하고 윗사람을 가려서 그 사욕을 이룬다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어찌 통탄하지 않겠나이까.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 되어 한때의 공론을 주관하는 것으로, 공론이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의 치란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여러 서적을 열람하여 전대의 잘잘못을 널리 살피셨사오니, 어찌 일찍이 자신이 재상이 되어서 대간을 꺾어 욕되게 하고서 그 국가가 안전한 이치가 있었나이까. 지금 말하는 자가 이이를 왕안석에 비유하나 왕안석의 문장과 절행(節行)을 어찌 이이와 비교하겠나이까. 그러나 왕안석의 교건만상(驕蹇慢上)을 이이가 가졌고, 왕안석의 총애를 굳히고 임금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이가 가졌으며, 왕안석의 언론을 배척하는 것을 이이가 가졌는데, 전하와 같은 성총으로 어찌 통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한 사람만을 소중히 돌보시며 대간을 꺾으시나이까. 신등은 후일의 화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처음부터 어찌 이이의 방자함이 이처럼 심할 줄이야 생각하였사오리까. 오직 그의 한 생각이 편벽되게 치우쳐서 해독이 자심하리라 여겼는데, 사람의 입을 봉하게 하고 온 나라를 몰고서 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이의 죄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치우치게 들으면 간사한 일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난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는 공평하게 들으시고 똑같이 보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치우치게 듣는 일을 경계하소서. 다만 이이만을 믿을 수 있고 대간들은 헤아릴 것도 없다고 하지 마시어 한편으로는 사기(士氣)도 북돋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이도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다. 이날 옥당에 모여서 장차 일을 의논하려 하다가 도로 헤어졌다 하다. 삼공이 비로소 합문 밖에 나아가자 왕이 비망기를 내려 물으니 삼공이 면대를 청하였다 하다. 영상 박순(朴淳)은 이이의 충간(忠懇)을 극구 진술하고, 또, “전조 낭관(銓曹郞官)이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그들의 동류를 많이 등용하고 가부를 상관하지 않으니, 이후로는 인재를 선정할 때는 낭관과 삼사에서 참여하여 등용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낭관의 천법(薦法)은 중국에도 없는 일이니, 파하고자 한다.” 하였다. 박순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였으나, 좌상 김귀영(金貴榮)과 우상(右相) 정지연(鄭芝衍)은, ‘그것을 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다. 왕이 이이가 소인인지의 여부를 물으니, 영상 박순이 얼굴빛을 가다듬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좌상과 우상이 아뢰기를, “비록 소인은 아니지만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다. 영상이 또 아뢰기를, “만일 이이를 신임하지 않으신다면 성혼(成渾)도 등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다. 또 전랑(銓郞)에게 죄를 주기를 매우 중하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랑은 죄를 주는 것이 좋다.”고 거듭 하교하다. 이때 영상은 묵묵히 있고, 좌상과 우상은 극히 죄줄 수 없음을 극구 말하고, 또 아뢰기를, “비록 이이를 등용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다. 이날 계사(啓辭)에 좌상은 상당히 곧게 말하였으나, 우상은 양편을 두둔하는 뜻으로 말하였다고 하다.
21일 (신미). 아침에 컴컴하더니, 폭우가 4, 5차나 오다가 그치며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밤에도 비가 뿌리다. 심직(沈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근일의 논의는 오로지 아무개 나를 가리킴 에게 나와 대간이 밤낮 모여 의논한다.’ 하면서, 문을 닫고 손님을 만나지 말라.”고 권하다. 삼공의 논의에서 박순이 아뢰기를, “이이는 끝내 출사하지 않을 것이고, 병무는 급하니 우선 병조 판서를 가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김귀영은 아뢰기를, “병무가 한창 급하니 진퇴를 따지기 어려우나 일이 많이 밀려 있으니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정지연은 아뢰기를, “이이의 일은 어제 탑전에서 대강 아뢰었거니와, 이이가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일이 많은 때인지라 부득불 갈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마음을 공평히 하시고 처리하시면 조정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걱정하는 바는 조정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이의 영명(令名)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병조 판서는 가는 것이 좋다. 이이는 이미 나라를 그르친다는 소인배로 떨어졌는데, 어찌 영명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우상의 말은 어쩌면 그리도 우활한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매우 측량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비록 어두운 임금이긴 하나 소인과 같이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아, 이이는 향리로 잘 돌아가서 한가로이 백운(白雲)과 같이 고상하게 지내라. 그러면 누가 그를 구속하겠는가.” 하다. 옥당에서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이이는 이미 소인이 되었으니, 소인을 논한 자야 어찌 소인이라고 하겠는가. 다만 옥당에서 권덕여(權德輿)부제학 와 홍진(洪進) 응교 같은 사람은 일찍이 이이의 충직을 내 앞에서 칭찬한 일이 있다. 소인을 칭찬한 자는 그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홍진처럼 국량이 작은 사람은 진실로 책망할 것도 없거니와 권덕여로 말하면 연로한 사람으로 새로 등용된 선비에게 아부하여 지금은 이이를 소인이라 지목하니, 이는 전후가 번복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서얼의 허통 문제에 있어서도 김첨(金瞻)교리 이 먼저 경연에서 계(啓)하였는데, 그것이 만일 이루어진 법을 변란(變亂)시키는 것이라면 김첨이 먼저 꾀하고 이이는 따랐는데, 어찌 김첨으로 하여금 이이를 논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다. 장령 윤승길(尹承吉)새로 제수되었다. 이 이이가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실수와 방자해지는 조짐을 극언하고, 또 이어 삼사를 박대하는 것을 말하고 사직하고 물러나 기다렸다. 정부에 전교하기를, “홍문록(弘文錄)을 어찌 속히 선출(選出)하지 않는가.” 하니, 정부의 답에, “대제학이 유고하여 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다. 승정원에서 임금이 언관을 박대한다는 뜻으로 극언하였으나, 이이를 언급한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또 아뢰기를, “권덕여 등은 비사(批辭)가 엄준하므로 물러가서 죄를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옥당의 하번(下番)이 궐원이며, 양사에서도 물러가 기다린 지 여러 날이 지났으되, 처치(處置)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지극히 온당치 못하니 권덕여 등을 패초(牌招 왕명으로 승지가 신하를 부르던 일)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문관원을 어찌 패초한 때가 있는가.” 하다. 정원에서 재차 계하니, 그 비답에, “권덕여 등 3명은 내가 하문(下問)할 일이 있으니, 혹 나와서 대답하든지 혹 스스로 처리하든지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불러서 출사하게 하라.” 하다. 옥당에서 부름을 받고 와서 사직하니, 답하기를, “이미 출사를 명하였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옥당이 양사가 출사하도록 청하니, 윤허 옥당(玉堂)은 3경(三更) 1점(點)에 나오다. 하다. 전조(銓曹)에서, “병조 판서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임명하게 하옵소서.” 하니, 서서히 하라고 명하다. 생원 허절(許㦢)은 문관 허사흠(許思欽)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경망하고 방자하며 고담대언(高談大言)을 좋아하면서 명사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우리 동배인 사순(김성일)도 그와 허교하니 동배들간에 비웃다. 자제(子弟)로서 그 아버지를 따라 성주(星州)에 가서 주색에 빠지고 작폐하여 많은 사단이 일어나니 허사흠(許思欽)이 이 때문에 근심하고 분해하다가 병이 생기다. 정도가(鄭道可)와 김보부(金甫夫)와도 친밀하였으며, 또 일찍이 숙헌(俶獻 이이)과 호원(浩原 성혼)의 집에도 출입하였는데, 서로 칭찬함이 너무 지나쳤다. 지난번에는 소를 지어 면대하기를 청하였는데, 경안 령(慶安令)이 했던 것처럼 정원에 올리니, 정원에서는 이미 그 뜻을 알고서도, “무슨 일을 논의하려 하는가.” 물으니, 허절이 거짓으로 말하기를, “동인은 보호하고 서인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동부승지 김응남(金應南)은 실로 동인(東人)인데,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을 논한다면 나는 혐의할 것이 없다.” 하고, 곧 물리치다. 이렇게 여러 번 올렸으나 여러 번 물리치다. 허사흠이 듣고 그만두도록 하며 엄하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너로 인하여 병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너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경계하니, 허절이 답하기를, “아버지께서 당초 저에게 글을 가르친 것은 어디에 쓰라고 한 것입니까. 또 저로 하여금 상소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끝내 무엇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이는 벼슬을 얻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날마다 호원의 처소에 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와 그 부친의 병을 돌보지 않으니, 허사흠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약이나 지어 조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듣지 않고 몰래 사람을 시켜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날마다 호원의 집에 가니, 그 부친이 괴롭게 여겨 이웃집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허절에게 말을 빌려 주지 말라.” 하다. 어떤 사람이 허절에게 묻기를, “너의 부친에게 여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자고로 충신이나 의사가 어찌 모든 일을 여쭐 수 있는가.” 하다. 그 형편없음이 이 같은데, 숙헌과 호원은 그를 가사(佳士)라 하고, 대접이 매우 두터우나 사론(士論)은 수치스럽게 여기다.
22일 (임신). 큰비가 밤새도록 오고 새벽이 되어도 그치지 않다. 자앙(子昂 김수)에게서 자기 거취 문제를 문의한 편지가 오고, 또 황회지(黃晦之 황혁)의 편지도 왔는데, 또 그 죄를 양편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양사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간원에서는 사직하고 물러가자 또 명하여 불러도 사직하고 물러갔으며, 또 사헌부에서도 물러가 기다리니, 옥당에서 출사를 청하다. 숙헌이 파산(坡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고 듣다. 전일 사간원에서 법에 의하여 정죄(定罪)한다고 하기로, 그때 서울에서 대명하였다 하다.
23일 (계유). 큰비가 오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치다. 양사에서 출사하여 이이의 일을 논핵하였는데, 전일의 말과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그러나 왕이 윤허하지 않다. 심수경(沈守慶)이 병조 판서가 되고, 정철(鄭澈)이 형조 판서가 되다. 숙헌의 해주(海州)ㆍ파산(坡山) 고을이 모두 추수가 없어서 온 집안이 장차 굶을 것이라 하니, 측은한 일이다.
24일 (갑술). 아침에 구름이 끼고 늦게야 개다. 자앙(子昂)이 또 편지로 나의 거취를 묻고, 또 말하기를, “수부(粹夫)도 장차 물러가려고 한다.” 하다. 곧 답서를 써서 양군의 그만두는 것을 만류하다. 혼원(渾元)도 편지를 보내 시사를 평하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권덕여(權德輿) 등 3명이 사실(私室)에 물러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사오니 이는 평소에 은우(恩遇)로 총애하시는 뜻이 아니오니 성의(聖意)로 권면해 타이르시어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에, “정원에서 계할 일이 아니다.” 하다. 양사에서 이이의 일을 논핵하였는데, 왕이 윤허하지 않다.
25일 (을해). 아침에 안개가 끼고 늦게야 개다. 양사에서 숙헌이 강가 집으로 나간 것을 논의하였다고 하다.
26일 (병자). 맑다. 양사에서 숙헌의 일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정지하다. 사간원에서 차자를 올려 권덕여 등 3명에 대하여 현저하게 배척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뜻으로 논하니, 비답에, “유념하겠다.” 하다.
27일 (정축). 맑고 매우 덥다. 밤에는 비가 뿌리면서 기운이 매우 음울하다.
28일 (무인). 맑고 밤까지 찌는 듯이 더우며,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다. 성사중(成士中)이 찾아오다. 성사중이 남언경(南彦經)을 지나치게 추존하고 서인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좀 전일과 같지 않다. 순찰사의 밀계에 동관(潼關) 등지의 초적(草賊)의 머리 6급을 올려보낸다고 하다. 배인(陪人)의 말에 의하면 부령(富寧) 이남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비가 계속 내렸고, 부령 이북에도 큰비가 와서 강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다. 또 들으니, 장차 이탕개(尼湯介)의 항복을 받으려고 회령에서 호궤(犒饋)하는 연회를 베풀고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하다.
29일 (기묘). 아침에 구름이 끼고, 늦게 맑았으며, 밤에는 우뢰가 치고 비가 오다. 육진(六鎭)에서는 전염병이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우역(牛疫)이 또 치열하다고 하다.
7월 1일 (경진). 맑았다가 밤에는 우레와 함께 비가 오다. 충주 목사의 자리가 빌 것 같다 하여 보임(補任)을 요구하니, 혼원(渾元)과 자앙(子昂)은 좋아하지는 않으나 굳이 반대는 하지 않는데, 수부(粹夫)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다. 병조 판서 심수경(沈守慶)이 출사하다. 부제학 권덕여가 사직서를 올리니 곧 체직(遞職)시키다. 또 혼원이 성호원(成浩原)을 효릉 헌관(孝陵獻官)으로 차임하니, 호원이 매우 불평하고 사람들의 말도 매우 시끄럽다.
2일 (신사). 개었다가 저녁부터 밤새 우레와 함께 비가 오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여 특지로 사순(士純 김성일)이 나주 목사가 되다. 전일에 김수(金燧)를 잘못 포상한 것을 하교하다. 성사중이 사간이 되다. 《강목(綱目)》을 열람하다.
3일 (임오). 아침에 비가 오고 늦게 개다. 목(牧)에 명하여 하3도에 있는 절의 종을 거둬들여서 총통(銃筒)을 만들라고 명하다. 하교하기를, “불씨(佛氏)는 본시 자비심으로 은덕을 베푸는지라, 머리와 눈까지 아끼지 않고 인명을 구한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변방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 그 종을 버려서 적국을 막는 것은 불씨의 소원일 것이다.” 하다.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이이가 이미 갈렸으니, 통쾌하지 않는가. 이미 지나간 일을 추론(追論)할 것이 없다. 차자의 뜻은 유념하겠다.” 하다. 홍진(洪進)이 처음 사임하니, 체직(遞職)을 명하다. 성주(星州)창고의 곡식이 부실하므로 이현배(李玄培)를 국문하도록 하다. 회부(晦夫 유근)가 말하기를, “정계함(鄭季涵 정철)이 근일의 일을 내가 주장하였다 의심하고는 황회지(黃晦之)를 불러서 여러 가지로 캐어 물었다.” 하니, 가소롭다. 숙헌이 배로 파주(坡州)로 돌아갔다고 한다. 《강목》을 열람하다.
4일 (계미). 새벽에 비가 오다가 날이 밝자 그치고, 때로는 볕이 나고 또 구름이 끼기도 하다. 공망(公望 심대)이 정언에 의망(擬望)되었는데, 망(望)을 고쳐서 황정식(黃廷式)이 낙점을 받다. 정숙남(鄭淑男)도 의망되었으나 좌천이니 의망하지 말라고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5일 (갑신). 큰비가 밤새도록 오고 새벽까지 오다. 《강목》을 열람하다.
6일 (을유). 큰비가 저녁 내 오고 새벽까지 오다. 일찍 대궐에 들어가서 사은(謝恩)하다. 병으로 군자정(軍資正)에 임명된 사은을 하지 못하였다. 전교에, “이런 사변을 당하여 병조 판서 심수경이 비록 재지가 있으나 노쇠한 것이 한스럽다. 조종조(朝宗朝)의 예에 따라 북방이 평정될 동안까지 영상 박순이 병조 판서를 겸임하여 군무를 참결(參決)하도록 하라.” 하다. 비변사에서 계(啓)하여 이이의 유사당상(有司堂上)직을 갈게 한 것은 이이가 시골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강목》을 열람하다.
7일 (병술). 개었으나 매우 덥다. 박순이 겸 병조판서가 되다. 왕이 조종조의 옛일을 상고할 것을 명하니, 이조에서 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ㆍ기(李芑) 등이 겸직한 일을 가지고 들어가 계주하여 이렇게 제수되다. 이이가 일찍이 탑전에서 중신으로서 이조 판서를 겸직한 일이 자주 있었음을 극구 말했으므로 이때에 이러한 하교를 내린 것이다. 김자첨(金子瞻)이 직강(直講)이 되었는데, 한 번 사임하니 곧 체직하다. 미숙(美叔 허봉)이 사직서를 올리니 말미를 받다. 《강목》을 열람하다.
8일 (정해). 맑다가 유시(酉時)에 폭우가 크게 내리고 번개가 세 차례나 치니 전에는 없던 일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쓰러지다. 밤에도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다. 병조 판서 심수경(沈守慶)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강목》을 열람하다.
9일 (무자). 비가 개다. 어제 석강(夕講)에서 정희적(鄭熙績)이 아뢰기를, “이이가 젊어서 중이 되었던 일로 시의(時議)가 정거(停擧 과거를 못 보게 하는 것)를 논의하니, 심의겸(沈義謙)이 그를 해제하게 하고 그 후 발신한 것은 모두 심의겸의 힘이었으니 신과 같은 광패한 사람을 등용하시면 반드시 듣지 못할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고, 또 홍적(洪迪)이 아뢰기를, “상앙(商鞅)은 경감(景監)으로 인하여 출세하고, 이이는 심의겸으로 인하여 출세하였으니, 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이르기를, “이이는 나라를 그르칠 소인에 불과하고, 나는 경망한 임금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이 일을 가지고 다투면 능히 이탕개를 잡을 수 있느냐.”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초순에 올렸다.
10일 (기축). 맑다. 비변사에서 함경 감사를 차출하는 일로 들어가서 계주하다. 처음에 순찰사 겸 감사였던 유영립(柳永立)이 종성(鍾城)에서 돌아와 인견(引見)할 때에 순찰사의 의견으로 진술하기를, “북도에 오래 있느라 남도의 공무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 계(啓)를 올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합당한 자가 없으면 유성룡(柳成龍)으로 차출하라.” 하다. 건원(乾原)의 권관(權管)인 김여필(金汝弼)이 경원(慶原)의 반호(叛胡) 거추(巨酋)의 자식 을지(乙只)를 죄어다 목베다. 《강목》을 열람하다.
11일 (경인). 맑다. 전교하기를, “적의 괴수를 잡아 죽인 것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그 처사가 의(義)에 합당치 않다. 꾀어다가 같이 말하고 술을 주어 마시게 하고 위협해서 사로잡아 참살했다 하니, 비록 병모(兵謀)는 속임수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앞으로도 가히 죽일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님에랴. 금후로는 전번의 계획을 밟지 말라고 하유하라.” 하다. 겸 병조판서 박순(朴淳)이 숙배한 뒤에 전례에 따라 사임하니, 답하기를, “전 병조 판서가 일에 임하여 경솔히 일을 하다가 논박을 받았다. 만일 대신으로 겸임하여 관할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의논하게 한다면 일이 아주 온전하게 되고 반드시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매양 있는 일이 아니니, 경은 혐의쩍게 여기지 말고 국사에 힘쓰라.” 하다. 재차 사임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고, 또 3차로 사임하며 아뢰기를, “이이와 같은 통달한 재주와 민첩한 학식으로도 어려운 일에 임하여 충성을 다했지만 잘못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소신같이 본래 식견이 없고 게다가 나이 많고 정신이 쇠모하였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니, 답하기를, “국사가 이에 이르니 겸직을 명하지 않을 수 없고, 경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 수고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병조와 협심하여 힘을 다해서 나의 근심을 덜어 주기 바란다.” 하다. 세 차례나 사임한 것은 모두 전례를 따른 것이고 강경히 사양할 뜻은 없었다. 김이정(金而精 김취려)이 윤대(輪對)에서 많은 말을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12일 (신묘). 비가 오다. 순찰사가 보고하기를, “적호(賊胡)가 6월 28일에 방원(防垣) 동관(潼關) 건너편에 나타났다가 물이 깊은 관계로 물러갔고, 이탕개가 29일에 회령 저편에 왔다가 넘어오기를 꺼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다. 정사가 있어서 이현(而見 유성룡)이 함경 감사가 되고, 정언신(鄭彦信)이 우참찬이 되다. 일과를 그만두다.
13일 (임진). 낮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밤에는 점차 심해져 새벽까지 오다. 《강목》을 열람하다.
14일 (계사). 아침에 큰비가 오고, 늦게 조금 개다. 미숙(美叔)이 3차에 걸쳐 사표를 올려서 전한(典翰)을 체임하다.
15일 (갑오). 큰비가 오고 밤새도록 비가 매우 세차게 오다. 성중에 있는 물에 가까운 집들은 거의 다 침몰하였으며, 아침과 낮에도 밤과 같이 어두워서 글자도 분별하지 못하다. 대호군(大護軍) 성혼(成渾)이 휴가중에 있으면서 아들을 시켜서 상소를 올리다. 상소가 들어가자 삼공과 도승지를 부르니, 우상과 도승지는 병이라 칭탁하고, 나오지 않다. 성혼의 상소를 영상과 좌상에게 주며 이르기를, “내가 우매하고 무식하여 어둡고 불민하여 충사(忠邪)를 알지 못하며, 또 시비를 가리지 못하거늘 경들마저 어찌 감히 모호한 말을 하는가. 내가 이미 경등의 심정을 알았다. 그래서 추후에 경등이 그것을 처리하라는 하교를 이미 경등에게 일렀노라. 그런데 이제 성혼의 상소를 보니, 대신으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때 이이를 배척한 사람은 누구며, 또 소위 붕간(朋奸)한 무리들은 누구인가. 그를 변별하여 아뢰고 다시는 모호하게 꾸며서 국가의 수치를 끼치지 말라.” 하다. 영상과 좌상이 아뢰기를,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면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다. 성혼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충분(忠憤)이 격렬하니, 저들 간사한 자들이 들으면 족히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믿음직스럽다. 군자의 한 마디 말이 국가의 경중이 되는 것이다. 또 이미 서울에 와서 있다 하니 병을 조섭하고 경연에 출입하면서 나 같은 우매한 자를 열어주어 유익하게 하고 급히 물러갈 생각을 하지 말고 사면하지 말라.” 하다. 영상과 좌상이 탑전에 들어와서 영상이, “당초에 대간들을 체직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고, 또 “송응개(宋應漑)와 허봉(許篈)은 이이와 혐의가 있는 처지여서 그 의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한데, 피하지 않았으니 매우 그릇된 일입니다. 또 들으니, 김첨(金瞻)은 밖에 나와서 말하기를, ‘공평한 마음으로 본다면 그 차자의 뜻이 과연 실정에 지나치다.’고 하였음을 들은 것 같사오니, 그 본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그러한 말을 하였을까?” 하다. 이에 좌상이 말하기를, “김첨이 한 말이 아니고 아마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인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이는 어떤 사람인가? 소인인가?” 하다. 이에 좌상이 말하기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사람 중에는 안으로는 사특하면서도 외관으로는 착한 척하고 외관상으로는 화순하나 내심이 악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이의 심술을 신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로 경솔히 소인으로 지목하지도 못하고, 감히 군자라고 칭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또 성혼의 상소에, 나온 말의 근거를 탐지하시어 죄를 주자고 하였으나, 만일 그렇게 하면 비록 권간(權奸)이 나라를 맡아 다스려도 능히 말할자가 없을 것이고, 성혼도 후세에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다. 영상이 이이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기(李芑 을사사화의 원흉)에 비기고 전조 낭관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전일보다 심하다. 그는 또 아뢰기를, “근일에는 동인도 서인도 아닌 자들이 조언(造言)과 비방을 지어냅니다.” 하니, 좌상이, “동서라는 말은 근일에 조금 잠잠하였는데, 이이가 사면하는 바람에 또 분분해졌고, 그 분분함이 거의 가라앉게 되자 성혼의 상소로 다시 분분하게 되었으니, 이는 분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다. 상이 이에 이르기를, “좋다.” 하고, 또 묻기를, “이이가 갔는가?” 하니, 영상이 답하기를, “갔습니다.” 하다. 영상이 말마다 숙헌이라고 칭하니, 좌상이 말하기를, “이이를 숙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상의 망발이오.” 하니, 상이, “무방하다.”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16일 (을미). 맑고 매우 덥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임금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대신이다. 그러므로 안위(安危)가 대신에게 달린 것인데, 어제 내가 충사(忠邪)를 알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대신에게 물어 보았더니, 좌상 김귀영은 갑이 옳고 을이 그르다는 말을 하기 꺼려하고, 그저 의지해 붙고 구차하게 용납되려는 태도를 지었으니 옛부터 대신으로서 이 같은 자가 있었느냐. 이미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질고 간사한 것을 변별하여 인물을 나오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만일 어짊과 간사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또 알고도 곧게 아뢰지 않았다면 이는 불충한 것이니, 그런 사람이 어찌 정승의 지위에 있겠는가. 이를 정원에서 알아 두라.” 하다. 정원에서 면대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글로 아뢰라.” 하므로 정원에서 아뢰기를, “김귀영은 마음속으로 사림(士林)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죄를 줄 수가 없다고 여겨 힘껏 구하는 말을 하여서 상이 한 번 깨닫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비록 명쾌하지 못하여 도리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되므로 의지하고 아첨하여 구차하게 용납되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요즈음 천위(天威 임금 위력)가 한참 진동하시어 선비들이 외롭고 위태하게 생각하며, 아침 저녁도 마음놓고 지내지 못하는데, 김귀영이 만일 의지하고 아첨하여 구차하게 용납되려 한다면 전하의 교지를 받들어 따를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위태롭게 생각하는 선비들에게 의지하고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용납되려 하겠나이까. 상께서 그 정상과 사실을 양해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박절하신 전교를 내리시어 용납할 곳이 없게 하시니, 대신은 평소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시던 자인데, 한 마디 말이 성상의 뜻에 거슬렸다고 하여 엄한 견책이 이에 이른다면 비단 성상의 덕에 이지러짐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일이 장차 이것으로 인하여 버려질 것입니다. 상감께서 조금 위엄과 노기를 거두시고 평상의 마음으로 실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이 석연(釋然)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삼사는 공론이 있는 곳으로 국가가 믿어서 원기(元氣)로 삼는 바이오니, 만일 권간(權奸)이 나라를 지휘하고 사주한 것이 아니면서 그 논의가 일부러 공모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났다면 이를 공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혼의 상소에 허다한 말은 주의가 편벽될 뿐만 아니라 혹은 원한을 품었다고, 혹은 아부해 뇌동한다고, 혹은 붕당을 만들어 참소로 기이하게 중상을 한다 하고, 혹은 속임수를 써서 현란스럽게 미혹하게 만든다 하여서 언관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며, 조정 전체를 간사한 것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니, 나라에 사람이 없이 텅 비게 되는 화가 얼마 안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함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니, 또한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마음을 비우고 사리를 살피셔서 천천히 시비의 근원을 탐구하시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니 가히 동문서답한 것과 같다. 어제 이이의 현사(賢邪)를 물을 때에 좌상이 이르기를 신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니, 마침내 사람을 아는 것은 철인(哲人)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수식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마음가짐은 길 가는 행인이라도 알 것이거늘, 나더러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시비(是非)를 가리는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아는 것이고, 천성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스스로 그만두려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임금이 묻는데 대신된 사람이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아, 임금이 정승을 두는 것은 어찌 부지(不知)라는 두 글자로 평생 정승의 업적을 삼는 데에 그치고 말게 함이겠는가. 그는 부지라는 두어 마디 말을 스스로 높은 풍채와 굳은 절개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인가. 부지의 말로 어찌 천하의 인심을 심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옛부터 임금으로서 대신에게 사람의 현사(賢邪)를 물을 때에 대신된 사람이 모르겠다고 대답한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임금 자신의 총명에 맡기면 족할 것이니 장차 저 정승을 어디에 쓰겠는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로 임금의 본분이지만 그 존중히 여기는 까닭은 조정의 현인과 간특한 자를 변별하여 국가의 시비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제 임금 앞에 입대하여 하나도 모르오, 둘도 모르오 하니, 아, 어두운 임금으로 모르는 정승을 만났으니, 이는 장님이 봉사의 눈을 빌려서 천하의 위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과 같아 장차 서로 이끌고 가다가 넘어져도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우매한 자질로써 외람되이 크나큰 기업을 지키는데, 마음으로 정승의 잘못과 국사(國事)의 그르침을 알고, 관용을 베푸는 작은 절개에 구구하여 능히 한 마디의 발언으로 후세의 신하된 자들을 경계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신 한 사람을 위하여 조종의 종사(宗社)를 잊어버리는 것이니, 가볍고 중한 것을 저울질하지 못하는 데 빠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차마 말하지 않고서 조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내가 바라는 바이겠는가.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다.” 하다. 대간 송응개(宋應漑)가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당초 이이의 일을 논의할 때에 다만 일을 행한 잘못만을 말하고, 근원을 따져서 논박하지 않아 유약함이 너무 심하였으며, 또 어제 경연에서 현저하게 대신의 배척을 받았으니 잠시라도 그대로 이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설사 다 옳다고 하더라도 이제서야 말을 하는 것은 불충한 일이다. 본직을 체차(遞差)하라.” 하다. 대간의 계사에, 숙헌이 중이 되었는데 심의겸ㆍ박순과 서로 결탁하고 소행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등 몇 천 마디의 말을 써서 극구 진언하였는데, 그 언사가 매우 지나쳤으니 그 분격하는 무식함이 아마 사훈(士勛)의 말과 비슷 한 듯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17일 (병신). 맑고 매우 덥다. 헌납 유영경(柳永慶)과 정언 이주(李澍)가 사직하였는데, 사직하는 뜻이 대간의 말과 서로 안팎이 일치되다. 집의 홍여순(洪汝諄), 장령 윤승길(尹承吉)ㆍ이징(李徵), 지평 이경률(李景慄)ㆍ조인후(趙仁後)가 사직서를 올려 아뢰기를, “상신(相臣)의 뜻에 저촉되어 거슬렸고 심지어는 초야에서 온 사람까지도 상소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반드시 삼사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하다. 때 양사에서는 모두 물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정사(政事 벼슬의 발령과 출척)가 있었는데, 박승임(朴承任)이 대사간이 되고, 처음에 권덕여(權德輿)가 의망되었으나 합당하지 않다 하여 고친 것이다. 내가 끝으로 부수찬에 의망되어 낙점받다. 수망은 김홍민(金弘民)이고, 다음이 권극지(權克智)였다. 특지로 송응개(宋應漑)가 장흥 부사(長興府使)가 되고, 허봉(許葑)이 창원 부사(昌原府使)가 되다. 들으니, 성혼이 상소를 올리는 날에 숙배드린 후에 손수 올리고 정원에 오래 있다가 나갔는데, 삼공을 인견할 때에 패초(牌招)하니, 병이라 칭하였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18일 (정유). 맑고 매우 덥다. 첫번 사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사표에, “신이 5월 3일부터 종기가 생겨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 점차 깊은 고질이 되었나이다. 이름은 벼슬하는 명부에 있사오나 몸은 사삿집에 엎드려 있사와 극히 편안치 못합니다. 간혹 조금 나아서 억지로 한 번 나가면 갑자기 다시 재발합니다. 지난 6월 4일에 사간에 제수되어 6일 사은(謝恩)하려 하였더니, 하루 만에 재발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간신히 조리하여 보전하던 중 이달 6일에 군자정(軍資正)으로 사은하러 나갔다가 그날 즉시 재발하여 날마다 고통으로 지내니 몸과 뼈가 이미 탈진되고 정신이 이미 흩어져서 산 사람 꼴이 아닙니다. 논사(論思)의 중한 곳을 오래 비어 둘 수 없사오니, 신의 직명을 곧 파면하도록 명하소서.” 하다. 동료들이 조리하여 출사하기를 재차 권유하고, 교리 정희적(鄭熙績)이 사표를 올렸으므로 지금까지 사직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부제학에 김우굉(金宇宏), 교리에 정사위(鄭士偉)ㆍ정윤복(丁胤福)ㆍ정희적(鄭熙績), 수찬에 홍적(洪迪)ㆍ한효순(韓孝純)이 되었다 한다. 우상 정지연(鄭芝衍)이 사직서를 재차 올리니, 태도가 모호하다. 비답하기를, “다시 더 마음을 다하여 하라.” 하다. 대사헌 이개(李槩)가 재차 사직서를 내었다가 이제 나와서 숙배하고 사직하려 하니 물러나 기다리게 하다. 사간 성락(成洛)과 정언 황정식(黃廷式)이 양사의 출사를 청하다. 그 계사의 내용에 완곡한 말이 많으니, 가히 화란(和鑾)을 울리고 절주(節奏 박자)를 맑게 한 것이라 하겠다. 양사에서 직무에 나왔으나 다른 논의는 없다. 성락과 황정식이 어제 동료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사직하다. 수찬 홍적과 한효순이, “전날에 차자를 올린 것은 홍문관의 공론이었사온데, 홀로 허봉만 그 혐의를 피하지 않았다 하오니, 신등은 무슨 사람이기에 얼굴을 들고 그대로 경연 자리에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에게도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그 비답에, “전번에 논핵한 차자는 역시 직분 안의 일이었으니 사면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다. 본관에서는 날이 저물어서 차자를 올리지 못하다. 문 열리기를 기다려 한 번 모이려 함이니 괴이한 일이다. 정희적(鄭熙績)과 윤선각(尹先覺)에게 순찰 종사관(巡察從事官)을 명하다. 영상이 강사(江舍)로 나갔다는 말을 듣다. 일과를 그만두다.
19일 (무술). 비가 밤부터 새벽까지 오다.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박순과 이이와 성혼이 서로 결탁하여 서인을 두호한다는 내용으로 극론하니, 비답에, “차자의 일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다. 양사에서 합계(合啓)하여 영상 박순을 파직시키기를 청하였는데, 평소 심의겸과 서로 심복이 되어 노성(老成)한 이를 소외하여 버리고 제 생각대로 방자하게 행한 일과 이제 와서는 이이와 성혼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되어 서인을 두호하고 사림을 배척하는 상황을 역력히 진술하니, 말이 혹시 지나치기도 하다. 답하기를, “윤허할 수 없다.” 하다. 우상이 사표를 올리니 윤허할 수 없다는 일로 하교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20일 (기해). 맑고 서늘한 기운이 매우 많으며 밤새도록 서풍이 불다. 미숙(美叔)이 숙배하다. 양사에서 합계하였는데, 윤허하지 않고 옥당에서는 자리가 차지 않음으로 회의할 수 없었다. 여인(汝仁 정곤수)이 와서 말하기를, “도중에 호원(浩原)을 만났는데 마교(馬轎 말 위에 실려 있는 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마음이 불만스럽다.” 하다. 대사성 김우옹(金宇顒)의 상소에 대략 아뢰기를, “경솔한 무리를 억제하고 사류를 보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 비답에 “그대의 상소를 보고 그대의 뜻을 잘 알았다.” 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21일 (경자).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가을과 같으며, 서풍이 종일 불다. 양사에서 합계(合啓)하니, 비답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옥당에서 상차하여 영상을 논핵하고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니, 비답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 들으니, 어제 석강에서 경연관(經筵官)이 정쟁(廷爭)한 일로 아뢴 자가 있었는데, 상께서는 한 마디의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특진관(特進官) 곽흘(郭屹)과 이전(李戩)에게 북방의 일을 논의하라고 하였는데, 특진관이 모두 피하여 들어오지 않으므로 2명만이 입시하였다 하다. 또 들으니, 전교하기를, “심의겸과 서로 교분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옳지 않다. 심의겸은 급제한 지 5년 만에 당상관이 되었으며, 계해년에 이량(李樑)을 축출하였으니 이것도 부정에 가까운 일로 모두 심의겸과 함정을 만들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는 것이다.” 하다.
22일 (신축). 날씨가 흐리나 동풍이 불어 서늘한 기운이 어제처럼 춥지는 않다. 자첨(子瞻 이종)이 와서 나에게 출사하기를 권유하다. 이날 정사가 있었는데, 특명으로 권덕여(權德輿)가 성주 목사가 되고, 수찬 홍적(洪迪)이 장연 현감(長淵縣監)으로 임명되고 내가 사간에 수망(首望)으로 의망(擬望)이 되었으나, 옥당을 전근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여 취하하게 하고, 이희득(李希得)을 시켰다. 또 수망으로 교리에 의망되었으나 낙점이 되지 않다. 부망에 정희적이고, 말망에 조인후였는데 낙점되다. 이덕열(李德悅)이 수찬이 되다. 후에 박경지의 아들 박후경(朴後慶)이 박순 등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니, 괴이하다. 한효순(韓孝純)ㆍ김홍민(金弘敏)ㆍ정숙남(鄭淑男)을 전랑에 의망하자, 왕이 하문하기를, “낭청(郞廳)에서 의망을 논의하였는가? 또는 당상에서 논의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의망을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하다. 왕의 하교에 “한효순과 김홍민은 체직된 지가 오래 되지 않고 정숙남 전랑의 천거를 파하게 되어서 바로 의망한 것이다. 은 합당치 않으니 개정하라.” 하다. 이비(吏批)가 하직(下直)하고 나가려 하니, 하교하기를, “전랑을 내지 않고 어찌 하직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적당한 인물이 추고(推考)되었으므로 그러합니다.” 하다. 성사중이 동부승지가 되고, 중숙(重叔)이 사면하다. 유회보(柳晦甫)가 처음으로 수찬에 의망되었으나, 양사에서 합계하여 윤허하지 않다. 일과를 그만두다.
23일 (임인). 맑다. 어제 양사에서 김우옹의 상소 중에 경박하다고 지목하였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나와 기다리다. 오늘 이희득이 사간에 제수되어 숙배한 후에 양사의 출사를 청하니 윤허하다. 이희득의 계사에, “김우옹의 상소는 내용이 난잡하여 혹은 옳다 혹은 그르다 하여 끝내 하나로 지목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삼사에서 의논하는 사람을 도리어 경박하다고 지목하였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화해시키려는 것입니까. 사림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르다고 지목한 것도 그 이야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구구하고 편벽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그러나 양사에서 합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우상 정지연(鄭芝衍)이 재차 정사(呈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다. 좌상 김귀영이 처음으로 정사하자 체직을 명하다. 김우옹이 처음으로 정사하였는데, 그 상소에 아뢰기를, “이이는 유학에 박식하며 밝은 때를 만나 전하께서 마음을 기울여 모든 책임을 맡기시니 이이도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자임하여 어수(魚水)가 한 곳에 어울린 듯이 계획하면 따르시고 말하면 들으시니, 진실로 천년에 만나기 드문 군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의 뜻은 크나 재주가 허술하고 도량이 얕아 마음이 편벽되어 자기가 후히 대하는 자에 가려지고 친분에 얽매여서 능히 온 나라의 공평한 의논을 모아서 천하의 큰 임무를 이루지 못하고 한갓 한 몸의 사사 의견에만 맡기고 온 나라의 실정에 위배하여 선비들의 인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빈번이 소를 올려 억지 변명으로 고집을 세우고 경솔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부분 사람의 바라는 바에 만족을 주지 못하여 사류(士類)의 마음이 비로소 이이에게 실망하였사오니 이것은 또한 한 사람의 사론(私論)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이의 본심이 어찌 다른 마음이 있으오리까. 다만 조정을 안정시키고 시사(時事)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한 번 편벽됨으로 그 해독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사류에서는 이이의 본심을 모를 바가 아니므로 처음은 그렇게 급격하게 공격하려는 뜻이 아니었으나 의외로 삼사의 논의가 점차 어긋나서 탄핵한 소장(疏章)이 준엄하고 각박해져서 들리는 말이 매우 놀랍게 된 것입니다. 당초로 말하면 그가 실수하고 그릇된 것이 무의식적이었던 것인데 만상천권(慢上擅權)의 죄로 지목하고, 또 그가 자처하는 말을 올릴 때 말에 불복종하는 기색이 있다고 하여 고총요군(固寵要君)하고 휘척공론(揮斥公論)한다는 이름을 씌우고, 거기에다 오국소인(誤國小人)이라고까지 지목하기에 이르러 추한 말로 욕하고 비방하여 배척하는 것이 심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이것이 어찌 이이의 본정이겠으며 또 어찌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이이와 사류가 상당히 화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괴상한 생각과 이상한 이론이 분분하게 그들 사이에 잡되게 일어났던 것이며, 지난번에 경안 부령(慶安副令) 이요(李瑤)의 면대사(面對辭)에서 곧 유성룡 등 4명을 지목하여 전천(專擅)한다 하고 배척하여 멀리하려 하였습니다. 유성룡 등은 모두 청렴하다는 명성과 깨끗한 인망이 있어 사림에서 중하게 여기오니 실로 유악(帷幄 국정을 의논하는 깊은 곳)의 보배로운 신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요의 말이 한 번 나오자 사류들이 점차로 불안에 쌓이게 되고, 유성룡 등은 모두 움츠리고 물러가서 허물을 반성하며 감히 국사를 논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에 사류가 이이를 의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한편 경솔하고 일 만들기 좋아하는 무리가 이로 인하여 모두 일어나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어찌 사류의 본심이오리까. 처음은 경솔하고 일 만들기 좋아하는 1, 2명에게서 시발된 것이오나 또 사류들도 모두 이이가 그르다 하기로 억제하지 못한 것이오니, 역시 유성룡등이 이미 물러갔으므로 대각(臺閣)에는 다시 중한 명망으로 인심을 진정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격하여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성혼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오직 이이의 본심의 뜻을 말하고 삼사의 과실을 논하였으면 옳을 것인데, 온 조정이 붕당(朋黨)으로 참소한 것이 기이하게 적중했다고까지 하고, 사류의 본심을 따져 보지 않고, 이이가 충성을 다하여 순국하려 하였는데 사람들의 중상(中傷)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의 과실과 인심의 돌아가는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니, 역시 한쪽에 치우친 말이어서 더욱 다투어 변명하는 폐단을 증진시켰으니 인심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송응개 등의 계사가 나올수록 더욱 틀려져서 성혼이 심의겸과 친한 벗으로 감히 붕당을 두둔하는 모략을 행한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아, 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혼은 산야의 사람으로 조정 의논의 곡절을 다 알지 못하고 한갓 세상 일을 분하게 여기는 마음만을 가지고 말의 지나침을 알지 못한 것이오며, 또 이이와는 막역(莫逆)한 교분이 있어 선(善)을 선하게 여기는 장점만을 알고 그 단점은 몰라서 이에 이른 것뿐이오니, 그 말이 진실로 중도를 잃은 것이 되었사오나 그 본심이야 어찌 깊이 나무랄 수 있겠나이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옵서 이이에 대해서는 그 본심을 양해하시고 그 잘못한 병통을 아시옵고, 삼사에 대해서는 경솔함을 억제하시면서 그 사류의 본정을 살펴 성의를 다하여 일깨우시되 평탄한 마음으로 막지도 말으시고 꺾지도 마시어 칼날끝같이 뾰족한 것이 가만히 사라지게 하신다면 거의 잘 될까 하나이다. 실로 이이는 경솔하여 크게 인심을 잃었기로 뭇사람이 노하고 떼지어서 그르다고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사온데, 이제 만일 과당한 처치를 하시어 중론을 억울하게 하신다면 조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또 전조(銓曹)의 낭관을 천거하는 법을 혁파하는 잘못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논하고, 그 후에 또 아뢰기를, “요즈음 이이를 등용하여 사랑하심이 퍽 융성하시고 공업을 일으키시어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려 하셨으니, 이것은 삼왕(三王)의 성심(盛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리까. 이이의 재주가 가볍고 학식이 소략하여 감히 대임을 맡길 수 없으며, 더욱 조론(朝論)이 잘못 벌어져서 전하께 소간(宵旰)의 근심만을 더하시게 하였나이다. 신의 지극히 우둔함으로도 전하께옵서 전일의 성의(聖意)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전하의 뜻이 그로 인하여 큰일을 하시려던 것에 권태를 가지실까 미리 근심되었나이다. 용렬한 자의 말이 날마다 들어가고 잘못된 습관의 논의가 날로 비등하게 되면 밝은 것을 이룩하고 태평을 이루려는 정책을 으레 분분하게 고쳐서 일을 만든다고 지목하여 돌고 돌아 그릇되어 천하의 일은 진실로 할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한 번 목 메인 일이 있다 하여 먹는 것을 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 성지(聖旨)를 가다듬으소서.” 하다. 전일에 성균관 윤차(輪次)에서 정계함(鄭季涵)이 동지(同知)로 가서 부(賦)의 제목에 난초를 책한다[責蘭]라고 내니 유생이 그 뜻을 풀어 주기를 청하자, 정계함이 이르기를, ‘나는 난초가 믿을 만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는 없고 모양만 아름답네.'라는 뜻이다.” 하다. 그 뜻은 김우옹이 이이를 두호하지 않음을 가리킨 것이라 한다. 북방 보고에, “동관(潼關)과 영건(永建) 근처에 적 오랑캐가 밤을 타고 침입하였습니다.” 하다. 《심경(心經)에》 구두점(句讀點)을 찍다.
24일 (계묘). 맑고 서늘한 기운이 깊은 가을과 같으면서도 꾀꼬리 소리가 맑고 매끄러운 것이 초여름 같다. 양사의 합계와 옥당의 차자에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다. 처음 계하던 날부터 양사의 소가 비록 오전에 들어가도 저물어서야 내려보내시므로 두 번 계하지 못하다. 정사가 있었는데, 김귀영이 판중추부사가 되고, 내가 부교리에 의망이 되어 수점되다. 수망에 한효순이고, 말망에 권극지이다. 또 정경선(鄭景善)이 해운 판관(海運判官)이 되고, 김인백(金仁伯)이 안악 군수(安岳郡守)가 되다. 처음의 사표를 오늘에서야 올려서 휴가를 얻다. 《심경》을 읽다.
25일 (갑진). 맑다. 두 번째 사표를 써서 보내니, 양사에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다. 《심경》을 읽다.
26일 (을사). 맑다. 두 번째 사표를 올리니 휴가를 내리다. 《심경》을 읽다.
27일 (병오). 맑다. 수부(粹夫)에게서 나의 출사를 권유하는 편지가 오다. 양사와 옥당에 불윤(不允)의 비답을 내리다. 양사에서, “지난날 경연에서 하교하신, ‘심의겸이 함정을 만들어서 저와 다른 사람을 밀어 빠뜨리는 것이 가하냐. 어찌해서 심의겸 등을 논핵하지 않느냐.’ 하신 말이 온당치 못합니다.” 하며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다. 계사에 아뢰기를, “전일 공의(公議)가 발의되었을 때에 박순은 영상이고, 이이는 헌장(憲長 대사헌)으로서 극진한 말과 정당한 의논을 하지 못한 것은 상께서 소원한 지위에 두시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핵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심경》을 읽다.
28일 (정미). 맑다. 조유보(趙裕甫 조인후)에게서 출사를 권유하는 편지가 오다. 양사에서 재계(再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심경》을 읽다.
29일 (무신). 맑다. 김숙부(金肅夫)가 두 번째 사표를 올리다. 자첨(子瞻 이종)에게서 나의 출사를 간곡히 권하는 편지가 오다. 북병사의 보고에, “오진(五鎭)의 번호(蕃胡)가 모두 난리를 선동하는 기미가 있고 육성호인(六姓胡人 깊은 곳의 호인)들도 노략질한다는 보고가 있다.” 하다. 파주에서는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와 몸은 하나인데 눈ㆍ귀ㆍ코, 그리고 발이 각기 넷이고, 두 입 두 손을 가졌으며, 또 신(腎)이 두 개라고 한다. 이 날 점을 치니 가면 막히고 오면 좋다고 하다.
30일 (기유). 흐리고 초저녁에 비가 뿌리다. 대궐에 나가 사은하다. 마침 극부(克夫)와 서로 만나서 본관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조인후(趙仁後)와 정사위(鄭士偉)ㆍ이덕열(李德說)이 차자를 올렸다. 차자는 곧 이덕열이 지었는데 조유보와 함께 거의 다 윤색(潤色)하다. 정사위는 곁에서 보고만 있었으며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양사에서 합계한 것과 관(館)에서 올린 차자를 윤허하지 않다. 일과를 그만두다.
8월 1일 (경술). 맑다. 이현(而見 유성룡)이 병으로 사직하니, 체직을 명하고 권극례(權克禮)로 대신하게 하다. 순찰사의 치계(馳啓)에, “7월 19일에 이탕개와 율보리(栗甫里) 등이 2만여 기(騎)를 인솔하고 방원(防垣)을 포위하여 인시부터 미시까지 진퇴하며 서로 접전하다가 적이 퇴각할 때에 이발(李潑) 등이 문을 열고 추격하여 적 1급을 참살하였으며, 아군은 군관 5명이 활을 맞았습니다.” 하다.
2일 (신해). 맑다. 일찍 관중에(館中)에 나아가 부제학 김우굉(金宇宏)과 정사위와 이덕열과 같이 차자를 올리고 차자는 내가 짓다. 곧 숙직하다. 양사의 두 번째 계와 홍문관의 차자에 윤허하지 않다.
3일 (임자). 맑다. 하번(下番) 이득지(李得之) 이덕열 와 밤새도록 상대하는 중에 지평(持平) 허감(許鑑)이 이득지를 보기 위하여 오다. 공망(公望 심대)이 정언(正言)이 되다. 사헌부에서 안민학(安敏學)ㆍ이배달(李培達)을 논핵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배달은 윤허하고 안민학은 천천히 살펴서 결단하겠다.” 하다. 그 탄핵문에 이배달을 논핵하여 아뢰기를, “성균관에 있을 때에는 동학들을 모함하였고, 관리가 된 뒤에는 동료들을 업신여긴다.” 하고, 또 안민학의 논핵에는, “본래 불효 부제(不孝不悌)한 사람으로 감히 벼슬길에 나올 생각을 하고 실정을 숨기고 거짓을 행하고 시세에 좇아 세력에 아부하며 재주가 과거에 응시하기에 부족하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과거 급제를 좋지 않게 여긴다.’ 하면서, 구변이 있어서 사람을 헐뜯으며 또 스스로 기절(氣節)을 숭상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권력 있는 요인들을 따라붙으면서 시정(時政)을 평론하는 것으로 일을 삼다가, 서사(筮仕 첫벼슬)를 하여서는 벼슬이 낮은 것을 얕보아 맡은 직무에 태만하여 유의하지 않고, 제조(提調)도 만족하지 않고, 무리한 일로 헐뜯으니 그 마음 쓰는것과 행하는 것이 극히 형편없습니다. 처음에는 재주와 행실로 벼슬을 얻고 나중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초승(超陞 계급을 뛰어넘음)하였으나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파직을 명하옵소서.” 하다. 이때 지평 이경률(李景慄)과 허감(許鑑) 등이 방자하게 고론(高論)으로 떠들면서 그때의 유행에 맞추어 일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안민학은 언제 무슨 재주와 행실로 벼슬을 얻었으며, 어떠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승진하였는가. 내용을 상고하여 계하라. “ 하다. 양사에 비답은 불윤이다. 다시 들으니, 안민학의 일은 홍여순(洪汝淳)이 실로 주장하였다고 한다.
4일 (계축). 맑다. 상이 침을 맞으시므로 삼사가 모두 논의를 정지하고, 김우굉(金宇宏)ㆍ이덕열(李德悅)ㆍ이정형(李廷馨)수찬(修撰) 과 같이 문안을 드리고, 동료들과 회합하면서 《강목》을 교정하였다. 정원에서 안민학(安敏學)의 벼슬한 것과 승진한 날짜를 상고하여 계하니, 상이, “그때 당상과 낭청이 누구냐.” 하므로, 곧 회계하기를, “판서에 이이(李珥), 정랑에 김찬(金瓚), 좌랑에 김첨(金瞻)과 한효순(韓孝純), 그리고 이길(李洁)이었습니다.” 하다.
5일 (갑인). 맑다. 대궐에 들어가서 김우굉ㆍ이덕열ㆍ이정형과 같이 문안을 드리다. 정원(政院)과 동서 2품 이상과 6조 당상이 문안을 드리다. 차자 차자는 내가 짓다. 를 올리니 불윤하다. 사헌부에 비답하기를, “안민학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일개 남행(南行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벼슬한 사람)을 파직하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이미 재주와 행실로 월천승서(越薦陞敍 계급을 뛰어 승진하는 것)하였다가 이제 악명으로 파직을 논핵하니, 그를 옳으니 그르니 하는 조처가 괴이하다. 전후의 명칭이 어찌 이렇게도 같지 않는가. 후세 사람이 오늘날을 가지고 무어라 하겠는가. 이 사람이 진실로 그런 박행(薄行)이 있었다면 초천(超薦)하던 그때에 언관이란 자가 어찌 논핵하지 않고 승서한 지 수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탄핵하여 파직시키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미 불효 부제할 뿐 아니라 직무에 성실하지 않아 군왕을 저버리고 관장(官長)을 헐뜯어 분수를 무시하였으니 여러 가지 악행이 구비되었는데, 승서하기에 이르렀다면 이치상 의당 이름을 뽑아 버리고 관직을 빼앗아서 길이 후세의 거울을 삼을 것이거늘 다만 파직하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를 공천하고 천거한 유사도 마땅히 중하게 치죄한 뒤에야 모든 일이 옳게 될 것이다.”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성명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기에 사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다. 안민학을 논핵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왕자(王子)의 사부(師傅) 하락(河洛)의 상소 삼사를 공격하고 박순ㆍ이이ㆍ성혼을 두호하였음. 에 비답하기를, “지금 올린 상소를 보았고, 또 그대의 뜻도 알았다.” 하다. 전 현감 윤희경(尹希慶)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내가 그대의 정성을 가상히 김귀영의 그름을 논함. 여긴다.” 하다. 정원의 계사에, “신등이 삼가 하락의 상소를 보고 지극히 놀라고 두려운 마음 가눌 길 없나이다. 하락은 본래 이이ㆍ성혼 등과 가장 친하고도 두터웠고 성격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안정해 있는 것을 꺼려했으며, 또 음험하고 말 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밤낮으로 어울렸으면서도 이제 감히 교유(交遊)를 좋아하지 않고 또 이이의 사람됨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여서 그 말한 바가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하려 하오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눈을 가히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삼사의 쟁론은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하락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하여 도리어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이라고 지목하고, 박순ㆍ이이ㆍ성혼은 칭찬하는데 그 달콤한 말을 극진히 하여서 교묘하게 임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 그 또한 남들이 자기를 그 폐간(肺肝) 보는 것처럼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락이 출세한 것은 실로 그 무리들이 추어주고 품어 준 힘이었음을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가 시골 구석에 있을 때에는 이익을 취하고 정의를 훼손하며 수령을 위협하여 견제하고, 또 사류를 해치므로 사람들이 모두 곁눈질을 하였습니다. 그가 왕자의 교도(敎導)에 합당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이 사람이 인연을 맺고 결탁한 것이 이미 오래되므로 그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공론이 이미 일어나자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줄을 알고서 감히 기회를 타서 현란시켜서 거짓 허풍을 크게 쳐서 그의 음험한 태도와 국가를 망치려는 계책이 기탄없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 등은 더욱 한심함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사교(私交)를 두호하고 사림을 모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로 자신을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그들의 수족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또 그 상소 끝에는 외람되고 거만한 말이 많으니, 음흉하고 아첨하는 모양은 더욱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께서 만일 필부의 말은 족히 헤아릴 것이 없다 하시고, 그 간사한 형상의 곡절을 혹시라도 잘 살피시어 밝히지 않으신다면 시비(是非)가 어느 때에나 안정되겠습니까. 사사로 사주하여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장차 분분히 요란해짐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윤희경(尹希慶)의 상소는 포장하고 얽어서 듣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함부로 삼공의 거취를 말하기까지 하였사온데, 그 중에서도 김귀영을 논한 한 구절에 이르기를, ‘직분에 맞지 않으면 의당 사퇴하여야 한다.’는 말은 성심(聖心)을 탐지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에, “어느 승지가 이를 기초(起草)하였는가.” 하니, 아뢰기를, “동료들이 같이 논의하여 기초하였습니다.” 하다. 전교하기를, “모든 승지가 일시에 같이 붓을 잡고 기재했는가.” 하니, 아뢰기를, “서로 상의하여 글을 쓴 것으로, 비록 글씨를 쓴 자가 있기는 하나, 자기의 의견으로 쓴 것이 아닌데, 글을 쓴 자를 물으시니 말할 수 없이 황공스럽고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계사를 보니, 그대들이 사람의 언론을 막아 나의 총명을 가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하여 끝내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인가.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어찌 그대들이 지적하고 가르칠 바인가. 내가 그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가. 대개 공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물이 땅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대간의 말만이 옳고 초야의 말이라서 그른 것은 아니니, 그 사람이 공정하면 그 말도 공정한 것이다. 옛날부터 대간이나 시종(侍從)이란 명칭이 없는 때가 있었을까마는, 옳은 공론이 조정에 있을 때는 드물었다.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정치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어지러운 법이므로, 이것이 백세를 두고 훌륭한 정치가 없었던 까닭이다. 지금 대간의 말에 대해 인심이 불복하고 의사(義士)가 사방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그대들이 비록 힘을 다하여 미봉책(彌縫策)을 쓰려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하다. 유생 유공진(柳拱辰)의 상소에 답하기를, “나는 어리석으면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지키고 있으나 지혜는 족히 현사(賢邪)도 변별하지 못하고 재주는 국가를 다스리지도 못하여 조정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시비가 뒤섞여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다시 무엇을 말하리오. 지금 상소문을 보니, 충성되고 곧은 말이 격렬(激烈)하다. 그대들의 의기(義氣)가 이러하니 내가 국사에 무슨 걱정이 있으리오.” 하다. 숙헌의 문하에 출입하는 유생 중에 해주(海州)에 사는 박여룡(朴汝龍)과 서울에 사는 유홍(兪泓)의 아들 유대진(兪大進) 등이 마음대로 반궁(泮宮 성균관)에 들어가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무리는 쫓아내고 동류들을 몰아서 상소하였는데, 상사(上舍)로는 겨우 30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생원(生員) 이귀(李貴)는 광질(狂疾)이 났다가 겨우 나았는데, 그는 밤낮으로 친분이 있는 여러 학생의 집에 가서 나올 것을 애걸하여 이 일을 만들었다고 하니, 코웃음을 치지 않는 이가 없다. 간원 박순의 죄를 논함 에 비답하기를, “불윤이라.” 하다.
6일 (을묘). 맑다. 정원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비답에 언로를 막고 총명을 가린다는 것으로 하교하니 어찌 그대로 무릅쓰고 가까이에서 모시겠습니까. 청하오니, 파직하여 주옵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오랑캐가 변방을 자주 침범하여 국사가 많은 이때에 정원은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기무(機務)를 출납하는 데 살피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은 비록 사람의 재지(才智)의 장단이 같지 않기 때문이나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마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니, 잡된 말을 하지 말고 우선 직무를 살펴서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다. 양사에서, “어제 승정원에 내리신 비망기가 온당치 못하기로 사임하고자 합니다.” 하니, 그 비답에 “너희 양사에서 논계가 있은 이후 내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말더듬이가 아닌 이상에야 어찌 한 번 말함이 없을 것이며, 한 번 위엄을 보이지 않겠는가. 군신간에 마음을 상하는 바가 많아서이다.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생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너희 양사에 누군들 이씨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오직 그 대신과 공경(公卿)이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여 형제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어찌 나라 일을 먼저 하고 사삿일을 뒤로 하여 개인의 뜻을 힘껏 버리고 환연(渙然)히 얼음이 풀리듯이 일시에 화합하여 왕실에 힘쓰지 않는가. 너희들 양사에서는 오늘 즉시 논쟁을 정지하고 지난번에 분분했던 것을 일소(一笑)에 부치고,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너희들 양사의 이득이 될 것이다. 군신의 사이는 그 정이 부자간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만일 이후로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논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나도 어찌 묵묵히 있겠는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으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돌봄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이르러서 후회가 없겠는가. 나는 두 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유생의 상소는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족히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태학생에 대해서 그같이 말하는 것은 기탄이 없는 것이다.” 하다. 또 전교하기를, “입직(入直)한 위장(衛將) 정복시(鄭復始)와 권벽(權擘)을 정원에 초치하여 가승지(假承旨)로 차임하고, 오늘 사진(仕進)한 승지 박근원ㆍ김제남ㆍ이원익ㆍ성낙 는 모두 체차(遞差)하라.” 하였다. 이식(李拭)ㆍ이인(李訒)ㆍ박숭원(朴崇元)ㆍ유영립(柳永立)ㆍ김우옹(金宇顒)을 승지로 삼았는데, 원래 이인은 추고(推考)당하고 박숭원은 감사였고, 유영립은 처음부터 의망을 받지 못하였으나, 상께서 모두 의망하라 하교하다. 그리고 박근원(朴謹元)ㆍ김제남(金悌男)ㆍ이원익(李元翼)ㆍ성낙(成洛)은 모두 서편으로 보내는 명단(名單)을 도로 내리고, 이르기를, “이들은 속히 제관(除官)하는 것이 불가하니 나의 명령이 다시 있기를 기다리라.” 하다. 임국로(任國老)는 병으로 체차되었으므로 다만 첨지(僉知)에 임명하다. 양사에서는 비답 안에 정이 마치 부자와 같다는 말을 추리하고 연역하여 말을 만들었는데, 지극히 완곡하게 하여 파직을 요청하니, 답하기를, “지금 계사를 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경 등은 저들과 무슨 사원(私怨)이 있으며, 저들은 또한 경들과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똑같이 임금의 신하로 일찍이 한 곳에 모여서 담소하며 서로 허심한 사람들이다. 불행히 지금 우연한 언사로 인하여 전전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대립되어 아주 거리가 먼 진월(秦越)과도 같이 된 것이니, 경 등이 만약 머리를 돌리고 생각하면 실로 한바탕 가소로운 일일 것이다. 이미 지난 일을 경 등은 모름지기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그들인들 어찌 마음에 두고 생각하겠는가. 만일 개의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경 등은 모두 같이 나의 시종(侍從)들로 그 중에는 여러 해를 시강(侍講)한 자도 있으니 내가 실로 애석히 여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니 경 등이 속히 나의 뜻을 본받는다면 장래에 무슨 화가 있겠는가.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사직하지 말라.” 하다. 양사에서 직무에 나와 밤이 깊어서 아뢰지 못하고 나가다. 이날 김우굉ㆍ이덕열ㆍ이정형 등이 모여서 차자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정원에 내린 비망기와 승지를 물리친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논의하다. 이정형이 짓다.
