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정 2003. 4. 7. [재판예규 제889호, 시행 2003. 4. 11.]
(출처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정 2003. 4. 7. [재판예규 제889호, 시행 2003. 4.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1. 이자
2. 약정 지연손해금
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위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800만원으로 산정함
① 8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9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질문) 소송목적에 대한 값에 대해 알아보다가 문득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에 해당되고 민사소송법 27조 2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부대청구에 대해서는 소송목적에 값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규에 나와있는 산정례에서는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소송목적값에 포함이 되는걸로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00만원은 부대청구 아닌가요? 왜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이 되어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 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다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일단 답변 삭제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원금이 800이 되어야 하는데 위 산정례에서는 300만원을 이자로 구분을 해놨네요....;;
maybee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금이 왜 800인가요? 500 아닌가요?
@슈퍼매니아 원금이 2000에서 2002. 12. 31. 1500만원 변제잖아요, 그중 15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300만원이고, 5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민법상 변제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순이니 발생한 이자부터 제하면 2000만원에 이자 400만원 2400만원 - 1500만원 변제하면 900만원이 남는데 이중 100만원은 이자(5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이자에 이자는 가산할수 없으니 원금 800만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100만원(500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지요.
@슈퍼매니아 그냥 제 계산으론 이런데 이것도 위 산정례와는 다르네요..제가 뭘 잘못계산했을수도 있어요.
@maybee 귀찮으실텐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메이비님 설명대로라면 이자(400)는 다 갚고 남은 1100만원으로 원금을 갚고나면 원금이 900이 남는거 아닌가요? 500만원에 대한 이자 100만원이 왜 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ㅜㅜ
@슈퍼매니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계산한거 같네요..원금 잔액 900만원에 대하여 이자만 청구하면 될듯한데....위 산정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네요..괜히 저때문에 더 헷갈리신듯...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라고 적은 의미를 모르겠네요.
@maybee 아닙니다!!! 답변 정말 많이 도움됐구요. 간만에 비-이-원 상기시켜 주셨네요. ㅋㅋ.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