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한국어교원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급수에 따라 취득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취득 방법과 급수를 선택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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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1급 자격증
한국어교원1급 자격증은 바로 취득이 불가능하며,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이라는 기간과 2000시간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만 승급을 통해 한국어교원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와 함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위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별도의 시험이 없고, 학점이수가 취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취득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험 없이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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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은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를 졸업하는 것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게 되면 2급, 부전공하게 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성과정은 단기양성기관을 통한 방법으로 120시간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일 년에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양성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취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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