7일 (병진). 맑다. 조백옥(趙伯玉 조원(趙瑗))이 삼척(三陟)으로 부임하기로 정해져서 송별하다. 양사에서는 어제 내린 전교가 평온하고 순순히 타이르시는 내용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였으므로 물러가고자 하면서 홍여순(洪汝諄)이 편지로 물어 왔기에, 대답하기를, “어제 승지가 척출(斥出)당한 것은 놀라운 일인데, 이제 만약 또 물러간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다.” 하다. 대개 승지를 척출한 뒤로 인심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가소롭다. 양사에서 두 번 계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고, 안민학의 일을 대신에게 문의하다. 한림(翰林) 김신원(金信元 김인백의 아우)이 밤에 오다. 이날 승지들이 전번에 승지들을 물리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들어가 계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하다.
8일 (정사). 맑다. 김우굉ㆍ조인후ㆍ정사위ㆍ이덕열ㆍ이정형과 같이 차자 내가 짓다. 를 올렸는데, 윤허하지 않다. 미시(未時)에 나가 숙직하다. 이날 양사에서, “이번 정원에 대한 처치는 부당합니다.”고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옛날 송(宋) 나라 때에 6적(六賊)이 조정을 장악하자 이강(李綱)이 조정에서 나가니 태학생 진동(陳東) 등이 상소하여 불가함을 극구 간하였다. 1천년 뒤에 그 풍절(風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소매를 걷고 분기하는데, 이제 관학 유생이 조의(朝議)의 마땅치 못한 것과 국사가 날로 그릇됨을 보고 의(義)를 주창하여 서로 이끌고 궐문을 두드리고 상소로 항거하니 그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이 늠름하여 가히 범할 자가 없는지라, 진실로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세차게 흐르는 강물의 지주석과 같다 할 수 있다. 태학은 선을 숭상하는 곳으로 공론이 나오는 바이다. 조정의 시비는 한때에 어지러울 수 있으나 태학의 공론은 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제생(諸生)들의 상소가 한 번만이 아니니 그 중에는 곧은 체하여 귀에 거슬리는 것이 어찌 없겠는가마는, 내가 한 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고 반드시 온순하고 부드러운 언사로 위로하며 보낸 것은 진실로 국가의 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조신(朝臣)은 죄줄 수 있지만 제생의 기절(氣節)은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설사 광사(狂士)의 하는 짓같이 혹 중도에서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대접하기를 이같이 못하는데, 하물며 그 정직한 기풍이 푸른 소나무의 높은 절조보다도 뛰어남에랴. 내가 천승(千乘) 나라의 임금으로서도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대했는데, 낮은 몇 명의 신하가 임금 가까이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끼리끼리 짜고서 사람의 말을 두절시키고 임금의 총명을 엄폐하고는 감히 제생을 패란(悖亂)으로 지목하니, 이는 황잠선(黃潛善)의 행위를 따라가려 함이다. 참으로 소인으로 기탄이 없는 자이다. 내가 곧장 귀양보내거나 죽이는 형전(刑典)을 쓰지 않아서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어두운 방에 날뛰게 하였으니, 이미 형정(刑政)을 그르침이 심하므로 마침내 한(漢) 나라의 원제(元帝)처럼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인데, 너희 양사에서는 도리어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가. 차자의 말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다. 안민학의 일에 대해 홍섬이 의론하기를, “신의 병이 이미 심하고 연소한 말단 관리들과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터에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서야 처음으로 이 사람의 성명을 들었으니, 어찌 그 위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만 성상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 하고, 김귀영(金貴榮)과 정지연(鄭芝衍)은 병으로 의논하지 못하다. 특명으로 이산해(李山海)에게 우찬성(右贊成)을 임명하고, 전지를 내려서 부르다.
9일 (무오). 맑다. 양사에서 어제 올린 차자(箚子)의 비답 중에 온당치 못한 말이 많이 있다 하여 사직하고 물러나서 기다리다. 정원에서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 내린 비답이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아뢰니, 답하기를, “잘 알았다.” 하다. 하삼도(下三道)의 징병교서(徵兵敎書)를 초하다.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시전(詩傳)》 글자에 상성(上聲)과 거성(去聲)에 점(點)을 찍었는데 임금의 하교에 의한 것이다. 안민학의 일을 윤허하지 않다.
10일 (기미). 맑다. 모여서 미숙(美叔)과 사순(士純)을 전별하였으니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신잡(申磼)의 아우 신급(申礏)의 상소에, “내가 박근원ㆍ김응남ㆍ혼원과 자첨의 형제와 같이 성세(聲勢)를 부린다.”고 하였으니, 우습다. 성균관 학생이 또 상소하기를, “전일 상소한 유생이 모두 이이의 친당문도(親黨門徒)이므로 공론이 아닙니다.” 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의 상소를 보니 시비가 모호하고 논리가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사류에게 배척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진술하고 변명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런 의사가 있다면 상소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너희들은 서로 쟁변하며 대립하여 욕하고 배척하여 한없는 구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덕업(德業)에 향하라. 다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써 배우고 안으로 반성하여 그 양지(良知)를 이루면 시비의 마음이 자연히 흉중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하다. 본관(홍문관)에서 양사의 출사를 청하니, 양사에서는 또 하낙(河洛)과 성균관 학생들의 소(疏)에서 배척당하였다. 하여 사임하니, 그 비답에, “사직하지 말라.” 하다. 임금에게서 우상의 병이 위중함을 듣다.
11일 (경신). 맑다. 신급(申礏)의 상소가 들어가다. 곧 김수(金晬)를 불러 서방의 순무사(巡撫使)로 가게 하니, 전에 이미 명이 있었으나 9월 사이에나 보내려 하였다. 자앙(子昻 김수)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이름이 선비의 입에 오르내리니 명을 받들기가 거북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여러 해 동안 시강을 맡았는데, 성품이 순직하고 또 재간이 있으니, 너의 형에 비할 바 아니다. 내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장차 크게 등용하기로 기약하였는데, 이 불행히도 지금 너도 그 중에 추락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애석히 여긴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오는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는 것이다. 너는 우선 전번의 교지를 준수하여 나가서 서방을 순무하고 가서 그 직책을 다하고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하다. 재차 사임하니, 답하기를, “재차 상소를 보고 내가 스스로 밝게 살폈으니 너는 우선 나의 명을 받들라.” 하다. 또 세 번째 사임하니, 그 비답에, “네가 순무사란 이름을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니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하여 이미 대궐 명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사직하지 말라.” 하다. 양사와 옥당의 차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다. 첫번의 사표를 써서 보내다.
12일 (신유). 맑다. 우승지를 보내어 우상을 문병하고 묻기를, “국가에 일이 많은 이때 경은 마땅히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라. 또 지금 좌상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가 적합한가. 경은 아는 이를 추천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만일 좌상으로 적합한 사람을 말하고 싶지 않으면 누차 물어보라.” 하다. 신급의 상소에 답하기를, “너의 상소를 보니, 말이 지극히 충성되고 정성스럽고 곧구나. 이 사람이여! 지금 사기(士氣)가 이 같음은 조종(祖宗)에서 배양한 혜택으로 조정이나 변방 일을 근심할 것이 없게 되었다. 너의 아우 신립(申砬)이 충성을 다해서 나라에 보답하여 몸소 변방을 지키니 적이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여 옛날 훌륭한 장수의 기풍이 있고, 네가 또 의분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상소하여 간사한 무리를 배척하는 이런 기이한 절조가 있으니 어찌 너의 한 집안에서 충의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정성 바치는 것이 이와 같으냐. 내가 가상히 여겨 감탄하노라.” 하다. 우상의 말을 봉하여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말을 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주서(注書)를 보내 면유(面諭)하기를, “경의 말은 모두 좋은 의견이고 또한 다 옳으므로 내가 마땅히 경의 말을 깊이 생각하겠노라. 다만 경의 병은 처음에 습열(濕熱)로 인하여 우연히 이렇게 되었으니, 본래 대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약을 쓰고 조리하면 자연 회복될 것인데, 어찌 사퇴하려고 하는가. 나도 병을 앓은 경험이 있기에 직접 두루 겪은 바를 가지고 경에게 말하노라. 병중에는 심려를 하는 것이 가장 해로우니 만일 심려를 버리고 모든 생각이 없어지게 한다면 약을 쓰지 않아도 나을 것이다. 경은 나의 뜻을 체찰해서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다. 양사에게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다. 호조에서는 둔전 판관(屯田判官) 박인적(朴麟迹)이 병을 핑계 대고 오지 않자 본도 감사에게 독촉하여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다. 들으니, 하항(河沆)은 하낙(河洛)의 아우인데 그의 상소에 숙헌의 다섯 가지 죄를 들어 진술하고 오국(誤國)이라고 지목하였다 한다. 김자앙이 출발하여 가다. 어제 안민학을 체직시키다.
13일 (임술). 맑다. 우상 정지연(鄭芝衍)이 사록(司祿)을 보내어 아뢰기를, “박순이 논핵당한 것은 스스로가 오게 한 일이 없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하오나 박순은 젊을 때부터 벼슬해서 명분과 절개로 자신을 지켰으니, 삼사의 논핵은 너무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을 알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찌 박순 같은 사람이 그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또한 혹 잘못 전해진 말이 많았는가 합니다. 어제 승지가 왔을 때에는 신의 병이 몹시 고통스러워 이 말을 올리려 하다가 곧 잊어버렸기로 오늘 다시 아뢰오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하니, 그 비답에, “경의 계사를 보고 병중에서도 국사를 잊지 않는 그 충성에 깊이 감탄하였노라. 영상의 사람됨을 내가 어찌 모르리오. 경은 더욱더 마음을 안정하고 조리하라.” 하다. 특지(特旨)로 홍여순이 창평 현령(昌平縣令)에, 홍진(洪進)이 용담 현령(龍潭縣令)에, 김첨(金瞻)이 지례 현감(知禮縣監)이 되고, 이상은 임금의 특명이다. 신희남(愼喜男)이 승지로, 김수가 이조 정랑으로, 정창연(鄭昌衍)과 오억령(吳億齡)이 이조 좌랑으로 되다. 첫번의 사표로 말미를 얻다. 동료 김우굉ㆍ조인후가 소인들의 말로 인해서 곧 사표를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 하면서 며칠을 말리는 바람에 오늘에야 올렸다. 두 번째 사표를 써서 보내다.
14일 (계해). 맑다. 비가 몇 방울 뿌리다가 그치다. 들으니,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변사정(邊士貞)이 상소를 올렸는데, 정원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한다. 윤수부(尹粹夫)가 병으로 사직하다. 전조(銓曹)에 새로 임명된 낭관이 모두 나오지 않으므로 가낭청(假郞廳)을 차출하였다 한다. 양사의 비답에, “불윤이라.” 하다. 《강목》을 열람하다.
15일 (갑자). 맑으나 새벽부터 서풍이 세차게 불다. 들으니, 우상 정지연(鄭芝衍)이 어젯밤에 죽었으므로 시장(市場)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한다. 두 번째 사표를 올리니 가유(加由 휴가를 더 주는 것)되어서 세 번째 사표를 써서 보내다. 김자앙(金子昻)이 도중에 사임하니, 비답에,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승진시킨 일만으로도 족히 나의 뜻을 알 것이다. 너는 마음놓고 가서 다만 직무에 성의를 다하라.” 하다. 또 삼사의 비답에, “번거로운 의론은 유익한 점이 없다. 시비를 가리고 정하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으리오. 모든 것은 속히 논의를 정지하고서 함께 화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하다. 신급의 상소를 보니, 그 대략에, “이이는 본래 동ㆍ서의 당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심의겸이 뜻을 얻었을 때에 병을 핑계 대고 모든 관직을 사면하고 시골로 물러났으니 그의 마음을 캐어 보면 이 어찌 척리(戚里)와 결탁한 자이겠습니까. 그리고 동인들이 국권을 잡은 후에는 더욱 서인을 억제하는 것이 심하여 자기에게 따르는 자는 올려 주고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였으므로 새로 벼슬한 경박한 자들이 갈림길에서 권세의 경중을 살펴서 향배를 정하고 때를 타서 사리를 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어진 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함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이와 백인걸(白人傑)이 같은 때에 상소로 그 폐단을 극구 진술한 일이 있었으니, 이이의 본심은 공평하게 협력하는 뜻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인은 함사사영(含沙伺影)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 병조의 판서가 되어 마침 다사다난한 때를 당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알고서는 하지 않는 것이 없었사오니, 그 많은 일을 계획하다가 비록 한두 가지의 엉성하고 오활한 과실이 있었사오나 이것이 어찌 오국전천(誤國專擅)의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사(處士) 성혼이 이와 같은 망국의 징조를 보고 박양(剝陽)의 통탄을 견디지 못하여 진정을 다하여 상소하고 호연(浩然)히 돌아갔으니, 그 말이 곧고 옳을 뿐 아니라 지공무사(至公無私)함에도 불구하고 언관들은 도리어 거짓으로 날조하는 데 조금도 기탄이 없어 혹은 귀역(鬼蜮)으로 지목하고 혹은 음험하다고 하며 엮어서 죄를 만들어 사지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 같은 악인들이 전하의 조정에 발을 붙이고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이와 성혼은 사림(士林)의 영수요, 사문(斯文)의 근저(根柢)로서 오도(吾道 유교)가 이들의 힘으로 떨어지지 않고 학자가 의탁하여 귀중히 여기는데, 하루 아침에 무고를 입은 것이 이렇게 극도에 이르니, 사람들이 심복하지 않고 여론이 더욱 격분하여 태학의 유생들이 소매를 걷고 일어나서 강개한 상소를 올려 진정한 자가 수백 명이오니, 이는 실로 온 나라의 공론이고, 사기(士氣)가 크게 진작된 것입니다. 성상께서 가상히 여기어 받아들이시고 많은 칭찬을 보이시니, 전하 가까이에 있는 요사한 무리가 전하가 유자(儒者)의 말을 잘 받아들이실까 하여 은밀히 그들 자제를 사주하고 친구 중에 선비의 갓을 쓴 자들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시세를 따르고 세력에 아부하는 무리가 분주하게 어두운 밤에 사리(私利)로 꼬여서 많은 도당을 모아 별도로 적치(赤幟)의 논의를 세워 일망타진의 계책을 성공시키려 하였으니, 그 음험하고 속임수를 쓴 형상이 또한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안으로는 박근원(朴謹元)이 시종(侍從)의 지위에 있으면서 소장(疏章)을 들이지 않아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 밖으로는 김응남(金應南)ㆍ우성전(禹性傳)ㆍ홍혼(洪渾)ㆍ김첨(金瞻)ㆍ김수(金晬)의 무리가 권세를 부리며 사사로 당파와 응원 부대를 만들어 뱀이나 지렁이처럼 얽혀 있고, 매나 개처럼 부리는 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사오며, 군부(君父)를 협박하고 견제하기를 어린애 다루듯이 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할 형세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전하께서는 위에 고립되어 있으니 지금의 국사를 가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는 급박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후일에 서제(噬臍)의 후회를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전하가 만일 성혼과 이이가 죄가 있다 하시고 신의 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시거든 신의 머리를 베시어 기망(欺罔)한 죄를 바르게 하소서. 신은 차라리 이이와 성혼과 같은 날 죽으려 하나이다. 신이 삼가 생각하오니, 온성 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은 신의 친동생인데, 다행히 성상께서 헤아려 주시어 성(城)을 지키고 있사온데, 신자의 직분이옵거늘 무슨 공로가 있다 하시어 면복(冕服)을 신의 아우에게 하사하시고, 또 쌀ㆍ콩ㆍ진기한 반찬 등을 자주 신의 어미에게 내리심에 일가족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 은혜 갚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신립은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신도 가벼이 제 몸 바치리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시사(時事)를 보고 차마 침묵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이 상소를 올리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줄 압니다. 아우는 밖에서 죽고 신은 안에서 죽는다면 진실로 노모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살기를 탐내어 구차하게 살아서 망극하신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다. 정원에서 신급의 상소가 그릇됨을 지적하니, 그 비답에, “알았다.” 하다. 김중숙(金重淑) 상호군(上護軍) 이 첫번 사임하니 급유(給由)하다. 《심경》의 구두점을 찍다. 이 상소는 문장의 형세가 생동감이 있고 건실한데, 근일 동료들 중에 본 자가 적다.
16일 (을축). 맑다. 허미숙이 떠나가는데 와서 작별하다. 혼원이 첫번 사임하여 급유되다. 이날 서중(舒仲)이 와서 말하기를, “신급의 상소는 송익필(宋益弼)이 지은 것이다.” 하다. 《심경》을 읽다.
17일 (병인). 새벽에 비가 오다가 진시에 개다. 양사에 대한 비답에 불윤이라 하다. 옥당에서 올린 차자의 비답에, “요즈음 삼사에서는 재상들을 열거하여 논핵하는 것은 심의겸과 결탁하였다는 것으로 표방하여 기치를 내거는 말들을 하는데, 심의겸은 진실로 간사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의겸이 나라 안에 큰 함정을 만들고 모든 한때의 명사나 현신 중에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모두 그 속에 밀어서 빠뜨리고 그(심의겸)의 파당이라고 소리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개 그의 뜻에는 이런 이름으로 씌운다면 사람들이 감히 구할 수 없을 것이며 임금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세의 이목을 농락하여 모든 사람이 나의 풍성(風聲) 아래로 몰려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야 내가 뜻을 얻을 수 있고 내 말이 시행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폐간(肺肝)을 보듯이 할 것이니, 어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뜻을 감동시키겠는가를 매우 모르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은 양지(良知)의 밝음에 근원하여 안정된 인심에서 발하는 것이다. 조정의 말이라고 해서 중히 하지 못하며 초야의 말이라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말이 그르다면 천만 명이 말하더라도 부족하고, 말이 진실로, 옳다면 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충분한 것이니, 대간의 혓바닥이라고 해서 억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뭇사람의 세력이라고 해서 강제로 맞출 수도 없다. 그러므로 편당의 논리를 부추겨서 한때에 시비를 어지럽게 할 수는 있으나, 군자의 견해를 밝게 하면 공론은 반드시 백대(百代) 뒤에 판단될 것이다. 아, 예부터 대간과 시종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할 때에 누가 스스로 그 말이 공론이라 하여 그 임금을 전환(轉環)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하지 않았던가. 오직 그때 임금들의 지혜가 족히 그 간사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철함이 그 거짓을 밝히지 못하여 그럴 듯한 방법에 속임을 당하고 여럿이 지껄이는 데에 농락당하여 뒤집힌 길[覆轍]을 또 가게 되어 계속되는 것이 모두가 그런 것이다. 명철한 임금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나 같은 용렬하고 어두운 자에 있어서랴. 그러나 양심이 없어지지 않아 마음은 아직도 밝아서 영상(領相)의 사람됨을 보건대, 송죽(松竹)과 같은 절조가 있고, 얼음달과 같은 정신이 있으며 충성스럽고 용감한 법도에 온화한 것이 더해져서 천성이 되었고, 청렴한 덕이 백옥 같아서 가리어도 광채가 난다. 그러나 비록 경륜(經綸)의 재주가 있고 그가 심의겸을 간사한 귀신으로 여겨서 자기 몸을 더럽힐 것처럼 여긴다고 이르는 것은 나도 감히 못 한다. 이제 너희들이 전부터 미워하는 뜻을 품고 형체도 없는 말을 날조해서 방자하게 욕하고 모함하여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천하 후세에서 너희들을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비록 10년을 논란하여도 어찌 그 말에 따라갈 리가 있으랴. 그러므로 속히 논박을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영상은 논핵을 당하였고, 좌상과 우상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좌상은 전 좌상 노수신(盧守愼) 이 근간에 복(服)이 끝나기로 내가 이미 주의(注擬)하고 있고, 우상은 장사를 지낸 뒤에 차출하는 것이 예(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에는 정도와 권도가 있는 것이어서 때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니, 우상을 즉시 차출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이조에 물어보라.” 하니 이조에서 회계하기를, “근래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정승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있으니 상규(常規)만을 고수함은 불가한 듯합니다. 성상의 하교가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다 삼사의 체직을 명하다. 김중숙이 재차 사임하니, 가유(加由) 하다. 《강목》을 열람하고, 정자중(鄭子中)의 《명현록(名賢錄)》을 교정하다.
18일 (정묘). 맑다. 들으니, 임금이 우상으로 합당한 자를 대신과 정승 노수신에게 물으니, 홍섬(洪暹)이 발의하기를, “아직 발인(發靷)도 하지 않았는데, 대임을 선출하는 것은 대신의 대우가 아닌 듯 하나이다.” 하고, 노수신도 대답하기를, “상중에 있고 병으로 인하여 아는 바 없습니다.” 하고, 김귀영은 병이라고 칭탁하였다 한다. 변사정(邊士貞)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너의 상소 내용을 보니, 비록 예전의 곧은 선비라도 이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능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나의 과실을 지적하여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매우 정확히 말하였다. 나도 내 병통을 알고 있다.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다. 양사에서는 어제 옥당에 내린 비답이 온당치 않다 하여 사직하고 물러가 다. 정원에서 아뢰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강목》과 《명현록》을 열람하다.
19일 (무진). 맑다. 임금이 창덕궁으로 옮겨 가시다. 양사에서 아침에 직무에 나왔다가 옮겨 가신 데 표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밤에 또 사직하니, 그 답에, “일이 많은 이때에 번거롭게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다. 옥당에서 사직을 원하여 올린 차자에 답하기를, “지금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밖으로는 북로(北虜)가 자주 침범하고, 안으로는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국사에 힘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붕당(朋黨)을 만들어 공격만 일삼으니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에게 부끄러워할 일이다. 사직하지 말라. 비록 날마다 세 번씩 의논하여도 유익한 점이 없으니 논란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 하다. 또 영부사(領府事)의 의논을 보고 답하기를, “대신이 이처럼 말을 하니 억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서서히 하라.” 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20일 (기사). 맑다. 들으니, 임금이 양사를 모두 체직하라고 명하였는데 전부 사표를 냈기 때문이라 한다. 이양원(李陽元)이 대사헌, 김우옹이 대사간, 김우옹이 된 것은 특명이다. 백유양(白惟讓)이 집의, 정사위(鄭士偉)가 사간, 정유청(鄭惟淸)과 송승희(宋承禧)가 장령, 정윤우(丁允祐)와 성돈(成惇)이 지평, 유격(柳格)과 박홍로(朴弘老)가 정언에 임명되다. 정창연(鄭昌衍)이 처음으로 정사한 것으로 신급이 거론한 사람은 모두 의망되지 않았다. 나는 수망으로 사성(司成)이 되고, 혼원은 이조 참의를 체직하고 군직(軍職)에 임명되다. 《강목》과 《명현록》을 열람하다.
21일 (경오). 맑다. 듣건대, 옥당에서 곧장 양사를 체직한 것 때문에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그 비답에, “내가 이유 없이 체직시킨 것이 아니고 양사에서 사직하여 나라에 대간이 없어진 까닭에 체직한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다. 김우옹과 백유양(白惟讓)이 사표를 올리고, 김우굉 역시 사표를 올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22일 (신미). 날씨가 음침하여 어둡고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어두워지면서 점차 굵어졌다. 들으니, 호남에서 초시에 합격한 유생(儒生) 15, 6명이 상소를 하여 간사한 사람을 들었는데 인백(仁伯 김효원)이 우두머리이고, 나도 그 속에 끼었다고 한다. 웃을 일이다. 비로소 변사정(邊士貞)의 상소문을 보니, 그 내용이 지극히 참혹하다.
○ 하항(河沆)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이르기를, “이 상소를 보니, 공사(公事) 중의 뚜렷한 일에서 진실을 잃은 것이 많구나. 이이가 능히 음(蔭) 자도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죄목으로 삼기에 이르렀는데, 국가의 급무가 과연 음 자를 주석하는 데 있는가. 그 음 자를 주석하는 것으로 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밖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정책이 되는가. 썩은 선비들의 말은 우습구나. 우선 제쳐두자꾸나.” 하다. 혼원(渾元)이 돌아갈 때에 비가 오다. 일과를 그만두다.
23일 (임신). 아침에는 비가 뿌리고 낮에는 흐리다가 별이 나기도 하다. 들으니, 성균관 박사(成均館博士) 한연(韓戭)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전지에, “관학 유생의 상소에 분심을 품고 진사 유공진(柳拱辰) 외 다수를 정거(停擧 과거를 못 보게 함)시켰으니 이는 자고로 없던 변이다. 간사한 마음을 품고 사심을 함부로 하며 임금을 무시한 무도(無道)의 행실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하다. 호남 유생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이 상소를 보니, 너희들 유생의 말은 나올수록 더욱 기특하다. 매우 가상히 여긴다. 내가 비록 어둡고 나약하나 어찌 이 간사한 신하 몇 사람이야 죄주지 못하겠는가. 다만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는 작은 일에도 발끈 성내는 필부와 같지 않으니, 진실로 일시의 일만 생각하고 처결하면 반드시 후일의 화근이 되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는 조용하게 요동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다. 하물며 지자(智者)가 일을 하는 데 어리석은 자가 구속되고, 현자(賢者)가 법을 세우는 데 불초한 자가 견제됨에랴. 나는 생각한 것이 많다 너희들의 의거(義擧)가 분발(奮發)되어 힘을 다하여 극언(極言)하며 나의 결단성 없음을 곽공(郭公)과 이종(理宗)에 비유하기에 이르렀으나, 나는 진실로 사랑하여 사양하지 않노라. 나의 몸도 오히려 바른대로 지적하여 비방하였거늘, 하물며 대신들에게야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지금 의사(義士)들의 풍절(風節)은 한 나라나 송 나라의 의사들보다도 훨씬 낫다.” 하다. 노수신(盧守愼)이 부례(袝禮)를 행한 후에 올라왔다가 다시 상주(尙州)로 가겠다고 상소하니, 윤허하다. 헌납(獻納) 홍인서(洪仁恕)와 장령(掌令) 정유청(鄭惟淸) 등이 출사하였으나, 계사는 없었다. 《강목》과 《명현록》을 열람하다.
24일 (계유). 맑다. 장령 정유청과 헌납 홍인서가 양사의 합계를 정지시키다. 들으니, 전시(殿試) 책문(策問) 문제에 ‘변별현사(卞別賢邪)’라고 하였는데, 이는 신군망(辛君望 신응시)이 출제하고 정철이 윤색하였다고 한다. 《강목》과 《명현록》을 열람하다.
25일 (갑술).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26일 (을해). 맑다. 광주(廣州)에 있는 선영에 참배(參拜)하고 분사(墳寺)에서 머물다.
27일 (병자). 맑다. 《심경》을 열람하다.
28일 (정축). 맑다. 비로소 호남 유생의 상소문을 보니, 그 내용이 지극히 혹독하다. 동ㆍ서인의 말에 있어서는 인백의 이름만 거론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숙헌에 대해서는 현성(賢聖)의 학문에 뜻을 두었고 마음은 경국제세(經國濟世)에 있고, 몸은 세도(世道 세상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의 책임을 자임하여 유속(流俗)에 동요되지 않았다 하고, 또 호원은 아름답게도 초야에 물러가 있으며, 행실이 매우 독실하고 의리(義理)의 오묘함을 우뚝이 보았고, 또한 출처(出處)의 정도(正道)를 아니, 이 두 사람은 일세의 유종(儒宗)으로 일국의 중망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태산(泰山)과 북두성(北斗星)보다도 더한다 하고, 박순은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공정하고 곧다고 하다. 또 이르기를, “그 중에 논의를 주장하는 자는 성부(城府)가 매우 깊어 지극히 보기 어려우나 악행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그들 수족이 모두 드러났기로 거리에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꾸짖지 않음이 없어서 혹은 6간(奸)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10간이라 하기도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권간(權奸)이라고 하는 것은 작위의 고하에 있지 않고, 논의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 것이어서 인물을 진퇴(進退)시키는 데 공정한 의리를 따르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자행할 뿐이어서 물리치거나 올려 주는 형정(刑政)이 군부(君父)에게 있지도 않고 또 대신에게도 있지 않고, 낭료(郞僚)에게 있으니, 낭료를 권간의 무리라 하여도 어찌 능히 그 실정에서 도망할 수 있습니까.” 하다. 하항의 상소는 엉성하고 기백이 없으며 오활하였으니, 우스운 일이다. 들으니, 여수(汝守)가 오다가 진위(振威)에서 병이 중하여 대죄(待罪)하니, 그 비답에, “내가 경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인데, 경은 어찌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대죄하지 말고 조리하고 올라오라.” 하였다 한다. 《심경》을 보다.
29일 (무인). 큰비가 밤새도록 오다. 들으니, 어제 전시방(殿試榜)을 내걸려고 하니 우선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한다. 정2품 이상의 관료를 인견하고, 박근원(朴謹元)ㆍ송응개(宋應漑)ㆍ허봉(許篈)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다. 박근원은 강계로, 송응개는 회령으로, 허봉은 갑산으로 보내다. 상이 친히 교서를 지어 내리다. 특지로 김중숙(金重叔)을 제주 목사로 이순인(李純仁)을 사간으로 삼다. 그리고 허공언(許功彦) 허성(許筬)이 급제하였다고 한다.
9월 1일 (기묘). 흐리다. 서울에 돌아와 들으니, 어제 정사에서 정유길(鄭惟吉)을 좌상에, 노소옹(盧蘇翁)이 정승을 뽑았는데, 정유길이 수망이고, 박대립(朴大立)ㆍ유전(柳㙉)이 부망이다. 황섬(黃暹)을 사간에, 이개(李槩)를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박승임(朴承任)을 창원 부사(昌原府使)에 공망(公望 심대(沈垈))을 황해 도사(黃海都事)에, 이개와 박승임을 제수한 것은 특지(特旨)이다. 정철(鄭澈)을 예조 판서에 임명하다.
2일 (경진). 개다. 들으니, 정원에서 노 정승[盧相 노수신]의 유임을 청하니, 그 비답에, “복제를 마친 뒤에도 부모의 묘소에 성묘하겠다고 하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는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한다. 연지(衍之 정지연)가 임종할 때에 반지(半紙)에 초한 계사를 그 아들이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신급(申礒)은 일시의 명사들을 6간이라고 지목하였는데, 그 중 4명은 가행(家行)이 있기도 하고, 국사에 전력하기도 하고, 일을 잘 처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기도 하였으니 상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하고, 또, “이 사람은 아마도 성대(聖代)의 한 간인(奸人)인 듯합니다.” 하다. 대사간 김숙부(金肅夫 김우옹)가 그 동료를 이끌고 김응남의 유임을 청하고, 허미숙(許美叔) 등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환수하실 것을 청하였는데, 그 상소의 내용에서는 김응남(金應南)은 극력히 구호하고, 허미숙 등은 조급하고 망령되어 분수를 넘은 데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 비답에, “너희들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라. 무익하고 도리어 손상이 있을 것이니, 징계를 보이는 것이 가하다. 국가가 망하더라도 이 세 명의 간사한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두 번 말하지 않겠다. 김응남으로 말하면 비록 일찍부터 유악(帷幄)에 입시(入侍)하였으나 입시한 적이 많지 않기에 내가 실상 그 인물을 알지 못했는데, 승지가 되어 병무(兵務)를 위임하고서 내가 과연 그 근면성과 성실함을 사랑하고 믿어 의심치 않아 경안 령(慶安令 이요)이 면대할 때에 배척하여도 요동하지 않았다. 그 후 어느 조회에 임해서 내가 우연히 김응남은 직무를 잘 살필 줄 안다고 하였더니, 송응개(宋應漑)가 곧장 극구 찬양하였다. 이제 와서 보니, 송응개는 간사한 무리의 괴수인데, 김응남이 이처럼 이놈에게 찬양을 받았으니, 붕당을 맺은 것이 환하게 매우 밝혀졌다. 그리고 근간에는 경안 령의 청대(請對)를 이이가 한 일이라고 하니, 이처럼 무도한 말을 하는 것은 필시 김응남 등이 그 이름을 바로 지적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간사한 말을 지어 내어 모함하려는 것이다. 그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나도 실로 통분해한다. 즉시 그의 죄까지 바로잡지 않고 제주 목사를 제수한 것은 국가로 보아서는 형벌을 잘못 쓴 것이 되나 그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김응남은 사죄하지 말고 가라. 만일 다시 옛 잘못을 고쳐서 새사람이 된다면 후일 반드시 총애를 받으리라.” 하다. 이날 아침에 노상(盧相)이 떠나가다.
3일 (신사). 맑다. 문무과(文武科)의 방을 부르다. 들으니, 정상(鄭相 정지연)의 계사로 인하여 비망기를 내려 이르기를, “이 계사를 보니, 난잡하고 순서가 없어 두루 볼 것이 없다. 하물며 이미 기초(起草)하였으면 어찌 즉시 아뢰지 않고 죽은 지 수십 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아뢰느냐. 그간의 일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두라.” 하고, 또 김홍민(金弘敏)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이 상소를 보니, 다만 삼사의 계사를 그대로 등사한 것이다. 김홍민도 간사한 낭료(郞僚)들과 동류이니 그 말이 이러한 것을 괴이쩍게 여길 것이 없다. 이이가 당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그 같은 말로 나의 마음을 요동시키겠느냐. 아, 진실로 군자라면 그 당이 있음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 당이 적음을 걱정할 것이다. 나도 주희(朱熹)의 말을 본따서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후로는 너희들이 나더러 이이와 성혼의 당이라고 해도 좋다. 너희들은 그래도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직 이이와 성혼을 배척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주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어둡고 용렬하나 썩은 선비 한 명쯤이야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우선 그대로 두고 책망하지 않겠다. 사임한 본직은 체차하라.” 하다. 김응남을 인견하고 호피(虎皮)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간원의 전일 계사에 비답하기를, “간원에서는 어찌 이 3명을 무죄하다고야 하겠느냐. 단지 화가 만연될까 지나치게 염려해서일 것이다. 이는 마지못하여 한 일이니 이 어찌 나의 뜻을 아는 자이겠는가. 이제까지 나의 말이나 행동은 모두 차례가 있었다. 당초에 삼사의 계사를 보고 내가 그 모함하는 것을 명백히 알았으나, 대번에 위엄과 노기를 보이지 않고 온화하고 완곡한 말로 지성스럽게 타일러서 첫째는 환연히 얼음 풀리듯이 하여라 하고, 둘째는 협심하여 힘을 다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거조가 있으리라.” 하여 자주 타일렀으되 미로(迷路)만을 고집하기로 혹은 위협하는 말로 움직여 보기도 하고, 혹은 온순한 말로 타이르기도 하였건만 도리어 내 말을 그르다고 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나올수록 더욱 격렬해져서 시비도 따지지 않고 반성도 없이 붓과 혀를 휘둘러 힘껏 싸워 이기려고 하니, 그것으로 일국의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겠느냐. 나의 본뜻은 은근하면서도 각박하지 않다 하겠다. 오늘의 거조를 내가 어찌 바란 일이겠는가. 저들이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다. 오직 세 사람 외에는 다시 없을 것이니 모든 직위에 있는 신하들은 그 마음을 안정하고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단지 직무에 성실하고 간원에 다시는 번거로운 말을 해서 당사자가 죄를 받게 하지 말 것이다. 김응남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 친히 인견하고 좋은 말로 타일렀으니, 김응남도 반드시 나의 뜻을 이해하였으리라. 우선 임지로 가는 것이 무방하다. 내가 어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편벽되게 할 리 있겠느냐. 그리고 영상 박순과 이이의 실수는 이미 밝게 깨우쳐 주었다.” 하다.
4일 (임오). 맑다. 간원에서 계사를 정지하다. 전일 인견할 때에 헌납이 들은 것이 여러 가지인데, 임당(林塘)은 끝내 거듭 구제하기를 주장하고, 정철(鄭澈)은 반드시 죄주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준민(李俊民)이 거기에 찬성하여 오로지 전조 낭관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5일 (계미). 새벽에 비가 오고 늦게 개었으며,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매우 춥다. 들으니, 박제(朴濟)가 소를 올려서 15명의 이름을 거론하였는데, 연지(衍之)ㆍ여수(汝守)ㆍ경부(敬夫)ㆍ숙부(肅夫)ㆍ혼원(渾元)ㆍ혼부(渾夫) 및 나도 끼어 있다 하며 나머지는 듣지 못하다. 무진년 가을에 퇴계(退溪) 선생이 서울에 오시어 내가 가서 밤새도록 모시고 있던 중에 영동(鈴童)이 명함을 가지고 오니, 선생이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또 왔구나.” 하고는 나에게 명함을 보이며 묻기를, “자네 이 사람을 아는가?” 하기로 명함을 보니 박제였다. 그래서 답하기를, “모릅니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 정묘년에 서울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찾아왔었는데 지금 또 왔구나.” 하고는 또 면회를 사절하였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수일 후에 선생이 일찍 숙배(肅拜)하기 위하여 대궐에 나아간 후에 한 사람이 왔기로 살펴보니 박제였는데, 그 생김새가 매우 사기성이 있음을 한 번 보고서도 알 수 있었다. 이때도 박제는 선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경오년 겨울에는 박제가 계상(溪上)에 오니, 선생이 거절하지 못하여 수일을 유숙하다가 돌아갔다. 그 후 선생이 졸하니 박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선생을 위하여 복제(服制)를 하였다. 이정(而精 김취려)이 박제와 친밀히 지내기에 내가 매양 이정에게 말하기를, “그같이 연소한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 하니, 이정이 답하기를, “박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니, 오래지 않아서 박제가 이정을 극구 헐뜯으면서 미숙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이정과 절교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와 절교하겠다.” 하니, 미숙이 답하기를, “내가 자네와 애당초 교도(交道)가 없는데, 어찌 절교가 있겠는가.” 하여 이 말은 여러 친구들 사이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사람의 집안에서의 행실은 매우 패악스러워 심지어는 그 종제 박대의(朴大宜)와 같은 사람도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사의 집에 출입하느라 한가한 날이 없었는데, 우리 동배인 이현(而見)ㆍ극부(克夫)ㆍ봉원(逢原)ㆍ사순(士純) 등도 서로 접견하였다. 내가 이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과는 상종할 일이 아니다.” 하니, 이현이 답하기를,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 하기에, 내가 농담으로 말하기를, “우리 집 담장과 문 안에 이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고, 한 번 웃을 뿐이었다. 봄ㆍ여름 사이에 박제가 상소를 올려 당시 명사의 미덕을 극구 찬양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현과 숙부 같은 이도 들어 있었으므로 끝내 올리지 못하였다. 요즈음 호원ㆍ숙헌과 매우 친해져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이이가 사직 상소를 올리니, 답하기를, “아, 하늘이 우리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 것이냐. 이 어찌 경과 같은 인물이 때를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내 생각에는 하늘이 경으로 하여금 경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성품을 강인하게 하여 하지 못하는 일을 더 힘쓰게 하여 후일에 보필의 소임을 맡기려는 것인가 보다. 하늘이 경을 곡진하게 성취시켜서 옥 같은 사람을 만들려 함이니, 금일의 일은 하늘이 경에게만 유독 후대하는 것이니 경에게 무슨 손해가 있으리오. 사람들의 떠드는 말은 이제 한 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은 무엇을 개의(介意)할 것이 있어서 급하게 사직한다는 말을 내는가. 아, 세상은 이미 야박해지고 때는 이미 흐려져서 정성(鄭聲)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히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이 천성처럼 되어 사람을 죽였다는 헐뜯는 말이 증삼(曾參) 같은 사람에게도 미쳤으니, 그 어머니가 북을 던지지 않은 것만은 다행한 일이다. 경은 속히 와서 나를 만나야 한다. 겸하여 회포도 진술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위안하는 것이 이번 걸음에 달려 있으니 사직하지 말고 역말을 타고 올라 오라.” 하다. 박순이 처음으로 사표를 올리니, 그 비답에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회유(回諭)하다. 박응복(朴應福)이 승지가 되고, 혼원(渾元)은 의망되었으나 낙점되지 않다. 윤정(尹渟)이 정언이 되다. 홍인상(洪麟祥)이 수망에, 김서생(金瑞生)이 말망에 올랐다.
6일 (갑신). 맑다. 박제(朴濟)의 상소에 답하기를, “너의 상소를 보니,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는 그 정성은 진실로 가상하나, 그 사설(辭說)은 명령되기만 할 따름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하다. 김숙부(金肅夫 김우옹(金宇顒))가 자기의 이름이 박제의 상소문에 올랐다고 해서 사직을 했는데, 대략 보면, “지금 조정이 안정되지 못해 간사한 자들이 틈을 엿보고 참소하는 말들이 교차하여 인심이 두려워하니,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충심에 기우(杞憂)를 품고, 전날 계사(啓辭) 중에 이미 그 단서를 약간 내보였습니다. 차론(箚論)을 갖추어 그 정상(情狀)을 극력히 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을 주밀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몰래 엿듣는 이에게 누설되어 남의 지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사람과는 서로 교계할 것이 없다. 내가 그대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니 그대는 나를 믿고서 사직하지 말고 직무에만 힘쓰라. 박제(朴濟)는 관대한 도량에 맡기고 책망할 것도 없다.” 하다. 숙부(肅夫)가 물러나 명을 기다리니, 특명으로 패초(牌招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아서 부르던 것)하자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뜻을 진술하니, 답하기를, “그 사람의 말을 어찌 헤아릴 것이 있는가. 이로 인해서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 기다리기까지 한다면 도리어 나라의 체통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별로 크게 배척한 점이 없고, 다만 그대가 형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대는 어찌 형이 있음만 알고 내가 있음은 모르는가.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특명으로 성혼(成渾)을 이조 참의로 삼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그대가 이미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서는 한 번도 입시(入侍)하지 않고, 어째서 내게 하직도 없이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달아나듯이 하는가. 이는 진실로 내가 그대를 정성스럽게 대우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말이 있게 된 것이니 나의 허물이 크다. 이제 그대를 이조 참의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잡다한 말에 개의치 말고 역마를 타고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다. 정사위(鄭士偉)가 교리(校理) 백유함(白惟咸)이 수찬(修撰), 한효(韓孝)가 수망(首望)에, 홍인상(洪麟祥)이 부망(副望)에 오르다. 유성룡(柳成龍)이 대사간(大司諫)이 되다. 혼원(渾元)이 어제 오늘 사이 연달아 호조 참의에 의망되었으나 낙점(落點)되지 않다. 사헌부에서 올린 차자(箚子)에 비답하기를,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다. 28일의 친제교서(親製敎書 왕이 직접 쓴 교서)를 보니, 이르기를, “장흥 부사(長興府使) 송응개(宋應漑), 창원(昌原) 부사 허봉(許篈), 전 도승지 박근원(朴謹元)에 대해서는 간사한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조정이 안정치 못하고, 법을 맡은 관리가 형벌을 그르치면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유배의 형벌을 행해 길이 내세의 거울이 되게 하라. 간사한 성품에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경박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붕당(朋黨)을 만들어 서로 끌어올려 요직을 점거하여 혹은 후설(喉舌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 관원을 말한다.)의 직책을 차지하고 혹은 대시(臺侍 사헌부ㆍ사간원의 벼슬아치가 되어 왕을 시종함.)의 관직을 차지하고서 명성과 위세를 떠벌리고 사특한 언설로 사람을 현혹시키며 국법을 마음대로 하고 조정을 위협하여 대신을 모함하고 어진 선비를 물리쳐서 붕당을 지어 일을 사사로이 한 형적이 이미 뚜렷함에도 오히려 공론(公論)이라 일컫고, 원한을 품은 자취가 다 드러났음에도 스스로 옳은 일이라 하여 일마다 모두 은폐하고 언설은 다 거짓으로 하여서 훌륭한 자가 억눌리게 되니 악함이 이미 혼탁하고 어지러운 데 이르렀고, 뭇 소인들이 득세하니 나라를 그르친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 원근에서 다 알고 조야가 함께 분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저자에서 처형할 것을 관대하게 봐주어 가벼운 형벌을 시행하고 있다. 아, 사특함을 제거하고 그른 것을 폐기함은 정사하는 요체이고,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함은 다스리고 제어하는 방법이다. 노할 만한 일이 저들에게 있으니 내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 하다. 이날 석강(夕講 임금이 저녁에 신하들과 글을 강론하던 일)을 하려 하였는데, 옥당(玉堂)의 상하번(上下番)에 이덕열(李德悅)만이 있고 이정형(李廷馨)은 병으로 누워 있었으므로 강(講)을 하지 못하다.
7일 (을유). 새벽에 비가 내리고, 가벼운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큰 바람이 저녁까지 불다. 정원(政院)에서 잠시 박제(朴濟)의 상소에 대해 논하고, 아뢰기를, “지금부터는 이런 종류의 상소들을 만약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인다면 명확하고 공정한 판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다. 간원에서 숙부(肅夫)의 출사(出仕)를 청하여, 항간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였다 한다. 듣건대, 전날의 정사(政事)에, 참판 안자유(安自裕)가 나를 장흥 부사에 의망하고자 했는데, 낭관(郞官)이 제지했다고 한다. 어제 정사에, 정구(鄭逑)를 사축(司畜)에 임명하여 전지로 부르고, 이어 전교하기를, “전날 재상이 천거한 사람들을 혹은 임관하기도 했고, 혹은 특별히 직임을 주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성윤해(成允諧)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므로 6품직(六品職)을 주고자 하는데, 6품이 만약 과분하다면 직장(直長)을 주어 직임을 맡아 보게 하라.” 하다.
8일 (병술).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흐리고 매우 어두워지더니 초저녁에는 비가 뿌리다. 정좌상(鄭左相)이 숙배(肅拜)하고 처음으로 사직을 청하면서, “세상에 살면서는 옛것만 지키는 어리석음을 가졌고, 관직에 있으면서는 일컬을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국사에 근심거리가 많고 인심은 분열되어 있습니다.”는 등의 말을 하니, 비답하기를, “경(卿)은 참으로 적임자인 그 사람이다. 오늘의 임명은 오히려 늦었다고 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사직을 하니, 답하기를, “대신은 일반 관원들과는 같지 않으니 나이가 많으면 그 경력이 많아서 국사에 더욱 좋은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인재로는 오직 나이 많은 이를 구하라.’ 하지 않았는가. 경은 마땅히 사직하지 말 것이다. 나를 덕이 적고 일에 어둡다 여기지 말고서 국사에 마음을 다하라.” 하다.
○ 영상(領相)이 두 번째로 사직서를 올렸더니, “경은 마땅히 마음 편히 조리하고 다시는 사직하려 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라.” 하다. 이조 판서 유전(柳㙉)이 세 번째로 사직서를 올리니 갈다. 예조 판서 정철(鄭澈)이 세 번째로 사직서를 올리니 말미를 주다. 황해도 유생들이 올린 상소에 답하기를, “너희들의 상소문은 충의가 분발하고 문사(文詞)의 기운이 늠름하여 죽지 않은 간신들의 뼈가 서늘해지리라고 할 만하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조정에 둘 수 있겠는가.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며 한탄한다. 송응개 등에게 이미 말감(末減 가벼운 형벌)을 좇아 가벼이 형벌을 내렸다.” 하다. 간원에서는 후원(後苑)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에 관해 논의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창경궁(昌慶宮) 후원에 말타기ㆍ활쏘기를 위한 도로를 닦도록 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미 닦여졌다. 공조 판서 정탁(鄭琢)이 본직 및 겸직의 사임을 청하자 윤허하다. 정탁은 8월 중에 분황(焚黃)의 일로써 글을 올리고 향리로 돌아가다.
9일 (정해). 맑다. 비로소 사헌부의 전날의 차자(箚子)를 보았더니, 미숙(美叔) 등 세 사람과 김응남(金應南)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의 보외(補外)를 구제하기 위해서 논한 것이다. 또 박제의 상소를 보니, 아뢰기를, “김귀영(金貴榮)은 당초 시비를 분변할 적에 모른다고 대답했고, 정지연(鄭芝衍)은 어진 이를 배척하고 악한 자와 한 당파가 되었으며, 송응개ㆍ허봉ㆍ박근원은 화(禍)를 일으킨 앞잡이이고, 김효원(金孝元)ㆍ서인원(徐仁元)ㆍ김응남ㆍ김첨(金瞻)ㆍ홍진(洪進)은 화를 일으키도록 사주(使嗾)한 자들이고, 이산해(李山海)는 김응남의 처남으로 겉으로는 후덕한 척하나 속으로는 음흉하고, 박승임(朴承任)은 어진 이를 훼방하고, 이개(李漑)는 어진 이를 질투하며 유능한 이를 미워하고, 김우굉(金宇宏)은 음흉하고 사특하며, 김귀영은 아첨을 잘 떨고, 홍혼(洪渾)은 잘 속이고 음흉하며, 홍여순(洪汝淳)은 간사하고 사나우며, 정희적(鄭熙績)은 사리에 어둡고 무식하며, 나 우성전(禹性傳)은 음험하고 비루하며, 이경률(李景㟳)은 거짓되고 악독하며, 이징(李徵)은 완악하고 천박합니다. 박승임 이하는 간인(奸人)에 견강부회하여 화를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으니 모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축출하고 견강부회한 간인은 모두 내치어 보외(補外)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또, “홍혼은 성혼을 제관(祭官)으로 뽑은 적이 있으므로 장형(杖刑)을 가하지 말고 내쫓고, 한림(翰林) 김신원(金信元)과 우준민(禹俊民)은 이이(李珥)가 도성을 나가기도 전에 그 시종하는 아전을 빼앗았습니다. 진사(進士) 유대정(兪大禎)은 공공연히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이와 성혼의 머리를 북궐(北闕)에 매달고 나서야 시비가 결정될 것이다.” 하였는데, 유대정은 바로 박근원의 문객(門客)입니다. 한연(韓戭)은 간흉(奸兇)의 자제이며, 김우옹(金宇顒)은 학문을 좋아하고 선(善)을 행하며 논의(論議)가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中立)을 지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지금 대사간으로 있어 사림(士林)의 우러러보는 바가 마치 태산교악(泰山喬嶽)과도 같은데, 이제 말하기를, “도깨비 같은 참언(讒言)을 틈을 타 자행합니다.” 하였으니, 이는 필시 초야(草野)의 공론을 가리킴일 것입니다. 또다시 박근원 등을 죄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전하의 대신 가운데 옛 지조를 고쳐 간당(奸黨)에 아부한 자가 없지 않으니, 만약 드러나기 전에 가만히 동정을 살폈다가 후일 진용(進用)될 때에 그 언사와 안색을 관찰하시고 그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 밝으신 성상의 감별 아래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소옹(蘇翁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을 가리킴)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또 안민학(安敏學)은 청렴하고 초연히 독립해 있으며 효성과 우애가 있고, 행실이 돈독하다고 하다. 간원의 차자에 답하기를, “이 차자의 내용을 보니, 그 논의가 잘못이다. 나는 바야흐로 일을 진정시키려 힘쓰는데 그대들은 또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니 이는 필시 조정의 운수가 형통하지 못한 연고이리라. 차자의 내용은 유의하겠다.” 하다. 들으니, 이이를 이조 판서로 임명했는데, 참판 안자유(安自裕)가 아뢰기를, “판서는 반드시 대신이 천거해야 하는데 이제 대신이 아무도 천거하지 않았으니 참작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이이와 이산해가 모두 합당하나 이이를 임명하겠다.”고 하교했다 한다. 이유중(李有中)이 정언(正言)이 되다. 홍인상(洪麟祥)이 부망에 올랐고, 김서생(金瑞生)이 말망에 오르다. 지난 윤량(尹湸)이 정언이 될 때에 참판 안자유가 김권(金權)을 의망하고자 했는데, 이조 관리가 김권이 이때 심문(審問)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아뢰므로 좌랑(佐郞) 오억령(吳億齡)이 김권의 이름을 쓰려고 하지 않자, 안자유가 귀가 어두워 서리(書吏)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오억령이 고의로 김권의 추천을 저지하는 줄 알고서 오억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전날의 전교를 알지 못하는가. 내가 들어가서 아뢰겠다.” 하였다니, 우습다. 오억령은 좌랑이 된 지 수일 만에 곧 나왔다고 한다. 이정(而精)의 편지를 보니, 정계함(鄭季涵)이 미숙(美叔) 등을 옹호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김장(金丈)이 남의 말을 잘 곧이듣는 것이 우습다. 이제야 비로소 박제의 상소문을 자세히 점검해 보니, 한연을 논한 부분 이상은 글이 매우 엉성하나 말에는 모두 차례가 있고, 김우옹을 논한 부분 이하는 글이 또 생소하지가 않으니, 이 글은 실지로 두 사람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다. 대체로 위의 생소한 부분은 가짜이고 진짜 소장(疏章)이 아니다. 이날 내가 군자정(軍資正)의 수망(首望)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 부망은 정윤복(丁胤福), 말망은 윤승길(尹承吉). 특명으로 유훈(柳塤)을 판윤(判尹)으로 임명하다.
10일 (무자). 맑다. 소옹(蘇翁)이 편찬한 《정존묘명(靜存墓銘)》을 보고, 《명현록(名賢錄)》을 교정하다. 전라도 방백(方伯)의 보고에 장흥에 배꽃이 한창 피어 봄철과 같다고 한다. 박대립(朴大立)이 병으로 우찬성(右贊成) 벼슬에서 갈리다.
11일 (기축). 맑다가 많이 흐리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들으니, 간원에서 이경률ㆍ이정ㆍ정철의 파면을 청하며 아뢰기를, “전날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병조 판서의 잘못을 탄핵한 것은 단지 그 일만을 논박하여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고, 당초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평(持平) 이경률(李景㟳)은 본래 경망한 위인으로 그 계사(啓辭)를 올릴 때에 동료와 의논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휘두른다. “는 등의 말을 첨가해 넣어 망녕되게 실정이 아닌 일을 말하여 쟁론의 실마리를 열었고, 장령(掌令) 이징(李徵)은 또 계사 가운데 역시 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구사함이 지나쳤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의가 사실에 맞지 않아 앞서 사단이 생겼는데, 송응개(宋應槪)와 허봉(許篈)이 경솔히 날뛰고 격분하여 나중에 또 일을 그르쳐 오늘날의 소요(騷擾)가 있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은 모두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송응개 등은 형벌 받음이 과중하여 인정상 불쌍하고, 당초 사단을 일으킬 뜻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역시 모두 분분히 외직(外職)으로 나가니 중론이 애석하게 여기던 터에 이경률ㆍ이징 같은 이들이 견식이 어둡고 일을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어그러져 일을 그르치게 하여 뚜렷이 잘못이 있음에도 아직 처벌이 없으니 여론이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정철은 본래 고집세고 편협하며 남의 장점을 시기하는 사람으로 세력을 잃은 뒤에 불만을 품어 불평하는 기상이 많았으며, 모략을 행하고 분란을 선동하여 사류(士類)들이 분열되게 하고, 또 때를 타서 사람을 모함하여 도무지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쌓아온 생각을 관찰해 보면 기필코 진신(搢紳 벼슬자리에 있는 이들)들 사이에 화를 일으켜 사감(私憾)을 마음껏 풀려는 것이니 진상이 드러나자 사람마다 통분해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일을 진정시켜 조정을 안정되게 하고자 힘쓰시나,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몰래 교묘한 계략을 꾸며 어지러운 사단을 야기시켜 오로지 화란(禍亂)의 계제를 만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진정시킬 계책을 그르쳐 성조(聖朝)의 밝고 맑으신 뜻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말라. 간원이 필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았나 보다. 나는 이 논의의 의도를 알고 있다. 이는 정철을 제거하고자 하면서 한두 사람의 전 대간까지 논급하여 나로 하여금 보고서 화평(和平)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의심을 두지 않게 하려는 데 불과할 따름이다. 두 이가(李哥 이경률과 이징) 같은 자들이야 열거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식하고 알랑거리는 위인으로 한때 언관(言官)의 직위를 얻어 사당(私黨)의 선봉이 되었음에 불과하다. 이제 이 무리들이 진상이 탄로나자 재주와 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죄를 두 이가(李哥)에게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벗어나기를 도모하니, 그 계책이 불쌍할 뿐이다. 진실로 계사 그대로 당초에 단지 그 일만을 논박하여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고 공격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성상소(城上所)#43)#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등의 말을 계사 가운데 첨가해 넣었다면 그때 삼사(三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말함.)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탄핵하여 바로잡고 체차하지 않고서 사특한 말을 이르지 못할 데 없이 자행하기까지 하니, 반드시 훌륭한 이를 해치고 난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는가. 평일에 흘기며 으르렁대는 마음이 하루도 흉중에서 잊은 적이 없었으나, 그 틈을 얻지 못했을 뿐이더니 하루 아침에 이이의 조그만 과실을 보자 탄환을 끼우고 흘겨보던 무리들이 좋아라 뛰며 일어나 저희들 마음대로, ‘때가 왔다.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하여 이리하여 사특한 언설이 꽉 차서 사면으로 에워쌌다. 소인의 꾀가 공교롭고도 참혹하다고 할 만하나, 그 실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물며 그때 사헌부의 계사 가운데는, ‘신들이 당초 계사를 올릴 적에도 이런 말(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경률의 말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계사에선, ‘제 맘대로 첨가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 사람들(이경률과 이징)은 모두 사악한 무리이므로 계사대로 파직할 것이지만, 정철의 사람됨을 비난한 데에 이르러선 할 말이 있다. 그 마음은 정직하고, 그 행실은 방정하나 오직 그 혀가 곧아서 시류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가령 그가 직책을 맡아 있는 힘을 다하는 점과 충성과 청렴과 절개와 의리를 지닌 점은 초목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백관 중의 한 독수리[鵷行之一鴞]이고 전상의 맹호[殿上之猛虎]이다. 지난 번 인대(引對)하던 날에 사악한 사람을 물리칠 것을 직언하기에 틀림없이 오늘 이 같은 비방을 받게 될 줄을 내가 본디 알았기 때문에 곧장 정철에게 면대하여 타일렀는데, 이제 과연이로구나. 만약 정철을 죄준다면 이는 주운(朱雲 한(漢) 나라 성종(成宗) 때의 유명한 직신(直臣))을 베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을 위한 계책은 정철을 배척하지 말고, 동서(東西 동인ㆍ서인)를 거론하지도 말고, 기왕의 일은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이 없으니, 그렇게만 한다면 진정(鎭定)되기를 구하지 않더라고 저절로 화평의 지경에 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의 과실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하다. 영상이 세 번째로 사직서를 올리니, 답하기를, “사직서가 세 번이나 올라오니 내 마음이 놀랍고 두렵다. 경의 심사와 간신의 속임수를 내 다시 들춰내어 번거로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만약 경의 사퇴를 허락한다면 이는 마치 강을 건너는 자가 스스로 그 배의 노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 내 비록 우매하나 기필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는 사퇴하려 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여 뭇사람의 마음을 위무(慰撫)하고 진정시키도록 하라.” 하다.
12일 (경인). 맑다. 부제학 홍성민(洪聖民)이 숙배하고 사직을 원하였는데, 조정을 화평케 해야 함을 골자로 말하고, 전날의 귀양은 중도(中道)를 지나친 데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이에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다. 간원이 사퇴하며 이르기를, “이이가 국사를 맡아 사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이이를 그르다 한 것은 공론이 한결같이 그러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정철을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바르고 곧다고 하여 전상의 맹호에 비유하시기까지 했으나, 당초 심의겸(沈義謙)과 결탁한 자도 이 사람이고, 세력을 잃자 불평하여 고관(高官)을 모략한 자도 이 사람이고, 이이가 힘써 변명하였으나 사류(士類)가 서로 등지는 데에 이르게 된 것도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시끄럽게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직책을 다하라.” 하다. 그리하여 물러나 명을 기다리다. 사관(史官)이 영상(領相)에게 왕명을 유시(諭示)했더니, 응대하기를, “간곡하신 성상의 하교를 받잡고 참으로 마음에 느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13일 (신묘). 아침 저녁 다 흐리다. 사헌부에서 간원을 출사하도록 청하다. 정철이 고집세고 편협하며 불평을 품었다는 내용으로 된 간원의 앞서 올린 계를 윤허하지 않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14일 (임진). 맑다. 저녁에 큰비가 내리다. 교리(校理)의 부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다. 수망은 정윤복이었는데, 말망에 오른 백유양(白惟讓)이 낙점되다. 유격(柳格)이 정언이 되다. 이유중(李有中)은 병중에 있고, 수망은 홍인상, 말망은 김서생(金瑞生). 간원의 앞서 올린 계를 윤허하지 않으므로 여수(汝受)가 두 번째 사직서를 올리니 말미를 주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15일 (계사). 맑다. 들으니, 김숙부(金肅夫)가 사직서를 올렸다고 한다. 간원이 정철 처벌에 관한 계를 그만두다. 정철이 비로소 간원의 차자를 보았는데, 교묘한 정상을 남김없이 서술했고, 숙헌(叔獻)은 서인(西人) 일변도로 떨어져 매양 정철을 옹호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혼원(渾元)의 편지를 보니 서울에 들어왔다고 한다.
