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주의사항(1)
중국의 모든 기업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5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신고하도록 세무국으로부터 요구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때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시한다.
확정신고는 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미리 신고한 사항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산해서 미리 신고하면서 중간 예납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 납부한다.
확정신고에서 핵심은 납세조정(세무조정)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의 비용 중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납세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만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잘 관리하는 세무전략이 필요하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의 관리
중국의 세법은 형식을 대단히 중요시 한다. 따라서 실제 회사가 비용으로 지출했지만 그 지출의 내용을 합법적인 서류, 즉 영수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조영수증,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회사 명칭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자재, 식료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후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비록 실제 회사의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항목이다.
여기서 위조영수증이란 영수증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고 기름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실질과 형식이 다른 영수증도 포함된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거래 쌍방간 대금의 수수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일 뿐 세법상 합법적인 영수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전체 명칭이 ‘청도서울전자유한공사’인데 ‘청도서울전자’라고만 기입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영수증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직원에게 명함을 줘서 회사 명칭을 정확하게 기록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택곤 회계사의 중국세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