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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질문
슈퍼매니아 추천 0 조회 133 22.12.01 16: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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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2 12:59

    첫댓글 보다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일단 답변 삭제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원금이 800이 되어야 하는데 위 산정례에서는 300만원을 이자로 구분을 해놨네요....;;

  • 작성자 22.12.05 09:07

    maybee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금이 왜 800인가요? 500 아닌가요?

  • 22.12.05 09:20

    @슈퍼매니아 원금이 2000에서 2002. 12. 31. 1500만원 변제잖아요, 그중 15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300만원이고, 5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민법상 변제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순이니 발생한 이자부터 제하면 2000만원에 이자 400만원 2400만원 - 1500만원 변제하면 900만원이 남는데 이중 100만원은 이자(5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이자에 이자는 가산할수 없으니 원금 800만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100만원(500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지요.

  • 22.12.05 09:25

    @슈퍼매니아 그냥 제 계산으론 이런데 이것도 위 산정례와는 다르네요..제가 뭘 잘못계산했을수도 있어요.

  • 작성자 22.12.05 12:22

    @maybee 귀찮으실텐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메이비님 설명대로라면 이자(400)는 다 갚고 남은 1100만원으로 원금을 갚고나면 원금이 900이 남는거 아닌가요? 500만원에 대한 이자 100만원이 왜 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ㅜㅜ

  • 22.12.05 12:53

    @슈퍼매니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계산한거 같네요..원금 잔액 900만원에 대하여 이자만 청구하면 될듯한데....위 산정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네요..괜히 저때문에 더 헷갈리신듯...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라고 적은 의미를 모르겠네요.

  • 작성자 22.12.05 13:25

    @maybee 아닙니다!!! 답변 정말 많이 도움됐구요. 간만에 비-이-원 상기시켜 주셨네요. ㅋㅋ.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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