16일 (갑오). 맑다. 군옥(君玉)의 말에 의하면 정계함(鄭季涵)이 내가 지은 옥당(玉堂)의 차자를 보고, “이야말로 변설(辯舌)로, 소진(蘇秦 전국(戰國) 시대의 변론가)과 장의 (張儀 전국(戰國) 시대의 변론가) 이후 일인자다.” 했다 하니, 우습다. 서총대(瑞葱臺)에서 문무(文武)를 시험하고, 시신(侍臣)들로 하여금 시를 짓게 했는데, 대사헌 이우직(李友直)이 시 짓기 놀이가 온당치 못함을 진언했더니, 무방하다고 답하다. 유생들에게 ‘제천주즙(濟川舟楫 강을 건너는 배의 노)’이란 제목으로 부(賦)를 짓게 하였으니 그것은 어제(御題 임금이 내신 글제)라고 한다.
17일 (을미). 맑다. 정철(鄭澈)이 네 번째로 사직서를 올리니 말미를 더 주다. 성혼(成渾)의 사직하겠다는 상소문이 들어갔다. 임금께서 옥당의 차자에 답하기를, “지극한 말이로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나라 일은 다시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차자에서 말한 뜻을 다시 유념하겠노라.” 하다. 옥당의 차자에 대략 아뢰기를, “사림(士林)은 본래 같은 사림인데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 점점 어긋나게 되어 동(東)이다 서(西)다란 두 이름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식자(識者)들은 이로 인하여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조 판서 이이(李珥)가 동ㆍ서 양인의 화평의 의론을 강력히 주장하여 위로 임금님에게 알려서 이것을 사림에게 유시(諭示)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서인을 도와 주고 동인을 억누른다고 의심을 받게 되어 그 결과 의논이 분분하게 되어 바야흐로 동ㆍ서 양인이 대립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이의 화평론이 당시에 행해졌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이를 배척한 사람들도 처음에야 어찌 감히 이이를 공격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이에 대한 의심이 오래오래 쌓인 나머지 한두 사람이 주장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응개(宋應漑) 등 세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귀양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입니다. 귀양가는 길은 근 20년 동안 귀양간 사람이 없어서 가시가 나 있는데 한 번 이 길을 다시 열게 되면 맑고 밝은 조정에 큰 흠이 될 것입니다. 신(臣)등은 조정의 의향도 이로 인하여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조정에서의 병폐는 모두 의심[疑]이라는 한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 사람이란 남과 나와의 사이에서 지극히 공명하지 못한 것을 의심하게 되면 서로 어긋나게 되고, 서로 어긋나게 되면 그 다음은 서로 막히게 되어 말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정을 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단지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옳은 점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통된 병폐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심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무엇으로 저쪽과 이쪽을 합하여 사림(士林)을 통일하게 되겠습니까. 요즈음 사간원에서 올린 차자를 보니, 비록 쌍방을 진정시키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뜻이 편벽되고 말이 어긋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체로 항간의 근거 없는 말들은 사대부(士大夫)로서는 귀로 듣기는 하지만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누구의 처제(妻弟)이며 누구는 누구와 혼인하였으니 누구가 말하는 것은 공명한 것이 아닌 것이다. 누구의 말은 어떤 사람들한테서 나왔으며 누구는 누구의 친우이며 어느 곳의 유생은 뉘집의 문객(門客)이라는 등등 상소문(上疏文)의 논리(論理)는 틀에 박힌 듯이 익숙한 것이니 먼 지방의 빈한한 선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을 한결같이 의심하여 말을 만들어 갑자기 남에게 악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으니 그 일이 어찌 어두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다. 이 글은 부제학 홍성민(洪聖民)이 자기 집에서 지어 온 것을 수찬(修撰) 백유함(白惟咸)이 찬동하고, 이덕열(李德悅)은 힘써 말리려 했으나 말리지 못하자 자기 이름은 적지 않았다 한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18일 (병신). 맑다. 여수(汝受)가 삼사(三司 옥당ㆍ사헌부ㆍ사간원)의 말미를 받다. 헌납(獻納) 홍인서(洪仁恕)와 정언(正言) 박홍로(朴弘老)가 사직하고 대기하다. 그들은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저희들이 글을 올린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사람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이유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탕하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탐내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김숙부(金肅夫)가 사직서를 올리다. 정언(正言) 유격(柳格)이 병 때문에 나아가 숙배(肅拜)하지 못하다. 어제 사간(司諫) 황섬(黃暹)이 성묘하러 나갔다 한다. 조유보(趙裕甫)가 교리(校理)로 세 번 사직하여 체직시키다. 영의정 박순(朴淳)의 차자가 들어가다.
19일 (정유). 맑다. 장령(掌令) 송승희(宋承禧), 지평(持平) 정철우(丁澈祐)와 성돈(成惇)이 사직하고 물러나와 대기하다. 그 사직서의 개요는, “들은 것은 반드시 아뢰는 것이 간관(諫官)의 책임이니, 언어(言語)에 관한 일로써 바로 언관(言官)을 체직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간원에 곧 나오도록 청하려 하였으나 동료(同僚)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다. 영의정의 차자에 비답하기를, “경(卿)은 청렴하고 신중하며 청아한 절조로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몸을 굽히며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섰으니 진실로 사람을 누를 만한 산악(山嶽)이며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함으로 나라에 충성하니 진실로 강을 건너는 배와 노라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그대에게 의지하여 일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어찌 물러가 쉬겠다는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물며 지금 나라에는 일이 많으며 백성들은 편안하지 못하니 경은 마땅히 빨리 나와 사무를 다스리고 완강히 사직하지 말지어다.”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타일렀다. 박순(朴淳)의 대답에,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사오니 황공하여 눈물을 흘리오며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다. 이 답은 즉 비망기(備忘記)에 적힌 것이다.
20일 (무술). 맑다. 성혼(成渾)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내 마음이 섭섭하다. 그대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오늘날 나라 일을 장차 다시 착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군자(君子)가 처세하는 데는 뜻밖의 횡역(橫逆)으로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은 진실로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실로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이 없다면 어찌 나의 마음을 움직여 큰 덕을 손상되게 하겠는가. 작년 여름 그대가 서울에 왔을 때에 사설(邪說)이 분분하여 그대로 하여금 도망치듯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니, 그것이 내가 그대에 대한 대접과 그대가 나를 섬기는 것이 모두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비록 내가 지극히 불민하여 그렇게 된 것이나 그대 마음인들 또 전혀 미안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설사 조정에 와서 벼슬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와서 나를 한 번 보고 글을 올려서 사직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 아니겠나. 내가 자리를 편히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대는 힘써 길을 떠나 빨리 올라오라.” 하다. 대사헌(大司憲) 이우직(李友直)이 사직하고, 옥당(玉堂)의 차자(箚子)와 서로 통하는 것이다. 물러나와 대기하다. 옥당에서 양사(兩司)를 갈 것을 청하다. 오직 이우직(李友直)ㆍ정유청(鄭惟淸)ㆍ유격(柳格)만 갈리지 않다. 박순(朴淳)의 상소문을 보니, 단지 쇠약한 병 때문에 그 지위가 맞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다.
21일 (기해). 흐리다.
○ 이날 정사가 있었다. 내가 집의(執義)의 말망(末望)에 올랐다가 낙점되지 못하고, 이산보(李山甫)가 첫째로 의망되어 낙점되다. 황정식(黃廷式)이 두 번째로 의망되다. 윤선각(尹先覺)이 첫째 후보로 낙점되고 윤승길(尹承吉)이 둘째 후보. 이해수(李海壽)가 대사간(大司諫)이 되다. 이현(而見)이 첫째 후보고, 경부(敬夫)가 셋째 후보임. 권협(權梜)과 허감(許鑑)이 지평(持平)이 되다. 정유정(鄭惟精)이 헌납(獻納)이 되고, 송순(宋諄)이 정언(正言)이 되다. 조인후(趙仁後)와 김홍민(金弘敏)이 누차 추천되었으나 낙점되지 못하고, 헌납(獻納)의 추천서를 돌려주면서, “정숙남(鄭淑男)이 부임하여 정사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누차 추천을 하는가.” 하여, 다시 정유정(鄭惟精)을 추천하다.
22일 (경자). 비. 공언(功彦)의 편지를 보니, 들으니, 성혼(成渾)의 상소문에, “신(臣)의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사악(邪惡)과 정의가 서로 싸웠다.” 하다.
23일 (신축). 흐리고 비.
24일 (임인).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곧 멎고, 큰 바람이 불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첫째 후보로 장령(掌令)에 추천되었으나 낙점되지 못하다. 처음 추천에는 둘째가 이희득(李希得), 셋째가 송승희(宋承禧)였으나, 임금님의 명령에 의하여 송승희를 바꾸고 그 대신 민충남(閔忠男)을 넣다. 박 정승이 출사(出仕)하여 숙배(肅拜)하고 차자(箚子)를 올려 사직하다. 정철(鄭澈)이 상소문을 올려 사직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조용히 타일러서 힘써 나오도록 하다. 신언경(愼彦慶)이 지평(持平)이 되고, 김숙부(金肅夫)가 예조 참의가 되다.
25일 (계묘). 맑다. 박 정승이 사면하려 하자 임금께서 불러서 보시다. 정철(鄭澈)이 또 상소문을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卿)의 상소를 보니 옳지 않은 것이 있다. 경이 맡은 자리에 나오면 내 의심도 날로 풀릴 것이지만 경이 사퇴하고 물러간다면 나의 의심은 날로 더해질 것이다. 내가 의심하는 것과 여러 신하들이 의심하는 것이 어느 쪽이 조정에 더 편하고 덜 불안하겠는가 하는 점은 결국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은 다시는 사직하지 말고 힘써 자리에 나오라.” 하다. 이이(李珥)가 사직하려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경의 상소문을 보았다. 요즈음의 일은 내가 다시는 번거롭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은 조정의 중신으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 사람이니, 산림에 숨어 사는 선비와 비할 바가 아니다. 경이 나오고 물러나는 것도 경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 앞에서 사직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니 이것은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인사 처리에 관한 임무는 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바야흐로 경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 이상이니 경은 삼가 다시는 사직하지 말고 급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기 바란다. 설혹 사직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앞에서 직접 사직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다. 내가 기한이 넘도록 숙배하지 않자 갈리고 말다. 들으니, 안자유(安自裕)가 서익(徐益)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26일 (갑진). 흐리다. 이현(而見 유성룡(柳成龍))이 자신의 뜻을 밝히고 사직하다. 사헌부에서 한연(韓戭)의 죄명이 과중하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27일 (을사). 흐리다. 들으니, 사헌부에서 한연의 일을 논한 데에 비답하기를, “한연은 바로 송응개(宋應漑)의 생질이다. 송씨 집안이란 나쁜 기운이 모인 곳이니 죄를 승복(承服)한다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죄를 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하다. 이날 정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안자유(安自裕)가 지평(持平)이 되다. 신언경(愼彦慶)이 전라도 시관(試官)으로 갔을 때 말[馬]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갈린 것이다. 정철(鄭澈)이 조정에 나오다. 김우옹(金宇顒)도 예의(禮議)로 조정에 나오다. 다시 들으니, 숙부(肅夫)는 나오지 않았다 한다.
28일 (병오).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개다. 사간원에서 차자를 올렸는데, 그 비답에, “조정의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처리하고 번거롭게 논란하지 말라.” 하다.
29일 (정미). 맑고 큰 바람이 불다. 들으니, 사간원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미숙(美叔) 등을 멀리 귀양보내는 것은 과중하오니 편벽된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청하였다 한다. 들으니, 여수(汝受)가 숙배(肅拜)하였다 한다.
30일 (무신). 아침에 흐리고 눈이 날렸으나 늦게 개고 큰 바람이 불다. 초저녁에 비가 내리고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다. 《명현록》을 교정하다.
10월 1일 (기유). 맑다. 매우 춥고 바람이 심하며 물도 얼고 땅도 얼다. 《명현록(名賢錄)》의 교정을 끝내고 《맹자(孟子)》를 읽기 시작하다. 들으니, 아침 경연에서 좌의정이 먼저 미숙(美叔) 등을 귀양보내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사라고 의견을 제출하자 좌의정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많았으나 상께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다. 사간원에서 이홍원(李弘元)을 6품(六品)으로 옮기라는 명을 철회하시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성균관 권지(權知) 이홍원이 활쏘기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였으므로 6품으로 옮기라고 명한 것이다. 예조(禮曹)와 제학(提學) 이산해(李山海)가 합의하여 글을 올리기를, “서당관(書堂官) 독서당(讀書堂)의 관원이 혹 죄가 있으면 지방관으로 보내는 것이니, 유근(柳根)을 군직(軍職)에 두기를 청합니다.” 하다. 이에 대해 비답하기를, “장사(將士)의 체아(遞兒)도 부족하니 지방관을 맡길 수 없다. 인물이 모두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깎아 버리고 다시 열 사람을 선택하라.” 하다.
2일 (경술). 맑고 다소 따뜻하다. 《맹자》를 읽다. 영춘 현감(永春縣監) 김희계(金希契)가 다녀가다.
3일 (신해). 맑다. 《맹자》를 읽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종부(宗副)를 사복정(司僕正)에 추천하였으나 종부가 낙점되지 못하다. 성영(成泳)이 집의(執義)가 되고, 윤근수(尹根壽)가 사성(司成)이 되다. 이때에 이산보(李山甫)를 명하여 승지(承旨)를 삼다. 혼원(渾元)이 승지와 병조 참의에 추천되었으나 낙점되지 못하다.
4일 (임자). 흐리다. 저녁 유시(酉時)에 동남쪽이 매우 어둡더니 약간의 뇌성이 있었다. 일과(日課)를 그만두다.
5일 (계축).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까지 계속되다.《맹자》를 읽다. 들으니, 집의 성영이 혐의를 피하여 사직하였는데, 전날 장령(掌令)으로 있을 때 대관(臺官)을 모두 갈도록 말하지 않아서 후일의 분분한 말썽을 일으키게 한 때문이라 한다. 대관(臺官)은 숙헌(叔獻 이이(李珥))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영에 관한 일은 6월 18일의 기록에 상세하다. 성영은 성사중(成士中)의 동생으로 기회를 노려서 신기하게 맞추었으니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이다.
6일 (갑인). 흐리고 비가 내리다. 《맹자》를 읽다. 들으니, 순찰사(巡察使)에게서 귀양온 사람들이 먹을 것을 관청에 바라고 있어서 폐단이 많으므로 육진(六鎭) 지방에 귀양온 사람들을 다른 도로 옮겼으면 하니, 이것을 해당 관리에게 심의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므로 의금부에서 대관(大官)들에게 심의하도록 청하였으나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 한다.
7일 (을묘). 큰비에 눈이 섞여 내리다 그쳤다 하며 밤까지 계속되다. 또 바람도 세차다. 일과를 그만두다. 공망(公望)의 편지를 보니, 숙헌(叔獻)이 7일에 떠난다 한다. 도가(道可)가 사직하겠다는 상소문을 올리니, 임금의 명령으로 체직시키다.
8일 (병진). 눈이 약간 내리다가 늦게야 개다. 숙헌의 사직하겠다는 글에 이뢰기를, “임금님의 뜻이 곡진하시므로 진퇴(進退)의 의리는 돌아보지 않고 무릅쓰고 상경하오니 이조 판서와 대제학의 자리는 체직시켜 주소서.” 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9일 (정사). 새벽에 약간 눈이 내리고 밤에는 비가 오다. 사헌부에서 서자(庶子)들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품목이 상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품목 가운데 전처ㆍ후처의 소생을 논하지 않았으며 또 그 어머니를 논하지 않았다 한다. 또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곧장 시행하자는 것을 논핵하여 당상관(堂上官)은 추고하고, 그 일을 맡은 낭관은 파직시키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에서 김경심(金慶深)이 애매하게 산장(山場)을 강점하였다는 죄를 입었으니 다시 심사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성혼(成渾)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내가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나 어찌 감히 그대의 뜻을 강제로 굽히게 할 수 있겠는가. 맡은 일을 책망하는 것은 단지 그때 그때의 어려운 국사를 듣고자 해서일 따름이다. 요즈음 간사한 신하들의 귀신 같은 되지도 않는 말들은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대처럼 도덕(道德)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러한 말에 혐의를 두겠는가. 마땅히 사직하지 말고 병조리를 잘 하여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 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10일 (무오). 아침부터 흐리고 가랑비가 그치지 않더니 인정(人定) 시간 뒤에 큰비가 내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11일 (기미).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개다. 일과를 그만두다.
12일 (경신). 아침에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가 늦게 개다. 일과를 그만두다.
13일 (신유). 아침에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가 늦게 개다. 숙진(叔珍)이 오다. 어제 연정(蓮亭)에서 모였을 적에 정계함(鄭季涵 정철)이 참여하여 숙진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역시 홍여순(洪汝諄)을 추천하려 하는가?” 하니, 숙진이, “홍여순이 무슨 죄가 있는가?”답하니, 정계함이 기뻐하지 않고 가 버렸다 한다. 들으니, 송사련(宋祀連)의 아들이 가평 학생(加平學生)이라면서 상소문을 올려 군자와 소인을 논하고 이산해(李山海)ㆍ정철ㆍ정여립(鄭汝立)을 크게 등용하도록 청하였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14일 (임술). 아침에 흐리고 늦게 개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내가 사성(司成)에 첫째로 추천되어 낙점되다. 둘째는 이순인(李純仁)이고, 셋째는 황섬(黃暹)이다. 공저(公著)가 사예(司藝), 사인(舍人)에는 셋째로 추천되고, 부교리(副校理)에는 첫째였으나 낙점되지 못함. 공직(公直)이 장례원(掌隷苑), 예조(禮曹)에 추천되었으나 낙점되지 못함. 공호(公浩)가 지평(持平), 정윤우(丁允祐)가 병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홍인서(洪仁恕)가 지평, 권협(權挾)이 사직하여 갈렸기 때문이다. 홍세영(洪世英)이 영광 군수(靈光郡守), 일찍 대관(臺官)이나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을 추천하라 하여 홍세영을 첫째로 추천하고, 둘째로 이희득(李希得), 셋째로 송승우(宋承祐)를 추천하다 이현(而見)이 경상 감사가 되다. 첫째로 홍연(洪淵), 셋째로 김명원(金命元)이 추천되다. 사간원의 계주로 대신들과 심의하여 김경심(金慶深)의 죄를 다시 심사하게 하다. 이제신(李濟臣)의 부음(訃音)을 듣다. 일과를 그만두다.
15일 (계해).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송사련의 아들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알았다 하다.
16일 (갑자). 맑다. 아침에 몹시 춥더니 늦게야 따뜻해지다. 일과를 그만두다.
17일 (을축). 눈ㆍ비가 섞여 내려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으며 큰 우박이 내리고 크게 뇌성이 치다. 들으니, 숙헌(叔獻)이, “다만 미숙(美叔) 등을 귀양보내는 것은 과중하다.” 하고, 또 “이번 사람들을 소인이라 하면 안 된다. 소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이렇지 않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망령될 뿐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한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구애되어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며 반드시 남에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내가 남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또, “정계함(鄭季涵)의 사람됨이 비록 좋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할지언정 남 모르게 슬그머니 하지는 않을 사람이다.”라 극구 말하고, 또, “김숙부(金肅夫)의 주장은 모두 억측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이 사람을 잘못 봄이 이렇게도 심한가.” 하다. 또 멀리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러 가는 원접사(遠接使)와 그 종사관(從事官)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그 중 한 사람은 서군수(徐君受)가 할 만하다.” 하다. 홍적(洪迪)이 숙헌을 보내는 전별연에서 박점(朴漸)에게 말하기를, “요즈음의 말들은 모두 너무 지나쳤으며, 김숙부의 말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 하다.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글을 올리기를, “성혼(成渾)을 부르는 소지(召旨)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기를, “성혼에 관한 문서를 다시 만들어 내려보내라.” 하다. 《맹자》를 읽다.
18일 (병인). 맑다. 일기가 따뜻하다. 좌의정이 혼자 대궐에 나아가 겨울에 천둥이 쳤다는 이유로 사직하다.
19일 (정묘). 흐림. 저녁에 눈이 내리다. 《맹자》를 읽다.
20일 (무진). 흐렸다 개었다 하다. 영의정이 겨울에 천둥이 쳤다 하여 의례적으로 사직하다. 들으니, 사간원에서 신래(新來 문과에 급제하여 새로 부임한 사람)를 간택한 것이 많지 않다 하여 담당 관원을 문책하여 더 많이 간택하도록 청하였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21일 (기사).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22일 (경오). 맑다. 숙헌(叔獻)이 들어와 사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한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내가 첫째로 장령(掌令)에 추천되었으나 낙점되지 못하다. 둘째 정윤우(丁允祐), 셋째 이덕열(李德悅)이었는데, 낙점되다. 김권(金權)이 정언(正言)이 되다. 일과를 그만두다.
23일 (신미). 흐렸다 개었다 하다. 들으니, 이이(李珥)가 임금을 뵈었을 때 전장(銓長)과 대제학을 사직하면서, “성은(聖恩)이 끝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송응개(宋應漑)와 박근원(朴謹元)은 나쁜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봉(許篈)은 신이 젊을 적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는 단지 경망하고 일을 좋아할 따름입니다. 또 그들은 시비(是非) 사이에서 스스로 사류(士類)라 하고 있습니다만 인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들에게 심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을 용서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역시 ‘우리들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열 사람이 일을 같이 하다가 그 중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 일곱 사람은 비록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아무 탈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놓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혹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문 밖으로만 쫓아 보내더라도 그들은 다시 와서 정국을 혼란케 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 그만하면 징계도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간사한 무리들의 남은 목숨을 어찌 다시 거론할 것이 있겠는가. 경(卿)은 다시 말하지 말라.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경 한 사람에게 맡겨도 충분한 것이다.” 하다. 이에 이이가 아뢰기를, “전날 삼사(三司 옥당ㆍ사헌부ㆍ사간원)에 있었던 자들은 신이 정사를 하게 되면 다시 그들이 삼사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께서는 이것을 윤허하다. 사간원(司諫院)과 괴원(槐院 승문원)에서 신래(新來) 후보를 더 간택하다. 성혼(成渾)이 병이 중하여 서울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사정을 지방 장관이 장계(狀啓)로 올리다. 이이의 제언(提言)으로 공저(公著)에게 다시 독서당에 가서 공부할 여가를 내리다. 처음으로 송한필(宋翰弼)의 상소문을 보니, 숙헌(叔獻)과 호원(浩原)을 지극히 찬양하고 계속하여 이이와 두 정씨에 관한 일을 말하다. 이주(李澍)가 가산 군수(嘉山郡守)가 되다.
24일(임신). 흐리고 어두워서 저녁까지 침침하고 비가 뿌려 새벽까지 계속되고 안개가 사방에 가득 끼어 나무들을 분별할 수 없다. 요즈음 아침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 없다. 성혼(成渾)으로 하여금 따스한 날을 가려 올라오라 하다.
25일 (계유). 밤부터 안개가 사방에 가득 끼어 저녁까지 그치지 않다. 송한필(宋翰弼)의 상소문의 다른 초본을 얻어 보니, 또 안민학(安敏學)과 이배달(李培達)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상소문 끝에는 보양(保養)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모두 매우 외설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남자는 며칠 만에 한 번씩 배설하여야 하며 여자는 월경 후 며칠 내에 서로 교합(交合)하면 아들을 낳고 며칠 만에 서로 교합하면 딸을 낳는다고 운운하였다. 들으니, 숙헌(叔獻)이 남을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이간(呂夷簡)이 되고 싶지만 그는 범 문정(范文正)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한다. 어떤 사람을 대하여 또 말하기를, “만약 열 명의 사림(士林)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 당을 말함. 다른 사림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다른 사림이란 귀양간 사람을 말함 하였다 한다. 임금이 그를 인견(引見)하였을 때는 극히 정여립(鄭汝立)을 찬양하였다 한다. 《맹자》를 읽다.
26일 (갑술). 흐리고 저녁까지 어둡다. 새벽에 성문 안에서 성문 밖의 집으로 온 것은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기 위해서이다. 《맹자》를 읽다.
27일 (을해). 가랑비가 저녁까지 내리다. 《맹자》를 읽다. 여인(汝仁)을 시켜 정창연(鄭昌衍)에게 신천(信川)의 지방관을 구하여 보라 하였으나 정창연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다.
28일 (병자).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개다. 일과를 그만두다.
29일 (정축). 아침에 서리가 몹시 내리고 안개가 끼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공저(公著)는 응교(應敎), 숙진(叔珍)은 부응교(副應敎), 수부(粹夫)는 교리(校理), 공직(公直)은 부교리(副校理), 정사위(鄭士偉)ㆍ한효순(韓孝純)ㆍ권극지(權克智)ㆍ이순인(李純仁)이 추천되다. 이인(李認)이 승지(承旨)가 되다. 혼원(渾元)ㆍ김경부(金敬夫)는 추천되지 않다. 독서당(讀書堂)에서 독서할 사람으로 홍인상(洪麟祥)ㆍ정창연(鄭昌衍)ㆍ심희수(沈喜壽)ㆍ이정립(李廷立)ㆍ이덕형(李德馨)ㆍ오억령(吳億齡)ㆍ이항복(李恒福)을 더 뽑다.
30일 (무인).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다. 흐리고 침침하여 저녁까지 맑지 않다. 성호원(成浩原)이 숙배(肅拜)하고, 상소문을 올리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11월 1일 (기묘). 흐리고 밤에 큰눈이 내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2일 (경진). 맑고 매우 춥다. 일과를 그만두다.
3일 (신사). 맑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사옹정(司甕正)에 두 번째로 추천되어 낙점되다. 김희년(金禧年)이 첫째, 이순인(李純仁)이 셋째로 추천되다. 백유함(白惟咸)이 이조 정랑(吏曹正郞)이 되고, 오억령(吳億齡)이 이조 좌랑(吏曹佐郞)이 되다. 홍인상(洪麟祥)이 첫째로 추천되다. 이순인(李純仁)이 집의(執義), 유근(柳根)이 수찬(修撰), 성윤해(成允諧)가 장예원(掌藝苑), 정구(鄭逑)가 형조 정랑(刑曹正郞)이 되다. 유이현(柳而見)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상소문의 사의(辭意)는 매우 이상하다. 내가 의심한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이 이렇게 나오니 이것은 단지 남에게 들은 말이고 그것으로 스스로 불안하게 느낀 것일 따름이다. 저 유성룡(柳成龍)은 경연(經筵)에서 10년 동안을 시종관(侍從官)으로 있었느니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는 진실로 훌륭한 선비이고 재주도 있어서 조정 신하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지만 늙은 어머니가 있는 까닭에 매번 부르지 못했을 뿐이다. 성룡도 나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에게 회답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라. ‘이 상소문을 보니, 경에게 노모(老母)가 있다 하였는데, 경의 고향 집이 본도(本道)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을 관찰사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노모 때문에 사직한다고 하면 내가 감히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이 마땅히 부임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라.” 하다.
4일 (임오). 흐리고 안개가 끼다. 일과를 그만두다.
5일 (계미). 아침에 안개가 끼고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6일 (갑신).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7일 (을유). 흐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8일 (병술). 흐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9일 (정해).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10일 (무자). 강도(江都 강화도)의 목장 일로 파직되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소옹(蘇翁)이 좌의정이 되고, 한효순(韓孝純)이 부교리(副校理)가 되고, 홍인상(洪麟祥)이 수찬(修撰)이 되다. 일과를 그만두다.
11일 (기축). 큰눈이 내리고 밤에는 비가 내리다.
12일 (경인). 큰비가 내려 밤까지 계속되다.
13일 (신묘). 맑다.
14일 (임진). 맑고 몹시 춥다.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문관(文官) 무관(武官)을 막론하고 기발한 재주와 뛰어난 재략(才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군막에서 방비할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여 김여물(金汝岉)ㆍ서익(徐益)ㆍ유극량(劉克良)ㆍ이억복(李億福)을 뽑았다 한다.
15일 (계사). 맑고 매우 춥다. 들으니, 숙헌(叔獻)과 호원(浩原)이 들어온 뒤로 나와 정희적(鄭熙績)ㆍ홍여순(洪汝諄)ㆍ김자첨(金子瞻) 등 네 사람에게 죄를 주려고 하니, 신응시(辛應時)ㆍ이해수(李海壽)ㆍ홍성민(洪聖民)이 이르기를, “인심(人心)이 그렇게 죄주는 것을 심복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 하니, 중지하였다 한다. 숙헌이 일찍이 어전(御前)에서 아뢰기를, “반드시 삼공(三公 세 정승을 말함)에게 권한을 잡게 하면 일이 잘 다스려질 것이니 대간(臺諫)이나 시종(侍從)들은 반드시 삼공의 재가(裁可)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은 불가(不可)하다 하는데, 더욱 힘써 이렇게 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답하지 않았다. 또, “북쪽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도순찰(都巡察)도 일을 잘 못하였으니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께서 깜짝 놀라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다. 영의정과 우의정의 의논에 의하여 월과(月課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험)의 제술 문관(製述文官)들 중에서 늙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다시 나이 적은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장려하라 하다. 숙헌이 독서당(讀書堂)에 뽑힌 사람들 외에 다시 나이 적은 사람 열 명을 뽑아 자기 문하(門下)에서 학업을 받도록 하려 하였는데 임금께서 이것을 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홍섬(洪暹)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하고, 영의정과 우의정의 의논도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 의논을 따르기로 하다. 또 듣건대, 숙헌이 어전(御前)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서당에 뽑힌 사람이면 반드시 대제학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지금은 신(臣)처럼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 모두 와서 보지를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士大夫)들이 서로 찾고 방문하는 일을 조정에서 어찌 명령하겠는가.” 하다.
16일 (갑오). 흐리다.
17일 (을미). 흐리고 밤에 큰비가 내리다. 동생 우립(禹立)이 《심경(心經 송(宋) 나라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책)》을 강하고, 동생 우식(禹式)이 《논어》를 강하고, 우영경(禹永慶)이 《소학(小學)》을 강하다.
18일 (병신). 큰눈이 내리다. 박진(朴晋)이 《계몽(啓蒙)》을 강하다.
19일 (정유). 맑다. 민정명(閔定命)이 장령이 되고, 허명(許銘)과 배삼익(裴三益)이 추천되다. 김여물(金汝物)이 헌납이 되다. 성식(成軾)ㆍ권식(權寔)이 추천되다. 고경명(高敬命)이 예조 정랑이 되고, 정여립(鄭汝立)이 좌랑이 되고, 등록(謄錄)에 대한 말로 뽑힌 것이다. 유몽학(柳夢鶴)이 원주 목(原州牧)이 되다.
20일 (무술). 맑다. 동생 우립과 두 사람이 학문을 강하다.
21일 (기해). 맑고 몹시 춥다.
22일 (경자). 맑고 매우 춥고 바람마저 많다. 성호원(成浩元)이 이조 참판이 되다. 안자유(安自裕)가 대사헌이 되고, 이상은 모두 둘째로 추천되었으나 모두 특명으로 되다. 이현(而見 : 유성룡)과 정철(鄭澈)은 첫째로 추천되다. 배여우(裵汝友)가 장령이 되고, 민정명(閔定命)은 상피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주(原州)를 맡고 있었다. 유몽학(柳夢鶴)이 양양(襄陽) 군수가 되고, 특명으로 된 것이고 이희득(李希得)이 둘째로 추천되었다. 김숙부(金肅夫)가 이조 참의가 되다. 신응시(辛應時)가 첫째, 이대중(李大中)이 둘째로 추천되다.
23일 (신축). 맑고 매우 춥다.
24일 (임인). 맑고 매우 춥다.
25일 (계묘). 맑고 추위가 조금 풀리다. 민충남(閔忠男)이 장령이 되고, 김륵(金玏)과 성식(成軾)이 지평이 되다. 민정명(閔定命)도 장령이 되다. 지평 홍인서(洪仁恕)는 민정명과 인척간이면서 민정명의 아래에 있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상피(相避)하여 사직하겠다 하니, 임금께서는 민정명을 갈아서 그대로 원주(原州)를 맡기고, 홍인서도 곧 물러나 대기하였다. 전 장령 이덕열(李德悅)과 전 지평 이양중(李養中)이 홍인서가 관직에 나오도록 청하다. 헌납 이여물(李汝岉)이 계(啓)를 올리기를, “아래 있게 되어 상피하는 것이 비록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통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홍인서에게 나오라고 청하는 것은 잘못이오니 홍인서를 갈아야 합니다.” 하다.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이미 민정명(閔定命)을 갈았으므로 홍인서를 나오라 하는 것이 별로 부당한 것도 없는데 그를 갈도록 청하는 것은 괴상한 일이다. 들으니, 노(盧) 정승이 병으로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병이 조금 낫거든 올라오라.” 하였다 한다.
26일 (갑진). 맑다. 일기가 다소 화창하게 되다. 들으니,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유정(兪禎)과 대정(大禎), 그리고 뒤의 상소문의 소두(疏頭)인 장의(掌議)와 색장(色掌)들을 모두 명록(名錄)에서 삭제하도록 의논했다고 한다.
27일 (을사). 흐리고 밤에 큰눈이 내리다. 이천 부사(利川府使) 한진(韓璡)이 다녀가다. 들으니, 해주(海州) 유생(儒生) 박추(朴樞)가 상소문을 올리기를, “홍여순(洪汝諄)이 임금을 원망하며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고,
또, “서극부(徐克夫)ㆍ유응서(柳應瑞)몽학(夢鶴) ㆍ허당(許鏛) 등이 나쁜 사람들의 뿌리로, 사순(士純)과 강서(姜緖)ㆍ강신(姜紳) 형제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거론(擧論)한 사람들이 열 사람이 넘습니다. …… 그러므로 풀을 베고 뿌리를 뽑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돋아납니다.” 하다. 성혼(成渾)이 상소문을 올려 사직하려 하니, 그 비답에, “경(卿)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독선적으로 자기 몸만 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다.
28일 (병오). 맑고 바람이 불다. 듣건대, 나와 혼원(渾元)이 모두 해주 유생의 상소문에 들어 있었다고 하니, 가소롭다.
29일 (정미). 흐리고 안개가 끼다. 박추(朴樞)의 상소문 중에 강사상(姜士尙)ㆍ김자첨(金子瞻)ㆍ정희적(鄭熙績)ㆍ권덕여(權德輿) ㆍ이우직(李友直) 등도 들어 있었다 한다.
30일 (무신). 큰눈이 내리다. 정자정(鄭子精)이 대사헌이 되고, 안민학(安敏學)이 아산 현감(牙山縣監)이 되고, 정덕원(鄭德遠)이 사축(司畜)이 되다.
12월 1일 (기유). 맑다.
2일 (경술). 맑고 매우 춥다.
3일 (신해). 맑고 매우 춥다.
4일 (임자). 맑고 춥다. 이날 홍문록(弘文錄)을 하였으니, 오억령(吳億齡)ㆍ유대진(兪大進)ㆍ정창연(鄭昌衍)ㆍ이정립(李廷立)ㆍ정여립(鄭汝立)ㆍ김여물(金汝岉)ㆍ정엽(鄭曄)ㆍ윤섬(尹暹)ㆍ유공진(柳拱辰)ㆍ황우한(黃祐漢)ㆍ주박(周博)ㆍ서익(徐益)ㆍ심희수(沈喜壽)ㆍ이충원(李忠元)ㆍ윤담휴(尹覃休)ㆍ김해(金澥)ㆍ이덕형(李德馨)ㆍ김권(金權)ㆍ신응명(辛應命)ㆍ허명(許銘)ㆍ윤제(尹濟)ㆍ임제(林悌)ㆍ이괵(李)ㆍ김경창(金慶昌)ㆍ성영(成泳)ㆍ정유청(鄭惟淸)ㆍ윤기(尹箕)ㆍ한응(韓應) 등 모두 28명이다.
5일 (계축). 흐리다. 일기가 몹시 춥다가 저녁에는 약간 누그러지다.
6일 (갑인). 아침에 눈이 내리고 늦게야 개다. 박추(朴樞)의 상소문에 비답하기를, “몸이 초야(草野)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직언(直言)하니 진실로 가상하다.” 하고, 이어 하교(下敎) 하기를, “회계(回啓)할 것이 있으면 해조(該曹)에 내려서 하라.” 하다. 정철(鄭澈)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사직하고, 성혼(成渾)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사직하면서 두 사람이 모두 상소문을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고 그 말이 몹시 간곡한 것이었다.
7일 (을묘). 맑았으나 바람이 불고 몹시 춥다. 듣건대, 학정(學正) 정덕기(鄭德麒)는 유생(儒生)들이 과거를 정지시켰을 때 함께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를 명하니,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답하기를, “너의 상소문을 보니 너의 뜻을 모두 알겠다. 직언으로 항소(抗疏)하였다는 이유로 태학(太學)의 유생들을 견책하고 처벌하여 그들을 금고(禁錮)한다는 것은 왕망(王莽)이나 조조(曹操)도 일찍이 하지 않은 일로, 이것은 실로 가장 큰 변고이다. 그러나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형벌을 내리고 정사를 다스리는 것을 다시 시행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제 본관(本館 성균관(成均館)을 말함)의 여러 관리들이 회의하여 처리할 것이니 고소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상세하게 살펴서 처리할 것이니 너는 그리 알라.” 하다. 일전에 한연(韓戭)의 어머니가 말을 올리기를, “여러 관원들이 회의해서 처리하였는데 제 자식만이 죄를 받았습니다.”고 하므로 함께 참가했던 이빈(李贇)ㆍ요(李瑤)ㆍ이각(李覺)ㆍ윤대(尹大) 등 네 사람을 잡아 가두게 하다. 그들의 진술에 모두 한연이 혼자 마음대로 한 것이고,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 하는데, 그들의 말투가 몹시 분하게 여기는 투였다. 그래서 또 안곡(安鵠)을 잡아 가두다. 뒤에 들으니, 정덕기(鄭德麒)의 상소문에 전적으로 한연을 공격함이 이빈 등의 말과 같은데 그것은 이빈과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이었다 한다.
8일 (병진). 맑고 춥다. 이공직(李公直)이 장령이 되고, 허명(許銘)ㆍ민정명(閔定命)이 추천되다. 이정립(李廷立)이 수찬이 되고, 김권(金權)이 첫째로 추천되다. 이덕형(李德馨)과 이항복(李恒福)이 홍문정자(弘文正字)가 되다. 유대진(兪大進)ㆍ신응명(辛應命)이 추천되다. 처음으로 박추(朴樞)의 상소문을 보니, 동인(東人)ㆍ서인(西人)을 들어 말하기를, “소위 동인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본의이며, 서인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단지 남의 논박을 받아 왔을 따름이고, 그때 해 놓았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이(李珥)는 충성스럽고 신실(信實)한 신하입니다. 그 나라를 근심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이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전에 어떤 사람이 죽은 우의정 강사상(姜士尙)의 집 문에 글을 쓰기를, ‘두 아들을 거느리고 동인(東人)에 들어가서 우의정이 되었다.’ 하니, 인심의 분노함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성일(金誠一)은 먼 지방의 한미한 선비로 전조(銓曹)의 권한에 참여하여 동서인(東西人)의 물의를 더욱 치열하게 만든 것이 허봉(許篈)보다 갑절 더 심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도(本道)의 순무사(巡撫使)로 있을 때에는 먼저 본도의 각 읍에다 글을 돌려 군사로서 나이가 많고 병들었으면서 아직 제대를 못한 사람들을 관문(官門)에 불러모아 놓고 순무사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니 그들은 마치 요 임금이나 맞는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듯 관문에 몰려들어 모두 그 제대를 한다는 즐거움에 겨워 쓸데없는 비용과 헛수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히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유몽학(柳夢鶴)ㆍ허당(許鏛)ㆍ서인원(徐仁遠) 같은 무리들은 스스로 재주가 졸렬함을 알고 과거를 업으로 삼지 않고 손을 마주 잡고 발을 높이 올리고 지름길을 달려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낚았는데, 김섬(金暹) 같은 무리들은 나이 적은 명사(名士)로 그들을 받들기를 마치 부형같이 섬겨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나라를 그르칠 소인(小人)들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외직(外職)을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 있어 성상의 감식력에 비치지 않고 있사오니 사람들의 마음이 쾌하지 못하고 아직도 악초(惡草)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성전(禹性傳)이란 사람은 먼저 배척하는 의논을 내어서 그들에게 붙으니 그 집 문에는 수레와 말이 끊어지지 않고 차 있습니다. 홍혼(洪渾)과 정희적(鄭熙績)은 분주히 지휘를 하고, 이경률(李景㟳)과 이징(李徵)은 그들의 선봉이 되어 선비들을 탄핵하니 이들은 모두 송응개(宋應漑)보다 더 심한 자들인데 법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권덕여(權德輿)는 부제학으로 있을 때 전하께서 나이 젊은 자를 부탁하시니 스스로 물러났다가 오래지 않아 대사간에 첫째로 의망되었던 것입니다. 성혼(成渾)은 현자(賢者)로 대접해야 할 것인데 헌관(獻官)으로 뽑았으니 이것은 불경(不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홍여순(洪汝諄)은 남을 죄로 얽어매는 꾀를 주장하다가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는 뜻을 알고는 패려한 발언을 하므로 동류(同類)들까지도 안색을 변하게 하였으니 그의 무도(無道)한 태도는 듣는 사람이 모두 놀랐습니다. 만약 이를 공개하여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아마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대사헌이 된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아랫 사람들의 의논만을 따를 뿐이고 시비(是非)는 분간하지 않습니다. 이우직(李友直)은 마침 곤액이 없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 그때 장관들이 자리를 바꿔 있게 되었다면 모두 이우직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전의 전조(銓曹) 장관은 낭관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수십여 명에게 벼슬을 주었던 것이고, 간관(諫官)인 정희적(鄭熙績)은 자기 마음대로 논죄하여 파면시킨 사람이 아홉 사람이나 된다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성혼과 정철은 대사헌의 직책을 위임 받아 전에 하던 일과 법칙을 고쳐서 풍속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안민학(安敏學) 같은 사람은 미관(微官)인데도 서인(西人)이라고 지목하여 공박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서얼들에게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당연히 대간(臺諫)에서만 주계(奏啓)할 것이고 전조(銓曹) 낭관(郞官)들은 그 권한을 잡아서는 안 되며, 재상이 응당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젊으신데도 동궁(東宮)에는 세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미곡(米穀)을 운반하는 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 노비(奴婢)와 허접인(許接人)을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는 모두 쓸어다가 변방에 채워 버리십시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경진년에 모곡(耗穀 거두어들인 곡식이 봄이 되면 축이 나기 때문에 미리 여분으로 받는 것을 말함.)을 수령들이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소하였으며, 신사년에는 곡식을 바치고 벼슬한 자를 들어서 상소하였습니다.” 하다. 숙헌(叔獻)이 말하기를, “박추(朴樞)는 비록 해주(海州) 사람이라고는 하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다. 《맹자》를 읽다.
9일 (정사). 흐리고 눈이 날리다. 《맹자》를 읽다.
10일 (무오). 맑고 따스하다. 밤에 눈이 내리다. 어제 이빈(李贇) 등 다섯 사람을 놓아 주도록 명하다. 정설(鄭渫)과 안곡(安鵠)이 공술(供述)하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한연(韓戭)에게 더 많은 허물을 돌렸다. 오늘 한연을 극구 말리지 못한 것이 결국 이렇게 문을 열어 이빈 등의 죄를 가벼워지도록 만든 결과가 되었다 하며, 대신들에게 물으니, 홍섬(洪暹)은 노병으로 모른다고 대답하고 김귀영(金貴榮)은 석전(釋奠)에 불참한 자에게 과거를 정지시키는 것은 옛날부터의 상례라고 대답하고, 영의정과 우의정은 비록 미진(未盡)하나 죄를 더 줄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11일 (기미). 큰 바람이 불고 매우 춥다. 노(盧) 정승이 병으로 사직하거늘 다시 노 정승에게 교서를 내리라고 명령하다. 유몽학(柳夢鶴)이 상소하고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니 스스로 변명하지 말라.” 하다. 사간원에서 한연(韓戭)을 논죄(論罪)하는 일을 정지하다. 안자유(安自裕)가 대사간이 되고, 이우직(李友直)이 첫째, 신응시(辛應時)가 셋째로 추천되다. 정유청이 부교리가 되다. 이정형(李廷馨)이 첫째, 성영(成泳)이 셋째로 추천되다. 윤수부(尹粹夫)가 영남(嶺南)에 있으면서 사직하니 교리로 갈다.
12일 (경신). 매우 춥다. 정시(廷試) 제책(制策) 문제에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요점’을 물으면서 말하기를, “나라의 문란한 형태가 이미 드러났으며 위험한 징조가 바야흐로 싹트려 하고 있는 것은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여 서로 공경하는 미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선비들의 습성이 사치에 기울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진작시키는 미풍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다. 숙헌(叔獻)이 대제학으로 시관(試官)이 되고, 우의정 여수(汝守) 역시 참여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13일 (신유). 눈이 내리고 몹시 춥다. 일과를 그만두다.
14일 (임술). 맑다. 《맹자》를 읽다.
15일 (계해). 맑고 약간 따뜻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16일 (갑자). 맑다. 동생 우립(禹立)이 《심경(心經)》을 강하다.
17일 (을축). 흐리고 밤에는 짙은 안개가 끼다. 일과를 그만두다.
18일 (병인). 비. 얼음과 눈이 제법 녹고 저녁 때까지 침침하여 마치 초저녁 같아서 방안에서는 글자 획을 분별할 수 없다. 들으니, 배여우(裵汝友)가 서울에 들어왔다 한다. 일과를 그만두다.
19일 (정묘). 맑고 약간 춥다. 동생 우립이 《심경(心經)》을 강하다. 이우직(李友直)이 대사간이 되고, 서익(徐益)이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이 되다. 비변사에서 북도(北道)의 사변(事變)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사(御史)를 보내야 하는데 재략(才略)이 서익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하므로 제수한 것이다. 성호원(成浩原)이 관직에 임명되고 잇달아 사면하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맹자》를 읽다.
20일 (무진). 흐리다. 《맹자》를 읽다.
21일 (기사).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22일 (경오).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이우직이 자신의 이름이 박추(朴樞)의 상소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사직하다. 사간원에서는 “요즈음 조정이 불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으므로 사헌부와 사간원에 오래도록 인원이 완비되지 않아 관원들이 모두 그 직분을 함께 잘 할 뜻이 없는 것이다.” 하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오활한 선비들은 단지 지나가는 말들을 주워 들었을 뿐이니 그런 자는 내치기를 청합니다.” 하다.
23일 (신미). 맑다. 들으니, 정철과 박순(朴淳)이 이순인(李純仁)을 축출하려 했으나 이이와 성혼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 저번에 사수(士秀)가 완석(完席 사헌부의 관원이 비밀리에 탄핵 등의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순인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으나 달성되지 못했으니, 사수는 박순ㆍ정철과 뜻이 같다. 이이와 성혼이 이발(李潑)의 형제를 끌어 쓰려고 하자 정철은 이발을 끌어들이는 것은 곧 자기를 밀어내는 것이라 하고, 정철과 박순이 서익(徐益)을 끌어오려 하자 이이와 성혼은 난색을 보여 서로 갈라지는 조짐이 크게 있다고 하니, 우습다. 일과를 그만두다.
24일 (임신). 맑다. 아우 우립이 《심경(心經)》을 강하다, 집안의 입춘첩(立春帖)을 얻어 보니,
묵은 병은 이미 겨울을 따라 없어지고 / 舊疾巳隨殘盡
경사로운 징조는 이른 봄을 좇아 생겨나네 / 休祥遠趁早春生
거울같이 맑은 눈, 옻칠같이 검은 머리 / 眼如明鏡頭如漆
이것이 인간의 첫째 가는 영화라네 / 最是人間第一榮
어버이 기쁘게 해 드리고자 형제들이 노래자처럼 색동옷 입고 재롱부리니 / 萊衣呈戲雁相聯
어버이 즐겁게 함에 하필 풍악을 울릴까 보냐 / 怡悅何須雜管絯
가난한 집안에 즐길 일 없다 말하지 말라 / 莫道寒門錢樂車
북당(어머니가 계시는 처소) 봄날이 천년을 기약한다네 / 北堂春日占千年
쌓인 눈 겹친 얼음이 초라한 울타리에 에워싸 / 積雪層氷擁短籬
화롯불은 차가운 살갗 녹여줄 길 없더니 / 爐烟無賴慰寒刖
창 열고 문득 보니 봄소식이 / 開窓忽見春消息
바로 매화 첫 가지에 있구나 / 政在梅花第一枝
눈 녹자 원림(園林)엔 새 소리 맑고 / 雪盡園林鳥語淸
매화 창 밝아 올 제 봄이 옴을 살펴본다 / 梅窓欲曉省春生
술 깨자 외로운 베갯머리에 할 일이 없어 / 酒醒孤枕無餘事
누워서 거리의 태평노래나 들어 볼까 / 臥聽康衢頌太平
하다.
25일 (계유). 맑다. 《맹자》를 읽다. 들으니, 정사위(鄭士偉)가 전한, 윤수부(尹粹夫)가 교리, 홍인상(洪麟祥)이 이조 좌랑이 되었으며, 여인(汝仁)은 강원 감사가 되었고, 공저(公著)는 전한의 수망(首望)에 올랐으며, 강서(姜緖)는 장령이 되었다고 한다.
26일 (갑술). 맑다.
27일 (을해). 맑다.
28일 (병자). 맑다.
29일 (정축). 맑다. 일과를 그만두다. 공호(公浩)가 장령이 되고, 홍인걸(洪仁傑)이 지평이 되다.
30일 (무인). 큰눈이 비와 섞여 밤새도록 내리다. 홍인헌(洪仁憲)이 지평이 되다. 사간원에서 홍인걸을 논박했다고 한다. 들으니, 노(盧) 정승이 또 병으로 사퇴하려 하니, 교서를 써서 부르게 했다고 한다.
만력 12년 갑신(萬曆十二年甲申) 〈선조 17년, 1584년〉
1월 1일 (기묘). 약간의 눈이 밤까지 내렸으나 아침엔 개다.
2일 (경진). 눈이 뿌리다.
3일 (신사). 큰비가 새벽부터 밤까지 그치지 않다. 박(朴) 정승이 겸병판(兼兵判 겸임했던 병조 판서직)을 사임하고 교체하려고 한 번 계(啓)를 올리자 바로 윤허되다.
4일 (임오). 맑다. 신점(申點)이 집의가 되다. 《맹자》를 읽다.
5일 (계미). 맑다.
6일 (갑신). 흐리다. 이준민(李俊民)이 병조 판서가 되고, 이인(李燐)이 호조 판서가 되다.
7일 (을유). 흐리다. 밤에 큰눈이 내리다.
8일 (병술). 비와 눈이 내리다.
9일 (정해). 맑다. 비변사에서 서익(徐益)을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임명할 만하다고 계를 올렸으나 한준(韓準)을 그대로 유임시키라고 명하고, 서익에게는 북도(北道)로 가 보고 돌아오라 하다.
10일 (무자). 맑다.
11일 (기축). 맑다.
12일 (경인). 종일토록 큰비가 내리다. 어제 숙헌(叔獻)의 병이 위중하므로 관례에 따라 의원을 파견하고 약을 보내다.
13일 (신묘). 거센 바람이 불고 매우 춥다. 새벽부터 큰비가 내리다가 늦게야 개다.
14일 (임진). 맑다. 이증(李增)이 대사간이 되다. 사헌부에서 신점(申點)을 논박하고 경질시키자는 계를 올렸다고 한다.
15일 (계사). 맑다. 황정식(黃廷式)이 집의가 되고, 정여립(鄭汝立)이 수찬이 되다.
16일 (갑오). 맑다. 백유(伯由)가 양지현(陽智縣 경기도에 있었음)으로 부임하다.
17일 (을미). 맑다. 들으니, 숙헌이 어젯밤에 별세했다고 한다. 전교를 내리기를, “내가 매우 놀라고 슬프다. 별도로 부의(賻儀)를 보낼 것이니, 전례를 상고하여 알리라.” 하다.
18일 (병신). 몹시 춥고 바람이 불다. 회부(晦夫)가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가다. 그의 부앙(俯仰)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름이 없으니 우습다.
19일 (정유). 맑으며 춥다. 여기(汝器)가 와서 작별하다. 그것은 경차관(敬差官 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으로 진주(晉州)에 가기 때문이다. 들으니,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통문을 내어 숙헌을 조곡(弔哭)했다고 한다. 신응시(辛應時)가 대사간이 되고, 정사위(鄭士偉)가 승지가 되다.
20일 (무술). 맑다. 《맹자》를 읽다.
21일 (기해). 흐렸다 개었다 하다. 일기가 조금 따뜻해지다. 신응시가 숙배하고 사직서를 올렸는데, 대략 아뢰기를,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다행히 밝으신 판단에 힘입어 시비를 밝게 변별하시니, 이는 실로 성스러운 다스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인심의 거취(去就)와 국가의 안위에 관한 계기가 바로 오늘에 있으니, 진정시키는 일과 화평케 하는 일을 진실로 병행시켜 서로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고, 악한 자의 처리 방도는 단지 사람을 쓰고 버림에 있어 마땅함을 얻는 데에 달렸을 따름입니다.” 하다. 성호원(成浩原)이 사직서를 올리다.
22일 (경자). 눈이 비와 섞여 내리다가 식전에 그치다. 아침에 날씨가 매우 어둠침침하다. 성영(成泳)이 사간, 이정형(李廷馨)이 장령, 성돈(成惇)이 헌납, 송몽현(宋夢賢)이 지평, 유각(柳恪)과 장운익(張雲翼)이 정언이 되다. 특명으로 김명원(金命元)을 병조 참판에 임명했으며, 이증(李增)을 경기 감사에 임명하다. 진심단(鎭心丹)을 지어 들이라 명했다 한다. 오늘 아침에 동남쪽에 가벼운 우레가 있었다고 한다. 《맹자》를 읽다.
27일 (을사). 초저녁에 크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밤새도록 비가 퍼붓고 바람이 세게 몰아치다. 《맹자》를 읽다.
28일 (병오). 맑으며 바람이 세게 불다. 어제의 정사로 여수(汝守)가 이조 판서가 되고, 정철이 부망에, 이준민이 말망에 오르다. 성호원이 세 번째로 사직하니, 말미를 더 주다.
29일 (정미). 맑다. 들으니, 한연(韓戭)에게 사형을 감면시키고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제□특명(齊□特命 미상) 《맹자》를 읽다.
2월 1일 (무신). 맑다.
2일 (기유). 맑다. 들으니, 호원이 네 번째로 사직하니 또 말미를 주었다고 하며, 여수는 이미 사직 단자(單子)를 승정원에 보내 왔다고 한다. 승정원에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다시 글을 내려 노(盧) 정승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하고 주청하니, 가(可)하다고 답하다. 노 정승의 사직 상소가 또 도착했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내리다.
3일 (경술). 비가 내리다. 8도(道)의 감목(監牧)들이 목장을 성의껏 감독하지 않아 말에 관한 정사가 매우 소홀해지게 되었으므로 비변사에서 의논하도록 명하기를, “대간이나 시종을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한 도에 한 사람씩 임명하여 두루 감독을 행하되 수령(守令)을 전제(專制)하여 모든 일은 감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상계(上啓)하도록 하라.” 하다.
4일 (신해). 흐렸다 개었다 하다.
5일 (임자). 흐렸다 개었다 하다. 공저(公著)가 말하기를, “남쪽 지방의 사론(士論)이 지나치게 높으니 이것은 필시 유이현(柳而見)과 김홍민(金弘敏)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것이리라.” 하니, 우습다. 들으니, 의금부에서 한연(韓戭)을 처음 용천(龍川)으로 유배보냈다가 특명으로 경흥(慶興)으로 유배했다고 한다. 사인(舍人) 백유양(白惟讓)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가지고 노 정승을 부르러 가다.
6일 (계축). 맑다. 들으니, 여수가 숙배하고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전형(銓衡 인재를 뽑는 일, 즉 이조 판서가 맡은 직무)을 맡으면 뇌물로 부탁하는 더러운 기풍과 벼슬 자리 얻으려고 분주히 청탁하고 돌아다니는 습속이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져서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벼슬자리엔 적임자를 얻고 벼슬아치들은 적합한 직분을 가지게 되어 이에 따라 백성들은 자기 직업에 안주하게 될 것이니, 이것을 경에게 간절히 바란다.” 하다. 《맹자》를 마치다.
7일 (갑인). 맑다.
8일 (을묘). 맑다. 《중용(中庸)》을 읽기 시작하다. 이순인(李純仁)이 직제학, 이성중(李誠中)이 전한, 정윤복(丁胤福)이 응교, 이경중(李敬中)이 교리, 이유인(李裕仁)이 사간이 되다. 이괵(李)이 홍문관 정자(正字), 신응명(辛應命)과 유대진(兪大進)도 의망에 올랐다. 성영(成泳)과 김홍민이 수찬이 되다. 여수(汝守)가 첫 정사를 행함에 한결같이 전임자가 세운 규약을 따르니, 우습다.
9일 (병진). 맑다.
10일 (정사). 비에 우박이 섞여 내리다. 우의정이 어제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한 변괴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퇴하니, 비답하기를, “흰 무지개의 변괴가 해마다 거듭 나타나니 매우 놀랍다. 괴상한 기운이 태양을 침범함은 임금이 덕이 없기 때문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11일 (무오). 맑다. 신호인(愼好仁) 형이 보성(寶城) 수령이 되다.
12일 (기미). 흐리다. 성호원이 숙배하고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막 어진 이를 잃고 국사를 생각하니 잠자리가 편안치 못하오. 이제 나와 함께 국사를 다스릴 사람은 경이 아니고 누구이겠소. 어찌 물러갈 때이겠소. 병이 있더라도 조리하며 국사를 행하오.” 하다. 영의정도 해에 일어난 변괴 때문에 사직하다.
13일 (경신). 맑다. 신점이 충청ㆍ경기의 감목관(監牧官)이 되다. 국법에 수령으로 감목관을 겸임케 했는데, 근래에 말에 관한 정사가 소홀해져서 그것을 개혁하고자 상께서, “대간이나 시종을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감목관에 임명하여 두루 수령을 규찰(糾察)하고 왕래하며 조사하게 하도록 하라.” 하다.
14일 (신유). 맑다.
15일 (임술). 맑다. 들으니, 시우(時雨)가 들어와서 수원(水原) 부사의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고 한다. 권문해(權文海)와 허명(許銘)이 장령, 민준(閔濬)이 지평, 심희수(沈喜壽)도 의망에 올랐다. 윤정(尹渟)이 수찬, 신응명(辛應命)이 홍문관 정자, 성영(成泳)이 부응교가 되다. 유공진(柳拱辰)도 홍문관 정자의 의망에 올랐다. 화분 안의 매화에게[贈盆梅]란 제목으로 시를 짓기를,
모진 바람 매서운 눈발 뒤에도 살아 남아 / 護得風着雪虐餘
얼굴빛 처음 뿌리날 때와 변함이 없네 / 容顔不改着根初
밝은 창가에서 조용히 대하면 맑기가 물 같으니 / 明窓靜對淸如水
못난이가 어찌 쓸쓸히 홀로 지냄을 한하리오 / 鈍滯何須恨索居
하다. 매화가 주인에게[梅贈主人]란 제목으로 시를 짓기를,
꽃다운 맹서가 유달리 주인과 깊어 / 芳盟偏與主人深
옹색한 집 쓸쓸한 집에도 옮길 적마다 따랐다네 / 小齋寒齋取次尋
섣달의 바람 서리에도 의탁할 데가 있음을 알아 / 歲暮風霜知有托
성긴 그림자를 송죽(松竹)의 그늘에 잘 의지했다네 / 好㻋影倚凊陰
하다.
16일 (계해). 비가 저녁 내내 부슬부슬 내려 그치지 않다.
17일 (갑자). 맑다. 사간원에서 권문해를 논박하다. 《연주시(聯珠詩)》를 열람하다.
18일 (을축). 맑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저녁에는 따뜻해지다. 북평사(北評事) 오적(吳積)이 방문하다. 오군은 계책과 식견이 있어서 시골 구석의 인물은 아닌 것 같으나 약간 기(氣)가 많은 데가 있다. 윤근수(尹根壽)가 대사간, 신응시는 마침 병을 앓고 있었고, 윤언명(尹彦明)은 의망에 올랐다. 윤희길(尹希吉)이 장령, 황혁(黃赫)이 지평, 이정형(李廷馨)이 응교, 심희수가 수찬이 되다. 《연주시》를 보다.
