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회수 10.1만2023. 7. 12. 09:01 유텍스트 머니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유텍스트 머니 (daum.net)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 세금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 많이 했지만 아직 아무런 세무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망 이후에 10년 동안의 계좌거래 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증여나 상속세 잘 모르고 계셨거나 궁금하셨던 분들 바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쓰시거나 내 돈을 관리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들에게 생활용품을 사겠다거나 가정용품을 사겠다고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고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생활비를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 돈은 자식들이 증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관 계좌이체를 일단 먼저 증여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에 발생하는 계좌이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이체 한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 먼저 입증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 가족끼리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어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지는 못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천만 원이 넘었을 때 입출금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 했을 때 나오는 자금출처 조사인데요. 이때는 대부분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대부분 사람이 당혹스럽죠. 하지만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일 때 상속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10년 동안의 부모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속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좌이체 내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출하지만, 국세청 시각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몇천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모님께서 부탁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해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것은 구매대행을 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답하는데요. 과거의 기억이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대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부터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통장에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왜 이 돈을 보냈는지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현금 입출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를 할 때는 탈세가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하루에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때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데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할 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딱 한 번 천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줬다고 본인에게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세무조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은행에 각각 나누어서 천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입출금 했다면 은행 별로는 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M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ATM 거래와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 금액을 합쳐서 만약 천만 원이 넘는다면 자동 통보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입출금할 때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계약금 지급 날짜 2주 전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2주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현금 입금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하는 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가족끼리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죠.
부모가 사업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사업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현금 입출금을 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가족끼리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금거래 까딱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증여할 때는 국세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소액이어도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부모에게 몇천만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증여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때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국세청입니다.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라고 안내장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년 동안의 통장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을 사전 증여 과세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했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상속세를 물리게 되어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는 차감해 줍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사전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로 내야 하고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증여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이 10억을 넘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대부분은 상속세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공제는 5천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증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포인트,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부동산과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입니다. 만약 감정가가 있다면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나의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내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비슷한 지역,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시가와 감정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가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등락 폭이 클 때는 더 융통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한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미리 증여하게 된다면 절세할 방법이죠.
배우자는 공제액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친족 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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