19일 (병인). 맑고 따뜻하다. 《연주시》를 보다. 여승(汝昇)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절구(絶句) 한 수를 짓기를,
구름 깊은 궁벽한 산골의 해가 기우는데 / 地僻雲深山日傾
베갯머리에 닭 울음 소리만이 들려오네 / 枕邊唯聽一鷄鳴
누워서 쟁기 메고 오는 이웃을 보노니 / 臥看來柜四隣出
뻐꾸기는 무슨 맘으로 밭 갈아라 권하기에 애를 태우뇨 / 布穀何心苦勸耕
하다. 들으니, 정여립이 사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
20일 (정묘). 맑다. 《연주시》를 보다. 대제학 권점(圈點)에 이산해(李山海)가 7점, 정철ㆍ윤근수ㆍ홍성민(洪聖民)이 6점, 이양원(李陽元) ㆍ구봉령(具鳳齡)이 4점, 유홍(兪泓)ㆍ유성룡이 2점을 얻다. 영상ㆍ우상과 유전(柳㙉)ㆍ이인(李遴)ㆍ정철ㆍ이준민(李俊民)ㆍ유홍이 모여 권점했다고 한다. 들으니, 성균관 학생 홍유경(洪有慶) 등이 숙헌에게 제전을 올렸는데, 숙헌이 돌아가자 성균관 유생들이 사학(四學)에 통문을 내어 쌀을 거둬 동학(東學)은 참여하지 않다. 제물을 준비하고서 백단령(白團領 깃을 둥글게 마른 흰색의 공복(公服))을 입고 제물을 갖추어 성균관을 나와서 길 좌우로 갈라져 행인들을 벽제(辟除)하며 행진하는 것이 마치 유생들이 상소할 때와 같았다고 한다. 숙헌의 부고가 발표하던 날에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는 유생들이 혹은 소식(素食)을 하고 혹은 육식(肉食)을 했는데, 소식하지 않는 자는 제명을 시켰다. 홍유경은 혼원(渾元)의 조카로 재주와 학식이 없어 성균관과 사학에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아는 이가 없었다. 집에 있을 적에 쌀과 베로써 이자 놀이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매우 곤궁하여 어쩌다 가끔 꾸어가면 홍유경이 날 이자와 달 이자를 따져 셈하여 갖다 바치라고 독촉하므로 혼원이 항상 깊이 책망하였더니, 홍유경은 서모(庶母)가 일러바쳤다고 하면서 온갖 수법으로 서모를 괴롭혔다. 유공진(柳拱辰)과 유대진(柳大進) 등이 혼원을 공박하는 상소를 하려 할 적에 홍유경은 팔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 숙부의 간사함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으니, 이는 혼원을 지칭한 것이다. 유공진 등이 크게 그를 칭찬하여 그 뒤 추천하여 장의(掌議)가 되게 했다고 한다.
21일 (무진). 흐리며 바람이 불다. 정철이 대사헌이 되고, 유홍(兪泓)이 예조 판서가 되다. 안자유(安自裕)는 특명으로 공조 판서가 되었으며, 이산해는 대제학이 되다. 사헌부에서 계를 올리기를, “직제학 이순인은 본래 물의(物議)가 있어 시강(侍講)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하도록 명하십시오.” 하니, 답하기를, “어째서인가. 자세히 회계(回啓)하도록 하라.” 하다. 황혁이 회계하기를, “이순인은 구차하게 영합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며 마음가짐이 흔들리고 줏대가 서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직임을 줌에 이미 물의가 많았는데도 수치도 모르고 머리를 내밉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음가짐이 흔들리고 줏대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 황혁은 물러나 동료들과 의논하여 계를 올리겠다고 응대했으니, 이순인의 문제에 대해 집의 정윤복(丁胤福), 장령 윤희길, 지평 황혁은 대체로 박순(朴淳)과 정철의 주장을 사용하였다. 사학(四學)의 권점(圈點) 제도를 개혁했다고 한다. 《연주시》를 보다.
22일 (기사). 맑다. 《연주시》를 보다. 이순인의 문제에 대해 사헌부에서 회계하기를, “이순인은 사물에 정통하거나 능숙하지 못하고 오활하고 우매하여 사리에 밝지 못하면서도 시세에 붙좇기는 잘해서 벼슬에 진취할 말은 곧잘 끌어들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회계하라.” 하다. 이에 정윤복ㆍ윤희길ㆍ황혁이 피혐(避嫌)하여 사퇴하였으니, 대개 임금께서 추궁하고 힐문하자 임금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는, 또 아뢰기를, “이순인의 사람됨은 고관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니, 조정에 벼슬한 이래로 오직 벼슬자리 구하기만을 일삼아 시세의 변천에 따라 직임을 옮겨 가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욕을 들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정이 안정치 못한 이때에 떠들썩하게 탄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오직 그 자신의 조처만을 기다렸던 것이니 그 뜻이 진실로 근거한 데(이순인의 체면을 세워 주려는 마음을 뜻함.)가 있습니다.” 하다. 허명(許銘)이 계를 올리기를, “신은 어제 비로소 사은(謝恩)하고 오늘에야 동료들과 상회례(相會禮 처음으로 서로 만나는 예)를 했으므로 당초 이순인의 일을 논할 적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대체로 이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데는 졸렬하고 벼슬의 진취를 꾀하는 데는 교묘하며, 처신하는 데는 모자라나 좋은 벼슬자리엔 조급하여 일의 옳고 그름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해만을 보아서 세태의 변화에 따라 거취(去就)를 삼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애초에 분명히 대답했더라면 내가 어찌 물었겠느냐.” 하다. 네 사람(정윤복ㆍ윤희길ㆍ황혁ㆍ허명)이 회계(回啓)하기를, “이순인이 시세에 붙좇는다는 것은 시류(時流)의 기호(嗜好)에 구차히 영합하여 벼슬의 진취를 도모함을 말한 것입니다. 처음엔 조원(趙瑗)과 결속함으로써 향배(向背)를 삼았고, 또 이순인이 이이와는 젊을 적부터 서로 유익한 벗이 되었으나 이이의 세력의 성쇠를 보아 향배를 삼았으니, 이순인의 처신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이순인은 시강(侍講)이 된지가 오래되지 않고, 또 일을 맡기지도 않았다. 내가 그의 사람됨을 몰랐으나 의논이 이러하니, 갈도록 하라.” 하다.
23일 (경오). 맑은데 거센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리다. 사수(士秀)가 와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얘기가 시국에 관한 일에 미치면 말할 듯하다 말하지 않아 나에 대해 의심하는 뜻이 많았으니, 가소롭다. 그의 말이, 계함(季涵)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의논이 있다고 말하고서 서익(徐益)을 유임시키기를 청하고 나를 의주 목사에 임명하자고 했다는 것이며, 이순인의 일은 황회지(黃晦之)가 실로 주창했다는 것이다. 또 윤기(尹箕)를 만났더니 홍여순(洪汝諄)의 일을 큰 소리로 말했는데 윤기가 정철의 집에서 왔으므로 그 말이 윤기 자신의 말인지 또는 정철이 논한 나머지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것이다. 또 박 정승을 만나 이순인이 갈리면 이성중(李誠中)이 반드시 대신하겠는지를 물었더니, 박 정승이 말하기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성중 같은 자가 무슨 소용인가.”고 하였으며, 정철도, “이성중은 그의 형제에 비해서 비록 견해가 다르다고는 하나, 우리와는 도무지 상관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저(公著)가 마음을 다해서 시세에 영합하려 하나 도리어 저들에게 비루하게만 보이고 혐오를 당하니, 가소롭다. 공저가 지난해 12월 4일에 내게 오고, 사수도 왔는데, 공저가 말하기를, “내가 계함(季涵)을 만났는데 그 논리가 매우 공평하더라.” 하기에, 내가 무슨 일이냐고 대꾸하자, 공저가 말하기를, “계함의 생각으로는 미숙(美叔) 등으로 하여금 단지 중도부처(中道付處)나 문외출송(門外出送)을 받도록 하고자 했을 따름이고, 먼 곳으로 귀양보낸 것은 그의 뜻이 아니다.” 하다. 이에 사수가 웃으며 말하기를, “대체 누구건 사류(士類)에 대해 중도부처나 문외출송케 하고자 한 것이 과연 선비로서의 공평한 마음인가?” 하니, 공저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띠며, “미숙 등은 죄가 있으니 아주 풀려날 수는 없다.” 하다. 사수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니, 공저는 말이 막혔다. 숙헌의 초상에 공저가 갔는데 숙헌의 문객이, “사람들이 이성중을 동인이라고 말하나 지금 행동을 보니 바로 서인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사수가 또 하는 말이, “여수(汝守)의 첫 정사에 공직(公直)과 김홍민(金弘敏) 제군을 옥당에 의망하자 정철이 크게 놀라 달려가 여수에게 왜 이같이 하는가고 물으니, 여수가 말하기를, ‘내가 요즈음 돌아가는 의논을 모르고, 근래 또 그대들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했다.”는 것이며, 정철이 여수와 약속하기를 자고(子固 윤근수(尹根壽))를 대사간으로 임명하고, 심희수(沈喜壽)를 옥당에 임명하며, 모든 삼사(三司)엔 모두 신인(新人)을 등용하도록 하자 하니, 여수가 다 승낙했다는 것이다. 정철이 대사헌과 제학을 사직하는 차자를 올렸는데, 자신의 재주와 국량이 직분에 맞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과 배척을 당했다는 것으로 내용을 삼았다. 이에 비답하기를, “외롭게 혼자 바치는 자부함은 뭇사람이 허여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려운 바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다. 백유양이 상주(尙州)에서 돌아오므로 “노 정승이 어느 때 올라오겠는가?”고 임금이 물으니, “올 시기를 말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신(臣)이 본 바로는 비답(批答)을 받을 때 무릎 꿇고 절하는 거동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기까지는 하지 않아 병 증세가 그다지 심하게 보이지 않으니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해지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고 응대하다. 《중용》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24일 (신미). 맑다. 들으니, 한림(翰林) 김신원(金信元)이 사초(史草)를 쓰다 마침 일이 있어 승지소(承旨所)로 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와 사초를 보니 놓인 자리가 바뀐 흔적이 있기에 아무래도 의심쩍다 했더니, 과연 주서(注書) 신응명(辛應命)이 몰래 사초를 보고서 그 가운데 숙헌을 논한 한두 단락을 신응명이 밖으로 누설하여 김신원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기회를 엿볼 틈이 없었다고 한다. 신응명은 신응시(辛應時)의 아우이다. 들으니, 호원(浩原)이 나를 가리켜, “밤을 타서 권세 있는 이에게 출입하면서 사특한 언설을 많이 한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이덕형(李德馨)이 일러준 말이다. 《중용》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25일 (임신). 흐리다. 이정(而精)이 내방하다. 어제 회지(晦之)가 와서 이순인을 논박한 일에 대해 묻기에 나는 모른다고 답하고, 다만 지난 기사년간에 구변(具抃)이 이조 좌랑으로 있으면서 논박을 당하자, 사림(士林)의 공론이 본래 구변의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시원하게 여겼으나 고봉(高峰)이 홀로 근심하고 탄식하기에 누군가 물었더니, 고봉이 말하기를, “지금 사림에는 두 편이 버티고 있는 형세가 있어 서로 손을 쓰려고 하면서도 먼저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지금 구변은 비록 자격은 되지 못한다고는 하겠으나 그래도 청반(淸班)의 한 사람인데 느닷없이 공격을 가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점이 없으니, 이 뒤로 사류에 대해 손쓰는 길은 점차 막을 수 없이 되었다.” 하니, 듣는 이들이 명언이라고 했던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회지가 이 얘기를 일찍 듣지 못했음을 한탄했다. 그런데 이정은 이미 이 곡절을 듣고 있었으니, 말이 쉽게 퍼짐이 이러함이 실로 두렵다. 이산해(李山海)가 문형(文衡 대제학의 딴이름)을 사퇴하려 하니, “경에게도 이런 일이 있소. 문형의 직임을 경이 아니면 누가 맡겠소.” 하니, 이산해가 세 번째로 이조 판서를 사직하려 하니, 답하기를, “두 가지 직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하다. 한림천(翰林薦)에 윤담무(尹覃茂)ㆍ유공진ㆍ이유징(李幼澄)ㆍ윤섬(尹暹)ㆍ이충성(李忠誠)이 올랐다. 이충성은 맨 처음 이이를 옹호하는 상소를 하여 유대진과 공이 같은 자이다. 도당(都堂)이 이충성을 옥당으로 뽑으며 말하기를, “숙헌이 힘써 천거했는데 좌중이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숙헌이 말하기를, “유대진이 이충성의 자격이 적당하다 했다고 하더라.” 하니, 좌중이 코웃음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윤섬은 윤우신(尹又新)의 아들로, 이귀(李貴)와 함께 숙헌의 문하에 출입했고, 유징은 공저의 아들이다. 《중용》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26일 (계유). 맑다. 이산해의 사직 차자에 비답하기를, “문형과 전형(銓衡) 이 두 직임은 경이 아니면 할 수 없던 차에 내가 바야흐로 인재 얻었음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사직하려 하오. 마땅히 앞서 보인 내 뜻을 따르고 사직하지 마오.” 하다. 《중용》을 다 읽고 《혹문(或問)》을 읽기 시작하다. 《연주시》를 보다.
27일 (갑술). 맑다. 《혹문》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28일 (을해). 맑다. 들으니, 이준민이 박 정승과 서로 맞지 않아 사직서를 올리려다 여러 사람의 만류를 받았다고 한다. 호남 방백 구봉령(具鳳齡)이 장흥 부사 이개(李墍)에게 이처럼 화창한 때에 내지(內地)의 수령직을 주도록 장계했으나 거행하지 말도록 명하다. 《혹문》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29일 (병자). 맑다. 들으니, 저번 조강(朝講) 때 이준민이, “동인들이 모두 서인을 사악하다고 지탄하여 논의가 근일 또 분분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도 서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로소 좋은 벼슬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께서 노기 띤 음성으로, “어떤 사람이 이러는가?”했다고 하며, 도승지 이우직(李友直)이 숙헌 집의 저주(咀呪) 사건을 말하려하니, 수찬 김권(金權)이, “이런 일은 경연에서 아뢰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므로, 곧 그쳤다고 한다. 숙헌의 집에 불에 태운 쥐와 나무로 만든 인형의 변괴가 있었는데, 그 문객들이 혹은 미숙(美叔) 허봉(許篈)의 자(字) 집의 소행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혹은 박근원 집의 소행으로 지목하기도 하며, 혹은 송응개의 집의 소행으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한다.
30일 (정축). 맑으며 아주 따뜻하다. 《혹문》을 읽다.
3월 1일 (무인). 가랑비가 내렸으나 식전에 멎고 저녁에는 아주 따뜻하다. 《혹문》을 읽다.
2일 (기묘). 맑다. 이공직(李公直)이 집의가 되고, 한효순(韓孝純)도 망에 오르다. 황정식(黃廷式)이 사간이 되다. 이홍인(李弘仁)과 한응인(韓應寅)이 지평이 되고, 윤기(尹箕)도 망에 오르다. 회지(晦之)가 예조 정랑이 되다. 그의 숙부와의 상피(相避) 때문에 체직한 것이다. 최언명(崔彦明)이 도승지가 되고, 황경문(黃景文)이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특명으로 이우직을 형조 판서에 임명하다. 들으니, 양사(兩司)에서 죄를 가중하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이 이발(李潑) 형제와 김응남(金應南)ㆍ김사순(金士純)ㆍ홍여순(洪汝諄)ㆍ홍혼원(洪渾元) 및 나라고 한다. 이발과 사순이 드러나게 윤근수(尹根壽)와 서로 미워하므로 법을 행함에 그 사감이 개입된 형적이 나타남을 곤란하게 여겨 윤근수를 체직시키고 난 뒤에 거사하려 한다고 한다. 전교를 내리기를, “군현(郡縣) 합병의 편의 여부를 감사에게 물었는데 어찌 속히 회계하지 않는가.” 하다. 《혹문》을 읽다.
3일 (경진). 흐리며 바람이 많다. 초저녁에 비가 뿌리다가 곧 그치다. 근일 가뭄이 너무 심하다. 아침엔 꼭 침침하게 안개가 끼었다가 느지막하게는 햇빛이 청명해지고 써늘한 바람이 줄곧 불어 기후가 아주 좋지 못하다. 서애(西厓)의 지난달 16일에 보낸 편지를 보다. 《혹문》을 읽고, 《연주시》를 보다.
4일 (신사). 햇볕이 매우 내리쬐다. 비망기에 이르기를, “내가 심희수(沈喜壽)를 처음 보아 진실로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의 언사만은 매우 간사하고 괴이하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이니 그 말에 의해 그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이이가 죽은 뒤에는 별로 특별한 대우를 한 일이 없는데, 감히 말하기를, ‘대우하는 도리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 다름이 있으니, 생각하건대, 필시 상께서 그런 뜻이 있는가 합니다.’ 하니, 이는 은밀히 나의 마음씀의 얕고 깊음을 시험함이다. 또, ‘이이를 중론(衆論)을 물리치고 등용했다.’ 하니, 내가 물리친 것은 곧 간신이 모함하는 사악한 언설이었는데 어찌 중론을 물리쳤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얼 허통(庶孼許通)의 일로 말하면 비록 매우 구차하긴 하나, 그 조상 대대로 전해 오던 토지의 망실이 조석간에 있음을 민망히 여겨서 한 부득이한 조처이지, 이이가 어찌 그 자신이 일찍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서자를 위하여 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의 말에 ‘사람들은 이이가 반드시 그 아들 때문에 이 납속의 법[納粟之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니, 이는 은밀히 다른 사람의 가설(假說)에 의탁하여 실은 그가 한 일을 배척한 것이다. 꿈에 귀양간 신하(이이로 말미암아 귀양간 허봉ㆍ박근원ㆍ송응개 등을 가리킴)를 보았다고 하면서 시율(詩律)로 표현하여 슬그머니 써 넣기까지 한 것은 음흉한 술책 아닌 것이 없다. 시끄러운 매미 소리 같은 말이라 본디 헤아릴 것도 못 되나, 임금이 사람을 씀에 조기(早期)에 분변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의 사람됨이 말에는 민첩해서 혹시 우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생각이 이와 같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승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회계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심희수가 계달(啓達)한 사연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이이가 국사에 성심을 바치고 가사는 돌보지 않음을 경모해 오다가 이이가 죽은 뒤에 처자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항상 몹시 애석한 마음을 품어 행여나 상께서 특별히 은전(恩典)을 보여 그 노고에 보답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말이 경솔하고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 그 사이에 조금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다. 영상이 계를 올리기를, “죽은 이이가 국사에 성심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다가 불의에 죽어 그의 임금 사랑하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실현해 보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련하고 측은하니, 추숭(追崇)의 은정이 있어야 할 것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하여 하라.” 하다. 《혹문》을 마치다.
5일 (임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심하게 내리쬐다. 이덕열(李德悅)이 장령이 되었으며, 허명(許銘)이 병으로 갈리다. 이충원(李忠元)이 헌납(獻納)이 되다. 홍섬(洪暹)이 이이에 관해 헌의(獻議)하기를, “이이가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가 그 품은 뜻을 실현해 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사후를 높여 줌은 참으로 어진 이를 좋아하는 의례입니다.” 하고, 김귀영(金貴榮)이 헌의하기를, “이이가 시행한 것이 간혹 시의(時宜)에 적합치 못한 점이 있긴 했으나 그가 나라를 위하고 일을 맡아 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가상하였으니 그가 처리한 일이 중도(中道)에 맞았다면 이익됨이 반드시 많았을 터인데 한 번 병들어 갑자기 돌아가니 실로 불행하다 하겠습니다. 포상과 증직의 의례로 말하면 밝으신 성상의 살핌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박순(朴淳)은, “이이를 추증(追贈)할 뜻은 신이 어제 이미 아뢰었기로 헌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유길(鄭惟吉)이 헌의하기를, “이이의 재주와 학식의 풍부함과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은 남들이 좀처럼 미치지 못할 점이라 조정에 두어 그 품은 뜻을 실현하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하늘이 나이를 더 주지 않아 뜻을 품은 채 죽으니, 그 사람됨을 아는 자라면 누군들 마음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경석(經席)에서 영상이 아뢴 것도 필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추숭의 의례는 불가함이 없을 듯하나,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일이니, 신이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다. 《대학(大學)》의 구두점 찍기를 마치고, 《논어》에 구두점을 찍기 시작하다.
6일 (계미). 흐리고 밤에 큰비가 내리다. 《논어》의 구두점을 마치다. 어제 있었던 대신들의 헌의에 비답하기를, “이이는 내가 그 사람됨을 환히 알고 있으니 아래에서 다시 계달할 말이 없다.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으니 그 직품이 이미 높은데 사후의 추증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비록 추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다만 처자가 파주(坡州)로 갔다가 거기서 해주(海州)로 향한다고 하니 그 가는 전 노정(路程)에 상구(喪柩)를 호송토록 하고, 장례 때에 돌보아 줄 일에 대해서도 아울러 본도(本道 황해도)에 글을 내리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좌상(左相)에게서 올라온다는 기별이 있는가. 대신이 오래도록 서울 밖에 있음은 사리에 온당치 못하니 재상 자리가 오래 비어 있음이 옳겠는가.” 하다. 승정원에서 회계(回啓)하기를, “현재 아직 올라온다는 기별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이 지방에 있어 재상 자리가 오래 비어 있음은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이젠 날씨도 따뜻하니 속히 올라오도록 다시 글을 내리심이 어떠합니까?” 하니, 계한 대로 하라고 하교하다.
7일 (갑신). 맑다. 《맹자》에 구두점을 찍기 시작하다. 중이(仲耳)에게 화답하여 절구 한 수를 짓기를,
대숲 밖의 온 성에는 한 점 티끌도 끊어졌는데 / 竹外絶點埃一城
붉은 살구꽃들 멋대로 서로 자랑하니 가련타 / 紅杳謾相誇可憐
한매(寒梅)는 밤중에 풍우 일어 / 寒梅風雨中宵起
매화는 다 지고 살구꽃만 남았네 / 落盡梅花惟杏花
하다.
8일 (을유). 맑다.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다. 덕로(德老)가 와서 하는 말이, “어제 여수(汝守)를 만나 보았는데 양사(兩司)의 주장이 매우 준엄하여 그의 힘으로써는 죄를 가중하는 법의 시행을 그만두도록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대개 윤근수(尹根壽) 형제가 주동한다고 한다.” 하다. 《맹자》에 구두점을 찍다.
9일 (병술). 비가 개고 바람이 많이 불다. 《맹자》에 구두점을 찍다. 한림 조인득(趙仁得)이 교서를 받들고 노 정승을 부르러 가다. 승정원의 말에 따라 교서로 부르도록 명령했는데, 사인사(舍人司)의 낭청을 보내고자 했으나 사인(舍人)이 연고가 있었고, 승정원에서 사록(司錄)을 보냄은 일의 체면으로 보아 중후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사관(史官)을 보내도록 청했던 것이다. 마침 좌상의 사표가 들어와 계자(啓字)를 찍어 내리자 승정원에서 계자만 찍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니 잘못 찍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다. 이에 따라 사표에 관한 말을 교서에다 첨가해 넣도록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첨가해 넣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교서는 직접 내려보내고 사표에 대해선 다시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써서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다.
10일 (정해). 맑고 바람이 많이 불다. 《맹자》에 구두점을 찍다. 유훈(柳塤)이 함경 감사가 되다. 저번에 사헌부에서 권극례(權克禮)를 심문하도록 청하며 ‘사사로이 행차한 손님을 접대한 일이 많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권극례가 미숙(美叔)을 후하게 대접하자 그것을 엿보고 고해 바친 자가 있어서 범칭하여 ‘사사로운 행차를 접대한 것’으로 논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상께서 하교하기를, “사사로운 행차를 접대함은 나의 뜻을 본받지 않음이고, 또 변방에 사변이 있는 때라 권극례의 재질이 또 합당치 못하니 체직하라.” 하다. 신립(申砬)이 북병사(北兵使)가 되다. 전날에 대신이 신립으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그 어머니를 뵙게 하고, 또 변방의 사태를 자세히 진술하게 하도록 말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임금이 김우서(金禹瑞)를 갈고, 신립으로 대신하도록 명한 것이다. 강서(姜緖)가 수원 부사가 되다. 혼원(渾元)이 수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인귀(鄭仁貴)가 지평이 되고, 이정립(李廷立)이 정언이 되다.
11일 (무자). 맑다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밤에는 서리가 내리다. 최경직(崔敬直)의 말에 이양원(李陽元)이 지난해 성호원(成浩原)이 떠나갈 적에 그를 기롱하는 시를 짓기를,
이미 벼슬살이에 몸 적셨다 숨으려는 건 또 무슨 일인고 / 歌罷底事咸芝素
우계(성혼의 호) 처사가 달아난 산으로 돌아가네 / 士牛溪處走還山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공격이 무척 심하다고 한다. 《맹자》에 구두점을 찍다.
12일 (기축). 흐리다.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며 바람이 많이 불다. 《맹자》의 구두점을 마치고, 《중용》의 구두점도 마치다. 사록(司錄) 박순남(朴順男)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가지고 노 정승을 부르러 가다.
13일 (경인). 맑다.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며 바람이 많이 불다. 들으니, 서총대(瑞葱臺)에 거둥하여 문과(文科)에 4명, 무과(武科)에 18명을 뽑았다고 한다. 《중용 혹문(中庸或問)》을 읽다.
14일 (신묘). 맑고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며 바람이 많이 불다. 밤에는 서리가 내리다. 근래 연일 서리가 내려 보리와 밀농사는 이미 가망이 없어졌고 올벼도 아직 씨를 뿌리지 못했다고 한다. 사간원에서 김우서에게서 가의대부의 가자(加資)를 박탈하도록 여러 날을 청하더니 이제 그 일에 대한 계는 그만두다. 김우서와 순찰사는 북쪽 정벌을 어렵게 여겼으나, 박 정승은 북쪽 정벌을 주장했는데 이제 신립이 와서는 북쪽 정벌이 매우 용이하다고 하자 임금과 정승이 뜻이 맞았기 때문에 김우서를 즉시 갈았다. 김우서는 변방의 민심을 얻어 변민들이 그를 우러러 의지하는 뜻이 꽤 있었고, 신립은 돌격을 잘하며 성질이 급하고 형벌이 가혹하여 인심을 많이 잃었으니, 지금 병사가 된 것은 실상 사람들의 바라던 바는 아니라고 한다. 김륵(金玏)이 지평이 되다. 《시전(詩傳)》을 읽기 시작하다.
15일 (임진). 비가 내리지 않다.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하다. 사간원에서 이봉정(李奉貞)을 가자(加資)하도록 여러 날을 상계하더니 이제 그 일에 대한 계는 그만두다. 이봉정은 환관이다. 10일의 정사에 이봉정을 통정대부로 올려 주도록 명하자 정청(政廳)에서 공로도 없이 품계를 과하게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특명으로 올려 주니 양사(兩司)에서 이 문제로 간쟁하다. 《시전》을 읽다.
16일 (계사). 비가 내리지 않다. 사헌부도 환관(이봉정)의 일에 대한 논계를 그만두다. 《시전》을 읽다.
17일 (갑오). 낮부터 부슬비가 내리다 말다 하다가 초저녁에 그치다. 수원 부사 강서(姜緖)가 방문하다. 이전(李戩)과 신립을 이전은 현재 평안 병사로 있다. 20일에 거행할 습진(習陣) 행사의 대장으로 임명하도록 명령했다가 비변사의 말에 의하여 도로 파하다. 비변사의 계에 대략 아뢰기를, “이전과 신립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그 절제를 시험해 보고자 하심은 성의(聖意)가 극히 당연하나, 그들은 외관(外官)이라서 사체(事體)가 온당치 못합니다. 습진의 절차와 세목(細目)으로 말하면 자연 이미 정해진 규례가 있어 별도 양식의 방략(方略)을 시험해 보기는 어렵고, 만약 부하의 잘못으로 인해 혹시 조금이라도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위명(威名)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지 않고, 신립은 바야흐로 중책을 맡고 있어 더욱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친히 열병하실지의 여부가 아직 판하(判下)되기 7, 8일 전에 도성 사람들 사이에, ‘신립으로 하여금 습진케 하고 친히 임석하신다.’고 떠들썩하게 전파되고 나서 이런 명령 신립을 습진 대장에 임명하는 명령 이 계시니 실로 괴이합니다.” 하다. 박점(朴漸)이 좌승지가 되다. 《시전》을 읽다.
18일 (을미).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쯤에 그쳐 버려 먼지를 적시기에도 부족하다. 《시전》을 읽다. 김포(金浦) 유생 홍필신(洪弼臣) 등이 상소하여 이이를 위해 추증하고 대(代)를 잇게 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다. 이이에게는 서자 둘이 있고 적자는 없다. 그 한 아들은 평소 친한 이가 성혼(成渾)ㆍ정철ㆍ신응시(申應時)ㆍ윤근수(尹根壽) 제군들이라 그들이 모두 회문(回文)을 내어 미포(米布)를 거둬 납속(納粟)하여 속신(贖身)을 허락받았으나, 그 다른 한 아들은 속포(粟布)가 없어 속신받지 못해 서울에서 오래도록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발론(發論)되다.
19일 (병신). 맑다. 《시전》을 읽다. 들으니, 종실(宗室)과 재상들이 서총대에서 활쏘기를 관람했다고 한다. 성호원이 네 번째로 사직하려 하자 말미를 주다.
20일 (정유). 비가 내리지 않다. 모화관에서 친히 열병하고 이어 무예를 관람했다고 한다. 친히 열병할 때 군악을 연주하도록 명하자 양사에서는 천재(天災)가 있는 때
라 주악을 그만두도록 두 차례나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다. 《시전》을 읽다.
21일 (무술). 비가 내리지 않다. 《시전》을 읽다.
22일 (기해). 비가 내리지 않고 몹시 덥다. 《시전》을 읽다. 한림 조인득(趙仁得)이 상주(尙州)에서 돌아오다. 노 정승이 올린 전문(箋文)을 승정원에 전하고 불윤 비답과 교서 중에 승정원이 재량하여 하라고 하다. 황정식(黃廷式)이 동부승지가 되고, 정윤복(丁胤福)이 사간이 되다. 이전에 상께서 이이와 군현(郡縣) 합병의 일을 의논하고 해당 관청이 8도 감사에게 그 편의 여부를 불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라 감사 구봉령(具鳳齡)이 그 불편함을 장계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길가에 집을 짓는 것(사람들의 의견이 구구하여 일을 완성하기 힘듦의 비유)과 같으니 물어볼 것이 못 된다. 군현을 많이 설치함은 단지 무뢰배들을 위한 땅이 될 뿐이다. 3백여 현이 다 그 적임자를 얻을 수 없으니 줄여서 2백여 현을 만들도록 이조(吏曹)에 바로 말하라.” 하다.
23일 (경자). 비는 내리지 않고 몹시 덥다. 《시전》을 읽다. 사록(司錄) 박순남(朴順男)이 상주에서 돌아왔는데, 노 정승이, “삼가 성지(聖旨)를 받잡기 6ㆍ7 차례에 이르렀으니 황공하여 죄를 기다릴 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 한다.
24일 (신축). 비는 내리지 않고 몹시 덥다. 들으니, 가을보리는 겨우 두어 치가 자라 이삭이 나왔고, 봄보리는 누렇게 시들어 들에는 푸른빛이 없으며, 토질은 몹시 딴딴하게 되어 벼는 씨를 뿌릴 가망도 없다고 한다. 《시전》을 읽다. 주서(注書) 최염(崔濂)이 불윤 비답을 받들고 노 정승을 부르러 가다. 순문관(巡問官) 서익(徐益)이 서울에 오다. 충청도엔 이달 10일 뒤에 눈이 내리고 추웠다고 한다.
25일 (임인). 무척 덥다. 밤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새벽녘에 와선 점차 커지다. 서총대에 거둥하여 무신에겐 활쏘기를 시험하고, 문신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하에겐 배율(排律) 20운(韻)을 시험했다고 한다. 《시전》을 읽다.
26일 (계묘).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 그치다. 서익을 의주 목사로 임명하니, 비변사에서 서익이 서울에 있어야 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갈아 주기를 청하기에 윤허하고, 김위(金偉)로 대신하다. 홍종록(洪宗祿)과 유몽(柳夢)이 다 같이 정언이 되고, 정여립(鄭汝立)이 수찬이 되다. 노 정승에게서 또 사표가 와서 불윤 비답을 내리도록 명하다. 《시전》을 읽다.
27일 (갑진). 흐리다. 《시전》을 읽다.
28일 (을사). 맑다. 《시전》을 읽다. 도순찰사(都巡察使)의 보고에, “3월 10일, 18일, 19일에 오촌(吾村)ㆍ종성(鍾城)ㆍ방원(防垣) 등지의 호인(胡人)이 민가에 침입하여 불을 놓고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혹은 뛰어 돌아다니고 혹은 잠복해 들기도 했습니다.” 하니, 비망기에, “경의 전번 질환(疾患)이 아직 낫지 않았음을 이제 듣고 내가 우려된다. 변방에 밝은 의원과 좋은 약이 없을 것이니 머뭇거리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까 한다. 경의 한 몸은 전 도민(道民)의 기대가 걸려 있으니 자신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이 멀리 조정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어찌 나를 한 번 보고 싶지 않겠는가. 새 병사(兵使)가 부임하는 즉시 경은 사람을 택해서 경성 본영(鏡城本營)을 유수(留守)케 하고, 올라와서 몸을 조리한 뒤에 도로 내려갈 것이다.” 하다. 선전관(宣傳官)을 시켜 비망기를 가지고 가서 도순찰사에게 유시하도록 하다.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문관으로 임명하도록 명하다. 본래는 문관을 임명해 보냈는데 사변으로 인해 무관을 임명해 오다가 이제 신립이 문관으로 임명하도록 상계하므로 비변사에 물어 보았더니 비변사에서도 합당하다고 하다. 신립이 누구는 상 주어야 하고, 누구는 죽여야 하고, 누구는 공이 있고, 누구는 죄가 있고, 어떤 일은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상감께선 한결같이 따르신다. 정여립이 서울에 들어왔다고 한다.
29일 (병오). 맑다. 비망기에 다음과 같이 일렀다. “이 계본(啓本)을 보건대, 조무래기 적이 출몰한다더니, 율적(栗賊)이 장차 침범한다는 기별이 있기에 이르렀고, 적병이 이미 강을 건너 밀려온다고 하였는데, 내가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가. 내년 봄에는 응당 방자하게 도적질할 것이라고 하였더니, 이제 과연 그러하도다. 적들이 전후에 달콤한 말과 간사한 얼굴빛으로 혹은 그들의 처자(妻子)를 보내오기도 하고, 혹은 그 당의 무리를 보내오기도 하여 장차 투항하여 올 것처럼 한 것은 변장들로 하여금 그놈들이 조석간에 투항하여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방심하게 하고 해이(解弛)하게 한 다음 불시에 쳐들어와서 저돌적으로 도적질하려는 것이라고 내가 당초에 이미 염려하였는데, 변장들은 유인하여 오게 하는 것만을 일삼다가 도리어 적의 술책에 빠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도다. 대저 소식이 이와 같다면 아마 농사도 짓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도다. 또한 적병들이 이미 국경에 침범하였으되 봉화대로 보고하지 않아 도무지 지난 겨울에 연대(煙臺)를 증설한 본의가 없도다. 군령(軍令)의 해이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각별히 살펴 다스려야 할 것이고, 또한 번호(藩胡) 자신이 도적이 되어 노략질하면서 율적이 장차 침범하려 한다고 핑계 대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알 수 없으니, 비변사(備邊司)에 이르노라.”비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回啓)하였다. “당초에 적을 유인해 불러서 받아들이려고 한 계책이 큰일을 그르쳤습니다. 효정(孝丁)에게 매수되어 이미 소란스러움이 적실했는데, 또 우립(牛立)이 권유하여 투항시켜 온다는 말을 반드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주려고 하니, 상감께서 그 폐간(肺肝)을 들여다보시듯 하시고 신들에게 하문하시므로 신들도 사리를 논하여 회계하였습니다. 지금 계본을 볼 것 같으면 율호(栗胡)의 일이 더욱 통분하다고 하였으나, 위신을 손상하고 약점을 보인 다음부터는 적들이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 이른바 쇄환(刷還 외국에서 방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할 자도 거의 다 되었고, 자신이 노략질하는 사람으로서 적호(賊胡)라고 핑계하는 자도 대개 모두 번호(藩胡)의 무리로서 허(虛)와 실(實)을 분별하기 어렵고, 피차(彼此)가 서로 혼합되어 허다한 채백(綵帛)의 증여와 전후의 금옥같은 관직들이 끝끝내 그 술책에 빠지게 되어서 꼴이 아니어서 자못 수습할 수 없습니다. 순찰사(巡察使)는 그 책임이 없을 수 없고, 김우서(金禹瑞)는 북변(北邊)에서 늙은 사람이니 노련한 장수라 할 수 있는데, 겁내고 정신 없이 하여 일처리가 타당성을 잃어 오랑캐로 하여금 기세를 더하게 하였으니, 일 그르친 죄를 과연 면하기 어렵습니다.”
승정원에서는 아뢰기를, “적의 변란이 무상하고 강과 여울물이 얕아서, 조석간에 염려스러운 때에 원수(元帥)가 올라오면 소략하게 될 것 같으니 감사가 부임한 뒤에 올라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이 말도 옳으나 변방의 보고가 연달아 있는데, 또 선전관(宣傳官)을 보내게 되면 역마 길이 소란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수삼일 동안을 보고서 처리하라.” 하다. 전 길주 목사 정원상(鄭元祥)을 잡아 가두다. 서익(徐益)이 아뢰기를, “정원상이 갈려 올 때에 해유(解由 물품을 관리하던 관리가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면하던 일) 인정(人情)이라 칭하고 잡곡 1백 50섬을 내어 주었는데, 순찰사 차관(差官)이 50섬을 환수하고, 1백 섬은 혹은 쌀과 베로써 대납하여 창고에 넣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는 어찌하여 알리지 않고, 비변사는 어찌하여 계달(啓達)하지 않았는가.” 하다. 김명원(金命元)을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시켜 함경 감사를 삼다. 서익이 아뢰기를, “유훈(柳塤)이 일찍이 회령 부사(會寧府使)가 되어 여러 사람의 뜻에 차지 못하여 백성들의 말이 대단히 많았다.” 하니, 유훈이 상소하여 사직하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민간의 잡음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노라.” 하자, 재차 상소하므로 비변사에 물으니, 비변사에서 회계하기를, “한때 민간의 잡음이므로 경솔하게 동요하지 않아야 할 것 같으나, 유훈이 자처하는 마음에 있어서 편치 못함이 없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한 도를 진압하고 여러 진(鎭)을 호령하는 데에도 편치 못하여 서로 방해가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니 다른 합당한 자에게 전(傳)하실까요.” 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김명원이나 유홍(兪泓)이 소임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명원이 합당하나 늙은 어머니가 있고 독자이니 어찌할꼬. 유홍은 그만 못할 것 같으니 경등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북쪽 변방이 바야흐로 위급하고 가사(家事)와 국사는 일체(一體)이니, 이때는 바로 순국(殉國)해야 할 때입니다. 재주와 국량이 감당할 만하면 사정(私情)의 절박함은 고려할 겨를이 없을 것 같고, 유홍은 일찍이 이 도를 맡아 보았기 때문에 아울러 의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다. 민충남(閔忠男)은 경성(鏡城) 판관이 되고, 유옥(兪沃)은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되고, 신립(申砬)의 말을 따른 것임. 유각(柳恪)과 권춘란(權春蘭)은 정언(正言)이 되고, 이홍인(李弘仁)은 지평(持平)이 되다.
4월 1일 (정미). 맑다. 전라 좌도의 쌀 5천 석과 경상도 쌀 4천 석을 북도에 수송하라고 명하다. 비변사에서 순찰사 군관(軍官) 박홍진(朴弘進)과 회령(會寧) 판관 윤귀수(尹龜壽)를 잡아들여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지난번에 이탕개(尼湯介)를 유인하여 오게 할 때에 두 사람이 일을 그르쳐 사로잡지 못한 까닭이다. 순찰사가 그때 보고하지 않았는데, 비변사에서 풍문으로 들은 것이다. 한림(翰林) 이충성(李忠誠)에게 불윤 비답을 가지고 노(盧) 정승을 부르러 가게 하다.
2일 (무신). 맑음. 《시경(詩經)》을 읽다.
3일 (기유). 구름이 끼고 무덥다. 밤중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날 샐 때까지 내리다. 《시경》을 읽다. 전 아산 만호(阿山萬戶) 최몽린(崔夢麟)을 처참하라고 명하였다가, 양사(兩司)에서의 진언(進言) 때문에 우선 참형을 정지하고, 금부(禁府)로 하여금 추국하여 자백을 받도록 하다. 지난해에 순찰사가 아뢰기를, “전 아산 만호 최몽린이 호인(胡人)을 침노하여 학대하는 바람에 변란의 일을 야기시켰다.” 하므로, 금부에서 잡아들여 국문하였고, 올해 정월에 사형을 감하여 외딴섬에 충군(充軍)하기로 하여 길을 이미 떠났는데, 신립(申砬)과 서익(徐益)이 서로 계속하여 말하기를, “최몽린이 첩(妾)을 위하여 두 벌의 갖옷을 준비하다가 원망이 생기게 하였다.” 하니, 최몽린을 북쪽 국경에서 처참하여 변방 백성들에게 사죄하게 할 것을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국경에서 효수(梟首)하는 것은 단지 약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누차 형벌을 받아도 불복하였기로 사형을 감하였다가 갑자기 베어 죽이는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니 불가하다.” 하고, 대간에서도 말하기를, “자백을 받은 뒤에 죄를 정할 것이다.” 하므로, 금부로 하여금 다시 국문하도록 하고, 이어서 비망기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최몽린을 죽여야 하거늘 조정에서는 고식적(姑息的)으로 하여 마치 비변사에서 최몽린을 비호하듯이 하니, 비변사 당상(堂上)은 대죄(待罪)하라.” 하다. 지난달 28일 밤중에 전교하기를, “금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일을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니, 비변사에서, “국기(國忌)인 대제(大祭)를 지낸 다음에 의계(議啓)하겠다.”고 회계하더니, 오늘 아뢰기를, “최몽린이 이미 왕옥(王獄)에 하옥되었으니, 추국하여 자백을 받는 것이 자연 옥사를 다스리는 통상적인 규례입니다. 만약 옥사(獄事)가 끝나기도 전에 곧장 죽이게 되면 옥사의 체제에도 해로움이 있고, 인심도 혹 불안함이 있을까 하여 신 등이 일찍이 이런 뜻으로 회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후에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탑전(榻前)에서 아뢰는 말이, 모두 최몽린은 재앙의 괴수라 하고, 성상의 뜻도 빨리 형전(刑典)을 보여 장래를 경계하고자 하시니, 이러한 한때의 현명하신 판단을 신등이 어찌 감히 이론(異論)을 제기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처참하도록 금부에 이르라.” 하였는데, 마침 양사(兩司)에서 모두 자백을 받아 죄를 정하기로 말을 하여 우선 정지하였다고 하다. 상공(上貢)한 호인(胡人)이 예조에서 잔치할 때에 반드시 이제신(李濟臣)과 김수(金燧)는 원망하되, 최몽린에게까지는 미치지 않고, 아산(阿山)에서 두 벌의 갖옷을 만들므로 육진(六鎭)의 번호(藩胡)가 모두 난을 선동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없는 일이라고 하자, 식자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탄식하다. 김우서(金禹瑞)는 비록 돌격하여 말할 만한 공은 없으나, 북쪽 백성들이 자못 서로 친숙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립(申砬)은 예리함이 지나치고 기세를 부려 형장(刑杖)이 너무 혹독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바라보았고, 북쪽 백성의 성격이 오랑캐 땅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은 호인들이 우리 국민을 만나면 배불리 먹게 하고 후하게 대접하므로 그러는 것인데, 지금 신립으로 김우서와 바꾸면 백성들이 북쪽으로 들어가려는 염려가 있게 될까 두렵고, 김명원(金命元)이 일찍이 경성(鏡城) 부사로 있으면서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않고 무비(武備)를 닦지 않고, 오직 주색(酒色)에 빠지는 것을 일삼아 폐단이 여러 가지이므로 백성들이 대단히 괴롭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문관을 얻어 원으로 삼는 것이 달갑지 않다.” 하면서 다시 김명원 같은 자를 만나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민심이 이러한데도 김명원으로 방백(方伯)을 삼았고, 정언신(鄭彦信)은 본래 재간이 없어서 진실로 여망(輿望)에 흡족하지는 못하나, 정언신 같은 사람은 재상 중에서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냈는데, 북병사가 되어서 은혜를 백성에게까지 행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안도하고, 곤임(閫任 병사(兵使))을 받은 다음에도 비록 적을 소탕한 공은 없으나 대단한 손실은 없는데, 다만 조정에 있는 박순(朴淳)이 대대적으로 북벌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니, 정언신이 불가하다고 고집하고, 서인(西人)들이 또한 정언신이 일찍이 동인을 옹호한 뜻이 있다고 하여 심히 비방하여 배척하였으니, 이이(李珥)가 일찍이 임금 앞에서 정언신을 갈려고 한 것이 모두 이러한 까닭이다. 계획이 이미 이루워지지 못하매 서익(徐益)을 보낼 것을 건의하니, 오로지 정언신의 단점을 살피려는 저의이다. 서익이 돌아오기 전에 정철(鄭澈)의 무리가 대중에게 공언하기를, “서익이 돌아오면 정언신이 응당 갈릴 것이라고 하더니, 이때에 와서 과연 이 같은 명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위태하게 여기다. 성호원(成浩原)이 다섯 번째로 사직서를 올리므로 체차(遞差)하였다고 하다.
4일 (경술). 가랑비가 저녁때부터 밤새도록 내리다. 《시경》을 읽다. 조강(朝講)에서 정철이 아뢰기를, “성혼(成渾)을 퇴휴(退休)하게 하지 마시고 한가한 직책을 주어 경연(經筵)에 출입하게 하십시오.” 하였으나, 결정이 없으므로 정원에서 취품(取稟)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하다. 비망기에, “사헌부와 형조에서 추고(推考)하여 거두어들인 속포(贖布)를 3개월마다 녹계(錄啓)하고, 북도에 수송하라.” 하다.
5일 (신해). 맑고 밤새도록 세차게 바람이 불고 몹시 춥다. 《시경》을 읽다. 윤두수(尹斗壽)가 병조 참판이 되고, 이정립(李廷立)이 이조 좌랑이 되고, 서익이 수찬이 되고, 오억령(吳億齡)이 부수찬이 되고, 성혼이 동지(同知)가 되다. 정여립(鄭汝立)이 사직 상소를 올리니, 답하기를, “그가 스스로 상소하였으니, 체차하라.”고 하시자, 정원에서 비답이 온당치 못한 것으로 아뢰니, 알았다고 답하다. 새로 홍문록에 든 사람으로 결원된 자리를 보충하라고 명령하다. 비변사에서 서얼 중에 죄 있는 사람이 곡식을 바치고 속면(贖免)하는 기한을 올해까지로 할 것을 건의하니, 답하기를, “서얼들이 모두 그르게 여기니, 서서히 사세를 보아서 하라.” 하다.
6일 (임자). 흐리고 비가 뿌리다. 《시경》을 읽다.
7일 (계축). 맑음. 시경을 읽다. 지난날 조연(朝筵)에서 우상이 아뢰기를, “유훈(柳塤)을 끝끝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훈이 내 뜻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는 유훈이 북쪽을 정벌하는 것이 옳다고 한 까닭이다.
8일 (갑인). 맑음. 《시경》 1편을 마치다.
9일 (을묘). 맑음. 《시경》 2편을 시작하다. 처음으로 정여립의 상소를 보았는데, 상소 중에는 다만 그가 병이 있어 벼슬하기 어렵다는 것만 말하였을 뿐 다른 일은 말하지 않고, 말단에 단지 말하기를, “지금 나라 일이 어렵고 염려스러운데, 안으로는 사류(士類)들이 흩어지고 밖으로는 전쟁이 곧 일어나려고 하니, 신처럼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하다. 서애(西厓)의 편지를 보니, 편지에 이르기를, “남쪽 지방 사우(士友)들이 끊어져서 서로 방문하지 않고 있어 오직 최효원(崔孝元) 한 사람만을 보았는데, 긴 대 천 간(竿)을 기르며 포의(布衣)와 금서(琴書)로 그 속에 살면서 언론이 격렬하고 기상이 늠름하니, 고사(高士)라 할 만하고, 덕원(德元) 같은 사람도 전일의 경거망동한 과실을 아프게 여기니 또한 가소롭다.” 하다. 주서(注書) 최염(崔濂)이 좌상의 처소에서 돌아와서는 좌상이,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 하다.
10일 (병진). 천둥이 치고 비 오다가 잠시 후에 바로 그쳤는데 매우 어둡다. 비망기에, “거인(居仁) 곽사원(郭士源) 등이 서로 교하(交河)에서 방죽을 막는 일로 송사하는데, 사대부(士大夫)들이 많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로 전번에 규명하여 아뢰도록 전교한 지가 이미 몇 달이 지났으되 전혀 한 마디 말도 없구나. 풍기(風紀)를 맡은 사람이 이러하니, 다른 사람은 더구나 뭐라고 말할 것인가. 속히 살펴 아뢰도록 사헌부에 이르라.” 하니, 사헌부에서는 피혐(避嫌)하여 물러나다. 윤두수(尹斗壽) 형제도 그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덮어두고 아뢰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보름 후에 호남 지방에 큰눈과 우박이 내렸다고 한다. 《시경》을 읽다.
11일 (정사). 맑고 아침에는 매우 춥다. 사진(士進)이 내방하여 간직하고 있던 《의례도(儀禮圖)》를 두루 보여 주었으니, 이것은 이기(李芑)가 저술한 것으로 점구(點句)가 매우 자상하다. 성인의 글을 읽어서 사업이 저와 같으니, 그가 글 읽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의사가 있었으리오. 반드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으리라. 다만 벼슬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이르고 만 것이니, 독서하는 사람의 경계가 됨직하도다. 《시경》을 읽다. 들으니, 윤자고(尹子固)가 심수경(沈守慶)을 찾아가 보고, 갑자기 묻기를, “동인과 서인이 반드시 번복이 있겠지요?” 하니, 심수경이 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다. 윤자고가 재삼 번복 번복이라고 말하니, 가소롭다. 지평(持平) 이홍인(李弘仁), 사간 정윤복(丁胤福)이 일찍이 집의(執義)가 되어서 피혐(避嫌)하여 사직한 사연이 사헌부와 같았다. 대사간 윤근수(尹根壽)가 피혐(避嫌)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경이 참으로 그러한가. 사헌부에서 규찰한 뒤에야 알 것이거늘, 어찌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피혐하여 사직한단 말인가.” 하니,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과 형 윤두수(尹斗壽)의 이름이 곽사원(郭士源)의 입에 올랐는데, 거인(居仁)의 편이라고 하여 사헌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 송사하는 지역이 다만 교하(交河)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신 형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무고가 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곽사원이 남의 사주를 받아 그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것은 거인(居仁)과 같은 편에 구종(具悰)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송사를 전담하여 사리에 어긋남이 특히 심하고, 그가 문 밖에 사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혹 서로 알 것이라고 여겨 본의 아닌 말로 지적했는지도 모르나 □□□□ 신은 진실로 구종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은 대개 신이 오랫동안 폐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히 여기는 바이고, 이미 하류(下流)에 살고 있으므로 지목하기 쉬운 까닭에서라고 여겨집니다. 사간원에서 이르기를 헛된 명의를 인용하여 송사를 조장하였고 교하(交河) 관원의 추열(推閱 심문(審問))도 각 사람마다 달랐고, 문초하는 때도 동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급히 규명할 수 없으므로 정철 및 윤근수 등의 출두를 청하다. 한림(翰林) 이충성(李忠誠)이 좌상의 처소에서 돌아왔는데, 좌상이 말하기를, “그릇된 천은의 중첩됨이 이런 극한에 이르렀으니, 한 번이라도 사은(謝恩)하고 죽고 싶으나 병환이 낫지 않으니, 황공함이 한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더라고 하다.
12일 (무오). 구름 끼고, 신시(申時) 후부터 비가 뿌리다. 《시경》을 읽다. 들으니, 신입(申砬)이 배사(拜謝)하므로 인견(引見)하였다고 하다. 신립이 아뢰기를, “신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가 이때 습속이 장차 나라를 망칠 것을 알았습니다. 박순(朴淳)이 한 마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감히 말을 못 하니, 이러하고도 어찌 능히 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립의 생각에, 다른 사람은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고 박순 혼자 말한다고 여겨서인데, 언어가 분명하지 못하여 상감의 들으심을 그르쳤다고 정계함(鄭季涵)이 공직(公直 이경중(李敬中)의 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 윤근수가 또 남이 업신여기고 천히 여겼다 해서 사직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형도 없는데 형수를 도적질하였다는 설도 있고, 장인도 없는데 장인을 쳤다는 설도 있으며, 사람을 죽였다는 이름이 한 가지 이치로써 모든 것을 꿰뚫은 성인에게 미치기도 하고, 시호(市虎 시장에 범이 있을 리 없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쯤 되면 믿게 된다는 것)의 속임이 세 번 전하기에 이르기도 하였으니, 말세 인심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오. 경은 마땅히 안심하고 직임에 나아가고, 사헌부는 마땅히 공론을 채집하여 참작하여 아뢰라.” 하다. 이경중(李敬中) 이하가 또다시 사직하였는데, 사간원에서 전례대로 나오기를 청하므로 모두 직임에 나아가다.
13일 (기미). 개었다가 오후에 비와 우박이 내리다. 《시경》을 읽다. 들으니, 10일 천둥이 치고 비 올 때에 과천(果川) 등지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오래도록 녹지 않았다고 하다. 성혼(成渾)이 이조 참판, 홍성민(洪聖民)ㆍ구봉령(具鳳岭)이 의망한 것임. 배삼익(裴三益)이 정언(正言), 특명으로 이산해(李山海)가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되다. 이우직(李友直)ㆍ정탁(鄭琢)ㆍ윤의중(尹毅中)이 의망한 것임.
14일 (경신). 개었는데 아침 날씨가 매우 차다. 《시경》을 읽다. 순찰사의 보고에, 방원(防垣)의 호적이 국경을 침범하였다가 도로 물러갔다고 하다. 대사헌 정철이 피혐해서 사직하여 집의(執義) 이하와 같이하다. 집의 이하는 여론이 모두 직임에 나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겨 처치를 불가하게 여겨서인데, 정철도 사직하다. 대사간 윤근수가 자기 이름이 송사하는 사람의 입에 올랐다고 하여 사직하다. 사간과 헌납(獻納)이 집의 이하가 피혐해서 사직하였기 때문에 직임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는 까닭으로 처치함에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여 사직하고 모두 물러가 대기하다.
15일 (신유). 개었는데 아침에는 춥고 저녁에는 덥다. 《시경》을 읽다. 배삼익(裴三益)이 일찍이 장령이 되었던 것으로 사직하다. 옥당(玉堂)에서 양사(兩司)가 다 나오기를 청하다. 이산해(李山海)가 사복시 제조를 사직하니, 답하기를, “사복시의 일이 지극히 한심스럽도다. 모든 치무(治務)로 말할 것 같으면 재주 여부를 막론하고 오직 그 마음에 사욕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 하는 일도 볼 만하고, 직무도 거행되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경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내 들으니, 경이 이조 판서직을 맡았을 적에 사람들이 감히 사삿일로써는 벼슬을 구하지 못하여 문에 그물을 칠 뻔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근세에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다. 경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에 보답하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못 하고 있으나, 내가 경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금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략 나의 뜻을 알렸으니, 경은 부디 사양하지 말지어다.” 하다. 들으니, 옥당에서 양사(兩司)를 처치할 때에 정자(正字) 이국(李)이 의론이 맞지 않으므로 곧장 나가 버렸다고 한다.
16일 (임술). 개었는데 매우 춥고 온종일 찬바람이 불다. 《시경》 2편을 끝내고 3편을 읽기 시작하다. 들으니, 호원(浩原)의 아들이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므로 본직(本職)을 바꾸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17일 (계해). 개었는데 아침에는 춥고 저녁에는 덥다. 《시경》을 읽다. 성혼의 아들을 체차하라고 답하니, 승정원에서 내의(內醫)로 하여금 병을 보게 할 것을 청하자, 상당한 약제를 보내라고 명하다. 좌상이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리라고 명하다. 양사에서 두 왕자의 궁을 건축하는 토목 공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18일 (갑자). 맑고 덥다. 들으니, 최언명(崔彦明)이 전번에 경연에 들어가 마정(馬政) 때문에 파직된 사람을 쉽게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자, 사람들이 모두 의아스럽게 여겼다 한다. 허명(許銘)이 장령이 되고, 오억령(吳億齡)이 정언이 되고, 이산보(李山甫)가 승지가 되다. 《시경》을 읽다.
19일 (을축). 맑고 대단히 덥다. 《시경》을 읽다. 승정원에서 도순찰사를 소환하도록 여쭈었더니, 답하기를, “병사가 지금 이미 부임하였으니 감사가 부임한 다음에 올라오라고 선전관에게 일러 보내라.” 하다.
20일 (병인). 맑고 덥다. 《시경》을 읽다. 주서(注書) 유공진(柳拱辰)이 불윤 비답(批答)을 가지고 노(盧) 정승을 부르러 가다.
21일 (정묘). 비는 오지 않고 대단히 덥다. 황해ㆍ강원 두 도에 이달 10일 이후에 비와 우박이 내려 큰 산이 모두 하얬다고 하다. 한재(旱災) 때문에 훌륭한 말을 구하였으니 이는 도승지 윤탁연(尹卓然)의 계달을 받아들인 것이다.
22일 (무진). 대단히 덥다. 신시 후부터 가랑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점점 커져 낙숫물 소리가 들리다. 훌륭한 말을 구하는 교서(敎書)에, “토목 공사 때문에 백성들이 혹 수심하고 원망하며, 군(郡)ㆍ읍(邑)을 합병하는 일 때문에 수령을 이동해야 한다는 근심이 있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군과 읍을 합병하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고, 인책할 뜻이 아니니, 지어 올린 승지를 추고(推考)하여 고치게 하십시오.” 하니, 답하기를, “전부터 교서는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승지가 지은 것이 비록 합당치 못한 곳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겼으니, 추고하여 고칠 필요가 없다.” 하다. 김우서(金禹瑞)가 파직되었으니, 승정원의 주달에 따라 비변사와 의논하여 한 것이다. 《시경》 3편을 끝내고 4편을 읽기 시작하다.
23일 (기사). 맑고 대단히 덥다. 《시경》을 읽다. 임금이 사족(士族) 황유경(黃有慶)이 거인(居仁)이 함부로 상언(上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을 알고 있음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형조로 하여금 국문하라고 하므로 한 차례 형벌을 받았고, 곽사원(郭士獂) 등의 공초에서도 말하기를, “황유경은 사건에 간여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오히려 형벌을 가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사간원에서 형벌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고, 형조 당상ㆍ낭청(郞廳)을 심문하여 파면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사대부(士大夫)들이 많이 그 사이에 끼었다고 하니, 논계(論啓 임금의 잘못을 따져 간하는 것)하지 말라.” 하다. 황유경은 거인(居仁)의 주인이고, 거인 등이 송사하는 방죽은 교하(交河)에 있었는데, 곽사원(郭士源)이 가지고 있는 입안(立案)에 위조 도장을 찍은 흔적이 있고, 사대부들이 양쪽에 끼인 자가 매우 많으니, 곽사원은 바로 송한필(宋翰弼)의 인척이라, 이이(李珥)가 힘쓰기를 매우 단단히 하므로, 송사 맡은 관원이 감히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여 몇십 년을 끌다가 임오년 무렵에, 임열(任說)이 판윤(判尹)이 되었는데, 완의석(完議席)에서 말하기를 “한때 공론을 쥔 사람들이 모두 곽사원을 두둔하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므로, 서윤(庶尹) 김행(金行)이 묻기를, “누구냐?” 하였더니, 임열이 대답하기를, “이조 판서다.” 하였으니, 이이를 가리킨 것이다. 김행이 말하기를, “이조 판서가 판윤을 겸한 것이 아닌데, 어찌 능히 본부(本府)를 지휘하느냐.” 하니, 듣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며 웃음거리로 삼았다. 사간원의 주달에 따라 교서(敎書) 중에 합병군읍(合倂郡邑)이란 말을 고치고, 승지를 추고하다. 토룡(土龍)에게 제사지내다.
24일 (경오). 맑음. 《시경》을 읽다. 사간원 황유경에게 정형(停刑)하자는 계에 답하기를, “자신이 사대부이면서 간사한 소인들과 공모하여 각기 그 당을 심어 전답 일로 싸우며 이익을 다투고, 나이 늙어서 형벌과 문초를 더할 수 없는 자 두 사람이 서로 대치하여 종적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서 주선하고 후원하여 송사 맡은 관원을 공갈하고 협박하니, 이것은 조정의 씻을 수 없는 수치인데도, 한 사람도 항론하는 자가 없으니, 전조(前朝)의 임염(林廉)의 때와 무엇이 다른가. 그의 주인된 자가 마땅히 그 종놈을 통쾌하게 죽여 조정에 사죄하여야 할 것인데, 감히 그 늙고 간사한 것을 안아 키워 주고 그 못된 짓 하기를 조종하여 조정을 더럽히니, 그 죄만 해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자신 또한 이 사이에 반드시 끼어있지 않았다고 보장하기 어려움에랴. 이와 같이 논한다면 황유경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하다. 승지 박점(朴漸)이 경연 중에 아뢰기를, “원통한 옥사를 풀어 주고 애매하게 버림받은 사람을 거두어 임용하십시오.” 하고, 이국(李)이 아뢰기를, “사대부의 지나친 버릇을 사헌부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십시오.” 하고, 성영(成泳)이 아뢰기를, “중요하지 않은 벼슬아치를 도태하는 일이 결말이 없습니다.” 하다. 승정원에서 이것을 취품(取稟)하였더니, 답하기를, “폐기(廢棄)하는 일이나 금단(禁斷)하는 일도 어렵고, 도태하는 일도 할 수 없다.” 하다.
25일 (신미). 맑고 바람이 많으니 요사이 늘 부는 바람이다. 《시경》 4편을 끝내고, 다시 미숙한 부분을 열람하기 시작하다. 구봉령(具鳳齡)이 이조 판서, 성혼(成渾)ㆍ홍성민(洪聖民)이 의망한 것임. 민여경(閔汝慶)이 지평(持平), 허명(許銘)ㆍ이충원(李忠元)이 부수찬이 되다. 당초에 도록에는 정여립(鄭汝立)ㆍ김권(金權)을 부수찬에 의망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새로 홍문록에 들어 있는 사람을 모두 의망하라.” 하시므로 김권ㆍ이충원ㆍ허명으로 의망하였더니, 두 사람 다 임명하도록 명했다고 하다. 배삼익(裵三益)이 장령, 이덕열(李德悅)이 헌납(獻納), 윤담휴(尹覃休)가 내섬정(內贍正)이 되다. 윤담휴는 임용할 시기가 되도록 기용하지 않다가 학문(學文)을 잘한다고 해서 특명으로 별도로 기용하다. 승정원에서 조강(朝講) 때에 영상이 버림받은 사람을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한 것을 계주하니, 답하기를, “그 사람들이 한 짓을 내가 진실로 알지는 못하나, 신하 중의 간사하고 바르지 못한 무리를 가벼이 놓아줄 수는 없노라.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다. 사간과 헌납이, 어제 비답(批答)이 엄중하고 준절하다 하여 사직하다. 사헌부에서 또 황유경(黃有慶)의 사건을 논하다.
26일 (임신). 흐리다. 《시경》을 읽다. 정언 오억령(吳億齡)이 사직하다. 사헌부에서 사간원이 나오기를 청하다. 황유경이 거인(居仁)의 집을 탐색하여 한 책자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송사를 시작할 때에 공모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람들의 성명록으로, 재상이나 선비의 수가 대단히 많았다. 황유경이 이 책을 형조 관원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하다.
27일 (계유). 맑음. 《시경》을 읽다.
28일 (갑술). 맑다가 오후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오다가, 잠시 후에 소나기가 먼지를 적시고 그치다. 《시경》을 또다시 한 번을 두루 읽기로 하다. 황유경의 사건을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박숭원(朴崇元)은 바로 황유경의 장인이므로 그 사건에 참여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승지를 교체할 것을 계하다. 박숭원이 정고(呈告)한 지 수일 만에 다시 출사(出仕)하다.
29일 (을해). 오후에 뇌성이 치고 비가 뿌리다. 《시경》을 또 한 번 두루 읽기를 마치다. 신응시(辛應時)가 대사간, 정윤복(丁胤福)이 승지, 이유인(李裕仁)이 사간, 유근(柳根)이 지평, 김권(金權)이 정언이 되다. 주서 유공진(柳拱辰)이 좌상의 처소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상감께서 전교를 자주 내리시니, 천지처럼 망극하와 감히 다시 상전(上箋)하기도 더욱 황공합니다.” 하면서 전문(箋文)도 같이 드리니, 전교하기를, “병세가 어떠하던고?” 하니 아뢰기를, “배례할 때에 마침 요통을 앓고 있어 거동은 어려운 듯하였지만, 대화를 해 보니 정신과 언어에는 쇠약하고 병든 기색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하다. 비망기에, “좌상의 사직이 이러한 데에 이를 줄은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내 마음이 멍하니 맥빠진 것 같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늙은 대신이 떠나면 누군들 떠나고자 하지 않으리오.’ 하였는데, 좌상이 전일에는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보필에 전력하더니, 지금은 어찌하여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가. 옛날 대신은 천하를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기 때문에 그 말에, ‘죽은 다음에야 그만둔다.’ 하였으니, 어찌 만족할 때에 그쳐야 하는 도리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였겠는가.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리에 타당해서이다. 만일 자신이 대신이 되었으면 나라와 더불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같이해야 하는데, 오직 고요히 물러갈 생각만 품고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다가 국가의 일이 잘못되게 된다면 감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후일에 조종(祖宗)에 사과할 것인가. 비록 그러하나, 어찌하여 전일에는 심력을 다하다가 후일에는 자신의 편의대로만 하는 것인가. 진실로 내가 불민하고 어리석어 결코 함께 보필하거나 인도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보아 떠나고 몸을 받들어 물러가려고 함이리라. 고요히 생각하니, 부끄럽노라. 승지는 마땅히 나를 대신하여 전교를 써서 다시 돈독히 타일러 기필코 올라오게 하라.” 하다.
5월 1일 (병자). 맑고 뇌성이 치다. 《계몽(啓蒙)》을 읽기 시작하다.
2일 (정축). 대단히 덥고 햇빛이 쨍쨍 쬐어 초목(草木)이 시들고 누렇게 되어 서리 맞은 것 같다. 오시(午時) 경에 빠른 뇌성이 4, 5차 있고 비가 내렸으나 먼지도 적시지 못하였다. 숭례문을 닫았다. 《계몽》을 읽다. 동부승지 정윤복(丁胤福)을 보내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가지고 노(盧) 정승을 부르러 가다. 또 비망기의 비답으로 승지를 보냈는데, 모두 승정원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라 한다. 사헌부의 논계(論啓)로 교하(交河) 현감 노대하(盧大河)를 파직시켰다고 하였는데, 우거(于居) 등이 송사한 방죽 사건으로 사대부를 적발할 때에 누락한 것이 많았고, 또 도사(都事)가 추열(推閱)할 때에도 도망하여 빠지게 한 것이 있었다. 가뭄으로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였다.
3일 (무인). 아침에는 안개 끼고 늦게부터는 어제처럼 뙤약볕이 내리쬐다. 《계몽》을 읽다. 이경(李璥)이 지평이 되니, 그는 호남 사람이므로 유근(柳根)이 상피(相避)하기 위하여 갈리다. 사헌부에서 김숙진(金叔珍)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그 이유는 오늘의 주청(奏請)ㆍ사대(査對)에, 음악을 연주하고 술자리를 마련해서 태평무사한 때와 같이 했으므로 즉시 윤허하다. 양사(兩司)에서 한 궁 역사를 마땅히 정지하라고 계주한 것에 답하시다. 정계함(鄭季涵)이 김숙진으로 판교(判校)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여수(汝受)가 듣지 않았으니, 이는 전일에 한 마디 말의 혐의 때문이다.
4일 (기묘). 아침에는 안개 끼고 늦게는 햇빛이 쬐다. 《계몽》을 읽다. 대사헌 정철, 장령 윤희길(尹希吉), 집의 이경중(李敬中)이, 수찬 이충원(李忠元)이 탑전에서 아뢰기를, “권극례(權克禮)가 사삿일로 사람을 접대할 때 음식을 사치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헌부의 계사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혐하고, 물러가 대기하다. 권극례가 허미숙(許美叔)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는데, 정철 등이 사접(私接)이라고 범칭하여 먼저 파직하고 다음에 심문할 것을 계청하여 권극례가 계급이 삭탈되어 중직대부(中直大夫)가 되었던 것이다. 장령 배삼익(裵三益)이 정철로 인하여 탑전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臺諫)이 주의(注擬)하는 것이 전혀 사람을 가리지 못한다.” 하고, 사직하고 물러가 대기하다. 지평 이경ㆍ김륵(金玏), 사간 이유인(李裕仁), 정언 오억령(吳億齡)ㆍ김권(金權), 대사간 신응시(辛應時)가 배삼익과 함께 사직하고 물러가 대기하다. 순찰사 보고에, “이달 21일에 오랑캐 2, 30명이 보로지보(甫老知堡)에 돌진해 와서 포를 쏘고 물러갔습니다.” 하다. 이산해(李山海)가 첫번째 사직소를 올리다.
5일 (경진). 아침에 안개 끼고 늦게는 햇빛이 쬐다. 《계몽》을 읽다. 헌납 이덕열(李德悅)이 사피(辭避)하고 물러가 대기하다. 옥당에서 양사(兩司)가 같이 나오기를 청하고, 아뢰기를, “근래에 전조(銓曹)에서 모든 대간에 주의한 것이 혹 인망에 흡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경연 중에서 계한 말은 범론한 말이고, 누구를 직접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정철ㆍ이경중ㆍ윤희길이 재차 사직하고, 말하기를, “이충원이 사람을 기용할 때에 천박하고 경솔한 자를 채용한 해독을 논하고, 이어서 언관(言官)의 사리를 논한 의견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조급한 사람을 기용하여 나라 일을 그르친 것을 가리킨 것 같으니,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고 운운하니, 답하기를, “이충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반드시 주달(奏達)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는가. 이충원이 비록 권극례가 논란당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도 근거가 없으니, 경등이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대저 말과 말 사이에 생긴 일은 마땅히 생각 밖에 두어 버리고 한바탕 웃고 말아야 하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사헌부에서 정철 등을 나오게 하라고 청하다. 황해 감사의 장계에, 해주 지방의 굶주린 백성들이 백토(白土)를 파먹는다고 하다. 전교하기를, “대사헌이 말하기를, ‘황유경(黃有慶)이 병이 중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빈말이 아닐 것이니, 석방하여 보내라.” 하다. 정철이 경연 중에서, 허초당(許草堂), 우거인(于居仁) 사건을 아뢰었다고 하다.
6일 (신사). 아침에 안개 끼고 늦게부터 뙤약볕이 매우 심하다. 《계몽》을 읽다. 정철 등이 또 사직하고 물러가 기다리다. 김륵(金玏) 등이 정철 등이 나오기를 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사직하고 물러가 기다리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충원이 대간을 멸시하였으니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사람은 경연의 중신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주달하려는 것이니 교체할 것까지는 없노라.” 하다. 사간원에서 정철 이하 모두가 나오기를 청하다.
7일 (임오). 아침에 안개 끼고 늦게부터 쬐었는데, 아침 저녁에는 매우 서늘하여 가을 날씨 같았다. 《계몽》을 읽다. 공조 참판 정언지(鄭彦智)의 계의 대략에, “삼가 듣건대, 신의 이름 역시 곽사원(郭士源)의 추안(推案) 속에 있다고 하는데, 신이 임오년 봄에 좌윤(左尹)에 제수(除授)되었을 때에 거인(居仁)이 그편 곽사원이 위조한 문건이 벌써 패소하여 드러났는데, 형조에서 이것을 은폐하고 상언(上言)하므로 그 사건이 형조에 내려왔으나 그때의 형조 당상관이 그것을 추핵하기를 싫어하여 한성부에 계이(啓移)하였습니다. 그때 판윤은 임열(任說)이고, 우윤은 홍연(洪淵)이고, 색랑(色郞)은 서윤(庶尹) 김행(金行)이었습니다. 신이 홍연ㆍ김행과 말하기를, ‘그 상언(上言)이 단지 은폐한 일만 들었을 뿐 처음부터 고쳐서 처리하라는 말은 없으므로 형조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열에게 역설하였더니, 임열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신이 병이 있어 출사하지 못하고 임열이 혼자 문서를 완성하였는데, 그 이튿날 신이 출사했더니, 김행이 그 계목(啓目)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 공사(公事)는 형조에 이송하는 것이 옳으나, 계목 중에 한짝이 관직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한 조목이 곤란하니, 지금 곧 판윤에게 통품(通稟)하여 이 한 조목을 삭제하자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형조에 환송하는 것이 그 주지(主旨)이므로 비록 한짝이 관직에 있다는 말이 있을지라도 갑과 을의 승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公事)가 성립되었으니 고칠 것까지는 없다.’고 하였으나, 김행이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신이 마지못해 억지로 순응하여 판윤에게 품의하였더니, 판윤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우선 정지하라.’고 하여 그 뒤에 지연한 것이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판윤이 말하기를, ‘거인(居仁)이 기한을 넘긴 것이 분명하니 마땅히 출송(黜送)하라.’ 운운하기로 신의 뜻에 매우 해괴스럽게 여길 뿐이었는데, 완의(完議)할 적에 낭청(郞廳)에서 그 추안(推案)을 가지고 일제히 와서 말하기를, ‘이 공사는 결단코 송출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여 역설하고, 홍연(洪淵) 역시 말하기를, ‘그것은 출송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판윤이 말하기를, ‘외부의 말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거인이 기한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 하니 출송하는 것이 지당하다. 저들이 어찌 나를 속일 것이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고집하여 김행ㆍ홍연과 논쟁하기를 분분하게 하기로, 신이 서서히 말하기를, ‘다만 그 일의 옳고 그른 것을 논해야 할 것이지,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 마땅히 출송하여야 한다는 말은 대단히 곤란하다.’ 하였더니, 임열이 말하기를, ‘다음 자리에서 다시 의논하자.’ 하였습니다. 그 뒤에 외부 논란이 분분하였는데, 홍연은 곧 병으로 교체되었고, 김행은 양주 목사가 되었으나 논핵을 당하였고, 조금 뒤에 판윤도 논핵을 당하였으니, 그 동안 피차간에 서로를 옳으니 그르니 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논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신의 생질(甥姪) 안만학(安敏學)이 곽사원의 아들의 말로 와서 말하기를, ‘형조에 환송하지 말라.’고 하며 밤이 깊도록 간절하게 졸랐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사오나 어찌 남의 말 때문에 동요할 수 있겠습니까. 정탁(鄭琢)이 판윤이 됨에 이르러 바로 형조에 이송하였으니, 그때 동료들은 모두 논박을 당하였습니다마는, 신만 홀로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곽사원의 생각에는 형조에 환송한 것을 신이 혼자 주장한 것이라고 하여 원한을 품기를 골수에 사무치게 하였고, 벼슬아치들 사이에 있어서도 혹은 곽사원 편에 서서 신이 고집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대개 곽사원은 본래 한 교활한 모리배이고, 그 아들 곽건(郭健)의 장인인 송한필(宋翰弼)도 실은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송한필 형제가 사림(士林)에 이름을 가탁하여 본래부터 벼슬아치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혹은 서로 친밀하게 지내므로, 이 때문에 사대부들 중에 그의 간사한 술책에 빠진 사람이 또한 많았고, 곽사원의 송사도 이를 빙자하여 세력을 부려 송사 맡은 관원을 공갈하고 충동하여 옳고 그른 것을 혼란하게 하여 널리 뻗어나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한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경의 계사(啓辭)를 보고서 내가 그 곡절을 알게 되었노라. 간사한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니, 경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황공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송한필은 서얼(庶孼) 송사련(宋祀連)의 아들 송한필인가?” 하니, 회계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노라.” 하다. 사간원의 계에 답하기를, “이충원(李忠元)의 일을 윤허하노라.” 하다. 이산해(李山海)가 재차 사직하려 하니, 말미를 더하여 주다. 정철(鄭澈)이 처음으로 사직하려 할 때에 사헌부에서 조사하여 대답하기를, “유격(柳激)ㆍ이영(李瑩)이 풍악을 연주하고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윤허하다. 유격은 정철의 구호로 면하게 되었으나 지금에서야 비로소 발론된 것이라 한다. 성절사(聖節使) 송하(宋賀)는 자기 이름이 곽사원의 초사(招辭)에 올랐으므로 북경(北京)에 나아감이 온당치 못하다 하며 소를 올려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다.
8일 (계미). 흐림. 《계몽(啓蒙)》을 읽다. 비망기에, “대사헌 정철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하여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으니, 그 의도는 비록 체통을 중히 여긴 것이지만 언어 사이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재앙이 박두하여 일 많은 이때에 사헌부는 날마다 출사하여 백관을 규찰(糾察)해야 할 것이니, 헌부의 장이 사직하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빨리 나와서 직무를 수행함이 좋겠다. 이 뜻을 승정원만은 자세히 알고 있으라.” 하다. 비망기에, “교하(交河)의 논ㆍ방죽 소송 사건에 사대부(士大夫)들이 그 사이에 관여되었다 하나 그처럼 수효가 많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으며, 재신(宰臣)들까지도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것은 응당 중간의 헛말일 것이다. 그렇지만 규명하고 적발할 때에 상당히 온당치 못함이 있을 듯하니,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치 말고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고.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승정원의 회계(回啓)에, “비록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자도 많은 무고(誣告)를 입었으나, 임금께서 규명하고 적발하라는 말씀까지 계시어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성지(聖旨)를 받자오니 이는 예로써 신하를 대우하는 거룩한 뜻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교(傳敎)한 사연을 사헌부에 전달하여 하지 못하게 하라.” 하다. 전교하기를, “사헌부는 곽사원의 아들 곽건을 형추(刑推)하였느냐?” 하니, 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하문(下問)할 일이 많이 있어도 권극례(權克禮)의 직첩을 빼앗았으므로 인대(引對)하기 어렵다. 이미 벌은 보였고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직첩을 도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다. 11일에 권극례가 도착하여 대궐에 나아가다.
9일 (갑신). 흐리고 비가 올 듯하다. 《계몽》을 읽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여러 차례 기도를 올렸으나 아직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아마도 임금께서 특별히 거행하시는 예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우단(風雨壇), 뇌우단(雷雨壇), 사직단(社稷壇) 중에 예조에서 친제(親祭)할 것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전부터 심열병(心熱病)이 있어 예를 행할 적에 갑자기 발작될까 염려하여 이 때문에 망설이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옛 임금들은 자기 몸으로 희생이 된 자도 있으니 내가 친제하여 지성껏 기도를 올리겠노라.” 하다. 승정원에서 두 번이나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12일에 사직단에서 제를 올리다.
10일 (을유). 흐림. 낮에 가랑비가 내렸는데 먼지도 적시지 못하다. 《계몽》을 읽다. 영상이 친제(親祭)를 정지할 것을 두 번 청하였으나 허락지 않다. 정철이 숙배(肅拜)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대관(臺官)의 직에 있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관의 기강의 엄숙하지 못함이 전일보다 더 심하다.’고들 합니다. 이충원(李忠元)의 경박스럽다는 기롱을 하기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신을 지적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오나, 일을 논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다는 꾸지람은 신이 실로 지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그른 것도 아니니, 오직 그 사람됨이 어떠하냐와 그 말의 옳고 그름만 볼 뿐이다. 경은 충직하고 청렴한 사람이라 진실로 남의 없는 허물을 함부로 탄핵하지는 않았을 터이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다시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충원 역시 우연히 생각을 진술한 데에 불과할 뿐이다. 대저 모든 일에 나는 조신(朝臣)들이 임금 앞에서 논쟁하고 항변해서 말과 얼굴빛에 나타나더라도 옳지 않음이 없지만, 물러나서는 협력해서 화열하게 각기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니, 조정에서는 내 말을 잊지 말고,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노라.” 하다. 정철이 재차 아뢰기를, “임금 섬기는 도리를 대강은 알면서 어찌 감히 남의 허물 주워 모으는 일로 마음을 삼겠습니까. 이충원의 말에는 척연(惕然)히 마음이 움직여 여러 번 옳은 말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나의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함을 두려워한 데 불과하며, 물러나서 스스로 반성하여도 대간이란 자리를 감히 스스로 가벼이 하지 못하는 의리였을 뿐이고, 그가 나와 의논을 달리함을 미워하여 그를 배척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 말이라도 합하지 않으면 곧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오래되면 곧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 마음이 아주 멀어져 같은 조정에서 적이 되어 국사는 도외시하고, 오직 의논만 비교하여 같은 자는 좋아하고 다른 자는 미워하며, 각기 편벽된 의견만 지켜 돌려가며 서로 배척하는 것이 요즘 조정간의 위태로운 증상입니다. 신이 항상 이를 탄식하고 통한히 여겨 동서의 이쪽 저쪽을 다 깨뜨려 하나로 만들어서 오직 어진 이는 채용하고 어질지 못한 이는 내버려 둘 뿐, 반드시 의논의 차이로 등용하거나 물리치지 않은 뒤에야 거의 일을 그르침이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약한 신의 이 신념은 너무나도 명확하여 매양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를, ‘남과 나 사이를 공평하게 하고, 또 나의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려면 어찌 〈서명(西銘)〉을 읽어 옛사람들의 미묘(微妙)한 뜻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하였더니, 듣는 이 중에는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천장(天章 임금의 교지(敎旨))을 내리시어 훈계하여 타이르심이 간절하였습니다. 승정원에 명령하여 등서(謄書)할 것은 대저 이하의 말씀 한 항목이니, 이것을 3정승과 6판서에게 반포해서 각각 선포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장계의 사연을 보고 경의 어짊을 더욱 깊이 알았다. 왕의 말은 한 번 내리면 누구나 다 그 말을 보게 되므로 반포는 하지 않겠노라.” 하다. 김수(金晬)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것을 계장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상당한 약을 급속히 내려보내어 그 도의 의원에게 치료하도록 하고, 만일 도의 의원이 치료하지 못하면 서울 의원을 급속히 내려보내라.” 하니, 회계에, “그 도의 의원이 잘 치료하지 못한다 하오니, 서울 의원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다. 윤근수(尹根壽)와 신응시(辛應時)가 수망과 부망으로 부제학에 추천이 되었으나, 말망(末望)인 김우옹(金宇顒)이 낙점을 받다. 홍성민(洪聖民)은 병으로 체직되다.
11일 (병술). 햇빛이 불처럼 이글거리다. 《계몽》을 읽다.
12일 (정해). 비가 올 듯하다. 임금께서 사직단에서 친제를 올리다가, 초헌(初獻)을 마친 뒤 기운이 고르지 못하여 곧 소막(小幕)으로 드시다. 《계몽》을 읽다. 김진(金鎭)ㆍ이명(李銘)ㆍ박민헌(朴民獻)ㆍ황삼성(黃三省)ㆍ이명생(李命生) 등을 대신의 진언에 의하여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였으니, 전일 박순(朴淳)의 장계를 따른 것이다. 이조 판서가 세 번째 사직하려 하니, 말미를 더 주다. 이달 7일에 보낸 서애(西厓)의 편지를 보니, “노상(盧相 노수신(盧守愼))이 나갈 뜻은 없고, 소명(召命)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을 적마다 번번이 통곡을 한다.” 하다. 사간원의 장계에 의하여 한 궁(宮)의 역사를 아울러 정지하다.
13일 (무자). 흐려 비가 올 듯하기도 하고, 개어 불처럼 이글거리기도 하다. 《계몽》을 읽다. 정윤복(丁胤福)이 좌상의 처소에서 돌아오다. 좌상이 사직하기를, “노병(老病)이 너무 심해서 성대(聖代)에 목숨이나 보전해 살려 하였는데, 지금 불충(不忠)함이 이러하니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성상의 비답을 삼가 읽으매, 달리 몸둘 곳은 없지만 제 자신을 돌보기에도 겨를이 없사오니 눈물을 흘리며 죽임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다. 정윤복이 그의 병이 위독하여 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아뢰니, 비답에, “계장의 사연은 알았다. 정승의 자리가 너무 오래 비었으므로 마지못해 개차(改差)한다.” 하다.
14일 (기축). 심한 가뭄에 열이 이글거리다. 《계몽》을 읽다.
15일 (경인). 가뭄과 열이 어제와 같고 풀잎이 다 시들다. 서용(敘用)의 명을 받았으니, 한재로 인하여 별세초(別歲抄)를 실시한 때문이다. 일과를 그만두다. 윤수부(尹粹夫)가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다. 혼원(渾元)이 수망으로 추천되었다가 낙점을 받지 못하다. 오늘의 정사(政事)는 노상(盧相)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노상이 15일에 길을 떠난다고 경상 감사가 장계를 올리니, 왕이 명하기를, “체직시키지 말고 내의(內醫 내의원(內醫院)의 의관)를 보내서 호위해 오라.” 하였는데, 승정원의 주달로 사관(史官)을 보내 그것을 유시(諭示)하다.
16일 (신묘). 가물어 열이 대단하다. 일과를 그만두다. 이달 5일에 호인(胡人) 30여 명이 길주(吉州) 서북쪽 보루(堡壘)에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뺏고 죽였다 한다.
17일 (임진). 새벽부터 온 하늘에 구름이 덮여 비가 올 듯하다가, 아침이 되어 제법 오더니 늦은 아침에 그쳐 겨우 먼지만을 젖게 할 정도였다. 《계몽》을 읽다. 사헌부에서 또 옥비(玉非)의 사건을 논하니, 윤허하지 않다. 옥비는 경원(慶源) 관비(官婢)인데, 성화(成化) 연간에 한 진주(晉州) 사람이 북도의 변장(邊將)으로 있으면서 경원 기생을 첩으로 들였으니, 그가 곧 옥비이다. 같은 고을의 군사 강필경(姜弼慶)이 경원에 충군(充軍)이 되어 지난 가을에 순찰사의 장계에 고하여 윤승길(尹承吉)을 경차관(敬差官)으로 삼아 옥비의 자손을 조사해 내니 그 수효가 매우 많았다. 사목(事目) 내용에 의하면, 자손으로 남자일 경우에는 그 아내까지, 여자는 그 남편까지 모두 연루하고, 그 붙어사는 자는 그 주인까지 모두 강제로 데려오라고 되어 있었다. 윤승길이 장계를 보내어 아뢰기를,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따름은 이치에 매우 어긋나는데, 하물며 그가 정처(正妻)도 아닌 우연히 만나 첩으로 데리고 사는 자에게 같은 경우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옥비가 남쪽으로 온 지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그 열읍(列邑)에 흩어져 사는 자손들을 사람들이 그의 근본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붙어살게 했다는 이유로 논함은 더욱 억울한 일이 됩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윤승길이 반쯤 조사해 내다가 어버이 병환으로 중도에서 돌아가고, 성영(成泳)이 후임으로 진천(鎭川)까지 와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더 나아가지 않았다. 김위(金偉)가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되어 전후 조사해 낸 것이 5백여 명인데, 자손을 제외하고 아내가 되어 남편을 따라오기도 하고, 더러는 남편이 되어 아내를 따라오기도 하였으며, 그 아내와 남편은 양민(良民)ㆍ천민(賤民)을 가리지 않고 한 집안 식구로 논단하여 집안 식구들이 남아 나는 사람이 없었으며, 천인들은 붙어살게 했다는 이유를 붙여 그 주인까지 아울러 강제로 데려왔으므로 더러는 한 여자에 두 지아비가 아울러 관여되기도 하고, 또 첩으로 인하여 그 정처(正妻)까지 데려오기도 하여 사족(士族)들도 그 속에 많이 끼어 있게 되었다. 데려올 때 도보나 혹은 말도 타고, 혹은 수레로 혹은 업혀서 오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도로에 어지러우니 듣는 이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도 많았다. 식사 때마다 반드시 하늘에 기도하기를, “김위(金偉)의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였다. 15일에 사간원에서 장계로 사건을 밝혀 석방해 주고 아울러 김위도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이보다 앞서 우상 정임당(鄭林塘)이 장계를 올리려고 영상에게 말하니, 영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정임당이 연석(筵席)에 들어가 혼자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상은 임금의 의사를 알고 거슬리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고, 정철도 박순과 같았으므로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의(淸議)가 일어나 정철을 비난하였다. 어제 승지 정사위(鄭士偉)가 또한 이 사건을 계주(啓奏)하였으니, 임금께서 나이 많은 이와 홀어미는 참작하라는 말이 계셨으므로 임금의 의향도 조금 변한 것을 알고 이런 주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김위에 대해서는 일체 논급(論及)하지 않았으니, 요즘 정철ㆍ박순 등 사류(士類)들의 처사가 이러하다.
18일 (계사). 아침에는 흐리고 비가 뿌리다가, 늦게 햇볕이 쬐고, 밤에는 가을처럼 쌀쌀하다. 《계몽》을 읽다. 이산해가 출사(出仕)하다. 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이 돌아오다.
19일 (갑오). 맑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몹시 가물고 아침에는 가을처럼 쌀쌀하다. 《계몽》을 읽다. 김해(金澥)가 집의(執義)로 임명되고, 이경중(李敬中)은 병으로 체직되고, 한옹(韓顒)이 지평(持平)으로 임명되고, 김륵(金玏)은 병으로 배표(拜表)에 참여하지 못하다. 정구(鄭逑)가 동복 현감(同福縣監)이 되다. 처음에는 딴사람과 정신(鄭愼)을 추천하였는데, 임금께서 “정구와 조목(趙穆)은 어째서 추천하지 않는가. 정신은 별로 급급해 하지 않는 듯하다.” 하므로, 다시 추천한 것이다.
20일 (을미). 비는 오지 않고 바람이 몹시 불고 가물다. 바람은 날마다 이렇게 많이 불다. 《계몽》을 읽다.
21일 (병신). 비는 오지 않고 매우 가물다. 《계몽》을 읽다. 이정암(李廷馣)이 장령이 되고, 임추(林樞)가 내자정(內資正)이 되었는데, 이준윤(李準尹)을 또 새로 추천하다. 들으니, “임금께서 정언신을 매우 끔찍이 여겨 또 북방에서 빨리 돌아오게 하였다.”한다.
22일 (정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다. 《계몽》을 읽다. 노상(盧相)을 들어오게 하여 인견(引見)하려 한다고 하다.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재앙을 삼가 조심할 것을 말하다. 5월 15일에 호적(胡賊)들이 오촌보(吾村堡)에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해 가다. 왕이 방책을 도순찰사에게 물으니, “변경 방어에 부임한 새 무과 출신을 병사(兵使)로 하여금 쓸 만한 인재인지를 시험해서 성적을 적어 문서로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바로 순찰사의 장계이다. 이날 동서쪽에서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다.
23일 (무술). 햇빛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다. 저녁때 비가 뿌리다가 곧 개다. 《계몽》을 읽다.
24일 (기해). 비가 금방 올 듯하더니, 저녁때 많이 내리다가 곧 그치다. 《계몽》을 읽다. 상이 좌상을 인견하였다는 소식을 듣다. 상이 묻기를, “지금 조정 형편이 어떠하며 나의 처리한 일이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상께서 금지시켰는데도 굳이 하였으니 모두 스스로가 취한 것입니다.” 하다. 상이 이르기를, “조신들은 마음을 합하여 서로 협조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도리어 치고 받고 하였다. 신하에게 죄주는 것이 어찌 내가 바라는 바이겠는가.” 하고, 또 묻기를, “유성룡(柳成龍)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강직하고 명백하게 합니다.” 하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은 얻기 쉽지 않으니, 내가 도로 불러 오려 한다.” 하고, 또, “조정의 일을 한결같이 경에게 부탁한다.”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정윤복이 대신의 의사는 탐문(探問)하지 않고 자제의 말만 가지고 병세가 위독하여 나오기 어렵다고 진달(陳達)하여 체임시켰다가 되돌려 주는 사례까지 있게 하였으며, 담당 승지로서는 체직하라는 명령이 비록 내려졌더라도 사장(辭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을 주달해야 하는데 주달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체직하옵소서.” 하니, 비답에, “정윤복은 체직하고 담당 승지의 체직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다. 왕이 명령하기를, “25일에 정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생각을 계진(啓陳)하라.” 하였으니, 승정원에서 자순(咨詢 어떤 일을 물어서 꾀하는 것)을 청했기 때문이다.
25일 (경자). 햇볕이 이글거려 무섭다. 오후에 비가 금방 올 듯하더니, 초저녁에 은하수(銀河水)가 환히 보이고 금성(金星)이 반짝이다. 《계몽》을 읽다. 빈청에 전교하기를, “지금 오랜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변고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른 바가 있는 것이니, 실로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나의 잘못한 점과 조정의 잘잘못과 모든 재앙을 완화시키고 태평세대를 이룰 만한 책략에 대해 경들은 각기 생각을 진달하고 조금도 숨기지 말라.” 하다. 빈청의 계사 및 정철의 차자를 주달하니, 전교하기를, “헌의(獻議)한 가운데 행할 만한 조목은 승정원이 살펴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고인들은 사면(赦免)하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으나 석방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듯하므로 오직 형정(刑政)을 공평하게 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 억울한 옥사가 화기를 상하면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한 것으로, 상홍양(桑弘羊)을 삶지 않았는데도 가물게 되었으니, 진실로 간악한 자를 가벼이 용서하여 하늘의 인자한 꾸중으로 소인들의 스스로 다행히 여기는 바탕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대사헌의 말을 들어 보니, 극히 해괴하다. 다만 이 사람은 본디 강직하고 충성스럽기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내가 우선 너그러이 용서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니 잘 알라.” 하다. 유훈(柳塤)이 아뢰기를, “조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하고, 이산해가 올린 차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박순이 아뢰기를, “어진 이를 선발하고 능력 있는 이를 임용하며,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유전(柳㙉)이 아뢰기를, “조정을 진정시켜 의심을 없애서 인심이 화목하여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는 데 힘쓰게 하며, 멀리 귀양가 있는 자까지도 죄의 경중을 살펴서 특별히 석방해 주는 은전(恩典)을 베푸소서.” 하고, 이우직(李友直)이 아뢰기를, “현량(賢良)한 이를 등용하고 민폐를 제거하며, 죄수들 중에 천재(天災)로 인하여 석방을 논의하는 것도 옛날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임열(任說)이 아뢰기를, “궁궐의 금령을 엄히 하고 임용을 신중히 하며 민폐를 제거하고 나쁜 정치를 고치며 억울한 옥사를 심리(審理)하소서.” 하고, 정유길(鄭惟吉)이 아뢰기를,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쌀을 운반할 때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으니, 잘 돌보아 주는 정치로 슬기로운 인재를 널리 부르소서.” 하고, 심수경(沈守慶)이 아뢰기를, “현재 추국(推鞫)중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판결이 내려 귀양가 있는 사람이라도 대신들과 의논하여 고려해서 처리하고, 아주 나쁜 관리로 변방에 귀양간 사람도 자세히 조사하여 심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인(李遴)이 아뢰기를, “성상의 덕을 밝히시어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실추된 것을 정비하고 민폐를 제거하며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하고, 유홍(兪泓)이 아뢰기를, “어진 인재로 등용할 만한 자는 드러내며 죄수로 놓아줄 만한 자는 석방해 주옵소서.” 하고, 강섬(姜暹)이 아뢰기를, “변방에 귀양간 사람은 가을이 된 뒤에 들여 보내옵소서.” 하고, 안자유(安自裕)가 아뢰기를, “천심(天心)에 성실하게 응한다면 하늘이 용납하지 않으리오.” 하고,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억울한 옥을 심리하소서.” 하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헌의하도록 하였다. 송순(宋淳)이 정언(正言)이 되고 임국로(任國老)가 승지가 되고, 윤희길(尹希吉)이 사성(司成)이 되었는데, 이경중과 윤희길이 추천되었다. 이괵(李)이 검열(檢閱)이 되었는데,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서 두 번 사직하여 곧 체직되다. 정철의 차자는 곧 미숙(美叔 허봉(許篈)의 자) 등 세 사람을 도중에 양이(量移 가까운 곳에 옳기는 것)하자는 것이다.
26일 (신축). 뙤약볕이 매우 이글거리다. 유시(酉時)경에 비가 뿌리다가 곧 그치다. 일과를 그만두다. 정철이 피혐하니, 비답에, “이들이 조정을 어지럽힌 죄는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나, 내가 즉시 궁문 밖에서 주륙(誅戮)을 행하지 않고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편히 누워 쉬게 하고, 또 그 무리도 다스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해 주어 개과(改過)하게 하고자 한 바람에 그 못나게시리 처단하지 못한 것이 하늘의 꾸지람을 불렀는데, 경은 도리어 이것을 말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살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장차 나라꼴이 될 수 없게 하니, 이것이 내가 놀랍게 여기는 일이다. 이 말이 다행히도 경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선 너그러이 용서하지만, 불행하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내가 반드시 무슨 조처가 있었을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이미 불러 물을 적에 숨기지 못하게 하고서 만일 벌을 시행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직언(直言)을 구하고는 도리어 처벌(處罰)하는구나.’할 것이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다. 정철이 재차 사직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아무리 변변찮으나 나라에서 받은 두터운 은혜가 이처럼 지극하온데 어찌 감히 있는 죄를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초 탑전에서 변명하여 대답할 적에 신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모른 것은 아니옵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다. 사헌부에서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지난해 9월, 미숙(美叔) 등이 죄를 받던 날에 정철이 탑전에 들어가서 홀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주달하고, 그 뒤에 사람들을 향해 변명하기를, “내 의사는 이렇지 않았는데 주서(注書)가 기록을 잘못한 때문이다. 곧 최염(崔濂)이 주서인데, 그 말을 고쳐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하다. 정언신이 아뢰기를, “인심을 화목하게 하여 조정을 안정시키며, 부역을 가벼이 하여 백성의 원망을 가라앉히옵소서.” 하고, 변협(邊協)이 아뢰기를, “억울한 옥사를 철저히 심리하소서.” 하다. 정종영(鄭宗榮)은 아프다고 핑계 대다.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고 백성들의 걱정을 염려하며 부역을 덜어 주옵소서.” 하고, 곽흘(郭屹)이 아뢰기를, “옥사를 공평하게 하고 부역을 가벼이 하옵소서.” 하고, 원혼(元混)이 아뢰기를,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하는 것은 급선무가 아닙니다. 영남의 막강한 부호들이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으니 어찌 원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양원(李陽元)이 아뢰기를, “현량한 사람을 등용하고 의심을 시원하게 풀어 주며, 군사를 징발하거나 양식을 운반할 적에는 한층 더 자세히 살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윤의중(尹毅中)이 아뢰기를, “인심을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고, 김귀영(金貴榮)이 아뢰기를, “옥비(玉非)를 붙여살게 한 사람은 이미 다시 심리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읍을 합치고 귀양보내는 일은 또한 후일을 기다려 처리하옵소서.” 하고, 또,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울분에서 많이 나오고, 원망과 울분이 생기는 것은 구속되어 고생하는 사람에게 많이 있다.” 하고 또, “요즘 무식한 □□□ 인하여 천위(天威 임금의 성냄)를 번거롭게 하자 혹 그들을 임금도 모르는 무도한 자로 지목하고, 혹은 임금을 기망(欺罔)한다 하여 바로 추국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시니, 유사(有司)들이 받들어 행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참형(斬刑)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다. 이산해는 사설(辭說)을 많이 늘어놓긴 하였으나 모두 범범한 말들이다. 노상(盧相)은 형벌과 부역 등에 관한 말을 대충 말하다. 어제 이산해가 올린 차자를 보고서 반드시 이 계사가 너무 번잡함을 지적했기 때문에 차자를 올린 것을 알았다. 정철의 차자를 보니, 먼저 임금의 덕을 말하고, 다음에는 정부의 할 일과 군ㆍ현을 합치고 공안(貢案)을 고치는 등의 일을 빨리 거행할 것을 말하고, 끝에는 귀양간 사람들의 양이(量移)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다만 “반드시 죽게 하면 인심이 불안해집니다.” 하고, 또, “전 승지가 오래도록 파면된 대로 두는 것이 마치 주장하는 이가 있는 것같이 하여 또한 미안하옵니다.” 하다.
27일 (임인). 뙤약볕이 내리쬐고 열이 매우 이글거리다. 《계몽》을 읽다. 이준민(李俊民)의 계사를 보니, 사(邪)와 정(正)을 구분하라는 말이 있고, 다른 재상들의 계사도 대개 서로 비슷하다.
28일 (계묘). 뙤약볕이 쬐고 열이 이글거리다. 일과를 그만두다. 왕이 명하여 옥비의 자손을 붙여살게 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북도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하다. 수일 전에 형조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분간해서 문서로 상주하니, 이렇게 하면 석방되는 자가 너무 많아진다 하여 엄중한 말로 다시 교명을 내렸다가 지금에야 특명이 내린 것이다.
29일 (갑진). 흐림. 비가 뿌리다가 곧 개다. 일과를 그만두다.
30일 (을사). 흐림. 낮부터 흐리기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르다.
6월 1일 (병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다.
2일 (정미).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 혼원(渾元)이 연안 부사에 수망으로 추천이 되었다가 낙점되지 못하고, 권문해(權文海)가 그 자리에 임명되다. 평안도ㆍ전라도 등지에서 큰 것은 주먹만하고, 중간 것은 거위 알만하고 작은 것은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져 날짐승과 길짐승이 맞아 죽고 풀과 곡식이 눌려 문드러졌다고 한다. 함경 감사의 장계를 비변사에 내리고 이르기를, “곡식을 바칠 사람이 없는 돈으로 북도의 쌀을 다 사들이다가 간악한 소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었으니, 양민(良民)이 된 사람의 호적을 적발해서 지워 버리라.” 하다. 성혼(成渾)이 상소하여 분황(焚黃 벼슬에 임명되고서 받은 관고(官告)의 부본을 쓴 누런 종이를 부모의 무덤에서 태우는 일)할 것을 청하니, 왕이 분황한다는 데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로 승정원에 하문하니, 승정원에서는, “서늘한 가을을 기다려 다녀오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하라 하다. 중이(仲耳)가 일찍이 말하기를, “공저(公著)가 호원(浩原)을 세 번이나 찾아가 보았는데, 호원이 말하기를, ‘그대가 우경선(禹景善)과 날마다 상종하면서 나를 자주 찾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하니, 공저의 대답이, ‘그대를 찾은 것은 지금 세 번째인데 우경선은 다만 한 번 서로 보았을 뿐이다.’ 했다.” 하니, 가소롭다.
3일 (무신). 느지막에 맑게 갰다가 미시(未時)쯤에 다시 비가 내리다.
4일 (기유). 가랑비가 뿌리다가 곧 개다. 인동(仁同) 현감 홍사익(洪士益)의 부음(訃音)을 듣다. 김숙부(金肅夫)가 사직소를 올리니, 답하기를, “김우옹(金宇顒)의 사람됨을 내가 알고 있은 지 오래다. 그는 천성이 고집스럽고 언론이 괴벽스럽다. 대저 썩은 선비의 말은 나무랄 것조차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고 본직(本職)만 체차하라.” 하다. 이산해가 병으로 상소하여 해면해 주기를 원하니, 비답에, “경은 수십일 동안 사진(仕進)하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놓고 조리하라.” 하고, 이어서 의원을 보내 문병하다.
5일 (경술). 맑다. 숙부(肅夫)의 상소를 보니, 맨 먼저 군대가 변방에서 지쳐 경성과 지방이 시끄럽고, 백성들은 수심에 젖고 군사는 원망하여 산에 도적이 우글거린다는 등의 실정을 말하고, 한재(旱災)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아마도 묘당(廟堂)에서 규획(規劃)하는 일이 혹 잘못된 방법이 있어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하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한 소치인가 하옵니다.” 하고, 신하의 진언할 길을 열어 주고 임금의 듣고 보는 것을 넓히는 것이 좋다는 데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요순(堯舜)처럼 밝은 덕이 있으나 여러 신하들이 공경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움이 없어서 각기 자기 의견만 옳게 여겨 갈수록 서로 헐뜯고 원망하며, 조정에서 처리한 것도 이미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장차 그 설을 주장하여 이름을 ‘국시(國是)’라 하면서 기세를 펴서 정대한 사람들을 억누르며, 천하의 공의(公議)를 폐하고 자기 한 사람의 사견(私見)에만 맡기려 함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귀가 한 번 막히매 민심은 날로 답답해지며, 붙어 따르는 자는 날로 나아가고 의논이 다른 자는 더욱 멀어져 사람마다 겁에 질려 감히 한 마디 말도 서로 반대할 수 없으니, 신은 생각하건대, 아마도 이것은 태평세대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사(子思)가 이른바, ‘경대부(卿大夫)가 말을 하고서 스스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그른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한 말이 불행히도 거의 가깝게 되었습니다. 진관(陣瓘)이 장돈(章惇)에게 말하기를, ‘배[舟]의 형세를 바로잡으려 하면서 왼쪽 물건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다면 그 기울어짐은 매한가지인 것이다. 과연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오늘날의 형세가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지극히 어지시어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경계하기를, ‘협력해서 화열하게 각기 맡은 직무를 수행하라.’ 말씀하셨으며, 재상(宰相)도 동ㆍ서를 깨트려 이쪽 저쪽을 하나로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말을 들어 보면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모순 투성이라, 전하께서 어찌 그가 같은 패를 배치해 두고 자기와 다른 자를 배척해서 기염(氣焰)의 성함이 이미 가까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고인들이 말하기를, ‘잘 다스려진 세대의 기상은 관대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지금 조정의 논의는 날로 엄하되 간악하고 아첨하는 무리는 날로 붙고, 참소하는 말이 서로 오가며 고자질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사류(士類)로 이름이 조금 난 이는 모두 간당(奸黨)으로 그를 지목하니, 사람마다 위태롭고 두려워서 목숨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러한 풍색(風色)을 살피시고도 과연 이것이 관대의 기상이 되겠습니까.” 하다. 영상이 논의하기를, “정릉(貞陵)을 함경도에 있는 여러 능의 예에 따라 참봉(參奉)을 차출하여 임명하소서.” 하고, 좌ㆍ우상은, “이미 함경도에 있는 여러 능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봉을 차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왕은, “차출하지 말라.” 하다. 예조에서 품의하기를, “노산(魯山)ㆍ연산(燕山)의 후사(後嗣)를 세우라는 명령은 이미 내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으로 후사를 세워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후사를 세우라는 명이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 예조가 회계(回啓)하여 아뢰기를, “조헌(趙憲)의 상소로 인하여 본조에서는 후사를 세울 만한 사람의 명단을 덧붙여서 상주하였더니, ‘계(啓)’ 자를 찍어서 내려보냈으므로 신들은 후사를 세우라는 명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다.
6일 (신해).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밤에 조금 많이 내리다. 내가 수망으로 연안 부사에 낙점되고, 이현(而見)이 부제학에 임명되고, 특별 명령 이양중(李養中)이 장령이 되고, 윤희길(尹希吉)이 헌납이 되다. 노산ㆍ연산의 후사 세우는 일은 하지 말라 하다. 정철이 숙부(肅夫)의 상소가 모두 자기를 지적한 것이라 하여 사직하고 숙부를 지극히 찬양하면서 또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그 죄로써 그를 처벌하옵소서.” 하였으니, 이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다.
7일 (임자). 새벽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새도록 몰아치다. 정철이 또 사직하니, 답하기를, “경은 별로 잘못한 바가 없으니, 번거롭게 와서 사직할 것이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라.” 하다.
8일 (계축).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다.
9일 (갑인). 흐렸다 개었다 하다. 초저녁에 달이 나왔다가 밤중에 비가 내리다.
10일 (을묘). 새벽에 비가 뿌리다가 곧 개다. 사은(謝恩)하다. 수부(粹夫)가 어제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 또한 와서 사은하다. 공저(公著)ㆍ허명(許銘)ㆍ여우(汝友) 등도 사은하고, 신집(申集)도 와서 대화를 나누다. 공저가 재차 말한 것도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여우가 말하기를, “증거 댈 만한 일이 있으니 밝히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하여, 서로 껄껄 크게 웃다. 사은을 마친 뒤 돌아오다.
11일 (병진). 맑음.
12일 (정사). 맑음. 사간원의 차자를 보니, 김우옹의 상소가 그르다는 것을 극구 논하였는데 그 사연이 지극히 참혹하다. 그 상소는 신군망(辛君望)이 지은 것이다. 답하기를, “논한 바는 십분 다 옳다. 김우옹은 진실로 망언(妄言)을 한 것이니 책망할 것도 없다.” 하다.
13일 (무오). 소나기가 억수로 퍼붓다가 늦게야 개다. 서경(署經)을 마치다.
14일 (기미). 흐리고 비가 오다.
15일 (경신). 맑음.
16일 (신유). 비. 혼원(渾元)이 성주(星州) 목사가 되다.
17일 (임술). 맑음.
18일 (계해). 맑음.
19일 (갑자). 맑음.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고, 승지 박경진(朴景進)을 만나다. 어두워서 벽제(碧蹄)에서 자다.
20일 (을축). 맑음. 마산(馬山)에서 쉬고 동파(東坡)에서 자다.
21일 (병인). 개었다 비 오다 하다. 초현촌(招賢村)에서 쉬고, 송도(松都) 왕학령(王鶴齡)의 집에서 자다. 목청 참봉(穆淸參奉) 권형(權詗)이 술병을 들고 찾아오다.
22일 (정묘). 맑음. 도사(都事) 한종주(韓宗冑)가 찾아오다. 벽란(碧瀾)을 건너 금곡역(金谷驛)에서 쉬다. 배천(白川) 군수 기대염(奇大冉)국화(國和) 이 와서 모여 매우 정다웠다. 개성부 천배성(天拜城)에서 자다. 군위(軍威) 현감 권응시(權應時)가 양사(兩司)의 계로 인하여 잡혀 와서 국문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다. 지례(知禮) 김자첨(金子瞻)이 차원(差員)으로 군위에 도착하여 술자리에서 그 자리와 기물들이 매우 화려함을 보고 장난으로 싸서 자기 고을로 보내고 이어 안동으로 떠나다. 권응시가 취중에 글을 지어 안동에 통고하기를, “도적은 얼굴을 묶고 수염이 없으며, 보통 체격에 나이 40세쯤 되는 사람으로 관청의 물품을 훔쳐 갔는데 관청의 힘이 약해서 잡지 못하였으니, 거기 도착하는 즉시 잡으시오.” 하였다 한다. 유사영(兪思永)이 그 말을 사실로 여겨 즉시 사방 이웃 고을로 통보하고 서로서로 통보하여 충청도와 경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감사의 장계에, “열읍(列邑)이 진동하여 엄한 경비까지 하였습니다.” 하다. 대사헌 정철이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려 하니 공호(公浩)가 그를 극구 말렸다. 다음날 19일에 양사에서 아울러 발론하였는데, 사간원에서는 죄가 군율(軍律)을 범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들으니, 임금이 다시 정전(正殿)으로 돌아오셨다 하니, 3정승이 계청한 때문이다.
23일 (무진). 맑음. 관청에 올라 여러 아전들의 예알(禮謁)을 받다. 소첩(訴牒)이 60여 권이나 쌓여 있다. 아전놈들은 아주 미련하고 백성들도 사나워서 포시(晡時 지금의 3시~5시까지다.)에 마치다. 광문(廣文)은 곧 선양중(宣養中)이다.
24일 (기사). 맑음. 아헌(衙軒)에 나가 앉다. 소첩이 매우 간단하다. 번고(反庫 창고의 물건을 뒤적거려 조사하는 것)한 것을 보고하기를 청하다.
25일 (경오). 맑음. 평원당(平遠堂)에 나가다. 소첩이 어제보다는 조금 많다.
26일 (신미). 맑고 열이 이글거리다. 아헌에 나가다. 소첩이 간단하다.
27일 (임신). 맑고 열이 이글거리다. 서풍(西風)이 밤새도록 크게 불다. 일찍 사창(司倉)에 나가 메밀과 입으로 씹어먹을 만한 쌀을 갈라서 놓다. 공망(公望)이 온다는 선문(先文) 기별을 듣다. 관청에 옮겨 좌기(坐起 관청의 우두머리가 사진(仕進)하여 일을 보는 것)하다. 소첩이 조금 복잡하다.
28일 (계유). 비가 오지 않다. 밤에 동풍(東風)이 크게 불다. 공망이 오다. 내가 병으로 휴가를 받아 나가지 못했는데, 공망이 바로 아헌(衙軒)으로 오다. 밤이 깊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다.
29일 (갑술). 맑음. 동풍이 계속 불고 초저녁에 비가 쏟아지다가 곧 그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 공망이 남대지(南大池)에 갔다 돌아오다. 평산(平山) 부사 박정립(朴挺立)이 번고 차원(反庫差員)의 임무를 띠고 도착하다.
7월 1일 (을해). 맑고 열이 이글거리다. 평산 부사와 사창에 좌기하여 번고하고, 관청으로 옮겨 좌기하다. 평산 부사가 병이 나서 갑자기 돌아가다. 공망과 얘기하다.
2일 (병자). 비가 두 차례 쏟아지다. 공망과 작별하고 관청에 좌기하다. 번고하기 위해 사창으로 옮겨 좌기하다. 소첩이 조금 복잡하다.
3일 (정축). 맑다가 밤중에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다. 관청에 나가서 번고하다.
4일 (무인). 비. 아헌에 좌기하다.
5일 (기묘). 아헌에 좌기하다.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고 공호(公浩)가 장령에서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다. 지난번에 형조에서 거인(居仁)과 곽사원(郭士源) 등의 죄를 도장(徒杖)의 율에 비추어 처단한 것을 왕명으로 온 집안을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율을 적용하도록 고치다. 사헌부에서 구종(具悰)ㆍ곽건(郭健) 등도 거인 등과 같이 처벌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그때 정철이 세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부를 얻지 못하자 다음날 곧 나왔는데, 공호의 무리들과 의론이 서로 같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공호, 집의(執義) 이유인(李裕仁), 장령 이충원(李忠元)이다. 세 사람이 사피하여 아뢰기를, “거인(居仁)은 구종(具悰)이 없으면 다만 하나의 도적 종놈입니다. 어찌 명사(名士)들에게 붙어서 위세를 부릴 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곽사원은 늙은 간인(奸人)으로 곽건의 인척으로 도와서 강적을 만들게 되었으며, 곽사원은 만일 곽건을 자식으로 두지 않았다면 다만 일개 시골의 교활한 사람이었을 뿐이니, 어찌 조신들에게 붙어서 현란시키는 술책을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비답에, “곽건을 처벌하지 않고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사직하지 말라.” 하다. 정철이 사직을 청하며, “어제 논열(論列)하려 하였사오나 죄를 기다리고 있는 몸으로 문득 다른 일을 논한다는 것이 지극히 황공하므로 입을 꾹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모두 물러나 기다리다. 지평 한옹(韓顒)이 양사가 다 잘못이 없다고 나오기를 청하다. 이양중 등이 또 피혐하여 물러나 기다리다. 정철의 사직소의 대개에 , “이른바, ‘세력 있는 사람을 끌어잡았다.’는 것은 곽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장인 송한필(宋翰弼)을 가리킵니다. 송한필이 일찍이 일대(一代) 명사들과 교유하였는데, 신과도 먼 친척이 되어 서로 안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저번에 정언지(鄭彦智)의 이른바, ‘본래 조신(朝臣)의 이름난 사람들과 사귀었으므로 이들에게 의지해서 세력을 부린다면 아마 송사를 맡은 관리들을 움직일 것이다.‘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유인 등이 정언지의 의논을 이어받아서 송한필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곽건에게 분풀이하고, 겸하여 조신들이 간인을 도와 세력을 만들었다고 의심하니, 모든 사대부로서 송한필과 아는 자는 어찌 다 무식해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만 서로 구하겠습니까.” 하고, 물러나서 기다리다. 한옹도 물러나서 기다리다. 사간원에서, “계를 올려 이유인 이하 몇몇은 체직하고 정철은 출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곽사원이 곽건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찌 세력을 의지해서 이처럼 간사한 술책을 부릴 수 있었겠는가. 양쪽이 매한가지이니 처벌하는 것이 옳지만, 대간이 논박을 받아 공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아뢴 대로 하라.” 하다. 정철이 사직을 청하며 아뢰기를, “삼가 비답을 살펴보오니, 시종 곽건이 세력이 있었다 하시면서 반드시 처벌하려 하시니, 이 때문에 이유인 등의 논의는 옳은 것이 되고 신이 말한 바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신의 직을 빨리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의 보는 바란 전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경의 뜻이 비록 이러하나 뭐 나쁠 것이 있느냐. 사직하지 말고 직무에 나아가라.” 하다. 김해(金澥)는 집의가 되고, 이홍인(李弘仁)ㆍ유몽염(柳夢冉)은 장령이 되고, 윤정(尹渟)은 지평이 되다. 심희수(沈喜壽)가 지평에 추천되었는데, 비망기를 다시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이렇게 경망한 사람을 어찌 대간의 물망에 올릴 수 있겠는가. 추천하지 말라.” 하다. 전월 26일에 정철이 숙배(肅拜)하고 상소하니, 비답에, “김우옹의 말은 한바탕 웃음거리도 되지 못함은 다 내가 아는 바다. 서로 따질 필요도 없이 직무에만 충실하라.” 하다.
6일 (경진). 맑음. 사창에 나가 보리를 받아들이다.
7일 (신사). 맑고 열이 이글거리다. 관청에 나가 번고(反庫)하다. 소첩이 간단한 것 같다.
8일 (임오). 맑음. 사창에 나갔다가 관청으로 옮겨 좌기(坐起)하다. 번고를 마치다.
9일 (계미). 맑음. 관청에 나가서 팔 쌀을 따로 갈라 놓다. 동년(同年) 변양우(邊良遇)가 들르다.
10일 (갑신). 비. 아헌에 좌기(坐起)하다. 정철이 곽건의 일로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하여 사직하니, 비답에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한때 임금과 신하의 의견이 다 같을 수 없는 것은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바이다. 나의 의견이 비록 경의 의견과는 같지 않지만 나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다. 대사간 신응시(辛應時) 등이 또 정철을 처리하는 데에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하여 사직하고 모두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다. 집의 김해가 양사의 출사를 청하다. 권응시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직첩을 다 빼앗았다.
11일 (을유). 맑음. 관청에 나가다. 소첩이 매우 복잡하다. 저보(邸報)를 보니, 정철이 임금께 올릴 회계(回啓)를 지체한 죄로써 체직되고, 홍성민(洪聖民)이 대사헌이 되고, 성영(成泳)이 집의가 되고, 유몽염(柳夢冉)이 장령이 되었다 한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곽건의 죄를 다스리지 마옵소서.” 하니, 비답에, “아마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하다. 사간원이 재차 아뢰니, 비답에, “이러한 논의는 아뢰지 말라.” 하다. 8일에 성호원(成浩源)이 분황(焚黃)하기 위해 하직하고 귀향하다. 대사헌에 추천이 되다.
12일 (병술). 맑음. 관청에 나가다.
13일 (정해). 맑음. 관청에 나가다.
14일 (무자). 큰비가 밤새도록 내리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다. 아헌(衙軒)에 좌기(坐起)하다. 저보를 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씌어져 있었다. 이현(而見)이 10일에 서울로 들어오니, 전교하기를, “산 넘고 물 건너 애써 부름에 나와 주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다. 이산해가 사직하면서 차자를 올리니,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며 윤허하지 않다. 병조 판서 이준민(李俊民)이 사직서를 제출하니, 전교하기를, “변방의 일이 매우 어려운 때에는 사마장(司馬長)이 그 직임에서 오래 근무해야 하므로 관례대로 사면할 수 없다. 하물며 이준민은 점잖은 사람이고, 변방의 일에 환히 통달하였으니, 더욱 경솔히 개차할 수 없다. 곧 조리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두 번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啓) 올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라.” 하다. 사간원에서 곽건의 사건을 논하니, 답하기를, “진실로 그 아비의 죄로 무죄한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곽건도 제 자신이 범한 실제의 죄가 있다. 곽건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찌 나라의 법에서 함부로 날뛸 수 있겠는가. 곽사원이 이 사람과 함께 그 악을 저지름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만 하나의 늙은 간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어찌 거인(居仁)과 함께 나란히 겨룰 수 있었겠는가. 그가 거인과 수십 년 동안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열을 다투어서 유사(有司)들이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곧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사건은 민간인들끼리 하는 소송이 아니라, 조신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여 함정에 빠트리고, 수치가 조정에까지 미쳐 더러운 욕을 보였으니, 그가 선비의 풍기(風氣)를 해치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가 크다. 사리에 비추어 이 무리들을 엄중히 다스려 불의(不義)에 대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하고, 윤허하지 않다. 이어 비망기에 이르기를, “서얼 송한필(宋翰弼)이 명사들과 결탁하여 삼굴(三窟)을 만들어 그의 사위 곽건과 함께 곽사원을 모주(謀主)로 삼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사를 좋아하였으니, 곽사원의 간사하고 비밀스러운 계책이 모두 그가 계획해서 지도한 것 아님이 없으며, 시비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수단으로 속이며, 조신들을 모함하고 소송관을 협박하여 필경에는 조정을 욕보이게 하였으니, 그 흉악하고 음흉한 행동이 지극히 해괴하다. 이제 원흉들이 차례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송한필만이 독한 뱀과 물여우 같은 간악한 괴수로서 법망(法網)에서 빠졌으니, 나라의 형정(刑政)이 땅에 떨어져 장차 나라 꼴이 아니게 되었다. 잡아 가두고 엄중히 심문하여 정죄(定罪)하라.” 하다. 신응시 등이 3굴이란 말 때문에 피혐하고, 이어 아뢰기를, “치죄하지 마시옵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다. 정철의 사직소에 대강 아뢰기를, “요즘은 송한필과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은 옳지 못한 일에는 비록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받지 않음이 있는데, 하물며 소송관에게 청탁하였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다.
15일 (기축). 흐림. 사창에 나갔다가 관청으로 옮겨 좌기하다.
16일 (경인). 새벽부터 비가 내려 진시(辰時)에 개다. 관청에 좌기하다. 소첩이 아주 적다.
17일 (신묘). 맑음. 사창에 좌기하다. 소첩이 매우 간단하다.
18일 (임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뿌리다가 곧 개다. 관청에 좌기하다. 소송이 아주 적다.
19일 (계사). 맑음. 관청에 좌기하다. 소송이 매우 간단하다.
20일 (갑오). 흐리고 저녁때 비가 내리다. 관청에 좌기하다. 소송이 어제보다 더욱 간단하다. 경성에서 온 편지와 저보(邸報)를 받아 보니, 사간원의 장계로 인하여 곽건ㆍ송한필의 죄를 다스리지 말라 하고, 비변사의 품의로 인하여 서얼로 본도에서 쌀을 산 사람을 적발하지 말라 하였다 한다. 수부(粹夫)는 병이 나서 시관으로 가지 못하다. 병사(兵使) 유영립(柳永立)이 장계로 거짓 무고함이 많으니,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핵하라.” 하다.
21일 (을미). 비바람이 크게 불다. 아헌에 좌기하다. 소송이 아주 적다.
22일 (병신). 비. 사창에 좌기하였다가 관청으로 옮기다.
23일 (정유). 비 오고 저녁때 개다. 아헌에 좌기하다.
24일 (무술). 흐리고 밤에 비바람이 크게 불다. 아헌에 좌기하다.
25일 (기해). 맑음. 사창에 좌기하였다가 관청으로 옮기다.
26일 (경자). 아침에 안개가 끼고 늦게 개다. 향교(鄕校)에 나아가서 문묘(文廟)에 배알하였다. 요통(腰痛)으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행하다.
27일 (신축). 새벽부터 큰비가 내리더니 밤이 깊어서는 억수로 쏟아지다. 아헌에 좌기하다.
28일 (임인). 새벽에 비가 오다 개다. 동헌(東軒)에 나가 광문(廣文)과 함께 보인재(輔仁齋)에 모인 선비들에게 시험을 실시하다.
29일 (계묘). 흐리고 비가 뿌리다고 곧 개다. 관청에 나가다. 이현(而見)이 3차로 사직하니, 말미를 더 주었다 하다.
8월 1일 (갑진). 흐리고 비가 뿌리다가 곧 그치다. 관청에 나가다.
2일 (을사). 맑음. 관청에 나가다.
3일 (병오). 맑음. 관청에 나가다.
4일 (정미). 흐리고 동풍이 온종일 크게 불다. 관청에 나가다. 중국 사절을 대접할 음식과 물품들을 점검하고 송도(松都)로 가서 중국 사절의 선성(先聲)을 탐지해 보니 뜬소문이더라.
5일 (무신). 동풍이 비와 함께 몰아치는데, 밤에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새벽까지 계속되다. 아헌에 좌기하다.
6일 (기유). 아헌에 좌기하다. 《계몽》을 처음으로 펴 보다.
7일 (경술). 맑고 밤에 큰 바람이 불다. 관청에 나가다. 저보(邸報)를 보니, 이현이 4차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고 한다.
8일 (신해). 큰비가 내리다. 아헌에 좌기하다.
9일 (임자). 밤새도록 큰비가 쏟아지고, 동풍이 크게 일다. 아헌에 좌기하다.
10일 (계축). 비. 관청에 좌기하다.
11일 (갑인). 맑음. 사창에 좌기하였다가 관청으로 옮겨 좌기하다.
12일 (을묘). 맑음. 관청에 좌기하다.
13일 (병진). 비가 퍼붓다. 사창에 좌기하였다가 관청으로 옮겨 좌기하다. 이현이 다시 부제학이 되고, 윤근수(尹根壽)가 대사간이 되고, 윤상중(尹尙中)은 특별히 판윤(判尹)에 가자(加資)되었다 하다.
14일 (정사). 맑음. 일찍 염취당(歛就堂)에 나갔다가 늦게 관청에 좌기하다. 저보를 보니, 이현이 나가서 사은한 뒤에 다시 사직소를 올리니, 부드러운 유지(諭旨)로 허락하지 않았다 하다. 강관(講官)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어 호원(浩原)이 피혐하여 시골에 있으면서 사직하니, 올라오도록 회유(回諭)했다 하다.
15일 (무오). 맑음. 관청에 좌기하다.
16일 (기미). 맑음. 관청에 좌기하다.
17일 (경신). 관청에 좌기했다가 사창(司倉)으로 옮기다.
18일 (신유). 맑음. 사창에 좌기해서 전미(田米)를 받다.
19일 (임술). 맑음. 사창에 좌기하다. 서중(舒仲)의 편지를 받아 보다. 봉원(逢原)의 부음을 듣다.
20일 (계해). 천둥이 크게 치고 비가 퍼붓다. 관청에 나갔다가 사창으로 옮기다.
21일 (갑자). 맑음. 관청에 좌기하다.
22일 (을축). 맑음. 일찍 일어나서 김대득(金大得) 언복(彦福)과 함께 길을 떠나 금곡역(金谷驛)에서 쉬고 저녁에 송도 민가에서 자다. 이현(而見)이 특명으로 예조 판서가 되었다는 말을 듣다.
23일 (병인). 동파에서 쉬고 파주에 도착하니, 주인 남시보(南時甫)가 주석을 베풀고 매우 다정하다. 밤에 벽제(碧蹄)에서 투숙하다.
24일 (정묘). 맑음. 집에 도착하다. 이공직(李公直)이 경차관(敬差官)으로 밀양(密陽)에 있다가 죽었다고 하다. 저녁이 되어 공언(功彦)ㆍ이정(而精)ㆍ중이(仲耳)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이야기하다.
25일 (무진). 비. 연잎은 갈라지고 국화는 시들어 초당(草堂)이 볼품 없어 멀리 떠난 주인의 회포, 나도 모르게 처연해진다.
26일 (기사). 비.
27일 (경오). 맑음. 길을 떠나 저녁에 수원(水原) 분사(墳舍)에서 자다.
28일 (신미). 맑음. 아침 일찍 의식대로 선영(先塋)에 참배(參拜)하다. 늦게 남양(南陽)으로 떠나 죽은 누이의 산소에 곡전(哭奠)하다.
29일 (임신). 흐리고 비가 뿌리다가 오후에 갰는데, 저녁에 또 비가 밤새도록 쏟아지다. 진시에 누이의 장사를 치르고 반우(返虞)한 뒤에 남양 관사로 도로 나오다. 조유보(趙裕甫)가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남양부에 와 있어서 사복(私服)으로 서로 만나 보다.
30일 (계유). 새벽에 비가 내리고 늦게 개다. 일찍 출발하여 외가에 들렀다가 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우경선의 일기 뒤에 2수를 지음[題禹景善日記後二首]
서애(西厓)
고인은 오늘 이미 유명을 달리 했으니 / 故人今日隔幽明
만사는 망연히 한 꿈속에 깨는구나 / 萬事茫然一夢驚
난실에서 좋아한 것 취미 서로 같아서인데 / 蘭室已忻同臭味
모진 바람 몰아쳐도 마음과 정 변치 않네 / 風終不改心情
살아 생전 불우함이 어찌 운명이 아닐소냐 / 生前枘鑿寧非命
죽은 뒤 서주됨은 평론이 다시 있을 테지 / 身後犀珠更有評
한 권의 남긴 책자 못난 친구 보관하네 / 一卷遺編留損友
무덤의 풀 다시 나와도 목이 메어 흐느끼네 / 雖經宿草亦呑聲
눈이 높아 한 세상 사귄 사람 적었고 / 眼高一世從遊少
당시의 인물들을 대단찮게 여겼다네 / 不歎當年大小兒
말과 수레 거리 메워도 문 닫아 거절했고 / 車馬滿街常閉戶
서릿발 같은 정직한 말 온 좌중이 놀라도다 / 風霜驚座聘危辭
바닷 비에 기 젖으니 나라 위해 충성했고 / 旗沾海雨勤王苦
영문의 밤에 별 지니 대명이 쓰러졌다 / 星殞營宵大命隳
살아 남은 이 인생 가시덤불 속인데 / 未死餘生刑棘裏
호소할 길 아득하여 슬퍼만 하네 / 籲天無路只傷悲
[주D-001]난실 : 난초 향기가 그윽한 방으로 즉 착한 친구가 사는 곳을 비유해서 한 말.
[주D-002]서주 : 한(漢) 나라 때 마원(馬援)이 교지(交趾)에서 돌아올 적에 율무[薏苡]라는 약초를 가져왔는데, 간신들이 이것을 고운 구슬 문채 나는 무소뿔[明珠文犀]을 뇌물로 받아 왔다고 모함하였다는 고사로, 여기에서는 뇌물을 받았다는 모함을 받음을 비유한 말.
[주D-003]기 : 기는 사명기(司命旗)로, 감사 이상이 이 기를 가지므로 감사가 됨을 말한 것이다.
또 씀[又題]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모든 서민들이 사당(邪黨)함이 없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비(阿比)함이 없는 것은 임금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바른 도는 세우지 않고 사람이 각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서로 따른다면 혼란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 지금 우경선의 일기를 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니, 그 재앙이 여기서부터 비롯됨을 슬퍼하는 것이다.
洪範曰。凡厥庶民。無淫朋人。無有比德。惟皇作極。極之不建。而人各以好惡相從。則亂由是生。今看景善日記。爲之流涕。傷其禍殃自此始也。
또 씀[又]
위의 계미일록(癸未日錄)과 갑신일록(甲申日錄)은 죽은 친구 경선(景善) 우성전(禹性傳)이 저술한 것이다. 나는 경선과 동년생(同年生)이고, 퇴도 선생(退陶先生)의 문하에서 배울 때에 뜻이 맞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갑자년 가을에 내가 용궁(龍宮)에 내려가서 외삼촌의 상(喪)을 치를 때, 비로소 경선과 수회촌(水廻村) 여관방에서 만났다. 다음해에 경선이 한성(漢城)의 낙선방(樂善坊)에 나아가서 나와 함께 독서한 지 거의 반년이 되었는데, 이로부터 우정이 매우 두터워졌다.
그 뒤 나는 병인과(丙寅科)에 오르고, 경선은 정묘과(丁卯科)에 올라 또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게 되었다. 우리가 대각(臺閣)에 있을 적에 언론이나 처리하는 일이 비록 서로 모의하지 않아도 거의 들어맞았으며, 세로(世路)가 많이 험악하게 되어서는 영고성쇠가 같지는 않았으나 평소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던 뜻만은 하루처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경선은 눈이 높아 세간 사람들을 허여해 줌이 적어 뜻에 맞지 않는 자와는 비록 얼굴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말하지 않았고, 이따금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원망을 많이 사서 곤궁하고 불우하게 지내면서도 끝내 변치 않고 죽었으며, 죽은 뒤에도 벼슬을 삭탈당하는 화까지 입었으니, 슬프다! 그가 간직하고 있던 서적들은 난리통에 잃고 흩어져 거의 없어지고 오직 이 일기 1권과 또 나와 주고받던 편지만이 그의 집에 남아 있을 뿐이다. 경선의 아내 허씨(許氏)가 모두 가져다 내게 보내 왔다. 내가 책을 어루만지면서 세 번 탄식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으니, 이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다시는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우리 무리들이 더욱 쇠해짐을 슬피 여겨서이다. 만력(萬曆) 경자년(선조 33년, 1600년) 5월 11일 서애(西厓)는 하상(河上)에서 쓰노라.
右癸未甲申日錄者。亡友禹性傳景善所著也。余於景善同年生。遊退陶先生之門。爲同志友。甲子秋。余下龍宮護外舅喪。始與景善。相遇於水廻村逆舍之中。明年景善就漢城樂善坊第。與余同處讀書者幾半年。自是情好甚篤。其後余登丙寅科。景善登丁卯科。又同朝。其在臺閣。言論處事。雖不謀議。而畧相孚合。至於世路多梗。升沈不齊。而平日相好之意。猶一日。未始少異也。景善眼高。於世間人少許可。意所不取。雖對面不與語。往往閉門拒人。以此多怨於時。坎坷窮困。而卒不變以死。身後猶有削職之禍。哀哉。其所藏書籍。兵亂中散失殆盡。而獨有此日記一卷。又集余往來書尺留其家。景善內子許氏。悉取以送于余。余撫卷而三嘆。至於流涕。蓋思知心之不可以復得。而哀吾黨之益衰也。萬曆庚子五月十一日。西厓書于河上。
萬曆十一年癸未
六月
朔辛亥朝雨晩晴。讀論語。○壬子朝細雨晩快晴。申時大雨。巡察報。五月二十日。鏡城吾村堡烽燧軍二名。爲胡人掠去。聞利城以南稍有雨澤。利城以北旱甚。讀論語。○癸丑大雨。三公以淫雨致沴辭。不許。○昨日兩司論李珥到內曹不赴。○命召請罷。 兵曹俱被論上命召珥到內曹稱病不進 察報。賊胡輸城里民家衝火。舒川堡烟臺軍逢箭。讀論語。○甲寅早雨晩晴。巡察狀陪人報。五月二十六日。明川吉州咸興等處。始雨水漲。六鎭旱甚。同月二十三日。會寧胡沙乙只告尼湯介率兵萬餘名。言曰。我非盜賊。而本國以爲賊。我欲一言。能書營吏通事入送聽去。則我通事情後退戰矣。若不入送。二十四五日間。當圍會寧攻奪豐山云。巡察回答曰。汝言誰可聽乎。汝或接戰。或以攻倉。任意爲之。我軍盡矣。幸存之軍。已分防各鎭各處。而獨我在此。故營吏通事未得入送。如有通情。汝宜親來說話。是日有政。余爲司諫。 大諫宋應漑獻納柳永慶正言鄭淑男新正言李澍 讀論語。○乙卯或雨或晴。讀論語。○丙辰或雨或止。終夜風雨甚。早詣闕謝恩。與同僚相會議。亭請罷兵判事。完議未畢。獨詣闕避嫌曰。臣曾爲本職。論納粟免罪事。未久而止矣。今者同僚又發其議。勢不可同參。請命遞臣職。答曰勿辭。本院請遞允。見備邊司密通。孝汀與尼湯介。自前相怨甚深。今則漸不如初。至爲疑慮云。大司憲李友直以病遞。具鳳齡以全羅監司發去。輟課。○丁巳雨。是日復爲軍資正。李槩爲大憲。李純仁爲司諫。草定冬至賀方物表。讀論語。○戊午洒雨卽止。或陰或暘。論語畢讀。兩司辭職。蓋以兵判李珥停罷之後。再度辭職。昨日批答曰。一時臺諫之言。何足算也云云故也。○己未晩洒雨卽止。多陰少暘。兵判李珥三辭。批答云。若以一時過重之論。 指臺諫言 輒自沮喪退縮。則自古人君。無用賢士建功業之時云云。南兵使報。會寧蕃胡告。深處胡人欲犯惠山鎭。而嫌渠不爲聽從。奪渠馬匹相戰。斬頭二名持來。乃以自中相戰之事持來。不當之意。開諭還送云。全羅左水使報。荒唐船一隻現形云。輟課。○庚申晩洒雨卽止。李珥又辭不許。渾元。 洪渾字 爲吏議。洪聖民爲大憲。○辛酉快晴。李珥又疏辭。答。卿之心事。予已知之。衆口之咻。不足與較。但當不顧其他。與予爲爲國事而已。諫院又論庶孼許通事。○壬戌朝陰晩晴。巡察報。永建東十里。賊胡五名作賊。女一口被殺。一口逢箭。牛馬掠去。明川囚胡人穿穴脫逃。孝汀屠殺尼湯介麾下兩部落云。富寧以北。旱氣太甚。兵判李珥又疏辭。答。自古賢臣之欲行其志也。其人言之謗毀。固是常態。寥寥千載。君臣相遇得做功業者。絶無而僅有也。卿不親聞予嚮者之敎乎。丁寧一言。神鬼亦知之。卿何忍今日欲辭去也。且欲引見卿而議事者久矣。況日日來詣闕下。非不欲引對而親諭之。非但近日予氣不快。輕浮之徒。必將曰不接大臣。而惟兵判是見也云。故未果焉。卿並知悉。令五部各坊香徒。抄出能射人。國內擾擾。兵判及五部色吏香徒有司。乘時作弊。必用綿布五六疋圖免。怨聲載路。先是市井能射人抄出。先運從自願給保三人。以坊民爲之。或以馬匹。或以綿布。後運以結綵爲保。亦知之。吏緣爲奸。徵出無藝。市里蕭然。○癸亥朝陰午後大雨。入夜漸大。達曙不止。三公詣闕啓。李珥本無內外。不事邊幅。無非竭誠捄急之事也。今久不出。事多淹滯。請命招出仕。上命召。病不進。珥呈辭命給由。今後有辭不入。同副金應南呈辭給由。敎。以同副受兵房之任。今不可退。今後有辭不入。成泳爲掌令。○甲子大雨。○乙丑朝陰晩晴。聞巡察報。尼湯介椎牛誘諸部落。今後勿侵朝鮮。只一部落不從云。罷坊民能射抄出。與四方徵兵。 備邊司令四方抄兵入赴。又令七結出布一匹。給軍裝。 以各年及今年別試錄名數抄送事。裁書送于克夫。令通于重叔。○丙寅晴。見克夫答。重叔亦以吾言爲是云。○丁卯晴。巡察報。賊胡一名獻馘。尼湯介苦乞納降云。繼報。鍾城賊胡三名獻馘。尼湯介乞降云。兵判李珥出肅拜辭免。略曰。自古儒者進退不苟。其進以禮。其退以義。未嘗有負罪抱羞係戀爵祿者也。今臣至愚極陋。固不敢望乎儒者。雖然平日自處。亦未嘗不以士爲期。士而無恥。曷足爲士哉。今者臺諫。旣以專擅權柄驕蹇慢上。爲臣罪目。則是乃一罪也。大臣爲臣分疏。敦迫令出。而猶不敢以彈章爲過當。則臣之負罪。至此而驗矣。又云。殿下獨以臣爲無罪。不加辨覈。而每以公論。爲衆咻爲謗毀。則臣固不敢承當。而臺諫聞之。豈安於心乎。又云。匹夫匹婦。有罪無罪。亦當分柝。使國人洞知。然後可赦可誅。無有所憾矣。臣雖見棄於衆。待罪崇班。廉恥所係。臣罪虛實。豈令置而不問。又云。伏望明察義理。務定群情。擧臣之罪。咨詢左右。爰及諸大夫。使之稱量輕重。如以爲可貰。則臣雖未安。敢不黽勉隨行乎。如以爲實犯。則雖可流放竄殛。臣實甘心云云。答。在卿自處之道。雖當如是。然予若詢于左右。則是未免一毫疑卿之意。予豈敢爲此乎。頃日臺諫之言。本不近似。不足爲辨。城上所持平李景㟳辭曰。今見兵曹判書李珥啓辭。拈出頃日本府所論中八字爲目。謂大臣不以彈章過重爲咎。至以咨詢大臣。爰及諸大夫。稱量輕重爲請。呂誨過重之失。竊議者多。而唐介訐直之罪。臣實當之云云。答勿辭退待。執義洪汝諄持平趙仁後辭曰。本府論兵曹堂上時。擅弄權柄。驕蹇慢上之語。雖曰城上所啓辭。而臣等之意以爲。臺諫以慷慨言事爲貴。寧爲過激之失。不可長疲軟之習。兵政重事。先行後啓。已入內曹。終不承命。顯有慢驕之跡。臣等當初議啓之際。亦有此等之說。其失與持平李景㟳別無異同。請命遞。答曰。勿辭退待。掌令成泳請出李景㟳洪汝諄趙仁後。允。曾見本府論啓兵曹之事。果或有過越處。第諫爭之臣慷慨論事。乃其職也。寧失於過。不可失於柔懦以墮敢言之風。 夜涼如秋。○戊辰陰或暘或雨。大諫宋應漑獻納柳永慶正言鄭淑男辭曰。昨見判書李珥啓辭。拈出憲府所論數語。至以大臣不爲過當爲非。又欲詢諸左右稱量輕重。此實近古所未聞之事也。臣等俱以無狀。爲人輕侮。不可冒處。請遞斥。答曰。啓事誤矣。不須如是爲之可也。勿辭退待。掌令李徵辭曰。宋臣王安石自布衣懷經濟之志。以堯舜君民爲己任。及爲翰林學士爲參政。以擇術爲言。言必稱堯舜。當時士大夫素重其名。以爲太平可立致。而神宗方勵精求治。倚以爲重。御史中丞呂誨論之不已。以司馬光之明。退以思之。不得其說。搢紳有傳其疏者。亦疑其太過。神宗只降手詔諭誨而已。又不聽安石之求去。詔令視事而已。未聞安石欲爲稱量輕重以自明也。今者李珥有志於世。以憂國愛君之心。欲祛弊政。救焚拯溺之不暇。而設施之際。擧措之間。或不免差誤之失。則有言責者。不可不隨失隨論。殿下前以何足算也。後以不足爲辨爲敎。李珥拈出所論中八字。欲與之爲較。其蔑公論無臺諫。爲如何哉。當初論啓之際。臣亦參其議。其失與同僚無異。請命罷臣職。答曰。勿辭退待。洪汝諄李景㟳趙仁後。牌招後再辭。掌令成泳處置之辭。不分曲折。令人未曉其意。不可仍冒。他辭與初辭大槩相同。答曰。勿辭退待。正言李澍請出宋應漑以下。允。成泳辭退待。李澍以不待同僚出仕。爲啓辭。 指院中前啓 辭退待。宋應漑柳永慶鄭淑男。牌招後再辭曰。李珥前後陳疏。每爲譏詆之語。至於昨日。欲以臺諫之言。詢諸左右。爰及諸大夫。稱量輕重。爭其曲直。如訟家然。臣等之被此輕侮。實由平時奉職無狀之所致。不得不引咎乞免。而自上反以臣等之言爲誤。在職尤爲未安。請命遞臣等之職。答曰。勿辭退待。李珥入闕。辭本職及備局有司堂上。答曰。本職固無可遞之理。有司堂上亦非不合。卿須調理察職。不必日日仕進。勿辭。大憲李漑請出大諫執義以下。只遞成泳。允。夜涼如秋。○己巳晴夜涼如秋。兩司以斥去言官。恣行己志。脅制言官。使不敢矯其非等語。請罷李珥。玉堂以擅國柄慢君上蔑公論。論李珥。答兩司曰。不允。玉堂答未下。尹承吉爲掌令。 擬余首望而以水原時兵曹推考還爻 ○庚午陰夜洒雨。命召三公引見。備忘記曰。近因兵曹判書李珥言語間事。臺諫相激爭辨。反覆纏繞。至於玉堂上箚。比珥於誤國小人。此非發於偶然言語間事也。蓋以珥自前裁抑新進之士。惡其趨時附黨。略爲陳論。由是見忤於時論者久矣。遂因其所失。乘時俟釁。必欲劾去後已矣。凡公卿大夫承召不來者多。未聞有以慢君論之者。是何臺諫獨罷直截於珥也。其納馬不稟。亦不過許多事務間趁未取稟耳。是豈擅權而已哉。夫擅權慢上人臣極罪。名之不可不明。人君之於小民。尙不可以情外罪名輕加於其身況宰相耶。旣曰擅權慢上。則何不明正其罪。請令有司照以王法。以戒萬世爲人臣者而乃敢請以罷職。有如乙巳奸臣輩。目之以反逆。而罪之以罷斥者之爲耶。此所以珥不心服。而抱羞蹜踖。累辭不已。而措辭之際果涉於辨。亦豈有忌克忿心於言官哉。所貴乎臺諫。身任公論。爲國綱紀者一發彈章。人皆心服耳。不然而外托公論。陰濟己私。以爲排擯傾陷之計。則烏在其臺諫之道也。卿等以珥爲誤國罪人。則當明辨斥退。不然攻之者是小人也。安有人君用小人而可以爲國之理乎。分別淑慝。其不在今日乎。卿等不宜含糊不辨。大抵朝臣朋比分黨國事日去。而大臣不能卞別。則將置國事於何地耶。又命革罷吏曹郞官薦望規式。蓋慶安令瑤之言動之也。政院陳其不可罷之意。答曰。不可啓之事。何啓之也。不可爲也。憲府專數辭不許退待。辭略曰。臣等俱以無狀。待罪言地。自以爲聖明在上。無事不陳。不揆時勢。欲論當國之臣。今者伏見備忘記。臣等之罪。至此而大矣。請施重典。以正妄言之罪。諫院 司諫李純仁在外 辭不許。退待辭畧曰。伏見下敎三公備忘記。不勝惶駭隕越之至。臣等雖極無狀。何敢乘時伺釁。心欲擊去無過之人乎。李珥性本輕率。紛更爲事。如之以執拗自用誤國乎段。入皆疑之。臣等亦嘗疑之。近日以來。漸無忌憚。奉行命令。顯有慢擅之迹。詆斥言官。益肆遂非之心。臣等職在言地。志功防微。不得不論。未能據法請罪。致有上敎至於此極。臣等之罪。萬死無惜。請亟命置重典。以爲妄言之戒。傳曰。兵曹判書李珥事。卿等雖請留用。而珥萬無出仕之理乎。兵務甚急。姑遞其職。以安珥心。當此北方兵起國家將亡之時朝廷交亂。賢奸不辨。何以爲國。不勝痛心。此則余自當隨後處之耳。令本府郞廳。議于三公以啓。答玉堂昨日箚曰。爾等陳箚之意知之矣。箚略曰。臣等伏見。兵曹判書李珥以文墨發身。遭際聖明。躐取崇班。曾不思畢義盡忠仰報非常恩遇。而執拗自用。凡所謀畫。率皆違拂人情。得罪公論。則公論之發。烏可已乎。姑以近日之事言之。大小稟命。斯乃臣子之職分。而咫尺嚴陛。納馬之命。先行後啓。此則近於擅國柄也。出入自如。未聞沈痼之疾。而偃蹇君命。身到內曹。不詣政院。此則涉於慢君父也。夫如是。臺諫之請罷其職。固其所也。如珥者。所當引罪省愆之不暇。而乃敢以去就爭之。閃弄筆舌。力戰公議。一則曰積忤時論。二則曰詢問左右。悲辭苦語。以動天聽。必欲歸罪於臺諫而後已。是視一世爲無人。而弄臺諫於掌股之間。其蔑公論爲如何哉。公論所在。雖以萬乘之尊。尙且屈己而從之。曾謂備宰相之列者。可以蔑公論無忌憚至於此哉。長此不已。其弊也。將使擧世之人。奔走聽命於下。而惟其言而莫余違也。然則范睢所謂御下蔽上。以成其私者。殆近之矣。豈不痛哉。夫臺諫爲人君耳目。主一時公論。公論之通塞。而國家之治亂隨之。殿下閱覽載籍。博觀前代得失。曷嘗有身爲宰相。挫辱臺諫。而國家全安之理乎。今之談者。或以珥擬諸王安石。安石之文章節行。豈珥之比乎。然安石之驕蹇慢上。珥有之。安石之固寵要君。珥有之。安石之揮斥言者。珥有之。以殿下之聖。何不洞燭而乃反顧藉一人。摧折臺諫。臣等竊恐他日之禍。有不可勝言也。臣等初豈料珥之縱恣若此其甚哉。惟其一念偏係。爲害滋深。至於箝制人口駈率一國。無所不至。珥之罪於是爲大矣。傳有之曰。偏聽生姦。獨任成亂。伏願殿下以公聽並觀爲心。以獨任偏聽爲戒。毋徒曰珥可信而臺諫不足算。一以扶持士氣。一以保珥終始。不勝幸甚。是日玉堂一會。將議事而還散云。三公始進閤門外。下備忘記問之三公請面對云。領相朴淳極陳珥忠懇。而此因銓曹郞官用人。多用同類。不相可否。今後掄選。郞官及三司。參錯用之。上曰。郞官薦法。中朝所無。欲罷之。淳曰。臣意誠然。左相金貴榮右相鄭芝衍陳其不可罷之意云上窮問珥小人與否。領相厲色曰。豈可如此說。左右相曰。雖非小人。多有誤事矣。領相又云。若不信用珥。則成渾亦不爲之用矣。又歸罪於銓郞甚重。上曰。銓郞可罪。敎之至再。領相默然。左右相極言不可罪。左右相又云。雖用珥不可獨仟云。是日啓辭。左相頗直。而右相多有執兩端之意云。○辛未朝晦甚暴雨。四五度而止。終日或雨或止。夜洒雨。沈公直有書來云。有人來說。近日之論。專出於某。 指余也 臺諫日夜聚議云。勸令杜門謝客。三公議。朴淳議李珥終不出仕。然戎務方急。姑遞兵判似當。金貴榮議。兵務方急。難於進退。事多積滯之便。鄭芝衍議。李珥事。昨日榻前。大槩已達。珥終不出仕。則當此多事之時。似不得不遞。然自上平心處之。朝廷幸甚。臣之所憂。非但爲朝廷。欲爲李珥保全令名耳。答。兵曹判書可遞。李珥已陷於誤國小人。夫豈有所謂令名乎。右相之言。何其迂也。其心所存。予殊未測。予雖暗君。不屑與小人同事。嗟乎珥其好歸鄕里。高臥白雲。誰得以羈縻也哉。玉堂辭。答勿辭。李珥旣爲小人。論小人者。豈爲小人乎。但玉堂中。如權德輿 副提 與洪進。 應敎 嘗贊珥之忠直於予前矣。贊譽小人者。未知其身則爲如何之歸也。如洪進。斗筲固不足責。德輿以年老之人。趨附新進之士。今乃目珥小人。此非前後反覆者耶。至於許通庶孼。金瞻。 校理 前於經筵啓之矣。何若律之以變亂成憲。則瞻爲謀首。珥爲隨從矣。何乃以瞻而論珥也哉。掌令 新除 尹承吉極陳珥自用之失縱恣之漸。繼言待三司甚薄之意。辭退待。傳于政府曰。弘文錄何不速選。政府對以大提學有故。不得爲云。政院極陳自上薄待言官之意。而無一言及珥。又言權德輿等。以批辭嚴峻。退而待罪。以致玉堂下番闕員。兩司退待亦已經日。不得處置。至爲未安請權德輿等牌招。答。弘文館員豈有牌招之時。政院再啓。答權德輿等三人。予有下問之事。或對之或自處矣。其餘召之出仕。玉堂承召來辭。答已命出仕。勿辭。玉堂請出兩司。允。 玉堂三更一點出 銓曹以兵判有闕。請爲政。命徐爲之。生員許㦢乃文官思欽之子。自少輕妄自恣。好爲高談大言出入名士之門。吾輩如士純亦許之。等輩間嘗笑之。以子弟隨其父往星州。沈於酒色。作弊多端 。思欽用是憂恚成疾。而鄭道可金甫夫亦與之親密。又嘗出入叔獻浩原之家。相許太過。頃日作疏請對。如慶安令之爲者。呈政院。政院已知其意。問欲論何事。㦢謾曰欲扶東抑西耳。同副金應南實東人也。乃爲若論此事。吾無避嫌之事。卽却之。累呈累却之。思欽聞之嚴敎止之曰。吾初因汝成疾。今又因汝死矣。答曰。翁當初敎誨讀書。欲用於何處。且使吾今不上疏。欲終爲何物耶。蓋謂不得做官也。逐日往于浩原所。終夕而歸。不顧父病。思欽曰。汝爲我問藥調治可也。不聽。暗使人借馬于隣家。日日往見浩原。其父苦之。告于隣人曰。勿借㦢馬。有人問曰。稟命于乃翁否。答曰。自古忠臣義士。豈得每事稟命。其無狀如此。而叔獻浩原謂之佳士。接之甚勤。士論恥之。○壬申大雨終夕。達曉不止。子昂有書。問其去就。晦之書來。亦有兩分其罪等語。兩司承召。諫院辭職而退。又命召。辭職而退。憲府退待。玉堂請出。聞叔獻發而坡山。前日諫院辭以據法定罪爲言故時留京待命云○癸酉大雨食晩止。兩司出仕。論李珥事與前辭無加減。不允。沈守慶爲兵判。鄭澈爲刑判。聞叔獻海州坡山皆失秋收。擧家將餓。惻然。○甲戌朝陰晩晴。子昂又有書。問吾去就。且云。粹夫亦將退云。卽以書止兩君之入。渾元亦有書論時事。政院啓。權德輿等三人退伏私室。不知所爲。殊非平日寵接恩遇之意。願勉諭聖意。使之出仕。答批。非政院所可啓之辭也。兩司論李珥。不允。○乙亥朝霧晩晴。兩司論叔獻出江舍云。○丙子晴。兩司停論叔獻。諫院箚論權德輿等三人。顯示揮斥未安之意。答當留念。○丁丑晴極熱。昏洒雨。夜氣甚鬱。○戊寅晴蒸熱。夜亦如之。雷電洒雨。成士中見訪。士中推尊南彥經太過。而爲西人說話。稍不似前日。巡察密啓。潼關等處草賊六級上送云。陪人言。富寧以南。今月十九日至二十六日下雨。富寧以北暫雨。江水漲深云。又聞將受尼湯介降。設犒于會寧。招之不來。○己卯早陰晩晴。夕雷雨。聞六鎭癘疫未疹。牛疫又熾。
七月
朔庚辰晴夕雷雨。聞忠牧將有闕。求補。渾元子昂不肯。而意不甚牢。粹夫終不聽。兵曹判書沈守慶出仕。副提學權德輿呈辭卽遞。渾元差成浩原于孝陵獻官。浩原頗不平。人言亦甚囂囂。○辛巳晴夕雷雨終夜。爲都目政士純爲羅州牧。特旨也。以前日謬褒金燧爲敎。士中爲司諫。閱綱目。○壬午朝雨晩晴。令牧取下三道寺刹鍾。鑄銃筒。上敎。有佛氏本慈悲施捨。不惜頭目。以救人命。況今國家艱虞。邊民塗炭。其損鍾禦敵國。佛氏之所願聞也。憲府上箚。答李珥已遞。其不快乎。已往之事。不須追論。箚意當留念。洪進初辭命遞。以星州倉穀不實。命鞫李玄培。晦夫說鄭季涵。疑余主張近日事。招黃晦之。多般鉤問云可笑。聞叔獻舡還坡州。閱綱目。○癸未曉雨旣明止。或暘或陰。公望擬正言。改望黃廷式受點。鄭淑男亦見擬敎。以左遷勿擬。閱綱目。○甲申大雨終夕達夜。閱綱目。○乙酉大雨終夕達夜。早詣闕謝恩。 以病未謝軍資 傳曰。當此事變。兵判沈守慶雖有才智。但恨其衰。祖宗朝例限。北方平定間。領相朴淳兼兵曹。參決軍務。備邊啓。遞李珥有司堂上。以珥下鄕也。閱綱目。○丙戌晴極熱。朴淳爲兼兵曹判書。上命考祖宗朝故事。吏曹引柳順汀成希顏李芑等。兼帶入啓。有是除。李珥嘗榻前極陳。以重臣兼吏曹判書者數矣。至是有是敎。金子瞻爲直講。一辭卽遞。美叔呈辭受由。閱綱目。○丁亥晴。酉間暴雨大作。迅電三度。前古所未聞者。聞者皆披靡。夜又暴雨有雷。兵判沈守慶以老病辭。不許。閱綱目。○戊子晴。昨日夕講鄭煕績言。李珥始爲僧。時議停擧。沈義謙解之。而厥後發身。皆沈之力也。如臣狂悖之人用之。必聞所未聞之言云。洪迪言。商鞅因景監見。李珥因義謙見。抑又何異。上曰。李珥不過爲誤國小人。我不過爲輕妄主。汝等爭此事。能執尼湯介乎云云。閱綱目呈初旬。○己丑晴。備邊司以差出咸鏡監司事入啓。初巡察使兼監司柳永立。自鍾城還。引見時。以巡察之意陳。長在北道。南官事多淹滯。啓之。傳曰。無可合者。可差柳成龍。乾原權管金汝弼。誘致慶原叛胡巨酋子乙只。乃斬之。閱綱目。○庚寅晴。傳曰。魁賊被誅。幸則大矣。然其處事未合於義。誘致與語。饋之酒而㥘脅。仍擒斬之。雖曰兵謀不厭其詐。殊不恰好。況將來可誅者。非止一人乎。今後勿踵前謀事下諭。兼兵判朴淳肅拜後例辭。答前兵判以臨事妄作被駁。若以大臣兼管商確。則事或萬全。必無差失矣。此非每爲之事。卿其勿嫌。勉力國事。再辭。答勿辭。三辭。以李珥之通才敏識。臨難盡忠。尙未免顚躓。況如小臣。素乏見識。加以年志耗云云。答國事至此。不得不命以兼之。卿亦不得臨難盡瘁。宜與本曹協心竭力。以紓予憂。 三辭皆循例無牢讓之意 金而精輪對入了多少說話。閱綱目。○辛卯雨。巡察報。賊胡六月二十八日防垣潼關越邊現形。水深還退。尼湯介二十九日會寧越邊來到。不肯越來云。有政而見爲咸鏡監司。鄭彥信爲右參贊。輟課。○壬辰雨或洒或止。至夜漸大達曙。閱綱目。○癸巳朝大雨晩稍止。美叔呈三辭遞典翰。○甲午大雨終夕勢甚暴。城中近水家舍。幾盡漂沒。朝晦又午晦。不辨書字。大護軍成渾在告。令子弟呈疏。疏入。命召三公都丞旨。右相都丞旨稱病不進。下渾疏于領左相曰。以予寡昧無識庸暗不敏。不知忠邪。莫曉是非。而卿等乃敢爲含糊之說。予固已洞知卿等之心矣。而隨後卿處之之敎。則已喩於卿等矣。今觀成渾上疏。大臣事君之道。果如是乎。當此李珥之排擯誰。所謂朋奸之類又誰耶。其辨別以啓。毋更含糊以貽國家之羞。領左相啓曰。今已日晩。面對如何。傳曰依啓。答成渾曰。觀爾上疏。忠奮激烈。如使奸邪聞之。足破其膽。信乎君子一言。爲國輕重也。且旣來在于京。可調疾出入經筵。以啓沃寡昧。不可爲遽退之計。勿辭。領左相入榻前。領相以當初不遞臺諫爲非。且曰。宋應漑許篈與李珥有嫌。不可同參其議。而不避。甚爲非矣。似聞金瞻出外言曰。平心觀之。其箚意果似過情。未知其意也。上曰。何以爲此言耶。左相曰。似不出於其口。恐傳者誤也。上曰。珥是何人。果小人乎。左相曰。知人固難。人有內邪而外善外和而內惡者。今珥之心術。臣未能的知。不可輕以小人目之。亦不敢以君子譽之也。成渾疏。欲探言根而罪之云。若然則雖權奸當國。無能言者。渾亦貽譏於後世矣。領相以攻珥者。比之李芑。而歸罪於銓曹郞官。甚於前日。又云。近日非東非西者。亦造謗云云。左相曰。東西說近日稍定。而李珥辭免。又成紛紛。紛紛又幾定。而成渾上疏。又成紛紛。是階亂也。上曰好矣。上問珥去乎。領相曰去矣。領相言必稱叔獻。左相曰乃珥也。領相妄發。上曰無妨。閱綱目。○乙未晴極熱。傳于政院曰。人君之所與爲國者。大臣也。故安危在大臣。昨日予以不知忠邪莫曉是非。諸大臣。而左相金貴榮憚於甲是乙非。乃敢爲依附苟容之態。曾見自古大臣。有如此者乎。旣在大臣之位。凡辨別賢邪。進退人物。乃其任也。若不知賢邪。則是不智。知而不以直啓。則是不忠。其何以在具瞻之地。政院知悉。政院請面對。答曰書啓。政院啓曰。金貴榮心知士林無他。不可加之以罪狀。故力爲救辭。以冀聖明之一悟。其爲辭雖不明快。而其主及爲逆耳之歸。而視之爲依阿苟容也。近者天威方震。士類孤危。莫保朝夕。貴榮如以依阿苟容爲心。則將承順上旨之不暇。乃欲依阿苟容於孤危之士類乎。自上不諒其情實。遽下迫切之敎。使無所容。大臣平昔之所倚重者。而一言忤旨。嚴譴至此。不特有虧於聖德。國事將自此而去矣。自上小霽威怒。平心省念。則其庶幾釋然矣。且三司公論所在。國家所恃以爲元氣者也。自非權奸當國指嗾爲之。而其論議之發。不謀而同。則謂之非公論可乎。成渾疏中許多說話。非但主意偏係。或以爲挾怨。或以爲附會。或以爲朋讒奇中。或以爲乃設機關。眩亂熒惑。至欲加罪言者。而擧朝廷目之以邪。空國之禍。將不日而起。一言喪邦。正謂此也。不亦慘乎。願虛心察理。徐究是非之原。不勝幸甚。答曰。觀此啓辭。可謂指東而答西也。昨問李珥之賢邪。左相乃曰。臣所不知云云。終乃引知人。則哲之語以文之。此其心路人所知。其謂予不知耶。夫是非之心。人之良知。根於天性。自有所不容已者。而人主問之。身爲大臣。乃以不知對之。嗟呼人主之置相。豈但以不知二字。使其爲平生相業而止哉。而其可以不知數語。自足以爲高風勁節也耶。不知之說。其何以服天下之人心。自古未聞人主問其人之賢邪於大臣而大臣以不知對之者。苟如此。人主自任聰明足矣。將焉用彼相哉。夫倚重大臣。固人主之本。而其所以倚重者。以其辨朝廷之賢邪也。以其決國家之是非也。今乃入對君前。一則曰不知。二則曰不知。噫以暗主而遇不知之相。是猶瞽而借盲之視。欲正天下之危。將見相率而顚擠。莫之救以死也。夫以寡昧之資。叨守丕丕之基。心知相臣之非國事之去。而區區於含容之小節。而不能一爲發言以警後世爲人臣者。是爲一大臣而忘祖宗之宗社。不幾於失輕重之權者耶。誠不忍不言而負祖宗也。予之此言。豈予之所願。不得已也。大諫宋應漑辭曰。當初論李珥時。只言行事之失。不爲窮源之論。疲軟已極。又於昨日筵中。顯被大臣指斥。不可一刻仍冒。請命罷斥。答曰。爾之言。設使皆是。今乃言之。是不忠也。本職遞差。大諫是啓。極陳叔獻出髡與沈家朴相締結。行己不廉等狀。幾千言。辭甚過當。其奮憤無識。或與士勛言相類。輟課。○丙申晴極熱。獻納柳永慶正言李澍辭。辭意與大諫辭相表裡。執義洪汝諄掌令尹承吉李徵持平李景㟳趙仁後辭曰。觸忤於相臣。至於來自草野者。亦爲之陳疏請罪。必欲盡去三司之人云云。兩司皆退待。是日有政。朴承任爲大諫。 初權德輿擬以不合改政 余末擬副修撰受點。 首金弘敏副權克智 特旨。宋應漑爲長興府使。許篈爲昌原府使。聞成渾呈疏日。肅拜後親呈。仍坐政院。久而後出。三公引見時。牌招則稱病云。輟課。○丁酉晴極熱。書送初辭。辭曰。臣自五月初三日得腫疾。今至三朔。轉成沈痼。名在仕版。身伏私室。極爲未安。時或小愈。力疾一出輒至復發。六月初四日司諫除授。初六日謝恩。越一日復發。幾至死域。艱難調保。今月初六日軍資正以謝恩。卽日復發。逐日苦痛。形骸已脫。精神已散。不成人生模樣。論思重地。不可久曠。臣之職名。卽命罷免。同僚再勸調理出仕。以校理鄭煕績已呈辭。故不卽呈云。副提學金宇宏校理鄭士偉丁胤福鄭煕績修撰洪迪韓孝純云。右相鄭芝衍辭免至再。 含糊兩可答。更加盡心。大憲李槩再告。今出肅拜辭退待。司諫成洛正言黃廷式請出兩司。啓辭多緩頰。可謂鳴和鑾淸節奏也。兩司就職。無他議論。成洛黃廷式以昨日不處同僚辭。修撰洪迪韓孝純前日上箚。乃館中公論。而獨以許篈爲不避其嫌。臣等何人。抗顏仍冒。出入經幄。請賜斥退之命。答。頃日論箚。亦分內事也。勿辭安心供職。本官日暮未得上箚。乃待開門一會也可怪 命以鄭煕績尹先覺爲巡察從事官。聞領相出江舍。輟課。○戊戌雨終夕達曉。玉堂箚。極論朴淳李珥成渾相爲締結。捄解西人之意。答。箚事當加留念。兩司合啓。請罷領相朴淳。歷陳平生與沈義謙。相爲腹心。疎棄老成。恣行胸臆等事。及今與珥渾合爲一人。營捄西人。擠陷士林等狀。 辭或過當 答。不允。右相呈辭。不允。批答事敎。輟課。○己亥晴涼氣甚多。西風終夕吹。美叔肅拜。兩司合啓。答。不允。玉堂以位不齊不會。汝仁來云。道逢浩原。乘馬轎還山。意怏怏。大司成金宇顒上疏大槩云。裁抑浮疎。保全士類。答。見爾陳疏。具悉爾意。輟辭。○庚子晴涼氣如菊秋。西風不止。兩司合啓。答。不允。玉堂上箚論領相。請從公論。答。不允。閱綱目。○聞昨夕講。經筵官以廷爭事進者。上無一言以答。命進特進官郭屹李戩論北事云。特進官皆避不入。故二人入侍云更聞敎曰。沈義謙相交之人。固不是矣。義謙登第五年。陞堂上。癸亥黜李樑。亦涉不正矣。俱以義謙爲阱。而陷異己。可云云。○辛丑陰。東風涼氣。不似昨日。子瞻來勸余出仕。是日有政。特命權德輿爲星州牧使。修撰洪迪爲長淵縣監。余首擬司諫。以玉堂不宜遷動還下。李希得爲之。首擬校理。不點。 副鄭煕續末趙仁後點 李德悅爲修撰。 後朴慶之子後慶不悅諄築故也可怪 以韓孝純金弘敏鄭淑男擬銓郞。下問郞廳論擬堂上論擬。對。以同議擬望。敎韓金遞之未久。鄭不合改。 罷銓郞薦故直擬 吏批將下直。敎。不出銓郞。何以下直。對。可合之人被推云。成士中爲同副丞旨。 重叔告遞 柳晦甫始擬修撰。兩司合啓。不允。輟課。○壬寅晴。昨兩司以金宇顒疏。以浮躁目之。辭避退待。今日李希得司諫肅拜後。請出兩司。允。希得啓辭。宇顒所論荒雜。或是或非。終無指一之論。又云。指三司所論之人。反以浮躁目之。欲使朝廷調劑之乎。欲使士林全安之乎。指以爲非。不得其說話。發此區區偏倚之說乎云云。兩司合啓。不允。右相鄭芝衍再度呈辭。不允。批答。左相金貴榮初度呈辭。命遞之。金宇顒初度呈辭。其上疏云。李珥以儒學博識。遭遇明時。殿下傾心而倚任之。珥亦以世道自任。魚水一堂。計行言聽。誠千載非常之遇也。惜乎其志大而才疎。量淺而意偏。蔽於所厚。滯於舊見。能合一國之公論。以成天下之務。而徒任一己之見。違拂擧國之情。積失士心。猶不知悟。章奏頻煩。不免强辨以救勝。設施輕疏。率多不厭乎人望。至此而士類之心。始失望於珥。而亦非一人之私論也。然珥之本心。豈有他哉。要之只欲安靖朝廷而圖濟時事耳。但其意見。一有所偏。而其害至此。士類之心蓋莫不知珥之本心。而初未嘗遽有攻擊之意也。不意三司論議。漸成乖刺。彈章峻刻。殊駭聽聞。若其當初。因其失誤無情之事。而指以慢上擅權之罪。及其自處之辭。辭氣不服。而加以固寵要君揮斥公論之名。至以誤國小人目之。醜詆肆斥。無所不至。此豈珥之本情。而烏足以服人心哉。蓋緣近來珥與士類。頗不相協。而怪思異論。紛然雜出乎其間。與頃日慶安副令瑤面對之辭。輒指柳成龍等四人爲專擅。而欲斥遠之。成龍等俱以淸名雅望。取重士林。實帷幄之寶臣也。瑤言一出。士類浸不自安。成龍等皆退縮省愆。不敢與於國論。於是士類之疑珥益深。而浮躁喜事之徒。又因事而並起。始有攻擊之意矣。今玆之擧。亦豈出於士類之本心哉。始由於一二人浮躁喜事之發。而士類之心。亦皆以珥爲非。故不可裁抑。亦緣成龍等旣去。而臺閣無復有重望鎭物之人。故恣意排擊以至此耳。至於渾疏。則推言珥之本心之指。論三司之失可矣。至以擧朝皆爲朋讒奇中。而不究士類之本心。以珥爲竭忠殉國。被人中傷。而不原其失。人心之所由則亦倚於一偏。而愈增競辨之端。無以鎭服衆心矣。以故應漑等之啓辭。愈出愈乖。至以渾爲義謙之交友。敢行黨比之謀。噫此豈然哉。山野之人。或未盡曉朝議曲折。而徒懷憤世之心。不知辭語之過。且與珥爲莫逆之交。以善善長。而不知其短。以至此耳。其言固爲失中。而其情亦豈可深咎乎。竊願殿下。於珥則諒其本心。而知其疏謬之病。於三司則抑其浮躁。而察其士類之本情。開誠曉諭。坦懷無阻。不沮不挫。潛銷鋒穎。則庶乎其可也。蓋緣珥實輕脫。大失物情。衆怒群非。以至於此。今若處置過當。使衆論鬱抑。則非所以靖朝廷也。又論革罷銓曹郞薦之非。頗詳細。此下又言。近用李珥。眷注頗隆。圖興事功。以濟時艱。此則三王之盛心也。奈何珥旣才輕學疎。不敢大任。而朝論乖張。以增殿下宵旰之憂也。臣之至愚。竊惜殿下前日之聖意不成。而預憂殿下之志遂怠於有爲。至於庸人之說日進。習非之論日騰。凡有興明建治之策。例指爲紛更生事。轉輾迷誤。天下之事。遂至於眞不可爲矣。臣願殿下。毋以一噎廢食。而益厲聖旨云云。頃日成均館輪次。鄭季涵以同知往。出賦題責蘭。儒生請解題。涵曰。余以蘭爲可恃兮。羌無實而庸長。蓋指顒不捄李珥也云。北報。潼關永建近處。賊胡乘夜入來云。點句心經。○癸卯晴涼氣如深秋。鸎聲淸滑如初夏。答兩司合啓玉堂箚。不允。 自始啓之日兩司辭雖入於辰巳至暮乃下故不得再啓 有政。金貴榮爲判中樞。余擬副校理受點。 首韓孝純末權克智 鄭景善爲海運判官。金仁伯爲安岳郡守。初辭今日乃呈。給由。心經。○甲辰晴。書送再辭。答兩司。不允。心經。○乙巳晴。呈再辭給由。心經。○丙午晴。粹夫有書。勸令出仕。答兩司及玉堂。不允。兩司以頃日筵中敎曰。以義謙爲阱。排陷異己可乎。何不論義謙等語。爲未安辭。答勿辭。啓辭云。前日公議之發。淳爲首相。珥爲憲長。不爲極言正論。自上又置諸疏遠之地。不能爲有無。故不論云。心經。○丁未晴。趙裕甫。 仁後 有書勸出仕。兩司再啓。不允。心經。○戊申晴。金肅夫呈再辭。子瞻書來。苦要出仕。北兵使報。五鎭蕃胡皆有煽亂之漸。六姓胡人。 深處胡種 亦有匪茹之報云。坡州有一女產男。一頭一軆。四目四耳四鼻。兩口兩手。四足二腎云。筮得往蹇來譽。○己酉陰。初昏洒雨。詣闕謝恩。適値克夫相會。仍參本館一會。與趙仁後鄭士偉李德說上箚。箚卽李德說所制。與裕甫幾盡潤色。士偉傍觀無一言。兩司合啓及館箚。不允。輟課。
八月
朔庚戌晴。而見以病辭。命遞。權克禮代之。巡察使馳啓。七月十九日尼湯介栗甫里等二萬餘騎。防垣圍城。自寅至未。進退相戰。退走時。李潑等開門追擊。斬頭一級。軍官五人逢箭云。○辛亥晴。早來館中與副提學金宇宏鄭士偉李德說上箚。 箚吾所製 仍直宿。答兩司再啓館箚。不允。○壬子晴。與下番李得之。 德說 終夕相對。持平許鑑來。爲見得之也。公望爲正言。府論頗▣。安敏學李培達答李允安徐察發落論李云。居館之時。謀陷儕輩。作官之後。凌侮同列云。論安云。本以不孝不悌之人。敢生進退之計。匿情行詐。趨時附勢。才短應擧。而自以爲不屑科第。口給毀人。而自以爲好尙氣節。日以追逐權要。談論時政爲事。及其筮仕。乃以官小爲卑。所掌職事。慢不留意。不有提調。毀以無理之事。其用心行事。極爲無狀。而始以才行取官。竟以勤幹超陞。物情莫不痛憤。請命罷職。時持平李景㟳許鑑等輩。肆爲高論。以中時好。事事如此。深可憂歎。傳于政院曰。安敏學何時以何才行取官。以何勤幹超陞。考啓。答兩司不允。更聞安敏學事。洪汝淳實主之云。○癸丑晴。上受鍼。三司皆停論。與金宇宏李德說李廷馨。 修撰 問安。與同僚一會。校正綱目。政院考啓安敏學取官超陞年月。上問其時堂上郞廳何人。卽回啓判書李珥正郞金瓚佐郞金瞻韓孝純李浩云。○甲寅晴。詣闕。與金宇宏李德說李廷馨。問安。政院東西二品六曹堂上亦問安上箚。 箚吾所製 不允。答憲府曰。安敏學予未知何如人也。一南行罷職。不甚大關。第旣已才行越薦陞敍。今乃以惡名論罷職。其是非擧措異常可怪。前後名稱一何不侔也。後世其將以今日爲何哉。此人苟有薄行。當其超薦之日。言官者何不論之。陞敍數年之後。今乃劾罷何也。旣不孝不悌。而又加以不察職事以負君。詆毀官長以蔑分。有衆惡俱備。而至於陞敍。則理宜黜名削職。永爲來世之鑑。而論以罷職。抑何意也。其公薦及薦拔有司。亦當重治。然後於事爲得。憲府以不見信於聖明辭。答勿辭。論安敏學。不允。答王子師傅河洛疏。 攻擊三司。申救淳珥渾三人。 曰。今觀疏辭。且悉爾意。答前縣監尹希慶疏曰。予嘉乃誠。 以金貴榮爲非 政院啓曰。臣等伏見河洛之疏。不勝驚惕之至。洛本與珥渾。最親且厚。而往喜于進。憚於安靜。且與險詖造言之人。晝夜相從。而今乃敢以不喜交遊不知珥之爲人爲說。使其所言若出於公者。然十手十目其可掩乎。近日三司爭論。皆出公共。而洛阿其所▣反以熒惑欺誑升之。於奬許淳珥及渾。極其緩頰。巧中上旨。而亦不料人之視己如見其肺肝矣。洛之發身。實是此輩吹噓之力。亦路人之所共知也。其在鄕曲。射利毀義。脅制邑宰。且又疾害士類。人皆側目。其不合王子敎導之責。人莫不知之。而只爲此人。因緣締結已久。故畏其氣焰。有不敢言者矣。今者公論已發。自知不容。故乃敢乘機眩亂。極其譸張。其陰慘之態。空國之計。無所忌憚。至於如此。臣等尤不勝寒心。此非但護私交陷士林。實乃自爲身謀。而手足盡露者耳。且其疏末。亦多汎濫慢褻之語。其陰譎側媚之狀。尤爲難逃矣。自上若以匹夫之言。而謂不足與較。其於奸狀曲折或未能洞燭而明辨之。則是非何時而可定乎。私爲指嗾。繼此而起者。將不勝紛紛矣。且尹希慶之疏。包藏籠罩。使人聽之聵聵。至於妄談三公之去就。而其中論金貴榮一款。而不任職。宜退爲辭。此亦探試聖心者耳。答曰何丞旨起草。啓曰同僚議矣。傳曰諸丞旨一時秉筆而記乎。啓曰相議執筆。而雖有秉筆。非其意見所爲之事。而問執筆之員。不勝惶恐未安之至。答曰今觀啓辭。爾等欲杜塞人言掩蔽予聰明耶。如是而終欲爲何事耶。予雖昏庸。豈爾等所指敎者。其謂予不能治爾輩耶。大抵公論之在人。如水之在地中。不必以臺諫而是。不必以蒭蕘而非。其人公則其言公。自古以來臺諫侍從之名。何代無之。而公論之在朝廷者鮮矣。夫公論在於朝廷則治。不在於朝廷則亂。此所以百世無善治者也。今玆臺諫之言。人心不服。義士奮袂四面而起。爾等雖竭力彌縫。不可得矣。答儒生柳拱辰疏曰。予以寡昧。叨守鴻業。智不足以卞賢邪。才不足以治國家。使朝廷不靖。是非混澆。責在於予。夫復何言。今觀疏辭。忠讜激烈。爾等義氣如此。予何憂國事。出入叔獻門下儒生海州朴汝龍。京居兪泓子大進等。擅入泮宮。黜其異己。駈率同類上疏。上舍纔三十餘人云。有生員李貴者。發狂疾纔愈。日夜親往所知諸生。哀乞率來。以作此事。莫不鼻笑之。答諫院。 論朴淳事 不允。○乙卯晴。政院啓曰。聖批以杜塞言路掩蔽聰明爲敎。豈可仍冒近密。請賜罷斥。答曰。近日邊塵屢警。國家多事。而政院在樞要之地。機務出納之際。多不致察。此雖由於人之才智長短不同。而夙夜匪懈之意。恐不如是。其勿陳雜言。姑察職事。毋負予意。兩司以昨日下政院備忘未安。辭。答曰。自爾兩司論啓以後。予不下一言。予非口吃者。豈無一言之可發一威之可施者乎。以君臣之間所傷者多也。當此國家艱虞生民塗炭之時。爾兩司孰非李氏之臣。而惟玆大臣公卿。皆比肩一時。如兄如弟者。何不先公後私。痛去己意。渙然氷釋。協和一時。戮力王室耶。爾兩司莫如卽日停論。將一場紛挐。付之一笑。而更勿思之。此非予幸。實爾兩司之利也。君臣之間。情如父子。故予今言之。若執迷不悟。論之不已。則予豈但默默而已乎。必將有不得已之擧。他固莫恤也。到此時也。其無悔乎。予言不再。勿辭。政院又啓。儒生疏不出於公議。不可取信。傳曰。向太學生如此說無忌憚矣。傳曰。入直衛將鄭復始權擘招來政院。差假丞旨。今日仕進丞旨。 朴謹元金悌男李元翼成洛 幷遞差。以李拭李訒朴崇元柳永立金宇顒爲丞旨。李訒被推。朴崇元爲監司。柳永立初不擬望。而自上敎並擬。朴謹元金悌男李元翼成洛。送西單子還下曰。此人等不可速爲除官。待予更敎後爲之。任國老病遞故獨付僉知。兩司因批答情如父子之說。推演爲辭。極其婉曲。而請命罷職。答曰。今見啓辭。具悉其意。卿等有何私怨於彼。彼亦有何怨於卿等。以同是王臣。曾一堂談笑而相許者也。不幸今日偶因言辭轉輾相仍。仍至相角立。有如秦越。卿等若回頭以思。實是一場可笑之事也。已往之事。卿等不須追辨。彼亦何足以介懷。介懷則非其人也。卿等俱予侍從之臣。其間或有侍講累年者。予實愛惜而發此言。非偶然計也其速克軆予意。將來安有禍生之理。其勿疑焉。勿辭。兩司就職。夜深不啓而出。是日金宇宏李德說李廷馨一會上箚。論下政院等備忘記。及斥逐丞旨未安事。 李廷馨所製 ○丙辰晴。趙伯玉 瑗 赴三陟邀別。兩司以昨日傳敎。平穩諄複。令人感動。欲退去。洪汝諄以書來問。答以昨斥出丞旨。是駭擧。今若退去。甚不當云云。大抵自斥出丞旨。人皆有怵迫之心。可笑。兩司再啓皆不允。安敏學事問于大臣。翰林金信元乘夕來。 仁伯之弟 是日承旨以前丞旨斥去未安事入啓。答知道。○丁巳晴。與金宇宏趙仁後鄭士偉李德說李廷馨上箚。 吾所製 不允。未時出直。是日兩司以處置政院乖當上箚。答曰。在昔宋時。六賊當朝。李綱去國。大學生陳東等。上疏而極諫之。千載之下。聞其風節。尙不覺投袂而興起。今玆館學儒生。目見朝議之乖宜國事之日非。唱義相率。叩闕抗章。其忠肝義膽。凜凜有不可犯者。誠可謂不負所學而橫流之砥柱也。夫太學首善之地。公論所在。朝廷是非。可亂於一時。而太學之公論。得而廢之耶。自予卽位以來。諸生上疏非一。其間豈無訐直而逆耳者。而予未嘗一示不悅之色。必以溫言巽辭。慰謝而遣之。以誠國家之元氣在此。朝臣可罪。而諸生之氣不可折也。設使狂士所爲。或有過中。猶不可待之如此。況其正直之氣。邁靑松之高節哉。予以千乘之首。尙屈己下之。幺麽數臣。昵伏近密。恣爲朋比。杜絶人言掩蔽聰明。乃敢目諸生以悖亂。是欲踵黃潛善之所爲。眞小人而無忌憚者也。予不卽擧流放竄殛之典。將使魍魎之類。騁騖於昏夜。已爲失刑之甚。而終不免爲漢元之歸爾。兩司反爲申救耶。箚辭當留念。安敏學事洪暹議臣病已甚。不曾與年少微官相知。今承上敎。始聞此人姓名。何由知其爲人只在聖斷而已。金貴榮鄭芝衍病不收議。特命以李山海爲右贊成。下旨召。▣▣▣▣○戊午晴。兩司以昨日答箚多有未安之辭。辭退待。政院昨與今日連以批答未安入啓。答知道。草下三道徵兵敎書。諺譯詩傳。字點上去聲。上敎也。安敏學事。不允。○己未晴。會別美叔士純。有約也。申磼之弟礏上疏言。吾與朴謹元金應南渾元子瞻兄弟。作爲聲勢云。可笑。館學生又上疏陳。前日儒生皆以彼親黨門徒。非公論云云。答曰。覩爾等之疏。是非糢糊。立論不正。爾等不過恥擯士類爲之陳辨也。然旣有此意。則陳疏亦不妨。但爾等未宜互相爭辨。角立詆斥。費無窮之口舌。其益向於德業。但願爾等力學內省。致其良知。則是非之天。自然了了於胷中矣。本館請出兩司。兩司又以見斥於河洛及館學生疏。 前疏 辭。答勿辭。自上受聞右相病重。○庚申晴。申礏上疏入。卽命招金晬。卽往西方巡撫。 前固已有命。欲送於九月間。 子昂上疏辭云。名登布衣之口。奉命未安。答曰。講侍累年。性頗純直。且有幹才。殊非爾兄之比。予誠推以赤心。將期多用。不幸今日汝亦墜其中。予爲汝惜也。然人言之來必由。爾姑遵前旨。出巡西方往盡乃職。毋替予命。再辭。答曰再省疏。予自照察。爾姑承命。三辭。答曰爾承巡撫之名。非今日始。不可以人言前命有所改也。爾其勿辭。答兩司玉堂箚。不允。書送初辭。○辛酉晴遣右丞旨問右相病。且問國家多事。卿宜陳所欲言者。今又左相有闕。誰爲可合。卿宜擧所知。仍傳曰。左相可合之人不肯言。則累次問之。答申礏疏曰。觀爾上疏。辭極忠款。直哉若人也。今士氣如此。寔由祖宗培養之澤。朝廷邊鄙非所當憂。爾弟申砬盡忠報國。身守邊城。虜不敢近者。有古良將之風。爾又奮不顧身。抗疏斥邪。有此奇節。是何爾一家並生忠義。爲國效誠若此也。予用嘉歎。以右相言監封入啓傳曰。大臣之言。不可不答。遣注書面諭曰。卿言儘是嘉猷。而亦皆是也。予當爲卿軆念。但卿證。初因濕熱。偶致如此。本非大段。用藥調理。自當差復。豈可辭退。且予亦曾經病慈。以身所備嘗者。諭于卿矣。疾病之中。惟心慮最是大妨。若能克去思慮。使萬念俱灰。自當勿藥有喜。卿須體予意。安心調理。答兩司。不允。戶曹以屯田判官朴麟迹托病不來。請惟令本道監司督促上送。聞河沆洛之弟陳疏。數叔獻五罪。而指爲誤國云。金子昂發去。昨日遞安敏學。○壬戌晴。右相鄭芝衍遣司祿啓曰。朴淳被論。恐不無自取之事。然淳自妙年立朝。以名節自持。三司所論。恐是太過。知人則難。然豈有若淳而有此等事乎。亦或有傳聞之誤多也。昨日丞旨來臨。臣疾痛昏迷。欲達此言。而旋忘之。今乃追啓不勝惶惶云云。答。觀卿啓辭。深歎卿病中不忘國事之忠也。領相爲人。予豈不知。卿更加安心調理。特以洪汝淳爲昌平縣令。洪進爲龍潭縣令。金瞻爲知禮縣監。 已上內批 愼喜男爲丞旨。金晬吏曹正郞。鄭昌衍吳億齡爲吏曹佐郞。始呈初辭給由。 同僚金宇宏趙仁後以爲不可以細人之言輒至呈辭泥止數日今日乃呈云 書送再辭○癸亥晴。雨洒數點而止。聞慶基殿參奉邊士貞投疏政院。不知何事。尹粹夫呈病。銓曹新郞皆不出。差出假郞云。答兩司不允。閱綱目。○甲子晴。西風自曉大起。聞鄭右相去夜卒。命使不得出市。再辭加由。書送三辭。金子昂在途辭。答曰。予不汝疑。於陞職一事。足以知予意也。爾其放心而去。但盡其職。答三司曰。煩論無益。是非之定。豈在於此。莫如速爲停論。共協和平。見申礏疏略云。李珥素非東西黨與中人。方義謙得志之時。謝病休官。退臥山野。原其心跡。此豈締結戚里者乎。及東人專國之後。抑西已甚。附己者揚之。異己者斥之。故新進浮躁者。臨岐望察勢輕重。以爲向背。乘時射利。攻擊爲事。而妨賢病國。無所不至。珥與白仁傑。一時上章。極陳其弊。珥之素心。無非公忠協和之意也。自此東人懷感含沙。伺影者久矣。而一爲兵官之長。適値多事時。盡心竭力。知無不爲。其於規畫之際。雖有一二疏迂之失。此豈誤國專擅之罪乎。故處士成渾目睹亡國之兆徵。不勝剝陽之痛。披情陳疏。浩然而歸。辭正義直至公無私。而言者構捏。少無忌憚。或以鬼蜮目之。或以陰慘指之。成錦文罪。欲置死地。豈知如此憸人厠跡於殿下之朝廷乎。珥渾士林之領袖。斯文之根柢 吾道賴以不墜。學者倚以爲重。而一朝被誣。至於此極。人心不服。輿情愈激。故太學儒生投袂而起。慷慨陳疏者。數百餘人。此實一國之公論。而士氣之大振者也。聖上嘉納。優示褒美。妖邪之竊殿下者。以爲殿下深納儒者之言。陰囑其子弟。親舊之冠儒冠者。使之呈疏。於是趨時附勢之輩。奔走昏夜。啗之以利。多取其黨。別立赤幟之論。欲售網打之計。其陰邪詭譎之狀。亦已巧矣。又云。內則朴謹元居近密之地。不納疏章。壅蔽聰明。外則金應南禹性傳洪渾金瞻金晬之輩。專權私立黨援。糾結如蛇蚓。指使如鷹犬者。不知其幾。而脅制君父。有同嬰兒。指鹿之形已成。而殿下孤立於上今之國事可知矣。又云。殿下勿進勿疑。裁自聖衷。勿爲他日噬臍之悔也。殿下若以爲渾珥有罪。而臣言不公。則請斬臣頭。以正欺罔之罪。臣寧與珥渾同日死也。臣伏念。穩城府使申砬。臣之同生弟也。幸賴聖算。僅守孤城。臣子職分。有何功勞。而御冕御服旣賜臣弟。米太珍膳頻賜臣母。一家感泣。皆思報效。砬則固當爲國而死。臣亦自知殺身之輕。今見時事。不忍含默也。臣進此疏。難逃刑戮。弟死於外。臣死於內。則固知老母之無以保存。豈敢貪生苟活。以負天恩之罔極乎。政院啓斥申礏疏之非。答知道。金重淑初辭給由。 上護軍 點絶心經。 此疏文勢活健近日儕輩少見此 ○乙丑晴。許美叔發去來別渾元。初辭給由。是日舒仲來言申礏疏。乃宋益弼所作云。心經○丙寅曉雨至辰晴。答兩司。不允。玉堂箚曰。近爾三司之論列宰輔。以交結義謙爲之赤幟之辭焉。夫義謙則誠姦人也。然是不過以義謙爲穽於國。凡一時名士賢臣之異於己者。必擠陷於其中。而聲其爲黨與。蓋其意以爲。加之以此名。則人不敢捄。君可以疑。不如是。不足籠絡一世之耳目。而能人靡然奔走於吾之風聲之下。夫如是則吾志可得。而吾言可遂也。殊不知自君子視之。如見其肺肝。曷足以動予中而感予意也。夫是非者。原於良知之明。發乎人心之安。不以朝廷而爲重。不以草野而爲輕。言苟非也。千萬人言之而不足。言苟是也。一人言之而有餘。不可以臺諫之舌而勒定。不可以衆人之勢而强合。故鼓偏黨之論。是非可亂於一世。燭君子之見。公論必俟乎百代。噫自古臺諫侍從之進言於其君也。孰不自以爲公論而啗其君以轉環之美哉。惟其時君世主。智不足以辨其奸。明不足以燭其詐。被謾於可欺之方。見弄於衆咻之中。覆轍相尋。滔滔皆是。明辟尙如此。況於庸暗若予者哉。然而靈臺未滅。而方寸猶瑩。但見領相之爲人也。松筠節操。氷月精神。忠勇之度。輔溫雅而成性。淸愼之德。掩白玉而振彩。雖然若謂之有經綸之才。而其視義謙之姦鬼。若將浼已云。則予亦不敢焉。今爾夙懷憤疾之意。構捏無形之語。肆其詆誣。無所不至。天下後世謂爾何如也。雖論之十年。豈有可從之理乎。不如速爲停論。傳曰。今領相被論。而左右相俱闕。左相則前左相。 盧守愼 近將服闋。予已注擬。右相則出葬後差出其代。例也。事有常權。隨時而處。右相卽欲差出如何。此意問于吏曹。吏曹回啓曰。近來國事多虞。相位久曠。恐不可膠守常規。聖敎允當。傳曰知道。三司命遞。金重叔再辭加由。閱綱目。校鄭子中名賢錄。○丁卯晴。聞自上問右相可當人于大臣及盧相。洪暹議未發引出代。恐非待大臣之意。盧相對以在喪疾無所知。金貴榮稱病云。答邊士貞疏曰。觀爾疏辭。雖古之直士。蔑以加矣。予未知爾作何狀。而乃能如此也。至於斥言予過。其言蓋切正中。予病予亦自知也。深用嘉焉。兩司以昨答玉堂未安。辭職而退。政院啓。答知道。綱目名賢錄。○戊辰晴。自上移御昌德宮。兩司朝就職。 以拜表移御故也 夕又辭。答多事之時。勿爲煩辭而供職。答玉堂辭職箚曰。今國家艱虞。外而北虜侵凌。內而生靈塗炭。此何等時。而不思戮力於國事。惟知朋比而攻擊。廉藺之所恥也。勿辭。雖日三論之無益。莫如停論之爲愈也。答觀領府事議。得大臣如是。言不可强爲之。徐爲之。輟課。○己巳晴。聞上命盡遞兩司。以辭職故也。李陽元爲大憲。金宇顒爲大諫。 金特是命 白惟讓爲執義。鄭士偉爲司諫。鄭惟淸宋承禧爲掌令。丁允祐成惇爲持平。柳格朴弘老爲正言。 鄭昌衍始政。申礏所攻爲擧。皆不擬望。 首擬余爲司成。渾元遞吏議付軍職。閱綱目名賢錄。○庚午晴。聞玉堂以經遞兩司。上箚辭。答云。予非無故遞之。兩司辭職。國無臺諫故也。爾其安意供職。金宇顒白惟讓呈辭。金宇宏亦呈辭。輟課。○辛未陰晦。午後作雨。至昏稍大。聞湖南初試入格儒生十五六人上疏擧一人。而以仁伯爲首。吾名亦參其中。好笑。始見邊士貞疏。疏辭極慘。○答河沆疏曰。觀此上疏。公事間顯然之事。多有失實。至於以李珥不能辨析蔭字爲罪。夫國家之急務。果在於注釋蔭字。而其以蔭字之注釋。爲內修外攘之策耶。腐儒之言可哂也。姑置之。渾元歸時雨。輟課。○壬申朝灑雨。或陰或暘。聞囚成均博士韓戭傳旨。忿其館學儒生上疏。進士柳拱辰多數停擧。此自古所無之變。其懷奸逞私。無君不道之狀。極爲駭愕云云。答湖南儒生疏曰。觀此上疏。爾等儒生之言。愈出愈奇。深用嘉嘆。予雖暗懦。豈畏此邪臣數輩。而不爲之罪哉。顧人君御衆之度。自與匹夫之悻悻者不侔。苟能取決於一時。蓋必貽患於後日。爲國之道。在於從容不動而處之。況智者作事。愚者拘焉。賢者立法。不肖者制焉。予念慮多也。爾等義擧奮發。竭力極言。至斥予以不武。比之於郭公理宗。予誠愛而不辭也。予身尙直斥譏之。況臣僚也耶。當今義士風節。遠邁漢宋矣。盧守愼行祔禮後上來。欲往尙州上疏。允之。獻納洪仁恕掌令鄭惟淸等。出仕無啓辭。綱目名賢錄。○癸酉晴。掌令鄭惟淸獻納洪仁恕停兩司合啓。聞殿策題卞別賢邪。辛君望。 應時 出之。鄭澈潤色之。綱目名賢錄。○甲戌晴。輟課。○乙亥晴。到廣州先塋瞻拜。仍留墳寺。○丙子晴。心經○丁丑晴。始見湖南儒生疏。其辭極酷。只以東西之說。擧仁伯名。不擧他人名字。以叔獻爲志學賢聖。心存經濟。身任世道之責。不爲流俗所動。浩原爲嘉遯丘苑。踐履甚篤。卓見義理之奧。亦知出處之正。斯二人者。爲一世儒宗。負一國重望。士林之宗仰。不啻如泰山北斗云。以朴淳爲忠淸公直。又云。其中主論者。城府甚密極難見。而作惡已久。手足已露。至於閭巷之人。無不奮罵。或以爲六奸。或以爲十奸。又云權奸。不在於爵位之高下。而在乎主論此時進退人物。不循公義。恣行胸臆而已。今者黜陟刑政。不在於君父。亦不在於大臣。而在於郞僚。則雖以郞僚爲權奸。安能逃其情乎云云。河沆疏衰颯迂疏。好笑。聞汝守行到振威。病重待罪。答曰。予不見卿久矣。卿亦豈不思見予乎。宜勿待罪。調理上來。心經。○戊寅大雨終夕。聞昨日方出殿試榜。命姑停。而引見正二品以上。遠竄朴謹元宋應漑許篈。 朴江界宋會寧許甲山 自上親製敎書云。特以金重叔爲濟州牧使。又李純仁爲司諫。許功彥 筬 登第云。
九月
朔己卯陰。入京。聞昨政鄭惟吉爲左相。 盧蘇翁卜相。鄭爲首朴大立柳㙉 黃暹爲司諫。李槩爲長興府使。朴承任爲昌原府使。公望爲黃海都事。 李朴特旨 鄭澈爲禮判。○庚辰晴。聞政院請留盧相。答以終制之後。欲省父母墳。何以止之。使之好爲往還可也云。衍之之子。以衍之臨終時。草啓一半紙。入之啓草云。申礏以一時名士。目之爲六奸。此四人者。或有家行。或盡心國事。或有幹局。或久侍經幄。自上之所知也。又云此人恐爲聖代之一奸人也云云。諫長金肅夫率同僚請留金應南。又請還收美叔等遠竄之命。其疏辭極救應南。而以美叔等不過躁妄過越云。答曰。爾等其勿營捄於彼身。無益而反傷矣。使之見懲可也。國可亡。這三奸斷不可貸。予言不再。至於金應男之爲人。雖嘗侍帷幄。而入侍不多。故予實未知人物。及爲丞旨。委以兵務。予果愛其勤幹愼實。信之不疑。慶安面對斥之。而不搖。厥後臨朝。予偶敎曰。應南能察職事云云。則宋應漑卽極口贊之。到今見之。應漑乃奸邪之魁。而應南爲此賊所贊。其締結朋比。灼然明甚。而近以慶安令請對。爲李珥所爲云。如此不道之言。必是應南輩憤其直斥其名。做出邪說陷誣也。罪狀已著。予實痛憤。不卽並正其罪。而乃敢授以濟州。於國失刑。於其身爲幸。應南其往無辭。若能革舊圖新。則他日未必不寵也。是朝盧相發去。○辛巳晴。文武科唱榜。聞以鄭相啓辭。備忘記曰。觀此啓辭。荒雜無倫。不足備觀。況旣爲起草。則何不卽啓。而至於卒逝數旬之後乃啓耶。其間之事。有難盡知。姑置之。答金弘敏疏曰。觀此上疏。只是謄寫三司啓辭。弘敏亦郞僚邪黨之類。其言之如此。無足怪者。至於以李珥爲黨云。其能以此說動予意乎。噫苟君子也。不患其有黨。惟患其黨之爲少也。予亦法朱熹之說。欲入於珥渾之黨也。自今以後。爾輩以予爲珥渾之黨可也。爾輩尙復有說乎。惟詆斥珥渾者。則必罪不赦。然予雖昏庸。不能容此一腐儒可乎。姑置勿責。其所辭本職則遞差。引見金應南。以虎皮等物賜之。答諫院前啓曰。諫院豈以此三人爲無罪也。只緣過慮有蔓延之禍也。此不得已之所致也。是豈知予意者乎。予之言語擧措。皆有次第。當初三司之啓辭也。予明知其誣陷。而未嘗遽示威怒。溫言巽辭有諄諄之敎。一則曰渙然氷釋。二則曰協和戮力。又曰否則將有不得已之擧矣。頻加誨諭。而固執迷塗。或以爲危言動之。或以爲溫言諭之。反以予言爲非其所爲說。愈出愈激。不究是非。不自反顧。閃弄筆舌。力戰取勝。其可以此惑一國之人乎。予意可謂勤且不迫矣。今日之擧。豈予之所欲。蓋彼自取之也。惟三人外更無。凡今在位之臣。各安其心。毋或懷疑。但當職事靡懈。諫院不必更煩。使當者受之而已。至於金應南。則予今日親見而溫諭之。應南尙必知予意矣。姑往不妨。大抵予豈偏於所好者哉。如領相朴淳李珥之所失。亦以已明諭矣。○壬午晴。諫院停啓。前日引見時。獻納所聞不一。林塘終始申救。鄭哲啓以必罪無赦。李俊民附會之。專攻銓曹郞云。○癸未曉雨晩晴。夕多風甚寒。聞朴濟呈疏。擧十五人名之。衍之汝守敬夫肅夫渾元渾夫及余。皆與焉。其他時未聞也。戊辰秋。退溪先生入都。余往侍終夕。鈴童持一刺來。先生蹙頞曰。此人又來矣。因以刺示之曰。君知乎。視之乃朴濟也。對曰不知也。先生曰。丁卯入都。此人屢至相迫。今又來矣。乃辭不見。余未知爲何人也。後數日。先生早以肅拜詣闕後。有一人至。乃濟也。其狀甚詭。一見可知也。時又虛返矣。庚午冬。濟往溪上。先生不得拒。留數日乃返。及先生卒。濟在京。爲先生制服。與而精。相從甚密。余每謂而精。年少之人不過信。精答云。此人不如是未久謗而精極口。謂美叔曰汝不與而精絶交。吾當與汝絶交。叔答曰。吾與君初無交道。何有絶。一時儕輩。傳以爲笑。此人家行甚悖戾。其從弟朴大宜等亦不相許。而出入名士家。少無寧日。吾輩如而見克夫逢原士純諸君。亦未免相接。余謂而見曰。此輩不須相接。而見云來者何以拒之。余戱曰。吾門墻曾有此等人乎。相與一笑而已。春夏間。濟作疏。極道一時名士之美。如而見肅夫皆在其中。不果上。近與浩原叔獻甚密。而有是事云。李珥辭職上疏。答曰。噫天未欲平治我邦耶。是何以卿之爲人。而不得於時耶。意者天使卿動心忍性。增益其所不能。將任舟楫霖雨於後日也。天之於卿。可謂曲成而玉汝矣。則今日之事。乃是天所以獨厚於卿者也。於卿何損焉。夫人言之嘵嘵。增不滿一。卿何足介懷。安可遽出辭職之言。嗟呼世已降矣。時已澆矣。鄭聲亂雅。傾軋成性。殺人之謗。亦及於曾參則其母之不爲投杼者幸矣。卿不可不速來見予。兼陳懷抱。慰安衆情。在此一行。卿其勿辭。乘馹上來。朴淳初度呈辭。安心調理事回諭。朴應福爲丞旨。 渾元見擬不點 尹渟爲正言。 洪麟祥首擬金瑞生末擬 ○甲申晴。答朴濟疏曰。觀爾上疏。其有懷必達之誠。則良用可嘉。而其爲辭說。則妄而已矣。姑置之。金肅夫以名登第疏辭畧曰。今朝著不靖。奸憸伺隙。讒口交馳。人心危懼。國家乃有不可勝憂者。區區愚忠竊懷杞人之憂。前日啓辭中。固已微發其端。欲具箚論極陳情狀。機事不密。漏於屬垣之耳。以至被人指目云云。答曰。不足與此人相較。予知爾之爲人。爾特予不須來辭。第盡職事。如朴濟則置之大度洪造之下。亦不須責也。肅夫退待。特命牌招。陳就職未安之意。答曰。其人之言。豈可足數。至於因此而廢職退待。則反傷於國軆。且其人之言別無大段指斥。俱以爾爲救其兄云。爾豈知有兄而不知有予者乎。此理明甚。勿辭。特命成渾爲吏議。備忘記曰。爾旣承召來京。一不入侍。而何以不辭於予。經自還鄕。有若逃遁之爲也。此良由予待爾不誠。致有人言。予過大矣。今爾爲吏曹參議。爾宜勿以雜言介懷。乘馹上來。以副予意。鄭士偉爲校理。白惟咸爲修撰。 韓孝首洪麟祥副 柳成龍爲大諫。 渾元昨今連擬戶曹參議不點 答憲府箚曰。當留念。見二十八日親製敎書曰。長興府使宋應漑昌原府使許篈前都承旨朴謹元段。憸人在位。朝著不靖。司寇失刑。國是靡定。爰擧流放之典永爲來世之鑑。以邪憸之性。挾斗筲之才。締結浮薄之徒。作爲朋私之黨。互相汲引。盤據要津或蔽喉舌之司。或冒臺侍之官。張皇聲勢。簧鼓邪說。擅弄權衡。脅制朝廷。傾陷大臣。排擯賢士。朋比之迹已彰。尙稱公論。挾憾蹤跡盡露。自謂貞方事皆罔蔽。言悉誕誣。忠良屈抑。惡已極於濁亂。群小得志。罪難逭於誤國。遠近咸知。朝野共憤。尙寬肄市之誅。薄施惟輕之典。嗚呼去邪錯枉。爲政之要。懲惡勸善。制治之道。可怒在彼。予豈得已。並削奪官爵。竄出遠方。是日將爲夕講。以玉堂上下番。只有李德悅。李廷馨病臥。不果講。○乙酉曉雨。微雷有電大風終夕。政院暫論朴濟之疏而云。繼自今凡此等疏。若虛心受之。難逃於鑑空衡平之中云。答知道。諫院請出肅夫。以爲閭里笑侮之資云云。聞前日政。參判安自裕欲擬余長興。郞官止之云。昨政以鄭逑爲司畜。有旨召。仍傳曰。前日宰相薦擧之人。或以拜官。或以特授。其中成允諧年齡已高云。欲授六品職。六品若過。則付直長。俾令供職云。○丙戌朝晴晩陰甚晦。初昏洒雨。鄭左相肅拜初辭。辭云。在世有守舊之愚。居官無可稱之實。國事多虞。人心潰裂等語。答曰。卿實其人。今日之拜。可以晩矣。勿辭。再辭。答曰。大臣與庶官不同。年高則其經歷多。於國事尤好矣。書不云乎。人惟求舊。卿宜勿辭。毋以予爲寡昧。盡心國事。○領相再度呈辭。答曰。卿宜安心調理。勿復更辭。速爲出仕。吏曹柳㙉三度呈辭遞。禮判鄭澈三度呈辭加由。黃海儒生上疏。答曰。爾等疏辭。忠義奮發。詞氣凜然。可謂未死姦臣。骨已寒矣。安得爾輩置之朝廷也。予甚嘉嘆。宋應漑等已從末減。薄施譴罰。諫院論後苑騎射路事。不允。 命於昌慶宮後苑修治騎射道路今已修治 工曹判書鄭琢請免本職兼帶。允。琢八月間以焚黃上章。歸田里。○丁亥晴。始見憲府前日箚子。蓋論救美叔等三人金應南諸人補外也。又見朴濟疏。疏云。金貴榮當初問卞是非。以不知對之。鄭芝衍斥賢黨惡。宋應漑許篈朴謹元。倡禍之鷹犬也。金孝元徐仁元金應南金瞻洪進。倡禍之指嗾也。李山海應南妻娚。外示忠厚。內藏陰兇。朴承任妨賢蔽聰。李漑妬賢嫉能。金宇宏陰險兇邪。金貴榮阿諛苟容。洪渾巧詐陰譎。洪汝淳奸慝暴戾。鄭煕績冥頑無識。禹性傳陰險麤鄙。李景㟳誕妄邪毒。李徵兇頑淺露。朴承任以下。指謂附會奸人。而倡禍之元凶。盡逐於無人之境。附會奸人。皆黜而補外云云。洪渾以差祭成渾。爲不杖而逐之。翰林金信元禹俊民以李珥未及出城。奪其陪吏云。進士兪大禎公然大言曰。李珥成渾之頭掛於北闕。然後是非可定。大禎乃朴謹元之門客云。韓戭奸兇子弟。金宇顒好學爲善。論議不偏。中立不倚。今爲諫長。士林之所仰。如泰山喬嶽。而今曰怪鬼讒說。抵隙恣行。此必指草野之公論。而又以朴謹元等。爲無罪云云。又云殿下之大臣。不無變其舊志。而附於奸黨者。若伺察於未形之前。當他日進用之時。觀其辭色。聽其言語。則聖鑑之下。人焉廋哉。蓋指蘇翁也。又以安敏學爲淸介特立孝友篤行。答諫院箚曰。觀此箚辭。其論誤矣。予方務欲鎭物。而爾輩又激予之意。必非朝廷之亨運故也。箚辭當留念。聞以李珥爲吏曹判書。參判安自裕啓曰。判書必大臣薦。而今大臣皆不薦。難於斟酌。敎曰。李珥李山海皆可當。李珥爲之。李有中爲正言。 洪麟詳副擬金瑞生末擬聞頃日尹湸爲正言之日。參判欲爲擬金權。曹吏白以時推。佐郞吳億齡停筆。安自裕耳聾不聞書吏之言。以謂阻當。謂吳曰。汝不知前日傳敎乎。吾當入啓云云。可笑。吳入數日卽出云。見而精書鄭季涵欲捄美叔等云。金丈耳孔闊。可笑。今始細檢朴濟之疏。論韓戭以上。文字甚疏。而言皆有次第。論金宇顒以下。文字又不生疏。實出二手。蓋上之生疏者乃假也。非眞疏也。是日擬余軍資正。首望不點。 副丁胤福末尹承吉 特以柳塤爲判尹。○戊子晴。見蘇翁撰靜存墓銘。名賢錄校正。全羅方伯報。長興梨花盛開。有同春節。朴大立病遞右贊成。○己丑晴多陰。名賢錄。聞諫院請罷李景㟳李徵鄭澈云。前日兩司劾論兵判之失。只欲駁正其事。初非有攻擊之意。而持平李景㟳本以浮妄之人。當其啓辭之時。不謀同僚。自以己意添入慢擅等語。妄說非情之事。以啓爭辨之端。掌令李徵又於啓辭中。亦不能裁度事情。下語過當。此二人論議不中。生事於前。而宋應漑許篈輕躁激發。再誤於後。致有今日之騷擾。此人等皆不能無罪。而應漑等得罪過重。人情矜愍。至於初非有意生事之人。亦皆紛紛外補。物議差惜。而若如景㟳徵等。見識暗昧。論事乖當。以至僨事。顯有所失。尙無譴罰。物情深以爲未便。鄭澈本以剛惼忌克之人。失勢之後。怏怏憤憾。多有不平之氣。交構煽亂。使士類分裂。而又乘時傾陷。無所忌憚。觀其處心積慮。必欲生禍搢紳。以逞私憾。情狀呈露。人人痛憤。今殿下務欲鎭物以靖朝著。而此人在朝。陰行巧計。惹起紛紜。職爲亂階。必誤鎭定計。以負聖朝淸明之意云。答曰。無以爲也。諫院必爲人所敎嗾耳。予知此論之意矣。是不過欲去鄭澈。而並及一二前臺諫。使予見之。認以爲和平之論。而不疑之耳。如兩李者何足數。不過以無識搖尾之人。得差言官於一時。爲私黨之先鋒也。今此輩情狀敗露。技窮術盡。故欲移罪於兩李。圖爲身脫。其謀可哀也已。實如啓辭。當初只欲駁正其事。初非攻擊之意。而城上所自以己見。添入慢擅等語於啓辭之中。則其時三司有何所難。而不爲劾正遞差。及肆邪說。無所不至。必欲賊害忠良而後已耶。其平日旁伺狺然之心。蓋未嘗一日而忘于懷。第未得其隙耳。一朝見李珥之小失。挾彈睥睨之徒。雀躍而起。自以爲時哉時哉。不可復得。於是邪說充塞。四面合圍。小人之謀。可謂巧且慘矣。而其實誠愚也。況其時憲府啓辭內有曰。臣等當初啓辭之際。亦有此等之說。其與景㟳別無異同云云。而今此啓辭乃曰。以己見添入云者。是何言耶。然此人旣皆邪黨。依啓罷職。至於鄙鄭澈之爲人也。其心也正。其行也方。惟其舌也直。欲不容於時見憎於人耳。若其當職盡瘁。淸忠節義。草木亦知其名矣。眞所謂鵷行之一鶚殿上之猛虎也。頃於引對之日。讜言斥邪。予固知今日必得此謗。故卽面諭於澈。今果然矣。若罪鄭澈。是朱雲可斬也。爲今之計。莫如勿擯鄭澈。勿擧東西。勿言已往。則不求鎭定。而自當囿於和平之域矣。不然前車之覆。恐貽轍於後也。領相三度呈辭。答曰。辭章三上。予心瞿然。卿之心事。奸臣之欺罔。予不必更擧煩諭。今若許卿辭退。是猶濟川者自折其揖耳。予雖愚暗。必不至此。卿其勿復更辭。速爲出仕。撫定衆心。○庚寅晴。副提學洪聖民肅拜。辭以和平朝著爲說。以前日竄黜。爲出於過中。答勿辭。諫院辭云。李珥當國。擧措乖當之時。以珥爲非者。公論同然。又云。殿下以澈爲忠淸正直。至比於殿上之虎。當初締結義謙者。此人也。失勢怏怏。交構搢紳者。此人也。李珥之力爲分疏。至於士類相負者。亦爲此人也。答曰。勿爲紛紛辭避。可退而盡職退待。史官諭于領相。對曰。伏承聖敎丁寧。隕越嗚咽。措躬無地。名賢錄。○辛卯朝夕陰。憲府請出諫院。以澈爲剛褊不平。諫院前啓。不允。名賢錄。○壬辰晴。昏大雨。副擬校理不點。 首丁胤福末白惟讓點 柳格爲正言。 李有中病。首洪麟祥末金瑞生。 院前啓。不允。汝受再度呈辭加給由。名賢錄。○癸巳晴。聞金肅夫呈辭。諫院停啓。鄭澈始見諫院箚。極陳頃巧之狀。叔獻落在西一邊。每爲營捄之事。見渾元書入城云。○甲午晴。君王說。鄭季涵見吾製玉堂箚云。直是辯口。蘇張後一人云。好笑。瑞蔥臺試文武。令侍臣賦詩。大憲李友直進言。賦詩未安。答以無妨。儒生題製賦濟川舟楫御題云。○乙未晴。鄭澈四度呈辭加由。成渾辭職上疏入啓。玉堂箚曰。至哉言乎。予有臣如此。國事無復可憂者矣。箚意當更加留念。箚畧云。士林一士林耳。始因細微。漸成乖隔。東西二字。乃作標榜。識者已憂其因此而階亂矣。是時吏曹判書李珥。力主和平之議。上達於宸聰者。以此通諭于士林者。以此實爲國非爲他也。而反以扶西抑東見疑。致此紛紜。將至抗捏 。若使和平之議得行於當時。則豈有今日之事也。然排斥珥輩者。初豈敢以攻擊爲意哉。積疑之久。一二人倡之。餘不能抗以至此耳。宋應漑等三人。固不爲無罪矣。至於投北則過重。此路荊棘將二十年。一朝開之。大是淸朝欠事。臣等竊意朝著之意。亦因此而未止也。朝著間向來病痛。都在疑之一字。凡人於物我之間。非公明之至者。疑則乖。乖則阻。語不能悉。情不能通。徒見其非。不見其是。駸駸然不覺歸於傾軋之地。此自古通患。而在今尤甚者也。若不能除此痛。則終何以合彼此而一士林乎。頃見諫院之陳箚。雖出於鎭定之計。猶未免過慮之歸。意偏而語錯。甚可怪也。夫街巷間無根之說。爲士大夫者。耳可得聞。口不可言。而乃以爲某之妻弟。而某與某爲婚姻。某所言非公。某之言論自某輩來。某乃某之親友。某處儒生乃某之門客。疏中之論。機械治熟。非遠方寒士所能爲者。以無據之事。而一之致疑。敢爲成說。遽加人以惡名。則其事不歸於暗昧乎云云。副提學洪聖民自家製來。修撰白惟咸同聲相應。李德悅力不能止。不書其名云。名賢錄。○丙申晴。汝受三司加由。獻納洪仁恕正言朴弘老辭退待。辭云。臣等箚論。非有他意云云。人之致疑。豈無所由。必好色而疑其淫。貪財而疑其盜云云。金肅夫呈辭。正言柳格病未肅拜。司諫黃暹昨日掃墳經出云。趙裕甫以校理三辭遞。領相朴淳箚入。○丁酉晴。掌令宋承禧持平丁澈祐成惇辭退待。辭大槩云。有聞必達。乃諫官之責。不可以言語間事經遞言官。欲請出諫院。而僚議不一云云。答領相箚曰。卿淸愼雅操。愛人下士。正色立朝。允矣鎭物之喬嶽。忠勁許國。展也濟川之舟楫。方切倚任之志。詎容休退之告。矧今邦內多事。民失其寧。卿宜速出治務。毋庸固辭。遣史官諭之。對聖敎至此。惶悚感涕。不知所措云。答乃備忘記也。○戊戌晴。答成渾疏曰觀爾上疏。予心缺然。爾若不來。則今日國事將無復有着手處矣。夫君子之處世也。橫逆之加衆咻。固有所難免。而苟自反而不縮。何足以動吾中而傷於大德也哉。去夏爾旣詣都下。而因邪說之紛紛。致爾逃遁而歸。是予之待爾。爾之事予。俱有始而無終。雖予不敏之致而然。於爾心亦得無未安者乎。設使不願從仕。猶當更來。一見予面。上章而辭。於禮爲得。予方側席而待。爾宜勉强登途。斯速上來。大憲李友直辭。 與玉堂箚相表裡 退待。玉堂請遞兩司。 惟李友直鄭惟淸柳格不遞 見朴淳疏。只說及殘病不合。不及他。○己亥陰○是日有政。予擬執義。末望不點。 李山甫首擬受點 黃廷式副擬。 黃廷式首擬受點尹承吉末擬 掌令首擬。皆不點。 尹先覺末擬受點尹承吉副擬 李海壽爲大諫。 而見首擬敬夫末擬 權梜許鑑爲持平。鄭惟精爲獻納。宋諄爲正言。 趙仁後金弘敏累擬不點而還下獻納望曰鄭淑男赴任無治之事何以累擬乎改望鄭惟精云 ○庚子雨。見功彥書。聞成渾疏。以爲由臣一言。邪正交戰云云。○辛丑陰雨。○壬寅曉雨卽止。大風。是日政。首擬掌令不點。 初擬。副李希得末宋承禧。自上命改宋承禧。而閔忠男爲之。 朴相出仕肅拜。上箚辭職。鄭澈上疏辭職。溫諭勉出。愼彥慶爲持平。金肅夫爲禮議。○癸卯晴。朴相辭免引見。鄭澈又上疏。答曰。觀卿上疏。有不然。卿就職則予疑日釋。卿辭去則予疑日甚。予之疑。孰與搢紳之疑。朝廷之安與不安。終可知矣。卿其勿復辭。勉强就職。李珥辭職上疏。答。觀卿上疏。近日之事。予不敢更爲煩諭。但卿爲朝廷重臣。與國同休戚。非林下逸士之比。卿身進退。亦不可以自任。而初不辭於予前。有若逃遁之爲。恐於義未穩。況今銓衡之任。非卿不可。予方待卿之來。不啻飢渴。卿其愼勿更辭。急速乘馹上來。設或辭職。必須親辭於予前。於禮爲得。余以過限未肅拜。改差。聞安自裕欲引入徐益。○甲辰陰。而見呈所志辭。憲府論韓戭罪名過重。不允。○乙巳陰。聞府論韓戭事。答韓戭乃宋應漑之甥也。宋家一門。是戾氣所鍾。承服則猶從末減。不然則鞫不已也云。是日有政。不允。祐爲持平。 愼彥慶以全羅試官時。濫騎遞。 鄭澈出。金宇顒以禮議亦出。 更聞肅夫不出云。 ○丙午朝霧晩晴。諫院上箚。答。朝廷之事。自當處置者。當處之。不須煩論。○丁未晴大風。聞諫院箚。以美叔輩遠謫爲過越。請絶偏係。公平處之云。聞汝受肅拜。○戊申朝陰飛雪。晩晴大風。初昏雨作。大雷電。名賢錄。
十月
朔己酉晴。極寒多風。水凝地凍。名賢錄校訖。始讀孟子。聞朝筵左相先發美叔輩竄謫過重之意。左相多有助之者。自上不答云。院啓寢李弘元六品遷轉之命。不允。成均權知李弘元以試射居首。命轉六品。禮曹與提學李山海議啓。書堂官或被罪或外任。柳根請付軍職云。答將士遞兒亦不足。不可爲外任。人物皆不合。幷減下。改擇十員云。○庚戌晴稍溫。孟子。永春縣監金希契過。○辛亥。晴孟子。是日有政。擬宗副司僕正。副不點。成泳爲執義。尹根壽爲司成。時命李山甫爲丞旨。渾元擬丞旨。兵議不點。○壬子陰。酉時東南甚晦。微有雷聲。輟課。○癸丑自四更雨作。終夕終夜。孟子。聞執義成泳避嫌。前日爲掌令時。不盡論遞臺官。致有後日紛紛云。臺官指論叔獻臺官也。泳事詳在六月十八日錄。泳士中弟也。希時奇中。言之可慙。○甲寅陰雨。孟子。聞巡察使以謫人仰食官府。多有弊端。欲移配六鎭謫人于他道。令該官議。禁府請議大官。命勿施行。○乙卯大雨交雪。或作或止。終夕達夜。又多風。輟課。見公望書。叔獻發行於七日云。道可辭職有疏。命遞。○丙辰微雪晩晴。叔獻有辭狀云。上意繾綣。不顧進退之義。冒昧上去。吏判及大提學請遞云。輟課。○丁巳曉微雪。夜雨。憲府論庶孼許通事目。未爲詳盡。 事目中勿論前後所生又不擧論其母云 且不爲署經。經自施行。請堂上推考。色郞罷職。不允。諫院論金慶深枉被强占山場之律。請改照。不允。答成渾疏。予雖不敏。何敢强屈爾志。責以職事。只欲得聞時艱耳。如近日邪臣鬼蜮之說。不足置牙齒間。以爾道德。豈嫌於此乎。宜勿辭調理。乘馹上來。輟課。○戊午朝陰。有細雨不止。人定後大雨。輟課。○己未朝陰。晩晴。輟課。○庚申朝霧四塞。晩晴。輟課。○辛酉朝霧四塞。晩晴。叔珍來。昨日蓮亭一會。鄭季涵往焉。問叔珍曰。君輩亦欲擬洪汝諄乎。珍答以諄有何罪。涵不悅遁去云。聞宋祀連子稱加平學生。上疏論君子小人。而請大用李山海鄭澈鄭汝立云。輟課。○壬戌朝陰晩晴。是日有政。余首擬司成點。 副李純仁末黃暹 公著爲司藝。 擬舍人末副校首不點 公直爲掌隷苑。 擬禮不點 公浩爲持平。 丁允祐病遞 洪仁恕爲持平。 權挾辭遞 洪世英爲靈光郡守。 命以曾經臺侍擬之首洪副李希得末宋承禧 而見爲慶尙監司。 首洪淵末金命元 以諫院啓。議大臣。改照金慶深罪。聞李濟臣訃。輟課。○癸亥晴。輟課。答宋疏。知道。○甲子晴。朝甚寒。晩溫。輟課。○乙丑雨雪交下。終夕不止。大雹大雷。聞叔獻只以美叔等定配爲過重。又云。今番之人。若以爲小人則不可。小人者作事不如是。今人不過妄而已。又云。一時之人。皆可共事。而拘於所見。固於自是。且欲必勝。以至於此。此皆吾不能取信於人云。又極言季涵之爲人。雖爲不善。必於公衆之中。不於暗昧之間。肅夫之論。皆出臆度。人之誤入如此哉。又憂遠接使從事官之無人。而曰其一則徐君受當之云云。洪迪於叔獻餞筵。言于朴漸曰。今時之言皆過越。肅夫之論亦甚過越云云。開城留守狀。成渾召旨。不爲踏印。不爲承受。命改成貼下送。孟子。○丙寅晴。日氣溫暖。左相獨詣闕。以冬雷辭。○丁卯陰。夕雪。孟子。○戊辰或陰或陽。領相以冬雷例辭。聞諫院以新來揀擇不多。請推色員加擇云。輟課。○己巳晴。輟課。○庚午晴。叔獻入來。上疏辭職。引見云。是日有政。首余掌令。不點。 副丁允祐末李德悅點 金權爲正言。輟課。○辛未或陰或陽。聞李珥引見時。辭銓長及大提。而稱聖恩罔極。且曰。宋應漑朴謹元不可謂全無邪心。許篈臣自少知之。秪見其輕妄喜事耳。且其輩是非間。自以謂士類。人心至今不服。若不緩此輩。則其餘必相告曰。吾輩亦必不免。比猶十人同事。而三人被戮。七人雖無恙。寧不畏。此所以不可不放也。雖或放歸田里。門外黜送。必不能更來。濁亂。亦足徵之矣。答曰。如此奸邪餘命。豈可更爲擧論。卿勿復言。用人之事。付卿一人足矣。珥曰。前日爲三司者。臣爲政。不可更使接迹於三司也云。允。諫院槐院加擇。成渾病重。不得上去狀。方伯狀啓。以李提言公著。更爲賜暇。始見宋翰弼疏極稱叔獻浩原。而繼以李與兩鄭之事。李澍爲嘉山郡守。○壬申陰晦終夕昏洒雨達曙。大霧四塞。不辨樹木。 近日朝霧無日無之 令成渾擇溫暖日上來。○癸酉大霧。接夜四塞。終夕不收。宋翰弼疏更得他本。又稱安敏學李培達之爲人。疏尾又有保養之方方說。皆極褻。至有男子幾日一泄。女子月經後幾日相交生男。幾日相交生女云云。聞叔獻爲人作書。有余欲爲呂夷簡。彼不能爲范文正之說。對人又言。若保得十士林。 蓋自謂其黨 則一士林雖死何關。 一士林指謫人 引見時。極稱鄭汝立云。孟子。○甲戌陰晦終夕。曉來門外家謝客也。孟子。○乙亥細雨終夕。孟子。令汝仁求信川于鄭昌衍。不許云。○丙子朝霧晩晴。輟課。○丁丑朝霜甚繁。有霧。是日有政。公著爲應敎。叔珍爲副應敎。粹夫爲校理。公直爲副敎理。 鄭士偉韓孝純權克智李純仁見擬 李認爲承旨。 渾元金敬夫不見擬 書堂加抄洪麟祥鄭昌衍沈喜壽李廷立李德馨吳億齡李恒福。○戊寅朝霜有霧。陰晦終夕。浩原肅拜。仍上疏引見云。輟課。
十一月
朔己卯陰夜大雪。輟課。○庚辰晴極寒。輟課。○辛巳晴。是日有政。副擬司甕正。受點。 首金金年末李純仁 白惟咸爲吏曹正郞。吳億齡爲吏曹佐郞。 洪麟祥首擬 李純仁爲執義。柳根爲修撰。成允諧爲掌苑。鄭逑爲刑曹正郞。柳而見上疏辭。傳曰。此上疏辭意頗異予未嘗有一言之疑。而今其言如此。此不過聞人言。而意不自安耳。夫柳成龍十年經幄。予固知之矣。此誠賢士而有才。朝臣之傑然者也。只緣老母在。未能每召之耳。成龍幸知予意焉。今可回諭。曰觀此上疏。卿有老母。家鄕在本道。故今以卿爲觀察使。若以老母辭。則予不敢强焉。不然卿宜赴任。勿辭。○壬午陰有霧。輟課。○癸未朝霧晴。輟課。○甲申晴。輟課。○乙酉陰。輟課。○丙戌陰。輟課。○丁亥晴。輟課。○戊子以江都牧場事見罷。是日有政。蘇翁爲左相。韓孝純爲副校理。洪麟祥爲修撰。輟課。○己丑大雪夜雨。○庚寅大雨接夜。○辛卯晴。○壬辰晴甚寒。令備邊司。勿論文武。韋有抄奇才異略之士可備戎幕者。抄得金汝岉徐益劉克良李億福云。○癸巳晴極寒。聞叔獻浩原入來後。欲加罪余及鄭煕績洪汝諄金子瞻等四人。辛應時李海壽洪聖民以爲人心不服。不可止之云。叔獻曾於榻前說。必使三公秉權。可以濟事。如臺諫侍從。必稟裁於三公云云。上以爲不可。請之愈力。上不答。又陳北征不可不爲。都巡察亦有誤事。當易之。上愕然以爲不可云。命依領右相議。月課製述文官。汰去年老才疏。改揀年少人。另加勸奬。叔獻欲於書堂被選外。更抄年少人十員。令受學於其門。而自上命議。洪暹以爲甚當。領右相議如彼。故從其議。又聞叔獻於榻前說。前日書堂被抄之人。必出入於大提學之家。而今則如臣不稱者爲之。專不來見云。上曰。士大夫相尋訪之事。朝廷何以命令乎。○甲午陰。○乙未陰夜大雨。立弟講心經式。弟講論語。永慶講小學。○丙申大雪。朴晉講啓蒙。○丁酉晴。閔定命爲掌令。 許銘裵三益擬 金汝岉爲獻納。 成軾權寔擬 高敬命爲禮曹正郞。鄭汝立爲佐郞 以謄錄言擇差 柳夢鶴爲原州。○戊戌晴。立弟二人講學。○己亥晴甚寒。○庚子晴。極寒多風。成浩元爲吏曹參判。安自裕爲大憲。 已上副擬皆特旨○而見鄭澈首擬 裵汝友爲掌令。 閔定命以相避仍任原州 柳夢鶴爲襄陽。 特旨李希得副 金肅夫爲吏議。 辛應時首李大中副 ○辛丑晴極寒。○壬寅晴極寒。○癸卯晴寒減。閔忠男爲掌令。金玏成軾爲持平。閔定命爲掌令。持平洪仁恕以與閔爲姻家。在下當避辭。自上命遞閔定命。仍任原州。洪仍退待。前掌令李德悅前持平李養中。請出仁恕。獻納李汝岉啓云。在下當避。雖非法典所載。是乃近日通行之規。而請出仁恕。爲是非遞之云。自上已遞定命。則請出仁恕。別無不當。而請遞可怪。聞盧相病辭。答以待稍緩上來。○甲辰晴。日氣稍和。聞館儒議削兪禎大禎及後疏頭掌議色掌。○乙巳陰。夜大雪。利川府使韓璡過。聞海州儒生朴樞上疏云。洪汝諄有怨上不道之語。又以徐克夫柳應瑞 夢鶴 許鏛爲奸根。以及士純姜緖姜紳兄弟。所擧論十餘人云云。以去草不去根。終當復生爲說。成渾上疏辭職。答語有卿到此地頭。不可獨善而私其身云云。○丙午晴有風。聞余與渾元。俱參海疏中云。可笑。○丁未陰霧。朴疏中。姜士尙子瞻鄭煕績權德輿李友直。亦參云。○戊申大雪。鄭子精爲大憲安敏學爲牙山縣監。鄭德遠爲司畜。
十二月
朔己酉晴。○庚戌晴極寒。○辛亥晴極寒。○壬子晴寒。是日弘文錄。吳億齡兪大進鄭昌衍李廷立鄭汝立金汝岉鄭曄尹暹柳拱辰黃祐漢周博徐益沈喜壽李忠元尹覃休金澥李德馨金權辛應命許銘尹濟林悌李金慶昌成泳鄭惟淸尹箕韓應等。凡二十八人。○癸丑陰。日氣甚寒。晩稍歇。○甲寅早雪晩晴。答朴樞疏曰。身在草野。陳疏直言。良用嘉焉。仍敎以有回啓事。下該曹司。回啓云。鄭澈辭藝文提學。成渾辭吏曹參判。皆有疏不許。辭甚懇倒。○乙卯晴風甚寒。聞學正鄭德麒。儒生停擧時。同參待命事。上疏。答。觀爾上疏。具見爾意。夫以抗疏直言之故。而譴罰大學儒生。而禁錮之。此莽曹所未嘗有也。實是莫大之變。此而不誅。人君刑政。更無可施處矣。今者有以本館諸官會議爲之。訴之者不得不問。予當詳察而處之。爾其知之。頃日韓戭母上言。諸官會議爲之。而其子獨受罪云。命囚同參人李贇李瑤李覺尹大等四人。供辭指爲戭專擅爲之。非臣所知。辭甚憤。又囚安鵠。後聞鄭德麒疏。專攻韓戭。與李贇等同。而其言欲發明贇等及自己事也。○丙辰晴寒。李公直爲掌令。 許銘閔定命擬 李廷立爲修撰。 金權首擬 李德馨李恒福爲弘文正字。 兪大進辛應命擬 始見朴疏。擧東西之說。而乃云。所謂東人者。惟以害人爲意。西人者。自前及今。但爲被論而已。時未聞所爲之事也。又云。李珥忠信之臣也。其憂國處事。有如李珥者。有幾人哉。又云。往者有人書。卒右議政姜士尙之門曰。率二子入于東得右相。人心之憤。於此可見矣。又云。金誠一以遠方寒士。得參銓曹之權。激熾東西之議。倍甚於許篈。非徒此也。爲本道巡撫時。先文于本道各邑。凡軍士老者病者。未得除軍之類。來聚官門待侯。故就之如日。望之如雲。集官門。擧欣欣除軍之樂。而反爲空勞虛費而已。此罔民之甚者也。柳夢鶴許鏛徐仁遠輩。自知才拙。不事科業。拱手高步。爭趨捷徑。欺世釣名。金暹輩以年少名士趨奉。如待父兄。同心同惡。是皆誤國之群少。而或以外官。或以迹隱。未觸於聖鑑。此人情之未快。而惡草之有根者也。且禹性傳者。首出排斥之議附會之。車馬盈門。夜以繼日。洪渾鄭煕績奔走指揮。李景㟳李徵爲其先鋒。彈劾士類。此皆宋應漑之尤者也。而獨漏於罪網。又云。權德輿爲副提學時。殿下責以付托年少自退。未久而首擬大司諫望。成渾待以賢者。而差定獻官。此不敬之甚者也。又云。洪汝諄不能遂羅織之謀。而見殿下牢拒之旨。悖戾之言一發。而同類失色不道之狀。遠近駭心。若不顯置重典。神人之憤。恐不洩也。屬者。爲大司憲者。附於年少。能從下議而已。不辨是非者也。李友直適無厄。而不爲。其時長官易地則皆然矣。又云。往者銓曹長官。逆郞官意。而除數十餘員。諫官鄭煕績擅論罷之者九人云。又云。成渾鄭澈委任憲長。改絃易轍。移風易俗云云。又云。至於安敏學微官。亦目以西而駁之。又云。庶孼當許通。臺諫當獨啓。銓曹郞官不宜執權。宰相當執柄。又云。殿下春秋鼎盛。春坊寂無一人。又言。運米失當。又言。非理好訟。奴婢許接人等。刷出實邊。又言。臣於庚辰年。以秏穀勿爲守令之私用上疏。辛巳年以拜官納穀上疏云云。叔獻言。朴樞雖曰海州人。不知名字云。讀孟子。○丁巳陰。飛雪。孟子。○戊午晴溫。夜雪。昨日命放李贇等五人。 鄭渫安鵠招辭歸咎韓戭甚於他人 今日以不能力止韓戭。終爲門。欲從輕致罪李贇等。問于大臣。洪暹以老病不省對。金貴榮以釋奠不參停擧從古常例爲對。領右相以雖未盡而不可加罪爲對云。輟課。○己未大風極寒。盧相病辭。命更爲下書。柳夢鶴上疏辭職。答。自有公論。無自明矣。院停論韓戭事。安自裕爲大諫。 李友直首辛應時末 鄭惟淸爲副校理。 李廷馨首成泳末 尹粹夫在嶺南。辭遞校理。○庚申極寒。廷試問制治保邦之要。而曰亂形已具。危兆將萌。是由朝著不靖。而乏同寅協恭之美歟。士習偸靡。而無激勵振起之風歟云云。叔獻以大提爲試官。右相汝守亦與焉。輟課。○辛酉雪甚寒。輟課。○壬戌晴。孟子。○癸亥晴稍溫。輟課。○甲子晴。立弟講心經。○乙丑陰夜沈霧。輟課。○丙寅雨氷雪頻釋。終夕晦冥。有若初昏。房中不辨字畫。聞裴汝友入京。輟課。○丁卯晴稍寒。立弟講心經。李友直爲大諫。徐益爲宗簿僉正。備邊司以審察北道事變。當送御使。而以才略之士莫如徐益爲說。故有是除。成浩原拜命。仍爲辭免。不許。孟子。○戊辰陰。孟子。○己巳晴。輟課○庚午晴。輟課。李友直以名登朴疏。辭退。諫院以近日朝著不靖。人多稱病不出。兩司久不備員。殊無靖共爾位之意。又云。迂儒只是掇拾道聽之說而已。請出。○辛未晴。聞鄭澈朴淳欲舍李純仁。而李珥成渾不聽。頃日士秀完席發彈李之議。而不果遂。蓋士秀與淳澈同也。珥渾欲引用李潑兄弟。而澈以爲引潑乃以擠己。澈淳欲引徐益。而珥渾持難。大有相貳之漸云。可笑。輟課。○壬申晴。立弟講心經。得家間春帖。 舊疾已隨殘臘盡。休祥還趂早春生。眼如明鏡頭如漆。最是人間第一榮。萊衣呈戱鴈相聯。怡悅何須雜管絃。莫道寒門無樂事。北堂春日占千年。積雪層氷擁短籬。爐烟無賴慰寒肌。開窓忽見春消息。政在梅花第一枝。雪盡園林鳥語淸。梅窓欲曉省春生。酒醒孤枕無餘事。臥聽康衢頌太平。 ○癸酉晴。孟子。聞鄭士偉爲典翰。尹粹夫爲校理。洪麟祥爲吏佐。汝仁爲江原監司。公著首擬典翰。姜緖爲掌令。○甲戌晴。○乙亥晴。○丙子晴。○丁丑晴。輟課。公浩爲掌令。洪仁傑爲持平。○戊寅大雪交雨。終夕達夜。洪仁憲爲持平。諫院駁洪仁傑云。聞盧相又以病辭。令製敎書召之。
萬曆十二年甲申
正月
朔己卯小雪接夜。早晴。○庚辰洒雪○辛巳大雨。自曉至夜不止。朴相辭遞兼兵判。一啓卽允。○壬午晴。申點爲執義。孟子。○癸未晴○甲申陰。李俊民爲兵判。李遴爲戶判。○乙酉陰夜大雪○丙戌雨雪○丁亥晴。備邊司以徐益可差義州牧使入啓。命仍任韓準。令徐益往還北道。○戊子晴○己丑晴○庚寅終日大雨。昨日叔獻病重。隨例遣醫送藥。○辛卯大風甚寒。自曉大雨。晩晴○壬辰晴。李增爲大諫。府啓駁遞申點云。○癸巳晴。黃廷式爲執義。鄭汝立爲修撰。○甲午晴。伯由赴陽智縣。○乙未晴。聞叔獻昨夜捐世。傳曰。予甚驚悼矣。別致賻。考啓。○丙申極寒有風。晦夫來。夜深乃還。俯仰猶昔。好笑。○丁酉晴寒。汝器來別。以敬差官往晉州也。聞館學儒生通文。弔哭叔獻云。辛應時爲大諫。鄭士偉爲丞旨。○戊戌晴。孟子。○己亥陰陽不齊。日氣稍溫。辛應時肅拜辭。畧云。朝著不靖。積有年紀。幸賴聖斷赫然。明辨是非。此實聖治圖新之日。人心去就國家安危之機。正在今日。鎭靜和平。固當並行。而不悖其惡。只在用舍擧措之得宜而已。成浩原呈辭。○庚子雪交雨。祟朝而止。朝甚晦。成泳爲司諫。李廷馨爲掌令。成惇爲獻納。宋夢賢爲持平。柳恪張雲翼爲正言。特命金命元爲兵曹參判。李增爲京畿監司。命劑入鎭心丹云。是朝巽方微雷云。孟子。○乙巳初昏大雷電。終夜大雨大風。孟子。○丙午晴大風。昨政。汝守爲吏判。鄭澈副。李俊民末。成浩原三辭加由。○丁未晴。聞韓戭減死照律。齊▣特命。孟子。
二月
朔戊申晴。○己酉晴。聞浩原四辭加由。汝受已送辭單于政院。政院請今已和暖。更爲下書召盧相。答可。盧相辭疏又至。不允批答。○庚戌雨。以八道監牧不用意撿擧。以致馬政甚疏。命議備邊司。以曾經臺侍之人。一道差一員。遍行撿擧。得以專制守令。凡事直啓云云。○辛亥陰陽未定○壬子陰陽未定。公著言南中士論高過。此必聽柳而見金弘敏之致此也云云。好笑。聞禁府初配韓戭龍川。特命配慶興云。舍人白惟讓齎不允批答。往召盧相。○癸丑晴。聞汝受等肅拜辭免。答曰。卿主銓衡。關節鄙汚之風。奔競請托之習。將不禁而自袪。雖賞之而不爲矣。必將官得其人。吏稱其職。又從而民安其業矣。深有望於卿也。孟子畢。○甲寅晴○乙卯晴。始讀中庸。李純仁爲直提學。李誠中爲典翰。丁胤福爲應敎。李敬中爲校理。李裕仁爲司諫。李爲弘文正字。 辛應命兪大進擬 成泳金弘敏爲修撰。汝守初政也。一遵何約束。好笑。○丙辰晴○丁巳雨交雹。右相以昨日白虹貫日辭。答曰。白虹之變。年年疊見。極爲驚愕。妖氣侵犯大陽。此由人君不德之致。勿辭。○戊午晴。愼兄好仁爲寶城守。○己未陰。成浩原肅拜辭職。答曰。新喪賢。言念國事。寢不帖席。今與予共理國事者。非卿而誰。豈退去之時乎。雖有病。調理行之。領相亦以日變辭。○庚申晴。申點爲忠淸京畿監牧官。國法以守令兼監牧。近來馬政虛疎。欲爲更張之策。自上命以曾經臺侍者爲監牧。通糾守令。往來檢察。○辛酉晴○壬戌晴。聞時雨入來。首擬水原。不點云。權文海許銘爲掌令。閔濬爲持平。 沈喜壽擬 尹渟爲修撰。辛應命爲弘文正字。成泳爲副應敎。 柳拱辰亦擬弘文正字 贈盆梅。 護得風饕雪虐餘容顏不改著根初明窓靜對淸如水鈍滯何須恨索居 梅贈主人。 芳盟隔與主人深小窖寒齋取次尋歲暮風霜知有托好將疎影倚淸陰 癸亥雨終夕。廉纖不止。○甲子晴。諫院駁權文海。閱聯珠詩。○乙丑晴。早寒晩暖。北評事吳積過去。吳君有計慮識見。似非鄕曲間人物。微有多氣處。尹根壽爲大諫。 辛應時適病彥明擬 尹希吉爲掌令。黃赫爲持平。李廷馨爲應敎。沈喜壽爲修撰。聯珠詩。○丙寅晴溫。聯珠詩次汝昇一絶。 地僻雲深山日傾枕邊唯聽一鷄鳴臥看耒耟四隣出布穀何心苦勸耕 聞鄭汝立辭不來。○丁卯晴。聯珠詩。大提學圈點。李山海七點。鄭澈尹根壽洪聖民六點。李陽元具鳳齡四點。兪泓柳成龍二點。 領相右相柳㙉李遴鄭澈李俊民兪泓會點云 聞館學生洪有慶等致奠于叔獻。叔獻之卒。館儒通文四學。聚米。 東學不與 備饌。自館擔持香饌。着白團領左右分行。辟除路人。有若上疏時云。叔獻之訃日。居館儒生。或素食或食肉。乃損徒不食素者。洪有慶渾元之兄子也。無才學。館學莫有知其名者。居家以米布斂散取利。其母窮甚。或時稱貸。有慶以日利月利。計直督納。渾元常切責之。有慶以爲庶毋漏言。侵苦之百端。及柳拱辰柳大進等將上疏。有慶揚臂大言曰。吾叔父之奸邪。吾已知之。蓋指渾元也。柳拱辰等大加稱賞。厥後推爲掌議云。○戊辰陰有風。鄭澈爲大憲。兪泓爲禮判。安自裕特爲工判。李山海爲大提學。府啓。直提學李純仁素有物議。不合侍講。請命遞差。答曰。以爲何如耶。仔細回啓。黃赫回啓。李純仁偸合取容。處心撓攘未定。今授本職。已多物議。冒恥出頭云云。答。撓攘未定。指何事耶。赫對以退與同僚議啓。執義丁胤福掌令尹希吉持平黃赫。蓋用諄澈之論也。革四學圈點云。聯珠詩。○己巳晴。聯珠詩。府回啓。李純仁生疎迂暗。性不曉事。善於趨時。以媒進取之言。何謂耶。分明回啓。丁胤福尹希吉黃赫避嫌大槩。自上窮詰。不能取信君父爲說。而又云。純仁之爲人。搢紳所共知。立朝以來。惟事干進。隨變遷任。從他笑罵云云。又曰。當此朝著未靖之日。不欲紛紜擧劾。唯竢其自處。其意固有在也。許銘啓曰。臣昨始謝恩。今日與同僚行相會禮。當初論李純仁事。雖未得同參。大抵此人拙於處事。而巧於謀進。短於行己。而急於榮宦。不念事之是非。惟視己之利害。隨世炎涼。以爲去就。答曰。初若分明對答。則予豈問乎。四人回啓云。李純仁趨時者。蓋謂苟合時好以圖進取耳。初結趙瑗。以爲向背。李純仁如李珥乃其自少相益之友。而視其冷暖以爲向背。純仁行己。於此可知。答曰勿辭。李純仁侍講未久。又不任事。予不知其爲人。如是論之可遞。○庚午晴。大風揚沙。士秀來款語。及時事欲說不說。多有疑阻之意。可笑云。曾見季涵說有一議。請留徐益。欲以余爲義牧。李純仁事黃晦之實倡之。又見尹箕。大言洪汝諄事。箕自澈家來。或箕自言。或澈之餘論。未可知也。又見朴相問李純仁見遞。李誠中必代之。朴相曰。同是一樣人。如誠中者何用。鄭澈又言。誠中視渠兄弟。雖所見自別。然甚不關之物云云。公著費盡心機。投合時樣。而反見鄙惡於彼輩。可笑。公著上年十二月四日來。士秀亦至。著曰。吾見季涵。其論甚平。余答何事。著曰。涵意欲使叔輩只得中道付處門外出送而已。遠謫則非其意也。秀笑曰。凡人向士類。欲令中道付處門外出送。是果士類公平之心乎。著有慚色曰。美叔輩有罪不可全釋。秀曰有何罪乎。著語塞。叔獻之喪。公著往焉。獻之門客曰。人謂李誠中爲東。今見所爲。正是西也。秀又言。汝守初政擬公直金弘敏諸君於玉堂。澈大驚。馳問汝守何以如此。守曰吾不知時議。近又不見君等。致得如此。澈與守約以子固 尹根壽字 爲大諫。沈喜壽爲玉堂。凡三司皆用新人。守皆諾。鄭澈辭大憲及提學箚。以才器不稱。被人詆斥爲辭。答曰。孤忠自許衆不與。獨立敢言人所難。勿辭。白惟讓還自尙州。上問何時上來乎。對不言來期。未可知也。以臣所見。批答祇受時。拜跪不至艱苦。疾證亦不甚重。日氣和暖。則可以上來云。中庸聯珠詩。○辛未晴。聞翰林金信元方作史草。適以事往承旨所。久不還。還見史草。有改置之跡。固已疑之。果注書辛應命潛見之。其中論叔獻一兩段。辛也洩言於外。欲去信元。無隙可乘云。辛乃應時之弟也。可駭。聞浩元謂余昏夜出入。多爲邪說。李德馨云。中庸聯珠詩。○壬申陰。而精來訪。昨日晦之來問駁李純仁事。余答以不知。但以昔在己巳年間。具抃以吏郞見駁。士論素不與具。故咸快之。高峯獨爲憂嘆。或問之。高峯曰。方今士林。有角立之勢。互欲下手。而難於先發。今抃也雖或不稱。乃是淸班之人。遽加攻擊。而無所畏忌。此後下手士類之路。漸不可防也。聞者以爲名言。晦之恨不早聞此言。而精已聞此曲折。言之易播如此。可怕。李山海出辭文衡。答。卿亦有是事乎。文衡之任。非卿而誰。三辭吏判。答。兩任足以堪當。翰林薦尹覃茂柳拱辰李幼澄尹暹李忠誠忠誠倡爲上疏。與兪大進同功者也。都堂選玉堂曰。叔獻力薦之。座中問何以知之。獻曰。兪大進以爲可當云。座中莫不鼻笑。暹又新之子也。與李貴出入叔獻門下。幼澄公著之子也。中庸聯珠詩。○癸酉晴。答李山海辭職箚曰。文衡銓衡。惟玆兩任。非卿不可。予方自喜得人。何乃更爲來辭。宜遵前旨。勿辭。中庸畢讀。始讀或問聯珠詩。○甲戌晴。或問聯珠詩。○乙亥晴。聞李俊民與朴相不相能。欲呈辭。爲衆所止云。湖南方伯具鳳齡狀啓。長興府使李墍當此風和。請授內地。命勿擧行。或問聯珠詩。○丙子晴。聞頃日朝講李俊民言。東人皆指西人爲邪。論議近日又紛紛。又謂臣亦以西人。今始得好爵云云。上勵聲曰。何人如此乎。都丞旨李友直言叔獻家咀呪事。修撰金權言。如此之事。不可達於筵中也。卽止。叔獻家有灼鼠木人之變。其門客或指爲美叔 許篈字 家所爲。或指爲朴謹元家所爲。或指爲宋應漑家所爲云。○丁丑晴極暖。或問。
三月
朔戊寅細雨不崇朝。晩極暖。或問。○己卯晴。李公直爲執義。 韓孝純擬 黃廷式爲司諫。李弘仁韓應寅爲持平。 尹箕擬 晦之爲禮曹正郞。 以其叔相避遞 崔彥明爲都丞旨。黃景文爲同副。特以李友直爲刑判。聞兩司欲擧加罪之典。李潑兄弟金應南金士純洪汝諄洪渾元及余云。李潑士純顯與尹根壽有嫌。難其迹。欲遞根壽後擧事云。傳曰。郡縣合幷便否。問于監司。何不速爲回啓。或問。○庚辰陰多風。初昏洒雨卽止。近日旱氣太甚。朝必陰霧。晩卽杲杲。凄風長吹。氣象殊不佳。見西厓前月十六日書。或問聯珠詩。○辛巳曝甚。備忘記曰。沈喜壽予初見。固不知其爲何如人也。但今日言辭。頗爲詭怪。夫言者心之聲。因其言可以測其心矣。予於李珥身死後。別無異待之事。而乃敢曰。待之之道。生死有異。想必自上有其意云云。是陰試予淺深也。又曰。李珥排衆論而用之云。予之排之者。乃其奸臣構陷之邪說也。尙可曰排衆論也乎。至抑庶孼許通事。則雖甚苟且。而憫其祖宗土地亡在朝夕。又是不得已之擧。李珥豈預知其身之早死。而爲其孼子爲之所也。今其言曰。人必以其子之故。而設此納粟之法也云。是陰托外人之假說。而實斥其所爲也。至於夢見竄謫之臣。形諸吟詠。隱然書入。無非陰術也。如蟬噪之吟。固不足數。而第人君用人。不可不辨之於早耳。大抵其爲人也。敏於言語。或出於偶然。是未可知也。然予意如此。故不得不言。政院以爲何如。政院回啓曰。伏聞沈喜壽啓達之辭。非有他意。平日景慕李珥誠心國事。不顧家契。身死之後。妻孥無依。常懷痛惜之心。庶希自上另示恩數。以酬其勞。而但言語輕率。不能裁度而已。少無他意於其間也。傳曰知道。領相啓。卒李珥誠心國事。盡瘁爲期。不意身死。其愛君憂國之心。未得設施。誠爲憐惻。似有追崇之典。敢稟。上曰。議而爲之。或問畢。○壬午多風曝甚。李德悅爲掌令。 許銘病遞 李忠元爲獻納。洪暹議李珥。珥爲國盡瘁。其志未及施設。而其身先沒。豈非可惜。隱卒崇終。允孚好賢之典。金貴榮議。李珥措設。間有不合時宜。而其爲國任事。至爲可嘉。裁劑得中。裨益必多。一病遞殞。可謂不幸。至於褒贈之典。在於天鑑孔昭。朴諄議。李珥追贈之意。臣昨已啓達。故不得獻議。鄭惟吉議。李珥才學之贍。忠愛之美。人所罕及。欲置之岩廊觀其施設。而天不假年。齎志而沒。知其人者。孰不憐痛。經席之啓。必以此也。追崇之典。恐無不可。但恩命所係。臣何敢擅。大學畢句。論語始句。○癸未陰。夜大雨。論語畢句。答昨日大臣議曰。李珥予洞知其爲人。自下更無啓達之辭矣。官至贊成。其品已極。死後追贈何關。雖不爲可也。但妻子往坡州。因向海州云。今一路護送喪柩。及葬時顧護事。幷下書本道。仍傳曰。左相有上來之奇乎。大臣久在方外。事體不當。相位久空可乎。政院回啓。時未聞上來之奇。大臣在外。相位久曠。至爲未安。今則日候和暖。斯速上來。更爲下書何如。傳依啓。○甲申晴。孟子始句。和仲耳一絶。 竹外絶點埃一城紅杏謾相誇可憐寒梅風雨中宵起落盡梅花惟杏花 ○乙酉晴。朝日甚寒。德老來云。昨見汝守。兩司之論甚高。其力不救止。大槩尹根壽兄弟主張云。孟子。○丙戌晴多風。孟子。翰林趙仁得齎奉敎書。往召盧相。因政院言。令敎書召之。遣其司郞廳。而舍人有故。政院以遣司錄。事體不重。請遣史官。適左相辭狀入。只踏啓字而下。政院以只踏啓字未安。答以誤踏云。仍敎辭狀之言。添入於敎書。政院添入爲未安。敎書直下送。而辭狀則更製。不允。批答下送云云。允之。○丁亥晴多風。孟子句。柳塤爲咸鏡監司。頃日憲府請推權克禮云。多接私行。蓋接厚美叔。頗有窺伺者。汎稱以私行論之。至是自上敎。接私行。不軆予意。事變時才。又不合遞。申砬爲北兵使。前日大臣有言。令申砬來見其母。又令細陳邊事。至是上自命遞。金禹瑞而代之。姜緖爲水原府使。 渾元首擬不受點云 鄭仁貴爲持平。孝廷立爲正言。○戊子晴。朝日甚寒多風。夜下霜。崔敬直言。李陽元上年成浩原之去作詩云。 歌罷底事紫芝威士牛溪處走還山 以此今日攻太甚云。孟子句。○己丑陰。朝日甚寒多風。孟子畢句。中庸畢句。司錄朴順男齎不允批答。往召盧相。○庚寅晴。朝日甚寒多風。聞出御瑞蔥臺。取文科四人武科十八人。中庸或問。○辛卯晴。朝日甚寒多風。夜下霜。近連日下霜。兩麥已無望。早稻尙未耕種云。諫院請奪金禹瑞嘉義加資。累日停啓。禹瑞興巡察使則持難於北征。而朴相則主北征。今申砬之來。其言北征甚易歟。君相合故經遞。禹瑞興得邊民心。頗有仰賴之意。砬善於突擊。而性急刑苛。多失人心。今爲兵使。實非人望云。金玏爲持平。始讀詩傳。○壬辰不雨。朝日甚寒。諫院請啓李奉貞加資。累日停啓。李奉貞宦官也。初十日政。命陞通政。政廳以無勞過陞爲未安。不許。特命陞之。兩司爭之。詩。○癸巳不雨。府又停論宦官事。詩。○甲午自午間廉纖。或作或止。初昏止。水原府使姜緖過。命以李戩申砬。 戩時爲平安兵使爲二十日習陣時大將。以備。邊司言還罷。邊司啓。略云。以某某爲大將。欲試其節制。聖意極當。但外官事體不當。至於節目。自有已定之規。難試別樣方略。而若因管下所誤。或至尺寸違律。則不無携損威名之慮。而申砬方膺重責。尤似未安。親閱未判下前七八日。都人喧傳。將令申砬爲習陣。而親臨云。有是命可怪。朴漸爲左丞旨。詩。○乙未自昧爽作雨。至申罷。浥塵猶未足。詩。金浦儒生洪弼臣等上疏。請爲李珥追贈繼絶。答曰不可爲之事。珥有妾子二人。無適嗣。其一子素親。如成渾鄭澈辛應時尹根壽諸君。俱出回文收合米布納粟許贖。其一人無粟未贖。洛中久有是議。今始發。○丙申晴。詩。聞宗宰觀射于瑞蔥臺。成浩原四辭加由。○丁酉不雨。親閱于慕華館。仍觀武才云。親閱時命動樂。兩司以天災請停。再啓不許。詩。○戊戌不雨。詩。○己亥不雨甚熱。詩。翰林趙仁得回自尙州。盧相上箋傳于政院。不允批答與敎書中。政院酙酌爲之。黃廷式爲同副丞旨。丁允福爲司諫。先是自上與李珥議合倂郡縣事。該司請問于八道監司以便否。全羅監司具鳳齡狀其不便。傳若曰。此無異作舍道傍。不可問也。多設郡縣。只爲無賴子弟地也。三百餘縣。不可皆得其人。約爲二百餘縣事。直言于吏曹。○庚子不雨甚熱。詩。司錄朴順男還自尙州。盧相云。伏承聖旨至于六七。惶懼俟罪。莫知所爲云。○辛丑不雨甚熱。聞秋牟纔長數寸吐穗。春牟萎黃。野無靑色。土脉硬甚。稻無播種之望。詩。注書崔濂。齎奉不允批答。往召盧相。巡問官徐益入京。忠淸道今月十日後雪寒。○壬寅極熱。夜分作雨。到曉漸大。御瑞蔥臺。武臣試射。文武通敏以下。試排律二十韵云。詩。○癸卯夜雨廉纖卽止。以徐益爲義州牧使。備邊司以益在京有謀事之助。請遞。允。金偉代之。洪宗祿柳夢幷爲正言。鄭汝立爲修撰。盧相又有辭狀。命不允批答。詩。○甲辰陰。詩。○乙巳晴。詩。都巡察使報。三月十日十八日十九日。吾村鍾城防垣等處胡人。或突入民舍。衝火奪物。或馳突或隱伏云。備忘記。今聞卿前症未瘳。予用憂慮。塞上無明醫良藥。趁不治瘳。恐有後悔。卿之一身。係一道民望。不可以自輕也。且卿遠離朝廷。一朞于玆。豈不欲一見予乎。新兵使到任。卽時卿宜擇人留守鏡城本營。上來調理後。還下去事。令宣傳官齎諭都巡察使。命差鏡城判官文官。本以文官差遣。而因事變固差武官。至是申砬啓差文官。問干備邊司。邊司以爲允當。砬言。某人可賞。某人可殺。某人有功。某人有罪。某事可爲。某事可罷。一從之。聞鄭汝立入城。○丙午晴。備忘記。觀此啓本。零賊出沒。至於有栗賊將入寇之奇。賊兵已渡江馳突云云。予不曾有言乎。來春定應恣意作賊。今果然矣。賊輩前後以甘言令色。或送其妻子。或送其黨類。若將來降之狀。是不過使邊將以爲朝夕來降。放心解弛。然後出其不意。豕突作賊。予固已慮之矣。邊將以誘致爲事。見陷於賊術。是可痛也。大抵聲息如此。則恐不得東作。是最可慮矣。且賊兵已犯境。而烽燧不報。頓無去冬加設烟臺之意。軍令解弛至於如此。各別察治。且藩胡不無自爲作賊搶掠。而托言栗賊將入寇。是未可知也。言于備邊司。邊司回啓。當初招誘受賊之計。將誤大事。見賣孝丁巳有的騷。又以牛立所誘來降之言。爲必可信。欲授重職。自上如見其肺肝。下問臣等。亦論理回啓。今見啓本。則栗胡之事。尤爲痛憤云云。損威示弱之後。賊不知畏。所謂刷還者幾盡。自掠之人。託言賊胡者。率皆藩胡之徒。虛實難卞。彼此相混。許多綵帛之贈。前後金玉之職。終歸見陷。不成貌樣。殆無以收合。巡察使不無其責。而金禹瑞老於北邊。可謂宿將。恇怯擾攘。施措失當。使賊。胡增氣。謬誤之罪。果難逃矣云云。政院啓。賊變無常。江灘流淺。當朝夕可慮之時。元帥上來。似爲虛疏。監司赴任後上來何如。傳曰。此言亦是。邊報連續。而又遣宣傳官。驛路騷擾。當觀數三日處置。拿囚前吉州牧使鄭元祥。徐益啓。鄭元祥遞來。稱解由人情。出雜穀一百五十石。巡察使差官還收五十石。而百石或以米布代納入庫云。傳曰。巡察使何不上聞。備邊司何不啓達耶云云。金命元特陞資憲。爲咸鏡監司。徐益啓。柳塤曾爲會寧府使。不滿人意。民言甚多云云。塤上疏辭職。答曰。不可以民間雜言徑遞。再疏。問于備邊司。邊司回啓。一時民間之言。似不輕撓。但在塤自處之心。不無未安。其於彈壓一道號令列鎭。恐未有不快相妨之虞。傳他可合者乎。邊司啓。金命元兪泓可以堪任。傳曰。命元可合。而有老母。獨子奈何兪泓似不可然。卿等議啓。邊司啓。北鄙方急。家國一軆。此政徇國之日。才器可堪。私情切迫。似不遑顧。兪泓曾任此道故幷擬。閔忠男爲鏡城判官。兪沃陞折衝。 用申砬言 柳恪權春蘭爲正言。李弘仁爲持平。
四月
丁未朔晴。命輸全羅左道米五千石慶尙道米四千石于北道。邊司請拿鞫巡察使軍官朴弘進會寧判官尹龜壽。前者誘致尼湯介時。兩人誤事不得擒故也。巡察使時未報。而邊司風聞也。翰林李忠誠齎。不允批答。往召盧相。○戊申晴。詩。○己酉陰蒸熱。夜半作雨達曙。詩。命處斬前阿山萬戶崔夢麟。以兩司言姑停斬。令禁府推鞫取服。上年巡察使啓。前阿山萬戶崔夢麟侵虐胡人。惹起變事。拿鞫于禁府。今年正月減死充軍于絶島。行已發矣。申砬徐益相繼言。夢麟爲妾準備二毛衣。因致生怨。命欲斬夢麟于北境以謝邊民。問于備邊司。邊司以斬徇境上。非但示弱。旣已累次受刑不服減死。遽加誅戮。非按獄之軆。不可。臺諫亦言。取服後定罪。令禁府更鞫。仍下備忘于政院。夢麟可誅。朝廷姑息。若以邊司爲庇護夢麟者然。邊司堂上待罪而已。前月二十八日夜半。敎曰。令禁府處事問邊司。邊司以國忌大祭過後議啓回啓矣。今日啓曰。夢麟旣下王獄。推鞫取服。自是按獄常規。若獄事不竟。而徑加天誅。則有妨獄軆。人情或有不安。故臣等曾將此意回啓矣。今者前後奉命之臣。榻前之啓。皆以夢麟爲禍首。聖意欲速示刑典。用戒將來。此一時明斷。臣等何敢異論乎。傳曰。處事言于禁府。適兩司皆以取服定罪爲辭。姑停云。上貢胡人禮曹宴享時。必怨李濟臣金燧。而不及於夢麟。阿山造二毛衣而六鎭藩胡皆煽亂。必無之事。識者怪嘆。金禹瑞雖突擊可言之功。而北民頗相熟無怨心。申砬過銳作氣。而刑杖甚酷。人皆重足視之。北民之性。樂投胡地。蓋胡人得我民。厚饋厚待然也。今以砬易禹瑞。恐有投北之患。金命元曾爲鏡城府使。不恤民事。不修武備。唯以沈淫酒色爲事。作弊多端。民甚苦之相謂曰。吾等不樂得文官爲之守。恐復見如命元者也。民心如此。而以命元爲方伯。鄭彥信本無幹才。固不洽然於輿望。而如彥信者。宰列不可易得。故遣之矣。爲北兵使。行惠及民。民甚安之。授閫之後。雖無掃敵之功。而無大損失。但在朝朴淳大主北伐之議。而彥信堅執不可。西人又以彥信爲曾有扶東之意。大加詆斥。李珥曾於榻前欲遞彥信者。皆以此也。計旣不遂。則建遣徐益。專爲伺察彥信短處也。徐益未還之日。鄭澈輩公言于衆曰。徐益之還。彥信當遞。及是果有是命。人皆危之。成浩原五度呈辭遞差云。○庚戌微雨。接夜終夕。詩。朝講鄭澈啓。成渾勿令退休。付閑職出入經筵。無發落。政院取稟。答曰知道。備忘記。司憲府刑曹推考收贖布。每三朔錄啓。送于北道。○辛亥晴。終夜大風甚寒。詩。尹斗壽爲兵曹參判。李廷立爲吏曹佐郞。徐益爲修撰。吳億齡爲副修撰。成渾同知。鄭汝立辭職上疏。答。渠自上蔬遞差。政院以批答未安啓。答知道。命以新弘文錄人。塡差窠闕。備邊司建庶孼有罪者。納粟贖免。退限今年。答。庶孼人皆非之。徐觀事勢爲之。○壬子陰洒雨。詩。○癸丑晴。詩。日者朝筵右相言。柳塤不可終棄。敎以塤與予意不同。蓋塤以北征爲可故也。○甲寅晴。詩一篇畢。○乙卯晴。詩冊篇始。始見汝立疏。疏中只陳其有病難仕。不說他事。末段只云。今國事艱虞。內則士類渙散。外則師旅將興。以臣愚蠢不佞。其何以裨補萬一乎云云。見西厓書。書云。南中士友絶不能相訪問。唯見一崔孝元。修竹千竿。以布衣琴書處其中。論議激烈。氣象凜然。可謂高士矣。如德元。亦痛前日妄作之失。亦可笑矣。注書崔濂回自左相所。左相言惶恐不知所爲云。○丙辰雷雨移時卽止。甚晦。備忘傳曰。居仁郭士源等相訟交河作堰。士大夫多預其間。前者糾摘以啓事。傳敎已經時月。而寂無一言。主風紀者如此。他尙何說。斯速察啓事。言于司憲府。憲府避嫌退。 尹斗壽兄弟亦在其中故掩置不啓 聞前月望後。湖南大雪雹。詩。○丁巳晴。朝甚寒。士進來款。還示所藏儀禮圖。乃李芑所蓄也。點句頗詳。讀聖人書。事業如彼。方其讀時。豈有此意思。必有所愛而慕之者矣。只是患失之心。無所不至。以至於此耳。可謂讀書者之戒。詩。聞尹子固往見沈守慶。卒然問曰。東西之人。必有翻覆。沈答吾何知。尹再三言翻覆翻覆。可笑。持平李弘仁司諫丁胤福。以曾爲執義避辭。與憲府同。大司諫尹根壽避辭。答。卿其然乎。憲府察之。然後可知。豈可以渠言避辭乎。辭云。臣與同生兄斗壽之名。騰於郭士源之口。以爲居仁之邊。至告於憲府云。此所訟地。只聞其在交河。而臣兄弟則了無交涉。乃有此誣。莫知其故。是士源聽人指嗾而然。又恐居仁同邊有具悰者。專主此訟。而非理特甚。居於門外。以爲在不遠處。或與相知。忘意而指之。亦未可知。而▣▣▣▣臣實不知具悰面目。此事大槩以臣久在廢棄。人所共賤。旣居下流。易於指目故耳。諫院以援引虛名。以助訟勢。而交河官推閱又異於各人。招時未歸一。不可遽爲糾摘。請出鄭澈及根壽等。翰林李忠誠回自左相所。左相云。誤恩重疊。至於此極。欲一謝恩而死。病患不止。惶恐之至。不知所云。○戊午陰。申後洒雨。詩。聞申砬拜辭引見。砬言。臣往參備邊司見時習。將必亡國。朴淳出一言。他人莫敢有言。如此而其能不亡乎。蓋砬意以爲。他人不爲時事。而朴淳獨爲也。言語不明。致誤上聽云。鄭季涵言。諸公直云。尹根壽又以被人輕賤。爲辭。答曰。是不然。無兄而盜嫂之說有之。無婦翁而撻婦翁之說亦有之。殺人之名。及於一貫之聖。市虎之誣。至於三傳。則末世人心。何可盡言。卿宜安心就職。憲府當采公論。參酌以啓。李敬中以下又辭。諫院依前請出。皆就職。○己未晴。午後雨雹。詩。聞十日雷雨時。果川等地。大雹久不消。成渾爲吏曹參判。洪聖民具鳳齡擬 裵三益爲正言。特命李山海爲司僕提調。 李友直鄭琢尹毅中擬 ○庚申晴。朝日甚寒。詩。巡察報。防垣賊胡。犯境還退。大憲鄭澈辭避。與執義以下同。執義以下。以物議皆以就職爲不可。不可處置。鄭澈辭。大諫尹根壽以掛名訟口辭。司諫獻納。以執義以下避辭。有就職不可之云。處置失當。辭皆退待。○辛酉晴。朝寒晩熱。詩。裵三益以曾爲掌令辭。玉堂請兩司並出。李山海辭司僕提調。答太僕之事。極爲寒心。凡言治務。不論才不才。惟其心無私者。則其所爲可觀。而職事乃擧矣。當今如欲得其人。非卿而誰。予聞卿任銓衡。人不敢干以私。門羅可設。誠近世所未聞也。思欲報卿爲國之忠。而尙未能焉。予於卿所負者大矣。今因啓辭。略諭予意。卿其勿辭。聞玉堂處置兩司時。正字李以議不合徑出云。○壬戌晴甚寒。終日凄風。詩畢再遍始三遍。聞浩原子以父病危重。請遞本職疏。○癸亥晴。朝寒晩熱。詩。答成渾之子遞差。政院請令內醫看病。命相當藥劑送。左相辭職上疏。命不允批答。兩司請停兩王子宮土木之役。不允。○甲子晴熱。聞崔彥明頃入經席。請勿速敍以馬政見罷者。人皆疑之。許銘爲掌令。吳億齡爲正言。李山甫爲丞旨。詩。○乙丑晴極熱。詩。政院以都巡察使召還事稟之。答兵使今已到任。監司到任後上來事。諭遣宣傳官。○丙寅晴熱。詩。注書柳拱辰齎。不允批答。往召盧相。○丁卯不雨極熱。黃海江原兩道。今月旬後雨雹。大山皆白。以旱災求言。用都丞旨尹卓然之啓也。○戊辰極熱。申後廉纖。夜稍大。簷溜有聲。求言敎書。有土木之役。民或愁怨。合倂郡邑。有遷動之憂等語。憲府啓。合倂郡邑。乃以利民。非所以引咎之意。製進丞旨推考改之。答曰。從前敎書。非予手敎。丞旨所爲。雖有不當處。任他爲之。不須推考改之。金禹瑞罷職。以院啓議邊司爲之。詩畢三遍始四遍。○己巳晴極熱。詩。自上以士族黃有慶不禁居仁冒濫上言。不無知情之事。令刑曹鞫之。受刑一次。而郭士源等供亦云。有慶不干事。而猶加刑不已。諫院啓請停刑。請推罷刑曹堂上郞廳。答曰。士大夫多與其間云。勿爲論啓。有慶乃居仁之主也。居仁等所訟堰。在交河地。而士源所持立案。有僞印之迹。士夫之入於兩邊者甚多。而士源乃宋翰弼姻家。李珥致力甚固。訟官不敢擅決。遲延幾十年。壬午年間。任說爲判尹。言于完議曰。一時持公論者。皆右士源。不可不從。庶尹金行問爲誰。說曰吏判也。指珥也。金曰吏判非兼判尹也。何能指揮本府。聞者傳以爲笑。依諫院啓。改敎書中合倂郡邑語。推丞旨。祀土龍。○庚午晴。詩。答院黃有慶停刑之啓。身爲士大夫。而與奸細合謀。各樹其黨。爭田競利。乃以年老刑訊之所不能加者。二人對壘。藏蹤密跡。周旋繼援。怯脅訟官。此朝廷不可洗之恥。而未有一人抗言者。其與前朝林廉之時何異焉。其主者當快殺其奴。以謝朝廷。而乃敢卵育老奸。縱其爲惡。汚穢朝廷。此罪斷不可赦。況其身亦與其間。難保其必無者乎。如是論之。則有慶必誅無赦矣。丞旨朴漸筵中啓。伸理冤獄。收敍曖昧廢棄。李啓。士大夫過制。令憲府禁斷。成泳啓。汰冗官無發落。政院取稟。答。廢棄事禁斷事難矣。沙汰事不可爲也。○辛未晴多風。近日風。詩畢四遍。始更閱未熟處。具鳳齡爲吏曹參判。 成渾洪聖民擬 閔汝慶爲持平。許銘李忠元爲副修撰。初宗錄鄭汝立金權擬副修撰。傳以新弘文錄皆擬。乃以金權李忠元許銘擬。命並差兩人云。裵三益爲掌令。李德悅爲獻納。尹覃休爲內贍正。覃休準期不敍。特命最善學文。別敍之。政院取稟。朝講領相所啓廢棄人疏放。答。其人等之所爲。予固不知。而朝臣之奸回輩。不可輕釋。然議大臣以啓。司諫獻納以昨日批答嚴峻辭。府又論黃有慶事。○壬申陰。詩。正言吳億齡辭。憲府請出諫院。黃有慶探居仁家得一冊。乃當初始訟時。同謀分利人姓名錄。宰相士厥數甚多。而有慶欲納刑官不受云。○癸酉晴。詩。○甲戌晴。午後雷雹移時。驟雨浥塵而止。詩又周一遍。黃有慶事允。府以朴崇元乃黃有慶婦翁。不宜與聞其事。啓遞丞旨。崇元呈告數日。乃復出仕。○乙亥午後有雷洒雨。詩又周一遍畢。辛應時爲大司諫。丁胤福爲丞旨。李裕仁爲司諫。柳根爲持平。金權爲正言。注書柳拱辰回自左相所曰。上敎屢降。天地罔極。敢復上箋。尤爲惶恐。箋文並入。傳曰。病勢如何。啓曰。拜禮之際。適患腰痛。起伏似難。與之接語。則精神言語似無衰病之氣矣。備忘記曰。不圖左相辭職。至於如此。予心惘然若自失。古人有言曰。老大臣去之。雖不欲去。左相前在相位。盡瘁輔弼。今何茫茫然去之也。古之大臣。以天下爲己任。故其言曰。死而後已。豈不知止足之道。而乃如此耶。蓋其義理當也。若身爲大臣。與國休戚。而惟懷靜退之志。臥而不起。致國家顚擠。則其敢曰在家不知。又何以謝祖宗於他日也。雖然。豈盡心於前。而自私於後。良以不敏憒憒。決知其不可與輔導。故見機而作。奉身而退耳。靜言思之。有靦面目。丞旨宜代予草敎。更爲敦諭。期必上來。
五月
朔。丙子晴有雷。始讀啓蒙。○丁丑極熱極映。草木萎黃。有若逢霜。午間迅雷四五。洒雨不浥塵。閉崇禮門。啓蒙。遣同副丞旨丁胤福。持不允批答。往召盧相。以備忘記批答。又遣丞旨。皆政院啓之云。府論罷交河縣監盧大河云。于居等所訟堤堰。士大夫摘撥時。多有漏落。且於都事推閱時。有致逃逸。避正殿減膳轍樂。○戊寅朝霧晩曝如昨。啓蒙李璥爲持平。湖南人也。柳根以相避遞。府請罷金叔珍云。今日奏請査對。張樂設酒。有同太平無事之時。卽允。答兩司當停一宮之役云云。鄭季涵欲以叔珍爲判校。汝受不聽。蓋以前日一言之嫌。○己卯朝霧晩曝。啓蒙。大憲鄭澈掌令尹希吉執義李敬中。以修撰李忠元榻前啓。權克禮接私行侈飮食等啓辭不實。避嫌退待。權克禮接許美叔甚厚。澈等泛稱私接行。啓請先罷後推。權奪級爲中直也。掌令裵三益以鄭澈榻前啓。近來臺諫注擬。專不擇人云云。辭退待。持平李璥金玏司諫李裕仁正言吳億齡金權大諫辛應時。與三益同辭退待。巡察使今月二十一日賊胡二三十名。突至甫老知堡。放砲退走云。李山海初度辭。○庚辰朝霧晩曝。啓蒙。獻納李德悅辭避退待。玉堂請並出兩司云。近來銓曹於凡注擬臺諫。容或未洽於人望者。筵中啓辭。汎論之言非直斥云云。鄭澈李敬中尹希吉再辭曰。李忠元論用人浮躁之害。而繼以言官論事之意不實。似指用躁人而誤國事。其意非偶然也云云。答曰。李忠元不過有懷必達而已。有何他意。忠元雖以克禮被論爲不實。顧其言亦有所據。卿等有何嫌焉。大抵言語間事。當置之度外以資一笑而已。宜勿辭退待。府請出鄭澈等。黃海監司狀。海州飢民掘飮白土云。傳曰。大司憲云黃有慶病重云。必不虛言放送。鄭澈筵中啓許草堂于居仁事云。○辛巳朝霧晩曝太甚。啓蒙。鄭澈等又辭退待。金玏等以不當請出鄭澈等。爲辭退待。諫院啓。李忠元蔑視臺諫請遞。答是乃帷幄之臣。有懷必達。不須遞。諫院請出鄭澈以下。○壬午朝霧晩曝。朝夕之間甚寒涼。有同秋日。啓蒙。工曹參判鄭彥智啓畧云。伏聞臣名亦在郭嗣源推案云。壬午春除授左尹。居仁以其隻郭嗣源僞造文記。旣已敗露。而刑曹掩覆上言。下刑曹。其時刑曹堂上厭其推覈。啓移漢城府。其時判尹任說右尹洪淵。色郞則庶尹金行也。臣與洪金以爲。其上言只擧掩覆之事。初無改分揀之語。還送刑曹事。力言于任。任亦以爲然。一日臣病不仕。任獨成貼。翌日臣仕進。金行持其啓目來告曰。此公事只移送刑曹可也。而啓目中有送隻在官之說。此一條未便。今將通稟判尹去此一條。臣以爲還送刑曹。此其大旨。雖有隻在官之說。非關甲乙勝負。已成公事。不須更改。金行言之不已。臣不得已。强從稟于判尹。判尹答曰然則姑停。其後遷延者幾至一朔矣。一日判尹曰。居仁過限分明。當黜送云云。臣意深以爲駭怪而已。完議郞廳持其推案。一齊來言曰。此公事決不可黜送。反覆力陳。洪淵亦曰其不可黜。判尹曰。聞有外言以爲居仁過限分明。黜送至當。彼豈欺我哉。偏執其說。與金洪爭論紛紜。小臣徐曰。但論其事之曲直而已。不須爭卞。當黜之曰大爲未便。任曰後坐更議云云。其後外論紛紜。洪淵卽病遞。金行爲楊州牧使被論。俄而判尹亦被論。其間彼此互相是非。皆不得免駁矣。其時臣娚安敏學。以嗣源子之言來言曰。勿移刑曹昏夜懇乞。臣雖無狀。豈以人言有所動搖乎。及鄭琢爲判尹。卽移刑曹。一時同僚皆被駁。而臣獨免焉。然嗣源以還送刑曹。謂臣專主。含怨入骨。至於搢紳之間。或偏於嗣源。臣固執云云。蓋嗣源本一奸猾牟利之徒。而其子健婦翁宋翰弼實同利一樣之人。翰弼兄弟假名士類。素與搢紳名流交結或相與親密。以此士大夫陷於其奸術者亦多。嗣源之訟籍爲勢。恐動訟官。使是非混亂。蔓延至此。亦由於此云云。答曰。今觀卿啓辭。予知其曲折矣。奸人之言。不足取信。卿豈有此事。勿爲惶恐。仍傳曰。宋翰弼庶孼宋祀連子翰弼乎。回啓曰是也。傳曰知道。答諫院啓。李忠元事。允。李山海再辭加由。鄭澈初辭府啓査對曰。柳激李瑩張樂設酒。請罷。允。激以澈之救護得免。而今始發云。聖節使宋賀以名登郭嗣源之招。赴京未安疏辭。不許。○癸未陰。啓蒙。備忘。大司憲鄭澈以爲人輕侮。至於呈辭。雖其意以軆貌爲重。不可以言語間事如是。當此災迫多事之日。憲府所當日日仕進。糾察百司。以憲長未宜呈辭。速出供職可也此意只政院知悉。備忘記。交河堰畓訟事。聞有士大夫與於其間云云。而不料其如彼其多。至於宰臣。亦騰於其口。應是中間之虛說也。糾摘之際。頗有未穩之意。旣往勿咎。當棄而勿論如何。議啓。政院回啓云。雖不與於其事者。亦被厚誣。自上至有糾摘之敎。在廷臣咸感未安之心。今承聖旨。是待臣以禮之盛意云云。傳曰。以傳敎之辭。言于憲府。使之勿爲。傳曰。憲府郭嗣源之子健刑推耶。政院啓不爲云。傳于政院曰。多有下問之事。而權克禮收告身。難於引對。旣已示罰。日月已久。可職牒還給。十一日權着來詣。○甲申陰如雨。啓蒙。政院啓。累次祈禱。尙無雨徵。恐或有自上別擧之禮。傳曰。風雨雷雨社稷中親祭于禮曹。仍傳曰。自上患心熱。恐行禮之際。不意暴上。以此趑趄不敢言。然古之人君。有以身爲犧牲者。予當親祭至誠祈禱。政院再請停止。不許。十二日祭社稷。○乙酉陰。午雨廉纖不浥塵。啓蒙。領相再請停親祭。不許。鄭澈肅拜辭。自臣居臺。人言臺綱之不肅甚於前日云云。至如李忠元浮躁之譏。未必爲臣發。而論事不實之誚。臣實當之。答曰。臺諫之言。未必皆是。他人之言。未必皆非。唯視其人之如何其言之是非而已。卿忠淸耿直。固非妄彈人所無之過也。卿宜勿辭。更盡職事。忠元亦不過偶陳所懷而已。大抵凡事。予願朝臣爭論抗辨於君前。至見辭色。亦無不可。退則同心和悅。各修職事。願朝廷毋忘予言。共享其福。澈再啓云。粗識事君之義。何敢以捃摭人過爲心哉云云。於李忠元之言。惕然動心。屢許不已。其意不過懼吾所爲未厭人心。退自循省。亦是臺諫不敢自輕之義。非是惡其異而欲排之也。一言不合。便成疑阻。疑阻旣久。輒分彼此。心肝楚越。同朝爲敵。置國事於度外。惟論議之是較。同者喜之。異者惡之。各守偏見。迭相排擯。近來朝著間危證。臣常嘆息痛恨於此。思欲破東西彼此而一之。惟其賢者而用之。不賢者而舍之。不必以論議異同爲進退。然後庶無僨事。微臣此心。炳然如丹。每向人言曰。欲平物我。欲去私意。盍讀西銘以求古人微意。聞者有信者不信者云云。遂下天章。誨諭鐫切云云。所令政院謄書。大抵以下一款。頒示大臣六卿。使各布告云云。答。見此啓辭。益知卿之賢矣。王言一下。人皆見之。不至於頒下矣。金晬病重事入啓。傳曰。可惜之人。如是爲之可乎。相當藥急速下送。令其道醫員救療。若不能救。則京醫急速下送。回啓。其道醫員不能善救云。京醫給馬下送如何。傳曰依啓。尹根壽辛應時首副擬副提學。而末望金宇顒點。洪聖民病遞。○丙戌日烘如火。啓蒙。○丁亥如雨。自上親祭社稷。初獻後氣不調。旋就小幕。啓蒙。金鎭李銘朴民獻黃三省李命生等。以大臣言命敍。以用前日朴淳之啓也。吏判三辭加由。見西厓月初七日書云。盧相無起意。每聞召命之下。輒痛哭云依諫院啓。倂停一宮之役。○戊子或陰如雨。或暘如火。啓蒙。丁胤福回自左相所。左相辭云。老病已甚。欲爲保生聖代。今不忠如此。罪當萬殞伏讀聖批。無他措躬自恤不暇。涕泣俟誅。允福啓其病甚難進之由。答啓辭知道。相位久曠不得已改差矣。○己丑甚暵極熱。啓蒙。○庚寅暵熱如昨。草葉盡枯。蒙敍命以旱災別歲抄也。輟課。尹粹夫爲淸州牧使。渾元首擬不點。今日之政。以處置盧相也。十五日起程事。慶尙監司狀啓。命勿遞。遣內醫護來。以政院啓遣史官諭之。○辛卯暵熱太甚。輟課。聞月五日。胡人三十餘名。入吉州西北堡。搶殺人畜。○壬辰自曉上天同雲。雨意甚濃。至朝稍盛。崇朝而止。纔足浥塵。啓蒙。憲府又論玉非事。不允。玉非者慶源官婢也。成化年間。有一晉州人。爲北道邊將。納慶源妓生。卽玉非也。有同州軍士姜弼慶。充軍于慶源。陳告上年秋巡察使狀啓。以尹承吉爲敬差官。刷出玉非子枝。厥數甚多。而事目內子枝爲男子者則並其妻。爲女者並其夫。其止接者並其主勒還。承吉馳啓。妻之從夫。固其所也。夫之從妻。甚違於理。況非其正妻。而邂逅作妾者。尤不當一例論斷。況玉非來南。年歲已久。其子枝之散居列邑者。人不知其所自出。今論以許接。尤爲冤甚云。皆不聽。承吉爲半刷出。以親病徑歸。成泳繼往行至鎭川。托疾不前赴。金偉爲之代。前後刷出。五百餘名。只除子孫外。或爲妻而從夫。或爲夫而從妻。其妻與夫勿揀良賤。論以全家。家屬無遺類。賤人則稱以許接。並其主勒還。或一女而二夫並與。或以妾而倂其主母。士族亦多在其中。或步或騎。或轎或負。號哭之聲。雜於道路。聞者莫不掩涕。在道僵死者亦多。每食必禱于天曰。願報金偉云云。十五日諫院啓請明釋並罷金偉。不允。先是。右相鄭林塘欲啓之。言于領相。領相不答。鄭入筵獨啓。不允。領相知上意。不欲偉忤。故不言。鄭澈亦與淳同。故久不言。淸議鄙之昨承旨鄭士偉亦啓此事。自上敎以年老者及寡婦斟酌。故知上意稍變。而有是啓也。然不論及金偉。近日鄭朴士類如此。○癸巳朝陰。洒雨晩曝。夜寒如秋。啓蒙。李山海出仕。巡察使鄭彥信還。○甲午晴。天無雲暵甚。朝寒如秋。啓蒙。金澥爲執義。李敬中病遞。韓顒爲持平。金玏病不參拜表。鄭逑爲同福縣監。始擬他人及鄭愼。而敎以鄭逑趙穆何以不擬。鄭愼似不須汲汲。故改擬。○乙未不雨。多風暵甚。多風逐日如是。啓蒙。○丙申不雨暵甚。啓蒙。李廷馣爲掌令。林樞爲內資正。李準尹又新擬。聞自上頗眷重鄭彥信。又令遄歸北方云。○丁酉天無點雲。日烈如火。啓蒙。傳擬盧相入來引見云。玉堂上箚言謹災。五月十五日。賊胡入吾村堡。搶去人畜。列問方畧于都巡察使。赴防新出身。令兵使試其可用。分錄書啓。乃巡察之啓也。是日東西晴雷。○戊戌烈日如火。昏洒雨卽止。啓蒙。○己亥雨意甚濃。昏霏霏卽止。啓蒙。聞引見左相。上問。今之朝廷如何。予之處置何如。對曰。自上禁止而强爲之。皆其自取也。上曰。朝臣當同寅協恭。而反爲攻擊。致罪臣下。豈予所欲。又問柳成龍何以爲治。對曰剛明云。上曰如此人不易得。予欲招還。又曰朝廷一以付卿云。府啓。丁允福不探大臣之意。以子弟言。陳達病重難進。以致旣遞還授。色丞旨遞命雖下。當陳不待辭狀徑遞。未安之意。而不爲陳達。請並遞。答。丁允福遞。色丞旨不允。命於二十五日正二品以上。會于賓廳。陳啓所懷。政院請恣詗故也。○庚子曝甚可畏。午後雨意甚濃。初昏雲漢昭回。明星燦然。啓蒙。傳于賓廳曰。今大旱如此。變不虛生。必有所召。良由不辟寡昧之致。予之闕誤。朝政得失。凡可以弭災爲治之策。卿等各陳所懷。毋有小隱。賓廳啓辭。及鄭澈箚子入啓。傳曰。獻議中可行條件。政院察而行之。古人以赦爲戒。疏放則似難。唯在政刑之得中耳。夫冤獄傷和。足以召災。而不烹桑弘羊。亦能致旱。則固不可輕恕奸回。以上天仁愛之譴。爲小人自幸之資。今見都憲說。極爲駭怪。但此人素以剛直忠藎爲名。故予姑優容不責。知悉。柳塤啓以和朝廷爲說。李山海上箚。未知何事。朴淳啓。選賢任能。袪瘼治民。柳㙉啓。鎭靜朝著。無有疑阻。使人心和悅務伸冤抑。至於在疏配之中。察罪之輕重。特霈疏放之恩。李友直啓。用賢良袪民瘼。囚人中因災論釋。亦有古例。任說啓。嚴宮禁愼任用。除民瘼革弊政。審理冤獄。鄭惟吉啓。審理冤獄。運米之際。民怨騷擧。好恤之政。旁招俊乂。沈守慶啓。時推及已決放配中。議諸大臣裁處。元惡卿편001 吏徙邊者。亦令審克。李遴啓。明一己之德。用賢才修廢墜。蠲除民瘼。開釋冤枉。兪泓啓。賢才之可登者揚之。獄囚之可放者免之。姜暹啓。徙邊之人。待秋入送。安自裕啓。應天以實。天不容僞云云。鄭琢啓。審理冤獄。他不進人。令在家獻議。宋淳爲正言。任國老爲承旨。尹希吉爲司成。李敬中尹希吉擬。李爲檢閱。以弘文正字。再辭卽遞云。澈之箚。乃美叔三人中道量移事也。○辛丑曝熱甚酷。酉間洒雨卽止。輟課。鄭澈避嫌。答。此輩壞亂朝廷之罪。在法罔赦。而予不卽擧兩觀之誅。投竄于外。使之安臥偃息。又不治其黨與。志欲宥於度內。期使革面。其暗劣不斷。宜招天譴。而卿反以是爲言。使奸邪生意。將無以爲國。此予所以錯惡者也。此言幸而出於卿之口。予姑優容。不幸而出於他人之口。則予必有處之之道矣。恐已召問。使之無隱。而若譴罰隨之。則人將曰。求言而反罪之。卿其勿辭。安心供職。澈再辭云。臣雖無狀。受國厚恩。至於此極。何敢以有罪爲無罪。當初榻前以明卞爲對。卽臣非不知其人之有罪矣云云。答。勿辭退待。憲府請出允。上年九月美叔等被罪之日。澈入榻前。獨陳可罪之意。厥後向人分疏曰。吾意不如此。注書錯記之故也。乃崔濂爲注書。欲令改記其語而不得云。鄭彥信啓。和人心靜朝著。輕賦役息民怨。邊協啓。申理冤獄。鄭宗榮托病。洪暹啓。伸冤抑。恤民隱。蠲賦役。郭屹啓。獄訟賦役。元混啓。郡縣合倂。非急先之務。嶺南豪强久係。豈無抱怨。李陽元啓。登用賢良。洞釋疑阻。調兵運糧。更加詳察。勿爲駈迫。尹毅中啓。和人心。金貴榮啓。玉非許接人。旣蒙更審。合邑徙邊事。亦俟後日。又云。災咎之作。多出於怨氣鬱抑。怨鬱之生。多在於拘囚困苦之人。又云。比者因無識▣▣▣至煩天威或目爲無君不道。或以爲欺罔君父。直下推鞫傳旨。有司奉行之不暇。諉之一罪云云。李山海多費辭說。皆是泛泛之辭。盧相啓。刑罰徭役等說。草草說過。昨見李山海上箚。而必指此啓辭甚繁。故認以箚子也。見澈箚。首言君德。次言政府署事。合郡縣改貢案等事。速爲擧行。末端及謫人量移。而但云必致死地。人心不安。又曰。前丞旨久廢。有若主張者然。亦爲未安云云。○壬寅曝熱甚熱。啓蒙。見李俊民啓。有分邪正之語。他宰之啓。大抵相同。○癸卯曝熱猶作。輟課。命釋玉非子孫許接人等。勿令入居。數日前刑曹酙酌分揀書啓。以爲所釋者多。嚴辭再敎。今乃特命云。○甲辰陰。洒雨卽止。輟課。○乙巳陰。午作達曙。
六月
朔。丙午或雨或止。○丁未雨勢甚盛。渾元首擬延安。不點。權文海爲之。聞平安全羅等道。雨雹大如拳。中如鵝卵。小如鷄卵。禽獸搏死。草穀壓傷。以咸鏡監司狀啓。下備邊司曰。納粟之人。持所無之貨。盡貿米北道。見陷於奸細之類。摘發削去爲良之籍。成渾上疏請焚黃。以焚黃不可不聽之意。下問政院。政院以待秋涼。往來啓之。命依。仲耳曾說公著。三度往見浩原。浩原云。君與禹景善。逐日相從。而不數見我何耶。公著答。以訪君今三矣。景善只一相見云。可笑。○戊申晩快晴。未間還雨。○己酉細雨卽止。聞洪仁同士益訃。金肅夫辭職有疏。答曰。金宇顒之爲人。予知之久矣。其性固滯。言論異僻。大抵腐儒之言。不足責。姑置之。本職遞差。李山海有病上疏乞解。答。卿可數旬。勿爲仕進。安心調理。仍遣醫問疾。○庚戌晴。見肅夫疏。首言師老塞上。中外騷然。民愁兵怨。盜賊滿山等情。及旱災而曰。恐廟堂規畫或有乖方。以致不厭乎民心。不當乎天意而然也。啓言路廣聰明正好而曰。殿下有堯舜之明。而群臣無寅協之美。各是己見。轉相非怨。而朝廷所以處之者。旣爲偏重。無以服人心。而又將有主張其說。號曰國是。鴟張氣勢。排抑正類。廢天下之公議。而任一己之私見。則主聽一壅。輿情日鬱。附會者日益進。異論者日益遠。人人重足側立。而莫敢以一言相抵牾。臣恐此非治世之事。而子思所謂卿大夫出言。自以爲是。而人莫敢矯其非者。不幸而近之矣。陳瓘謂章惇曰。欲平舟勢。而移左置右。其偏一也。果何行乎。今日之勢。何以異此。殿下至仁。每戒群臣。以同心和悅各修職事爲敎。而宰相亦有以破東西一彼此爲說者。聽其言則美。觀其行則繆。殿下豈知其布置同類。排擯異己。而氣焰之盛。已不可嚮邇者哉。古人有言曰。治世氣像。欲其寬裕。今朝論日嚴。而奸諂日附。讒口交馳。告訐成風。士類之稍有名字者。擧以奸黨目之。人人危懼。莫保朝夕。殿下察此風色。果是寬裕之像乎云云。領相議。貞陵依咸鏡諸陵例。差出差貼參奉。左右相議。旣與諸陵有間。不必差出。命勿差出。禮曹稟。魯山燕山立後之命已下。以何人立後乎。答。無立後之命何言耶。回啓。因趙憲疏。本曹以爲可立後粘目入啓。踏啓字而下。故臣等以爲有立後之命矣。○辛亥雨。或洒或止。至夜稍大。余首擬延安點。而見爲副提學。 特旨 李養中爲掌令。尹希吉爲獻納。魯山燕山立後事。命勿爲。鄭澈以肅夫上疏皆指其身辭。極贊肅夫。而又曰。博採廷議。以其罪罪之云。蓋指其身也。答曰勿辭。○壬子自曉風雨大作。終夕甚曝。鄭澈又辭。答。卿別無所失。不可煩爲來辭。勿爲呈辭。勤勤供職。○癸丑細雨。或晴或霏。○甲寅或陰或陽。初昏有月。夜深雨。○乙卯曉雨卽止。謝恩。粹夫昨入京。亦來謝恩。公著許名汝友亦謝恩。申集亦來對話。公著再言亦吾久不見之意。汝友云。有事證處。發明甚當云云。相與大噱。謝後還。○丙辰晴。○丁巳晴。見諫院箚。極論金宇顒上疏之非。其辭極慘。辛君望所作也。答。所論十分正是。宇顒誠妄言。不足責耳。○戊午驟雨甚大。晩晴。畢署。○己未陰雨。○庚申晴。○辛酉雨。渾元爲星州牧使。○壬戌晴。○癸亥晴。○甲子晴。詣闕拜辭。見丞旨朴景進。臨昏宿碧蹄。○乙丑晴。憩馬山宿東坡。○丙寅或晴或雨。憩招賢村。宿松京王鶴齡家。穆淸參奉權詗持酒來。○丁卯晴。都事韓宗胄來。渡碧瀾。憩金谷驛。白川守奇大冉。 國和 來會甚款。宿府地天拜城。聞軍威縣監權應時。以兩司啓拿鞫。知禮金子瞻以差員到軍威。酒盃間見其鋪陳華盛。戲取送其縣。仍發行安東。應時醉中爲文字。通于安東曰。賊人面縛無髥體中年可四十人。偸取官物。官力單薄。不能捕捉。到彼卽時捕捉云。兪思永以爲信然。卽通四隣。轉轉相通。至于忠淸京畿。監司狀啓云。列邑振動。至於嚴戒云。大憲鄭澈欲請拿鞫。公浩力止之。翌日十九日兩司並發。諫院至以罪犯軍律爲辭。聞復正殿。三公啓也。○戊辰晴。上官受諸班禮謁。訴牒乃六十餘卷也。下吏極頑愚。里民亦暴悍。晡時罷廣文。乃宣養中也。○己巳晴。出坐衙軒。訴牒甚簡。請報反庫。○庚午晴。出坐平遠堂。訴牒視昨稍煩。○辛未晴極熱。坐衙軒。訴牒簡。○壬申晴極熱。西風終夕大吹。早出司倉。分木麥及口食可食米。聞公望先文移坐官廳。訴牒頗擾。○癸酉不雨。夜東風大吹。公望來。余以疾受由。不得出。公望直抵衙軒。夜深對話。○甲戌晴。東風連吹。初昏驟雨卽止。雷電。公望往還南大池。平山府使朴挺立以反庫差員至。
七月
朔。乙亥晴極熱。與平山坐倉反庫。移坐官廳。平山疾作遽還。與公望話。○丙子驟雨二度。別公望坐官廳。反庫移坐倉。訴牒頗擾。○丁丑晴。夜半暴風驟雨。出官廳反庫。○戊寅雨。坐衙。○己卯坐衙。見京書。聞公浩 李養中 遞掌令。頃者刑曹照斷居仁郭嗣源等罪以徒杖。命改照用全家徙邊之律。憲府請罪具悰郭健如居仁等。允之。時鄭澈三度呈辭。不得可否。翌日乃出。與公浩輩議不合同。公浩執義李裕仁掌令李忠元也。三人辭避云。居仁無具悰。則特一賊奴。安能攀附衣冠。以成鴟張之計乎。嗣源以老奸。佐以郭健之連姻。得成强敵。嗣源而不以健爲子。則特一鄕猾。安得援引搢紳。以眩亂之術乎云云。答。不罪郭健。其誰罪之。勿辭。鄭澈辭云。欲於昨日論列。而待罪之餘。輒論他事。極爲惶恐。隱嘿而退。旣難相容。不可在職。俱退待。持平韓顒以兩生請皆出。李養中等又避退待。澈辭畧云。所謂援引聲勢者。非指郭健。正爲其妻父宋翰弼。翰弼嘗與一代名士交遊。於臣亦爲遠族。相知已久。如頃日鄭彥智所謂素與搢紳名流交結。藉此爲勢。恐動訟官者此也。今李裕仁等紹述彥智之論。以憤嫉翰弼之心。移怒於郭健。兼疑搢紳。助奸爲勢。凡士夫之與翰弼知者。豈皆無識。非理相干云云。退待。韓顒又退待。院請啓遞裕仁以下。出澈答曰。郭嗣源非郭健。則渠何能憑藉聲勢。售其奸術至此乎。兩邊一樣治罪可也。然臺諫被論。不可行公。故依啓。澈辭云。伏覩批答。始終以郭健爲有聲勢。而必欲治罪。是以裕仁等之論爲是。而以臣所言爲誣罔也。亟遞臣職。答曰。人之所見。有萬不同。卿意雖如此。有何妨乎。勿辭就職。金澥爲執義。李弘仁柳夢冉爲掌令。尹渟爲持平。沈喜壽擬持平。還下曰。如此輕妄之人。豈可爲臺諫望。勿擬。前月二十六日澈肅拜後上疏。答。宇顒之說。不滿一哂。皆予之所知。不必相較。第盡職事而已。○庚辰晴。出倉納麥。○辛巳晴極熱。出官廳反庫。訴牒似簡。○壬午晴。出司倉移坐官廳。畢反庫。○癸未晴。出官廳分米糶。同年邊良遇過。○甲申雨。坐衙。鄭澈以郭健有人言辭。答。凡處事之際。一時君臣意見。不能皆同。理勢之所必至也。予意雖與卿意不同。有何不可。卿其勿辭。大諫辛應時等又處置鄭澈有人言辭。皆退待。執義金澥請出兩司。權應時杖一百。盡奪告身。○乙酉晴。出官廳。訴牒擾擾。見邸報。鄭澈以言上回啓遲滯遞。洪聖民爲大憲。成泳爲執義。柳夢冉爲掌令。諫院啓。請勿治鄭健之罪。答。似不得脫矣。再啓。答。勿爲如是論啓。初八日成浩源焚黃告歸。 擬大憲 ○丙戌晴。出官廳。○丁亥晴。出官廳。○戊子大雨。終夕達夜。雷雹。坐衙。見邸報。而見十日入來。傳曰。跋涉山川。辛勤赴召。予用喜焉。李山海辭職上箚。溫諭不允。兵判李俊民呈辭。傳曰。邊事孔棘之日。司馬長當久於其任。不可循例辭免。況李俊民乃長者。曉達邊事。尤不可輕爲遞改。卽當調理供職。如或再爲呈辭。勿許入啓。院論郭健事。答曰。非固以其父之罰延及於無罪之厥子也。健有身犯之實罪。健是何人。烏得以跳梁於邦憲。嗣源而無此人與之共濟其惡。嗣源特一老奸而止耳。豈足以與居仁決機爭衡並駈而定霸乎。其所以與居仁頡頏數十年。有司少拂其意。輒被毒者何如。此必有所以然矣。夫此一事。非民間相訟。誣引搢紳構陷焉。羞及朝廷而汚辱焉。其毀士風而蔑國綱大矣。理宜窮治此輩。以爲不義之戒。不允。仍備忘曰。庶孼宋翰弼。締結名士。作爲三窟。與其婿郭健爲嗣源謀主。非理好訟。凡嗣源之奸謀秘計。無不劃計而指導之。眩亂是非。譸張詭詐。構陷搢紳。脅制訟官。畢竟爲朝廷羞辱。其兇狡陰譎之狀。極爲駭怪。今者巨慝。次第伏辜。而翰弼以鬼蜮奸魁毒虺網漏。刑政掃地。將無以爲國。捉囚窮訊定罪。辛應時等以三窟之語避嫌。仍啓勿治。不許。鄭澈辭大槪云。近與翰弼不相從遊云云。答卿有不可。雖君命有所不受。況請囑於訟官乎。勿辭。○己丑陰。出司倉移坐官廳。○庚寅曉雨辰止。坐官廳。訴牒絶少。○辛卯晴。坐司倉。訴牒甚簡。○壬辰陰。午後洒雨卽止。坐官廳。訴訟絶少。○癸巳晴。坐官廳。訴訟甚簡。○甲午陰晩雨。坐官廳。訴訟比昨尤簡。見京書邸報。以院啓勿治郭健宋翰弼之罪。以備邊司議。勿爲摘發庶孼貿米本道之人。粹夫得病不往試官。兵使柳永立狀啓多構誣。命先罷後推。○乙未大風雨。坐衙軒。訴訟絶少。○丙申雨。坐司倉移官廳。○丁酉雨晩晴。坐衙。○戊戌陰。夜大風雨。坐衙。○己亥晴。坐司倉移官廳。○庚子朝霧晩晴。詣鄕校謁聖。以腰痛今始行。○辛丑自曉大雨。夜深益大。坐衙。○壬寅曉雨晴。出東軒。與廣文試輔仁齋接儒。○癸卯陰。洒雨卽止。出官廳。聞而見三辭給由。
八月
朔甲辰陰。灑雨卽止。出官廳。○乙巳晴。出官廳。○丙午晴。出官廳。○丁未陰。東風終日大吹。出官廳。點天使支待汁物。探天使先聲于松京。則乃妄傳也。○戊申東風交雨。至夜漸大。達曙。坐衙軒。○己酉坐衙。始閱啓蒙。○庚戌晴。夜大雨。出官廳。見邸報。而見四度辭遞。○辛亥大雨。坐衙。○壬子大雨終夕東風大作。坐衙。○癸丑雨。坐官廳。○甲寅晴。坐倉移坐廳。○乙卯晴。坐官廳。○丙辰驟雨。坐倉移坐廳。聞而見復爲副提學。尹根壽爲大司諫。尹尙中特加判尹。○丁巳晴。早出斂就堂。晩坐官廳。見邸報。而見出謝後復呈辭職疏。溫諭不許。有講官第一人之語浩原在鄕辭職。上來事回諭。○戊午晴。坐官廳。○己未晴。坐官廳。○庚申坐官廳移司倉。○辛酉晴。坐司倉受田米。○壬戌晴。坐司倉。見舒仲書。聞逢原訃。○癸亥大雷驟雨。出官廳移司倉。○甲子晴。坐官廳。○乙丑晴早起。與金大得彥福同發。憩金谷驛。夕宿松京民舍。聞而見以特命禮判。○丙寅憩東坡到坡州。主人南時甫設酒甚款。夜投碧蹄。○丁卯晴。到家。聞李公直以敬差在密陽逝。臨夕功彥而精仲耳至。涕泣相話。○戊辰雨。敗荷殘菊。草堂無顏色。主人遠別之懷。不覺悽然。○己巳雨。○庚午晴。發行夕投水原憤舍。○辛未晴。早展先塋如儀。晩向南陽。亡娣山所哭奠。○壬申陰。洒雨晩晴。夕又雨淋浪終夕。辰時葬娣返虞後。還出南陽官舍。趙裕甫以推刷敬差在府。以便服相見。○癸酉曉雨晩晴。早發歷門外家到家內。日已沒矣。
[편-001]卿 : 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